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1-26 16:18:05

고속도로 연계요금

1. 개요2. 한국도로공사 구간
2.1. 서울 근교2.2. 전라도2.3. 부산, 울산, 경남2.4. 대구 인근
3. 민자고속도로 복합 이용
3.1. 연계요금 적용 사례
3.1.1. 단거리를 이용하는 경우3.1.2. 민자 구간을 최소로 이용하는 경우3.1.3. 민자 구간끼리 접속하는 경우
3.2. 연계요금 미적용 사례
3.2.1. 기본요금이 없는 경우3.2.2. 연계되는 폐쇄식 요금제 고속도로가 없는 경우3.2.3. 개방식으로 운영하는 경우3.2.4. 미적용하는 경우
4. 복합적인 사례 ( 고양J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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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고속도로가 단절된 구간 또는 요금체계의 차이(폐쇄식-개방식)가 있는 구간에서 두 개의 요금소를 2시간 이내에 통과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할인해주는 요금제이다. 하이패스 장착 차량은 자동으로 정산되며, 일반차로에서 하이패스카드나 교통카드로 요금을 결제한 경우에는 영수증이 없어도 결제 기록이 있어 연계요금이 적용된다. 개방식 요금소에서 폐쇄식 요금소로 진입하는 경우, 목적지 요금소에서 정산된다.

2. 한국도로공사 구간

2.1. 서울 근교

2.2. 전라도

2.3. 부산, 울산, 경남

2.4. 대구 인근

3. 민자고속도로 복합 이용

고속도로는 일반적으로 단거리 이용을 억제하기 위해 기본요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단거리에서 재정 구간과 민자 구간을 복합하여 이용하면 기본요금이 이중으로 부과되어 통행료가 지나치게 비싸지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를 보전하기 위해 단거리 이용 차량에 대해서 재정 구간 또는 민자 구간 통행료의 일부를 감면하는 연계요금이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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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요금소를 무정차로 통과하고 최종 목적지에서 통행료를 정산하는 시스템에 대한 내용은 원톨링 시스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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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연계요금 적용 사례

3.1.1. 단거리를 이용하는 경우

재정 구간과 민자 구간을 포함하여 최단거리 및 이에 근접하는 단거리를 이용하는 경우에 민자 구간의 통행료를 일부 감면한다.

3.1.2. 민자 구간을 최소로 이용하는 경우

재정 구간의 분기점에서 민자 구간의 가장 가까운 나들목까지만 이용하는 경우에 민자 구간의 통행료를 일부 감면한다.

3.1.3. 민자 구간끼리 접속하는 경우

3.2. 연계요금 미적용 사례

3.2.1. 기본요금이 없는 경우

어느 한 곳의 요금제에 기본요금이 없는 경우 연계요금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

3.2.2. 연계되는 폐쇄식 요금제 고속도로가 없는 경우

연결되는 폐쇄식 요금제 고속도로가 없는 경우 당연하게도 연계요금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 차후 노선 연장이나 신규 노선 건설로 타 노선과 접속하게 되면, 연계요금이 적용될 수 있다.

3.2.3. 개방식으로 운영하는 경우

3.2.4. 미적용하는 경우

4. 복합적인 사례 ( 고양JC)



[1] 보통 부산항에서 수도권으로 가는 화물차들은 부산항-남해고속도로-중부내륙고속도로 순으로 이동한다. 대구부산고속도로쪽으로 가자니 톨비부담이 있고 경부고속도로로 가자니 지나치게 우회하는 경로라 어쩔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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