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18 14:56:27

코데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마약류·임시마약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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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가 있는 마약류 및 임시마약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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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bdbdbd,#111> 마약[1] 가목 양귀비 나목 아편 다목 미처리 코카
라목 코카인, 데소모르핀, 헤로인, 히드로코돈, 히드로모르피놀, 모르핀, 옥시코돈, 코데인
마목 펜타닐, 메타돈 및 메타돈 제조중간체, 카르펜타닐
향정신성
의약품
[2]
<colbgcolor=#d5d5d5,#222> 비의료용 가목 부포테닌, 디메틸트립타민, LSD, 사일로시빈, 사일로신, 펜사이클리딘 유사체, 메스케치논 및 유사체( 카티논, α-PVP 등), 크라톰 및 미트라지닌, 고메오, 브로모-드래곤에프엘와이, 벤조디아제핀 계열 4종
의료용 나목 암페타민( 애더럴), 메스암페타민, 메틸페니데이트, 펜메트라진, 펜사이클리딘, MDMA, 살비아 디비노럼, 케타민
다목 바르비투르산 계열( 바르비탈, 펜토바르비탈 등), 알릴이소프로필아세틸우레아, 플루니트라제팜
라목 벤조디아제핀 계열( 로라제팜 등), BZRA 계열( 조피클론, 졸피뎀), 카틴, 클로랄히드레이트, 마진돌, 페몰린, 펜터민, 날부핀, 지에이치비, 덱스트로메토르판, 프로포폴
대마[3] 가목 대마초와 그 수지(樹脂) 나목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 다목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 CBN, THC, CBD)
임시마약류[4] 리세르가미드( LSD 유사체) 일부, 합성칸나비노이드( HHCH 등) 일부, 암페타민 유사체 일부, 벤조디아제핀 유사체 일부, 랏슈, 감마부티로락톤
기타[5] 환각버섯류, 데이트 강간 약물, 야바, 환각물질
[1] 법 제2조 제2호, 각 목별로 구분. 제2호의 성분을 포함한 혼합물질/제재는 바목에 의해 마약으로 분류되나, 한외마약은 제외됨. }}}}}}}}}

유기화합물 - 알칼로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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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를로다노소린 니코틴 레세르핀 3,4-메틸렌다이옥시-엔-메틸암페타민 모르핀
미리스티신 바트라코톡신 베르베린 브루신 솔라닌
샤프롤 스코폴라민 스타키드린 아나바딘 아드레날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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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deine

1. 개요2. 효과3. 부작용4. 대체 성분5. 기타 정보

1. 개요


파일:Codeine Sulfate 30 mg-ROX.jpg
해당 알약의 모습

기침약 또는 진통제로 쓰이는 화학물질로, 전문의약품이며 마약으로 분류된다.[1]

현재 북미에서 크게 유행하는 신종 마약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수많은 래퍼들이 코데인을 남용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2]

감기에 걸렸을 때 처방받는 진해거담제의 주성분이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마약성 진해거담제의 처방은 제한되어 있다.

2. 효과

진해제로 사용할 때에는 덱스트로메토르판과 비슷한 기전으로 연수의 기침중추에 작용한다.

진통제로 사용할 때에는 체내에서 모르핀으로 변환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10% 정도가 전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따라서 진통 효과는 같은 용량 모르핀의 약 10%로 본다. 정확히 말하면 호스피스 병동같은 실제 임상에서는 코데인 200mg의 경구 모르핀 동등 용량(OME)[3]를 30mg으로 본다.

진해와 진통이라는 두가지 주 효과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기침을 호소하는 호스피스 환자에게 매우 이상적인 약이다. 그러나 임상에서는 코데인은 하루 240mg 용량에서 천장효과(ceiling effect)[4]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러므로 호스피스 의사 입장에서 보자면 코데인을 최대량으로 써도 경구 모르핀 30mg 정도 이상의 진통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진해제로 사용될 때는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구아이페니신, 메틸에페드린 등과 혼합된 제제로 사용되기도 한다.

한국에서도 '코푸시럽' 유한양행의 제품 소개이라는 이름으로 엄청나게 이용되었다. 옛날에는 약국에서 제한 없이 구입할 수 있었으나 지금은 덱스트로메토르판으로 성분이 바뀐 '코푸시럽 에스'로 대체가 많이 이루어졌다.[5] 오리지널 코푸시럽은 의사의 처방전이 있을 때에만 구입이 가능하도록 정책이 바뀌었다.

일본에서는 '에스에스브론' 혹은 '파브론'이란 이름으로 팔리며 한국과 달리 2020년대에도 제한 없이 구매가 가능하다. 12세 이하는 구매 제한을 둔다고 하나 한국처럼 처방전이나 신분증을 의무적으로 요구하는 나라가 아니므로 사실상 나이를 속여서 사는 것이 가능하다.[6] 이 때문에 미국처럼 코데인 오남용 사례가 자주 일어난다. 일본 웹상에서도 오남용 체험담[7]이 버젓이 올라올 지경이다. 특히 지뢰녀 혹은 토요코 키즈로 대표되는 가출 청소년들이 코데인계 감기약을 남용하는 사례가 많다.

한국에서도 일본 여행 시 이러한 계열의 감기약을 마약 성분을 주의를 요하는 뉴스가 뜨기도 했다. 해당 기사 개인이 자가소비용으로 일본에서 반입하는 것은 가능하나 판매하거나 양도하면 불법이며, 부작용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용에 주의가 필요하다.

미국에서는 Tylenol 3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세트아미노펜과 혼합한 성분의 경구투약 진통제로 판매되며 [8], 치과에서도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할 시 가장 흔하게 나가는 약품중 하나이다. [9]

3. 부작용

이 약의 LD50 래트 경구투여시 427mg/kg이다. 체내에서 모르핀으로 대사되므로 용량에 따라 모르핀이 가진 모든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4. 대체 성분

모르핀으로 대사되는 특성상 여러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진해제로써는 덱스트로메토르판이나 노스카핀으로 대체되고 있었으나 덱스트로메토르판의 향정신성의약품 지정과 여러 오남용 사례로 인해 아예 취급하지 않는 약국이 늘어난 관계로 부작용과 중독성이 큰 코데인으로 되돌아와 처방되고 있어 문제가 있다[10]. 진통제로써는 NSAID로의 대체를 고려해볼 수 있으나, 코데인이 처방될 정도면 이미 중증도 이상의 통증이므로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5. 기타 정보

구주제약 '구주인산코데인정' 약품정보 (단일제)
명문제약 ‘명문인산코데인정’ 약품정보 (단일제)
[1]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한외마약이 될 수도 있지만, 현행 국내법상 코푸시럽 등 디하이드로코데인을 일정 농도 이하로 함유한 의약품만 한외마약이고, 나머지는 의료용이어도 그냥 (협의의) 마약이 된다. 자세한 것은 한외마약 문서 참고. [2] 코데인 시럽과 스프라이트, 사탕을 섞어 만든 Lean이라는 음료로 마시는 경우가 많다. [3] oral morphine equivalent [4] 그 이상으로는 용량을 올려도 효과가 증가하지 않는 현상 [5] 하지만 이 성분도 다량 복용 시 환각을 유발하기 때문에 구아이페니신, 메틸에페드린 등과 혼합된 복합제제로 팔린다. [6] 에스에스브론의 경우 제조사 홈페이지에서 1인당 1개로 구매 제한을 안내하고 있다. [7] 일본에서는 영어 'overdose'를 줄여서 'OD'라고 부른다. 이는 재플리시가 아니라 영미권에서도 종종 쓰는 표현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미국의 펑크 락 밴드 오프스프링의 유명한 노래 "The kids aren't alright"에 보면 "Brandon OD'ed and died"(브랜던은 약물 복용으로 죽어버렸어)라는 가사가 있다. [8] 당연히 전문의약품이다. [9] 그렇다고 해서 자주 나가는 것은 아니다. 보통 이부프로펜 800mg이 가장 자주 쓰인다. [10] 노스카핀은 부작용이 없지만 진해 효과도 적고 왜인지 단일제가 나오지 않고 있어 이들 약품의 대체용으로 쓰기에는 적절치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