최근 수정 시각 : 2024-04-01 11:28:41

가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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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조문

1. 개요

확정되지 않은 판결에 확정된 것과 동일한 집행력을 인정하는 것으로 쉽게 말해 가납명령의 민사버전.

2. 조문

  •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은 가집행(假執行)의 선고를 붙이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고 가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어음금·수표금 청구에 관한 판결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가집행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13조제1항).
  •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채권전액을 담보로 제공하고 가집행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선고할 수 있다(제2항).
  • 제1항 및 제2항의 선고는 판결주문에 적어야 한다(제3항).
  • 제213조의 담보에는 제122조·제123조·제125조 및 제1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제214조).
    • 담보의 제공은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供託)하거나,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을 보증하겠다는 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당사자들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제122조).
    • 피고는 소송비용에 관하여 제122조의 규정에 따른 담보물에 대하여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제123조).
    • 담보제공자가 담보하여야 할 사유가 소멸되었음을 증명하면서 취소신청을 하면, 법원은 담보취소결정을 하여야 한다. 담보제공자가 담보취소에 대한 담보권리자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한 때에도 같다(제125조제1항·제2항).
    • 소송이 완결된 뒤 담보제공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담보권리자에게 일정한 기간 이내에 그 권리를 행사하도록 최고하고, 담보권리자가 그 행사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담보취소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본다(제3항).
    •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제4항).
    • 법원은 담보제공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공탁한 담보물을 바꾸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공탁한 담보물을 다른 담보로 바꾸겠다고 신청한 때에는 그에 따른다(제126조).
  • 가집행의 선고는 그 선고 또는 본안판결을 바꾸는 판결의 선고로 바뀌는 한도에서 그 효력을 잃는다(제127조제1항).[1]
  • 본안판결을 바꾸는 경우에는 법원은 피고의 신청에 따라 그 판결에서 가집행의 선고에 따라 지급한 물건을 돌려 줄 것과, 가집행으로 말미암은 손해 또는 그 면제를 받기 위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것을 원고에게 명하여야 한다(제2항).
  • 가집행의 선고를 바꾼 뒤 본안판결을 바꾸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제3항).

[1] 예를들어 1심에서 100만원 배상 판결을 하고 2심에서 60만원으로 감액되면 40만원에 대해서는 효력을 잃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