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3-09-14 10:52:50

변론


1. 일상적인 뜻2. 대한민국 법률
2.1. 구술주의 주의사항2.2. 실제

1. 일상적인 뜻



e.g. 변호사가 의뢰인을 변론하다.
e.g. “그 문제에 대해선 담당 대변인이 변론해줄 겁니다.”

사리를 밝혀 옳고 그름을 따짐을 의미하는 명사가 제1 뜻이지만 보통 이쪽으로 사용하기보단 제2 뜻(법리적인 뜻)인 ‘누군가를 대변해서 말함’을 의미한다. 주로 ‘아측을 방어’, ‘상대측에 대한 반박’을 가리키고 사용한다. 헷갈릴 경우 그냥 ‘변호하는 말’, ‘변(호)론’으로 기억하면 좋다.

영어로 쓸 때 주의사항이 있는데, 일대일 대응어로는 defense(방어)만 해당하며, counteract(반론)라는 뜻은 포함하고 있지 않음에 유의한다.

1.1. 자주 틀리는 한국어

반박, 반론과 혼재하여 사용하지만 세 개념은 매우 상이하므로 일상에서 쓸 땐 주의해야 한다. 당장 나무위키 비판/논란 문단이 있는 문서만 봐도 이러한 해프닝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변론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과 유념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반드시 의견이 대립되는 상황이어야 한다.
둘째. 반드시 상대 측 반박이나 공격성 주장이 선행되어야 한다.
셋째. '변론'은 당사자가 아닌 대리인(대변인)으로 하여금 행해지는 개념이므로 스스로에 대한 '변론'은 다소 이상한 표현이 된다.
유의. 변론의 정체성은 아측에 의한 것만이 유의미할 뿐이다.

아측을 대변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단독적으로 쓰일 때는 '(우리 측)의'이라는 수식언이 포함되면 좋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 측)을 변론’이라는 말은 있을 수가 없으며, 있어도 배신 플래그를 세운다는 것과 다름 없다. 나무위키에서도 '변론'을 단순히 '반박'과 동의어로 인식해 사용하는데 경우에 따라 다르다. '(상대 측)을 변론'한다는 것은 적의 입장을 대변한다는 뜻이 되므로 오히려 반론이 아니라 옹호론이 되어버리고 만다.

재차 언급했듯이 단순히 '변론'이라고 하면 어느 쪽에 대한 '반박'인지, '옹호론'인지 여부를 모르게 되므로, 그 지칭 대상을 올바르게 가리켜야 한다.

반론과 함께 나무위키 때문에 일상에서 잘못 사용되고 있는 용어 중 하나이다.

2. 대한민국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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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 민사법 형사법 행정법 현행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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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에서 '변론'이라고 하면 '구술변론'(mündliche Verhandlung)만을 의미하는데, 문맥에 따라 그 의미에 차이가 있다.

넓은 의미의 변론은, '변론기일(또는 공판기일)에'[1] 공개법정에서 소송사건을 심리하는 절차 자체를 지칭한다. '재판장의 변론 지휘권', '변론의 분리ㆍ병합', '변론의 재개'에서 말하는 '변론'이 이에 해당한다.

좁은 의미의 변론은 좁은 의미로는, 당사자의 소송행위, 즉, 당사자의 변론기일에서의 진술과 증거신청만을 지칭한다.

한국법에서의 변론은 판사 앞에서 말로 하게 되어 있는데(구술주의), 당사자가 말로 중요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대하여 진술하하는 방식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이 당사자에게 말로 해당사항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할 수도 있다(민사소송규칙 제28조 참조).

그래서 실제로 민사법정에 가 보면 판사가 "원고 소장 진술하시고, 갑 제○호증까지 제출하시고, 피고 답변서 진술하시고, 을 제○호증까지 제출하시고, ..."라고 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종종 구술주의를 관철한다고 제출한 서면을 말로 그 요지를 진술해 보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갑자기 당(?)하면 사뭇 당혹스럽다(...)

변론은 말로 하여야 하고 또한 한국어로 하여야 하므로(법원조직법 제62조 제1항), 이를 할 수 없는 사람(외국인, 농아자 등)을 위해서는 통역을 붙여 주게 된다(같은 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43조, 형사소송법 제1편 제14장).

이 업무를 전문적으로 해 주는 직업을 변호사라 한다.

2.1. 구술주의 주의사항

구술주의에 관해서는 주의할 점이 몇 가지 있다.

첫째, 민사소송에서는[2] 변론을 서면으로 준비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72조 제1항). 쉽게 말해서, 판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미리 준비서면에 적어서 법원에 제출하라는 이야기이다. 또한,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을 포함한 준비서면은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의 7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송달될 수 있도록 적당한 시기에 제출하여야 한다(민사소송규칙 제69조의3). 규정이 너무 엄격해서 정말로 기일 7일 전까지 내는 사람은 드물기는 하다(...). 보통 2주 전(14일)까지 내는 게 원칙이다.

둘째, 재판장에게는 당사자의 발언을 제한할 권한이 있다. 다만, 진술이나 증거신청이라고 하더라도, 변론기일이나 공판기일에서 하지 않는 것은 '변론'이라고 지칭하지 않는다. 예컨대, 기일 외에서 하는 것이나, 변론준비기일 또는 공판준비기일이나[3] 심문기일 등에서 하는 것이 그러하다. 그런 건 그냥 '진술'이라고 한다.

2.2. 실제

형사소송에서는, 실무상, 변호사의 최후변론을 "변론"이라고 지칭하는 예가 가장 흔하다. 민사소송에서도, 당사자 본인은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최종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민사소송규칙 제28조의3 제1항 본문). 민사소송의 최후변론은, 일부 재판부가 행해 오던 것을, 아예 민사소송규칙을 개정하여 명문화한 것이다.


[1] 민사소송을 정식으로 심리하는 기일을 '변론기일'이라 하고, 형사소송을 정식으로 심리하는 기일을 '공판기일'이라 한다. [2] 가사소송, 행정소송 등도 마찬가지 [3] 현실적으로는 변론준비기일에 진술하는 것이나 변론기일에 변론하는 것이나 방식 자체가 다를 것은 없지만, 법리상으로는 변론준비기일에서 한 것은 '변론할 내용의 정리'에 불과하며, 이는 변론기일에 '변론준비기일의 결과'를 진술함으로써 비로소 변론한 것이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