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마약류·임시마약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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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가 있는 마약류 및 임시마약류 목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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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약 류 |
<colbgcolor=#bdbdbd,#111> 마약[1] |
가목
양귀비 나목
아편 다목 미처리
코카 잎 라목 코카인, 데소모르핀, 헤로인, 히드로코돈, 히드로모르피놀, 모르핀, 옥시코돈, 코데인 마목 펜타닐, 메타돈 및 메타돈 제조중간체, 카르펜타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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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 의약품[2] |
<colbgcolor=#d5d5d5,#222> 비의료용 | 가목 부포테닌, 디메틸트립타민, LSD, 사일로시빈, 사일로신, 펜사이클리딘 유사체, 메스케치논 및 유사체( 카티논, α-PVP 등), 크라톰 및 미트라지닌, 고메오, 브로모-드래곤에프엘와이, 벤조디아제핀 계열 4종 | ||
의료용 |
나목
암페타민(
애더럴),
메스암페타민,
메틸페니데이트,
펜메트라진,
펜사이클리딘,
MDMA,
살비아 디비노럼,
케타민 다목 바르비투르산 계열( 바르비탈, 펜토바르비탈 등), 알릴이소프로필아세틸우레아, 플루니트라제팜 라목 벤조디아제핀 계열( 로라제팜 등), BZRA 계열( 조피클론, 졸피뎀), 카틴, 클로랄히드레이트, 마진돌, 페몰린, 펜터민, 날부핀, 지에이치비, 덱스트로메토르판, 프로포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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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3] | 가목 대마초와 그 수지(樹脂) 나목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 다목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 CBN, THC, CBD) | |||
임시마약류[4] | 리세르가미드( LSD 유사체) 일부, 합성칸나비노이드( HHCH 등) 일부, 암페타민 유사체 일부, 벤조디아제핀 유사체 일부, 랏슈, 감마부티로락톤 | |||
기타[5] | 환각버섯류, 데이트 강간 약물, 야바, 환각물질 | |||
[1] 법 제2조 제2호, 각 목별로 구분. 제2호의 성분을 포함한 혼합물질/제재는 바목에 의해 마약으로 분류되나, 한외마약은 제외됨. | }}}}}}}}} |
1. 개요
Dextromethorphan바이엘에서 상품화한 러미라(Romilar)[1]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중추작용 비마약성 진해제이다. DXM으로 줄여 부르기도 한다.
2. 효과
강한 중추신경 억제성 진해작용이 있다. 진해제로 연수의 기침중추에 작용하며, 코데인과 동등한 효과가 있으나 중독성이 적거나 없는 것으로 생각되어 대체약물로 광범위하게 활용된다.반감기는 2~4시간이다.
2.1. 부작용
통상 용량에서의 부작용은 일반적인 감기약에 비해 크지 않으나, 과량 복용시 코데인과 유사한 작용을 하여 작게는 섬망에서 크게는 기질성 뇌 증후군이나 사망을 초래한 사례가 있다.세로토닌 증후군의 발생빈도가 높으므로 항우울제(특히 SSRI)나 항히스타민제, 알코올, 마약과 함께 복용해서는 안 된다. 호흡 억제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알코올,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바르비탈계 약물, 아편계 약물(모르핀 등) 등과 함께 복용해서는 안 된다. 장기적인 사용은 체중 감소 등을 초래하므로 장기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LD50 혹은 반수치사량은 래트 경구투여시 350 mg/kg이다.[2] TDLo 혹은 최소중독량은 소아 경구투여시 30 mg/kg이다. Safety Data Sheet (Dextromethorphan Hydrobromide) - Parchem
신체부위 | 증상 |
정신신경계 | 졸음, 두통, 어지러움, 불쾌, 불면, 흥분, 권태감 |
소화기 | 구역, 구토, 식욕부진, 복통, 변비, 구갈 |
기타 | 호흡억제 |
2.2. 마약성·일반의약품 가부
통상 용량으로는 마약류의 작용기전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300 mg 이상의 고용량 복용시 환각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고 해서 한때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은 바 있다. 대한민국 국내의 '단일제'는 2003년 10월 1일 부로 카리소프로돌과 함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향정신성의약품(라목)으로 지정되어 있다. 덱스트로메토르판 등 향정의약품 지정 이에 따라 덱스트로메토르판 단일제인 러미라 등은 향정신성의약품(라목)이나, 요건을 충족하는 '복합제'는 일반의약품이다. 1회 용량이 7.5~15 mg이고 지정된 용법이 1일 60 mg 이내일 경우 향정신성의약품이 아니다. 약학정보원 약물백과 덱스트로메토르판(dextromethorphan)일본, 대만, 미국 등지에서는 시오노기제약의 '메디콘'(メジコン)처럼 100% 순수 덱스트로메토르판으로만 된 약을 처방전 없이 구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토요코 키즈 등 정서불안을 겪는 청소년들이 아래 부작용을 일부러 노리고 오남용하여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감기약 일부러 많이 먹고 쓰러지는 아이들…일본의 이상한 유행 한국에서도 몇몇이 이러한 감기약을 밀수해서 마약처럼 즐기다 걸리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비틀비틀' 마약 의심 여중생들 "일본산 감기약 20알 먹었다" 덱스트로메토르판의 일반의약품(OTC)화는 1970년 미국의 규제약물법(Controlled Substances Act; CSA) 개정이 시초이며, 이에 영향을 받아 미국 외 다른 나라들도 단일제를 쉽게 구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미국에서도 흔히 구할 수 있는 DayQuil·NyQuil에 포함되어 일반의약품(OTC) 종합감기약으로 판매되고 있다. DayQuil·NyQuil의 경우 한알당 10 mg이 함유되어 있으나, 아세트아미노펜이 한알당 325 mg이므로, 오남용이 될만큼 복용할 경우, 이미 간에 문제가 와있을것이다.[3] 또한 북미 치과에서 수면마취 진행시 마취제인 케타민, 프로포폴, 그리고 미다졸람과 함께 기침방지를 목적으로 같이 투약하는 경우가 꽤 많다. 대부분의 경우 아예 약물보관통에 의사들이 들고 다닌다. 미국의 경우 덱스트로메토르판 단일제도 아무런 법적 지위가 없는 일반의약품(OTC)이므로, 거담제인 구아이페네신이나 진통제인 아세트아미노펜이 들어있는 의약품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단일제를 구하면 된다.
2.3. 대한민국의 덱스트로메토르판
" 정글쥬스"는 일반적으로 칵테일의 일종을 의미하나 마약수사 실무상으로 덱스트로메토르판과 소주를 섞은 음료를 지칭하는 단어이기도 하다. 과거 주로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하여 문제가 되었다. 명실상부 1990년대 대한민국의 약물 오남용을 대표하는 물질로, 영화 국가대표에서도 최흥철( 김동욱 역)이 약국에 가서 약사( 오광록 역)에게 러미라를 달라고 하는 장면이 나온다.대한민국에는 바이엘의 러미라(Romilar)가 원기소의 서울약품공업과 종근당을 걸쳐 시판된 적이 있었다. 원래 한국에서도 198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는 일반의약품이었으나, 상술한 "정글쥬스"와 같이 러미라 15 mg 단일제 50~100정을 소주와 섞어 먹고 사고를 내거나 사망하는 사례가 생겨 2006년부로 향정신성의약품(라목)으로 지정되었다. 참고로 술과 섞어 먹으면 600 mg 정도의 용량이어도 사망할 수 있다.
아세트아미노펜과 같이 관세청 통관 불가 성분으로, 통관 불가 성분 포함 제품으론 상술한 'Vick's Nyquil Multi Symptom Cold & Flu Relief' 등이 있다. 감기약으로 국내외에서 워낙 흔히 팔리는 성분이고 국내에서도 복합제의 존재로 현실적으로 덱스트로메토르판 남용을 검출하기 어려우므로 미국 등지에서 복용했다 해도 처벌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래도 국외이동시 만큼은 최대한 주의해서 나쁠 것은 없다.
상술했듯 아세트아미노펜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지 아닌지와는 별도로 관세청 통관 불가 성분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대부분 형사입건 대신 관세청 단계에서 통관불가 처분 및 폐기가 이루어진다. 이게 통관 불가 판정을 받는 이유는 액체이기 때문만이 아닌 덱스트로메토르판 혹은 덱스트로메토르판 브롬화수소산염 때문인게 맞다. 덱스트로메토르판 '복합제'는 일반의약품으로 1회 용량이 7.5~15 mg이고 지정된 용법이 1일 60 mg 이내일 경우 향정신성의약품이 아니지만 이는 국내 의약품에만 해당되는 이야기로, 수출입을 하게 되면 관세청도 끼어들게 되므로 이야기가 다르다. 특히 나이퀼의 경우 캡슐보단 복용량을 가늠하기 어려운 액상으로 판매되는 것이 대부분이라 그대로 들이마시면 정글쥬스 이상으로 위험하긴 하다.
2.4. 오남용
지금도 단일제를 구할 수 있는 나라에서는 환각제 대용으로 남용되고 있으며, 덱스트로메토르판 과다복용에 의한 작용기전은 용량에 따라 '플라토'(plateaus)로 분류한다. DEA Drug Fact Sheet: DXM 각 용량의 작용기전은 대개 제1~제4 플라토로 나누며, 제4 플라토 이상의 과다복용이나 일정 간격 이내 재차 복용시 시그마(Sigma) 혹은 플라토 시그마(プラトーシグマ)라고 하는 ( 환각버섯이나 LSD 마냥)[4] 매우 불쾌하고 때때로는 위험한 상황을 경험할 수 있으므로 몸에 안맞고 토할 것 같다면 그 이상 단계로 넘어가지 않는 편이 좋다. Driving Impairment from Dextromethorphan Abuse 그나마 2020년대 들어서 단일제 1,500 mg 이상 복용 후 사망한 사례가 각국의 약물남용 취약계층에게도 많이 알려졌기에 1,500 mg 이상의 남용 사례는 예전보다 보기 어려워졌다. 실제로 제1 플라토 이내의 용량으로도 토할 뻔했다는 경험담이 많다.단계 | 용법용량(체중 68kg 기준) |
제1 플라토 1st plateau |
1.5 - 2.5 mg/kg(150 mg) |
제2 플라토 2nd plateau |
2.5 - 7.5 mg/kg(400 mg) |
제3 플라토 3rd plateau |
7.5 - 15 mg/kg(800 mg) |
제4 플라토 4th plateau |
>15 mg/kg(>1,000 mg) |
시그마 Sigma |
추가 복용시 유발될 수 있음 |
미국에서는 1970년 미국의 규제약물법(Controlled Substances Act; CSA)에서 Dextromethorphan이 제외된 이래 쭉 일반의약품(OTC)으로 유통되고 있다. 일반의약품을 잘 찾아보면 단일제가 아주 많이 있는데, 이를 남용하는 주요 고객은 툭하면 약물검사를 받는 미군이나 연방정부 직원이다. Interventional Study of Dextromethorphan Abuse Within the U.S. Military Community in Okinawa, Japan[5] 덱스트로메토르판은 진해제로 쓰이는 만큼 약물검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미국은 반대로 Coricidin[6]을 비롯한 덱스트로메토르판+아세트아미노펜 복합제로 수많은 사망자를 낸 전적이 있기 때문에 덱스트로메토르판도 덱스트로메토르판이지만 아세트아미노펜도 그렇게 곱게 넘어가지는 않는다.[7] 물론 미국은 한국만큼 술을 사기 쉽지 않고, 음주 혹은 약물 남용 후 운전시 DUI 처벌도 엄격하기 때문에 미국의 약물 남용은 주로 자기 거주지나 가족 혹은 친구 거주지에서 조용히 끝내는 경우가 많다. The Real Gateway Drug - American Addiction Centers[8]
중국의 경우 단일제가 일반의약품으로 유통되었으나 2021년부터 오남용으로 인해 '비마약성'이라는 표현을 금지했으며,[9] 그 이후에도 한동안 OTC甲类로 유통되다가 2024년 7월 1일부로 제2류정신약품으로 지정되었다. 제2류정신약품은 한국으로 따지면 향정신성의약품(다목·라목)과 얼추 비슷하다. 国家药监局 国家卫生健康委关于加强右美沙芬等药品管理的通知[10]
3. 기타
상기한 바와 같이 환각성 물질로 남용될 가능성이 있어 2000년대 이후에는 노스카핀 등으로 대체되고 있다. 그러나 노스카핀은 단일제가 없기 때문에 반대로 코데인이나 디히드로코데인으로 회귀하는 사례도 보인다. 의사 입장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은 명백히 비대면 처방이 불가능한 반면, 한외마약의 취급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조제2호바목 단서에 대한 해석이 사람마다 갈리기 때문에(!) 사실상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
[1]
러미나, 러미날이라고 표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정식 상품명은 러미라가 맞다.
[2]
래트는 실험용 쥐(Rat)를 얘기한다. 쥐한테 먹였을 때 생명이 위험해질 수준의 양이 이 정도라는 뜻.
[3]
30알, 300 mg의 덱스트로메토르판 복용시 아세트아미노펜 복용량은 9,750 mg, FDA의 하루 최대 권고치 4,000 mg의 약 2.5배. DayQuil·NyQuil의 하루 최대 복용량 2,600 mg의 3.75배. 간독성은 보통 7,000 mg 이상 복용시 나타나므로, 구급차에 실려가도 이상하지 않을 용량이다.
[4]
덱스트로메토르판도
세로토닌 수용체를 건드린다.
[5]
주일미군 기지의 진해제 남용에 대한 군의학 개입연구 논문이다. 연방정부 직원은 그렇다고 쳐도 미군은 항상 총기를 다루니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이다. 논문에는 주한미군의 덱스트로메토르판 판매량도 같이 다루고 있다. 물론 덱스트로메토르판의 반감기는 2-4시간으로 알코올의 4-5시간보단 확연히 짧다.
[6]
Coricidin Cough & Cold를 줄여 'CCC', 'Triple C'라고도 한다.
[7]
FDA 권고량이 1일 최대 4,000 mg인데, 그래도 간독성이 우려되므로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1일 최대 3,000 mg 이내를 상한으로 잡는다. 유럽연합에서도 650 mg 정제를 일시적으로 판매중지한 적이 있다. 미국인 평균체격 기준 3,000 mg 이내이므로 이를 감안하는 편이 좋다.
[8]
관문이론에 관한 기사인데, 43%가 친구 혹은 가족 집에서, 25%가 자기 집에서, 7%가 지인 집에서 첫번째 약물을 했다는 통계도 같이 실려있다. 기사를 보면 알 수 있겠지만 북미권은 메스칼린이나 LSD, 환각버섯, PCP 등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는 환각성 물질이 알코올, 대마초, 담배 다음으로 흔하기 때문에, 밖에서 사고 안치고 집에서 조용히 환각을 보고 끝냈다면 문제 삼지 않는 측면도 있다.
[9]
이 시점부터 오남용 방지를 위해 소량의
구토제를 넣어 다시 유통했었다.
[10]
중국의 경우 (협의의) 마약과 그 원료는 1%, 10% 등 일정비율 이하여도 강하게 단속하는 반면, 한국 국내기준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에 대해서는 향정신성의약품(精神药品) 지정 없이 OTC甲类 혹은 일반 처방약인 경우가 찾아보면 꽤 많다. 특히
페노바르비탈 복합제에 대해서는 중국이 선두를 달린다. 덱스트로메토르판(右美沙芬)의 사례도 당초 OTC甲类였다가 오남용이 만연하니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