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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법률상으로는 죽음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의학계에서는 죽음의 기준으로 봄. | }}}}}}}}} |
1. 개요
an accidental death, 事故死사고사(事故死)란 갑작스러운 사고로 목숨을 잃거나 또는 그런 죽음을 말한다. 외인사에 해당하며, 주로 추락, 충돌, 낙뢰, 익사 등의 사고나, 재해에 의해 사망한 경우이다. 재해사라고도 하며, 젊은 층의 사망원인 중 자살과 함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 종류
- 감전사(感電死)
- 진사(震死): 번개에 맞아 죽는 것.
- 과다출혈로 인한 사망
- 교통사고: 역사(轢死)
- 동사(凍死): 극심한 추위에 따른 저체온증으로 얼어 죽는 것.
- 방사선 피폭으로 인한 사망
- 산모사망
- 분사(焚死): 불에 타 죽는 것.
- 의료사고 사망: 수술 중 사고, 잘못된 약물 투약, 환자 운반 중 낙상사고 등이 대표적인 예시이다.
- 압사(壓死): 깔려(눌려) 죽음. 다만 압력으로 인한 호흡기관의 압박으로 인한 질식사 쪽으로도 쓰이기도 한다. 이 때문에 사건 처리할 때 압사의 뜻을 정확히 알아야만 한다.
- 질식사
- 추락사(墜落死)
- 실족사(失足死): 발을 헛디뎌 죽는 것.
- 폭사(爆死): 폭발 따위에 휘말려 사망.
- 폭행치사: 말 그대로 '남에게 얻어맞아 죽은 것'이다.
- 갈사(暍死): 더위를 먹어 죽는 것( 열사병)
-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