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7-11 22:32:09

건담 재판

1. 개요2. 5ch 꾸준글3. 진상
3.1. 보통명칭 또는 관용표장 해당 여부3.2. 연합상표 규정 위반 여부3.3. 결론

1. 개요

ガンダム裁判
공식으로는 존재하지 않지만, 건담의 인기는 한국에서도 대단한 것이었다. 그 때문에 한국 국내에서는, 진짜 건담이 상륙하기 이전부터 어중이떠중이의 사이비 건담이 만들어지고 있었다.

어느 한 때, 건담에 관한 정통인 권리를 가지는 모기업이[1], 한국에서 「건담」을 상표 등록하게 되었다. 이것에 맹반발 한 것이, 사이비 건담으로 장사를 하고 있던 한국의 업자들이다. 그들은 「스스로는 이전부터 건담을 취급해 왔다」 「벌써 한국 국내에서는 「건담」이 공상상의 로봇을 의미하는 보통명사로서 정착하고 있다」라고 해 상표 등록의 무효를 주장, 한국 특허청은 이 주장을 인정해 건담의 상표 등록을 무효로 해버렸다.

기동전사 건담의 상표권과 관련된 실화.

2. 5ch 꾸준글

여기에 더해서 2005년 1월 초, 5ch의 한글게시판[2]에 있는 "한국 파쿠리 사정"이라는 글타래에서 이 도시전설을 뒷받침하는 형태로 한국의 특허법원이 문제의 판결을 내린 증거를 입수했다는 사람이 나타났다. 그 결과 5ch에서 돌아다니게 된 것이 아래와 같은 꾸준글이다. 韓国ガンダム裁判
1991. 하비 플라자, 한국에 건담을 상표로 등록하다.
1993. 상표등록을 완료하다.
1995. 한국의 업자가 소츠 에이전시 상대로 상표등록무효를 청구하다.
(주장:1981년부터 10년 이상(!?) (짝퉁) 건프라를 만들고 있다.
다른 업자도 자유롭게(!?) 판매 제작해 왔다.
그러니까 1991년의 상표 등록 시에는
건담=공상 로봇의 도식이 되어 있다.
그러므로 로봇물의 완구에 건담 이외의
명칭을 붙이면, 소비자의 오인을 초래하므로
등록은 무효 니다!)
1997. 한국의 특허청이 납득해 상표등록무효의 심판을 하다.
1998. 소츠 분노하여 업자를 역제소.
(주장:그럴 리가 없잖아, 바보!)
당황한 한국의 특허청이 1심을 취소하고, 소송비용도 피고 부담으로.

이 꾸준글은 일본에서 널리 퍼졌으며, 어찌보면 당연하게도 일본 극우사관의 랜선 첨병인 일본어 위키백과에도 이 코피페와 거의 동일한 내용이 한때 <일한의 저작문제>(日韓の著作問題)라는 항목에 등록된 적이 있다.

3. 진상

물론 예전에 한국산 짝퉁 건프라들이 돌아다니던 건 사실이며, 해당 글을 제시한 이가 결정적인 법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악의적인 낚시구나 하고 넘어갔으나…

어떤 이글루스 유저가 특허법원 판례 자료를 찾아본 결과 약간 다르기는 하지만 이 사건은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었다. 관련 포스팅

실제 사실관계에 따른 개요는 다음과 같다.[3]
1991. 03. 29. 주식회사하비프라자, 한국에 아래 상표1, 상표2를 상표등록출원.
- 이후는 상표등록결정이 생겼음.
1992. 08. 08. 두 상표에 대한 상표권 발생.(상표등록 제246118호(상표1), 제246119호(상표2))
1993. 06. 03. (가부시키가이샤 소오쓰[4](이하 “소츠”), 하비프라자로에서 두 상표에 관한 권리를 양수하여 이전등록을 마침.)
1995. 12. 01. 한국 업자가 소츠 상대로 두 상표에 대해 특허청 심판소에 상표등록무효심판 청구.
(주장두 상표는 지정상품의 보통명칭 또는 관용상표임.
두 상표는 서로 유사하여 연합상표로 등록되어야 함에도 단독상표로 등록됨.)
1997. 09. 03. 특허청 심판소, 관용상표 해당 및 연합상표 규정 위반 이유로 전부인용. 심결문
- 이후 소츠,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항고심판 청구.
1998. 05. 22. ( 산업재산권 분쟁 심급체제 개편[5]에 따라 사건이 특허청 항고심판소에서 특허법원으로 이관.)
1998. 08. 21. 특허법원, 보통명칭 및 관용상표 불해당 및 연합상표 규정 위반 아님 이유로 심결취소. 판결문(위 이글루스 포스팅)
- 이후 한국 업자, 대법원에 상고.
2000. 07. 06. 대법원, 상고기각. - 이후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절차가 다시 계속됨. 판결문
2000. 09. 21. 특허심판원, 무효심판청구 전부기각. 심결문
2000. 10. 28. 위 기각심결이 확정됨으로써 사건 종료.

특허권, 상표권 등의 산업재산권은 기본적으로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각국별로 부여하는 보호가 상이할 수 있고, 이는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6] 한편 선진국 지식재산권[7]을 두텁게 보호할수록 자국에 유리한 반면 개발도상국은 보호를 덜 할수록 자국에 유리하기 때문에, 지식재산권의 보호는 선진국일수록 두터워지는 현상을 낳는다. 21세기 들어 대한민국이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있는 것도 한국이 선진국이라는 의미가 될 수 있다. 이러는 경향은 입법에 의하기뿐만 아니라 행정, 사법을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다.

특별히 상표의 경우는 등록 가부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러 이 상표가 유명하다고 볼지, 식별력이 있다고 볼지, 양 상표가 유사하다고 볼지 등을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판단의 기본 법리는 공통되어도 결과는 천차만별일 수 있는데, 이는 판단기준의 적용에 상당히 모호한 면이 있기 때문이다.[8] 그러다 보니 그 모호한 영역에서의 판단은 아무래도 자국에 유리하게 될 수 있다.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는 개발도상국의 눈물겨운 노력실드일 수 있지만[9], 국제적 신의에 비추어 보면 부끄러운 일이다. 현재의 예를 돌면 중국이 자국의 표절 행태에 대응하는 방식도 이와 비슷하다. 법원이 판결을 자국에 유리하게 해서 표절 행태를 반 눈감아주는 식. 역사는 반복된다.[10]

허나 이 사건을 두고 건담 팬들이 이런 기묘한 판결을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대개 다음과 같은 사고의 경로를 거쳐 그와 같은 단정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 건담이라는 상표에 대한 권리는 당연히 소츠에 있지. 그런데 거기다가 감히 등록무효를 청구해?
  • 게다가 청구이유로 짝퉁 제조·판매를, 그것도 장기간 해 왔다는 사실을 내세웠어??!!
  • 그런데 특허청 심판소가 그걸 인용했어??????!!!!!!(표절이 아니라고 했어?!)

그러나 위 사고에는 분명히 오류가 있다. 첫째 이 사건은 저작권이 아닌 상표권에 관한 것이고, 둘째 이 사건의 쟁점은 소츠가 대한민국에 등록한 특정 상표에 법정의 등록무효사유가 있느냐 아니냐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특허청의 오판으로 단정하기에는 많은 무리가 있다.
  • 먼저 이 사건의 논점은 저작권(또는 표절)에 관하지 않고 상표에 관한 것이다. 건담이 캐릭터 애니메이션으로 유명하건 말건 상표가 아니면 상표법상은 보호될 이유는 없는 것이다.
    예를 들어 A사와 B사가 각각 a와 b라는 브랜드로 건프라를 제조·판매하는 상황을 생각해 보자. 이때 상표는 a와 b이지, 건프라의 형상인 건담 모양이 아니다. A사와 B사가 생산한 건프라가 설령 짝퉁이라 해도, 저작권법 위반이 될지언정 상표법 위반은 원칙적으로 아니다.
  • 앞서 말했듯 상표권 등의 산업재산권은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일본에서 해당 상표에 대한 권리자가 소츠라 해도, 한국에서까지 해당 상표에 대한 권리자가 소츠여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완전한 별개의 주체가 독립적으로 상표등록을 받을 수도 있고, 한 나라에서의 상표권에 대한 통상사용권자가 다른 나라에서의 상표권자인 상황 등도 가능하다.[11]
  • 이 사건에서 한국 업자는 청구이유로 두 가지[12] 무효사유를 주장했다. 하나는 보통명칭 또는 관용표장에 해당한다는 것이고, 하나는 연합상표 규정에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특허청 심판소가 무효심판청구를 인용했다는 것이 보통명칭 또는 관용표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는 뜻일 필연은 없다.[13] 2ch 꾸준글에서는 후자의 청구이유를 (고의로?) 누락하고 있다.
    당연하지만 전자가 이유 있건 없건 후자만 이유 있으면 무효심결은 내려진다. 후자가 이유 있으면 전자는 심리할 필요조차 없다.[14] 무효심결 확정의 효과는 상표권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더욱 그런다.[15]
  • 그리고 이 사건의 쟁점은 무효사유 유무이다. 이 사건에서 특허심판원도 특허법원도 표절 여부에 대해 판단한 적은 없다.[16][17] 이 사건에서 판단한 것은 오로지, 소츠가 대한민국에 등록한 두 상표에 대해, 상표법으로 정해 놓은 등록무효사유 중에서, 심판청구인이 골라서 주장한 두 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고, 그뿐이다.[18]

3.1. 보통명칭 또는 관용표장 해당 여부

특허청 심판소의 판단이다.[19]
… 표장 "간담"[20] 및 "GU NDAM"은 1981년이래 국내 완구업계에서 누구나 자유로이 프라스틱 기동전사(機動戰士)로 보트 완구류에 상요하여 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린이용 잡지 등에 공상과학 우주 전쟁에 서 주인공으로 소개되거나 완구류의 광고에 선전되고 있어서 동 표장이 사용된 기동전사 로봇 완구류에 대하여 그 외형이 다소 달리 하더라도 어린이나 동 업계에서는 외계인의 지구 침략에 대한 지구수호를 위해 분전격퇴하는 기동전사를 상징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음을 엿볼 수 있어서, 작금에 이르러서는 동종업계에서 기동전사형의 로봇에 관용화(慣用化)된 것으로 보여진다 …

특허법원의 판단이다.
본건상표들이 관용표장 내지 보통명칭이라는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는 … 위에서 본 기동전사로봇 간담의 출현경위와 우리나라에서 간담 기동전사로봇 완구가 제작 판매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우리나라에서 … 기동전사로봇 완구를 제작 판매한 자들이 제품명으로 간담 등을 사용한 것은 이러한 기동전사로봇의 고객흡인력에 편승하기 위하여 그 명칭을 사용하여 제품을 특정한 것일 뿐(… 기동전사로봇 완구의 명칭으로 우주천왕, 혹성전자, 철인 28호, 바루데이오스, 용자 라이덴, 대장군, 가면라이더 슈퍼I, 사자왕, 태양전사, 아크로펀치, 변신가리안, 오르기스, 코브라맨, 다이나맨, 스핑크스맨, 프로마시스 지, 더블Z쟉크III, 백인대장, BB전사쟈크맨 등이 제작 판매되어 왔다.) 기동전사로봇 완구의 일반명칭[21]으로 인식, 사용하였다고는 보기 어렵고,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도 간담 하면 기동전사로봇 완구를 인식하기 보다는 만화영화나 만화를 통하여 친숙하여진 기동전사로봇을 인식함이 상당하다 … 기동전사로봇 완구의 관용표장이 되었다거나 보통명칭이 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22]

이 사건에서 유일하게 의아한 부분이 바로 위 특허청 심판소의 판단 부분이다. 설시하는 사실관계에 현실과의 괴리[23]가 엿보여, 사실관계를 올바로 판단했더라면 특허법원과 같이 판단했을 것 같은데 올바로 사실을 인정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24][25]
사실 특허청은 애니메이션에 별 관심이 없는 것 같다.특허청엔 덕후가 없다는... 최근 특허청(심사국)에서는 마시마로 뽀로로를 반반 섞어놓은 마시뽀로의 디자인등록을 허여한 적이 있다. 충공깽

한편 짝퉁의 제조·판매 사실을 가지고 관용상표가 되었다고 인정하는 것이 가당키나 한지 의아할 수 있는데, 이는 이상한 일이 아니다. 대표적인 것이 초코파이 사건이다. 이 사건[26]에서 특허법원은 초코파이 제품은 오리온에서 개발한 것이고 “초코파이”라는 단어도 오리온에서 처음으로 창작한 것임을 인정하면서도[27], 롯데 등 경쟁업체가 초코파이 제품을 제조·판매하면서 “초코파이” 표장을 사용해 온 사정 등을 고려하여 “초코파이”의 보통명칭화를 인정했다.[28]

사용 경위야 어찌 됐건 거래업계에서 자유롭고 관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면(관용상표), 혹은 그 상품 자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사용되고 인식되고 있다면(보통명칭) 그러한 거래업계의 업자들이나 일반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29][30]

3.2. 연합상표 규정 위반 여부

구 상표법[31]의 “연합상표제도”란 자기의 출원·등록상표와 ‘상표가 유사하고 지정상품의 유구분이 같으면’[32] 연합상표등록출원을 하여야 하고, 설정등록 후에는 연합상표가 되어, 상표등록출원이나 상표권의 이전을 함께 해야 하는 것이다.
타인의 출원·등록상표와 상표·상품이 유사한 것은 등록받을 수 없다. 그러나 자기의 출원·등록상표와 상표·상품이 유사한 것은 등록받을 수 있는데, 그 대신, 그 중 상표가 유사하고 지정상품의 유구분이 같은 것은 연합상표로만 등록받으라는 규정이다.

이 규정에 위반한 경우 상표등록 전에는 거절이유 등이 되고 상표등록 후에는 등록무효사유[33]가 된다.

이 규정 위반의 무효사유를 주장하였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두 상표가 과연 유사한지가 쟁점이 된다.

특허청 심판소의 판단이다.
… 상표1은 위에서 살핀바와 같이 " がンダム" 부분을 요부로 하는 것이어서 그 부분의 칭호가 "간다무"또는 간담"이라 호칭될 것이고 이건상표2는 "건담" 또는 "간담"으로 호칭될 것이어서 양 자는 칭호가 유사한 상표에 해당하고 지정상품이 동일하여 상호연합관계가 성립된다 …

특허법원의 판단이다.
외관에 있어 본건상표 1은 … 도형상표에 가까울 정도로 로고화되어 본건상표 2와는 현저하게 상이하고, 칭호에 있어 본건상표 1은 비록 ガンダム 부분이 중앙에 비중있게 배치되었다 하더라도 현저히 로고화되어 일본어를 전공한 성인일지라도 그 정확한 문자를 읽기 어렵다 할 것인데 … 주된 수요자층이 어린이들인 점을 감안하면 간다무라고 호칭될 개연성은 없고, 오히려 기동전사나 BB전사로 호칭될 것이므로, 간담 또는 건담이라고 호칭될 본건상표 2와는 상이하며, … 전체로서는 명확히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피할 수 있을 것이므로, 서로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즉 ガンダム(건담 or 간담 or 간다무) 부분의 도안화 정도에 대한 법적 평가가 갈려서, 이에 따라 유사판단 결과가 달라지게 되었다.

3.3. 결론

재차 강조하거니와 특허심판원도 특허법원도 이 사건에서 표절[34] 여부를 판단한 적이 없다.[35][16]

옛날의 아카데미과학을 포함한 한국 업자들이 짝퉁 건프라를 오랫동안 제작해 왔다는 사실이나, 그 업자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상표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데 대해서 개탄할지언정, “특허청 심판소에서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만행을 저질렀는데[37] 특허법원에서 겨우 이를 교정했다”라는 식으로 판단할 거리가 전혀 못 되는 사건이다.


[1] 당연하겠지만 1990년대 이전은 반다이코리아가 정식 진출하기 전이다. [2] 한글판, 동아시아뉴스+판, 니다판의 5ch 혐한 트로이카 가운데 하나. [3] 2ch 꾸준글에 있던 심판비용 또는 소송비용 부분은 생략하였다. 어차피 패소자(패심자)부담의 원칙에 따른다. [4] '株式会社創通'. 상표등록원부에 이렇게 쓰여 있다… [5] (기존)특허청 심판소→특허청 항고심판소→ 대법원대선무효도 아닌데 대법원이 제1심 (변경)특허심판원→ 특허법원 대법원 [6] 저작권은 좀 다르다. [7] 지식재산권 = 산업재산권 + 저작권 + 신지식재산권 [8]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이 된다는 뜻이다. 이 사건에서도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의 판단이 상표1과 상표2의 유사 여부에 관해 갈렸다. 이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9] 경제적으로 따져도 1990년대 대한민국 GNP는 급성장하긴 해도 여전히 4자리였는데, 일본은 이미 5자리를 찍고 있던 상황. [10] 건담 관련하여 최대의 짝퉁 양산국이었던 한국의 과거를 생각하면 천향 2호를 우습게 볼 일이 아닌 셈이다. [11] 물론 외국 상표가 유명하면 제3자는 국내에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으나, 이때의 유명성은 (다시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국내를 기준으로 한다. 외국에서의 상표로서의 유명성을 토대로 국내 상표등록출원을 거절시키는 규정(이 규정은 속지주의 원칙의 예외에 해당한다)이 존재하나 이는 출원인의 부정한 목적을 필요로 하고, 더욱이 그 규정은 1998. 3. 1.부터 시행되었다. 한편, 이 사건은 국내 업자가 무단히 건담을 상표등록출원한 사안도 아니므로 이는 논점이 아니다. [12] 세 가지 같기도 하다…(최종 심결문에는 세 가지로 나온다). “지정상품 중 기동전사로봇 이외의 상품에 사용할 경우 품질오인의 염려가 있다.”라는 것이다. 사안에서는 보통명칭화 또는 관용상표화를 전제로 하므로, 그것이 이유 없으면 자동으로 배척된다. 특허청 심판소의 심결문에서는 (왜인지 모르겠으나) 판단하지 않았고, 따라서 특허법원에서도 판단하지 않았으며, 특허심판원의 최종 심결문에서는 앞서 말한 이유로 자동적으로 배척되었다. 물론 이 무효사유가 이유 있으면(지정상품 중 일부에만 무효사유가 있는 것이므로) 일부무효의 법리에 따라 일부인용 심결이 내려진다. [13] 설사 보통명칭 또는 관용표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도, 건프라 제조·판매가 표절이나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뜻도 아니다. 아래 참조. [14] 인용하기는 위해서 둘 중 이유 있는 것 아무 거나 하나만 판단하면 되고(특허청 심판소 상황), 기각하기는 위해서 둘 다 배척해야 한다(특허법원 상황). [15] 참고로 등록무효가 확정된 등록상표에 다시 대해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면 부적법한 청구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가 되어, 본안 판단 없이 바로 심결각하(퇴짜)된다. [16] 상표등록무효심판 청구했는데 표절 여부 판단하고 있으면 안 된다. [17] 상표는 기본적으로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고, 따라서 표절이라는 개념이 있을 수 없다. 예를 들어 A사가 'Apple'이라는 상표를 쓰는데, B사가 'Apple'이라는 똑같은 상표를 쓴다고 해도 이것만으로는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도 아니고 하등 문제도 안 된다. 문제는 오로지 A사의 상표 'Apple'이 등록상표이거나, 그 상표가 상표로서 유명할 때에만 발생한다(여전히 저작권 침해는 아님). 그리고 캐릭터나 애니메이션이 유명한지와 상표(상품의 출처를 나타내는 표지)로서 유명한지는 완전한 별개의 문제이다. 또, 유명 저작물을 베끼면 표절이 되고 저작권자에 대한 저작권(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만, 유명 상표를 베끼면 표절 문제가 아니고 신용·명성에 대한 편승이 되고, 정당한 권리자의 매출 손실 문제와 열악한 상품 품질로 인한 일반 수요자의 피해 문제가 발생한다. [18] 물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이유에도 관하여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판례는 제한해석한다. ““심판에서는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이유에 관하여도 심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이 규정은 공익적인 견지에서 필요한 경우에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도 직권으로 심리하여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 심판관이 이를 적극적으로 탐지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는 아니며,”(대법원 1993.01.19. 92후599) 위 규정의 모규정 격인 행정소송법 제26조에 관해서도 역시 제한해석한다. [19] 이하 심결문에 원래 있던 오타 및 당시 일본어 표기법에 따른 일본어 표기, 한국의 제조업체가 임의로 지어놓은 판권물 제목 등은 수정하지 않음. [20] ガンダム [21] 보통명칭과 같은 뜻으로 쓰이기도 하고, 관용상표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쓰이기도 한다. [22] 정리하면, 업자들도 일반명칭으로 인식·사용한 게 아니고(신용편승 목적으로 보임) 수요자들도 일반명칭으로 인식한 게 아니므로(애니메이션이나 캐릭터로 인식함), 관용표장도 보통명칭도 아니라는 뜻이다. [23] 건담 시리즈 작중에서 군용 로봇(기동전사) 중 '특정한 기체'(일명 뿔 달리고 혓바닥 내민)에만 사용된 명칭인데 심판소는 외계인과 싸우는 로봇의 일반 명칭(지프, 봉고, 포크레인 같은)으로 말하고 있다. [24] 물론 판례는 심판관이 사실을 직권으로 탐지할 의무가 없다고 한다(위 92후599 판결). 즉, 소츠가 사실에 관한 주장·증명을 충실히 하지 못했을 수 있는데, 그 경우 심판관은 당사자가 제출한 사실과 증거를 토대로 판단하다 보니 현실과의 괴리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25] 관용상표건 아니건 연합상표 규정 위반임을 이유로도 인용하는 터라 대충 넘어간 것처럼도 보인다… 심결문에 “기타 당사자간에 주장하는 바 있으나 이건심결에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설시를 생략하고”라는 문구가 있다. [26] “롯데+초코파이” 상표에 대해 오리온이 롯데를 상대로 갱신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건이다. 등록취소심판이 아니다. [27] “원고(오리온)는 1974년 원형으로 된 작은 크기의 빵과자 안에 마쉬맬로우를 넣고 외부에는 초코렛을 바른 제품을 개발하여 출시하면서 그 제품을 “초코파이”라 이름짓고 상표로는 “오리온 초코파이”를 부착하여 사용한 사실, “초코파이”는 원고가 처음으로 창작한 단어로서 원고가 창작하기 전에는 국내 및 국외에서 사용된 바가 없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특허법원 1999.7.8. 99허185) [28] 위 99허185 판결(지나치게 길어져서 인용은 생략했다). [29] 상표법은 공익적 색채도 짙다. 연합상표 규정도 공익적 필요에 의해 마련된 것임. [30] 그러니까 더더욱, 보통명칭화 또는 관용상표화하였는지는 신중하게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어느 상표가 지정상품의 보통명칭화 내지 관용하는 상표로 되었는가의 여부는 그 나라에 있어서 당해상품의 거래실정에 따라서 이를 결정하여야 하고, 상표권자의 이익 및 상표에 화체되어 있는 영업상의 신용에 의한 일반수요자의 이익을 희생하면서까지 이를 인정해야 할 만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가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11.10. 92후414) [31] 1997.8.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률 제5355호 상표법은 1998.3.1.부터 시행되었다. [32] 상표법상 상표등록출원을 하기 위해서는 상표와 지정상품을 특정하여야 한다. [33] 취소사유가 아니다. 물론 연합상표 등록 후 이전제한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취소사유이다. 무효심판에서 취소사유를 주장하면 안 된다(무효사유를 주장하지 않은 것이 되어 보정명령을 받게 된다). [34] 표절과 저작권 침해도 다르다. [35] 건프라 제조·판매가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뜻이 아니고, 표절 여부나 저작권 침해 여부는 전혀 쟁점이 아니었다는 뜻이다. [16] [37] 뭐라고 판단했는지 알 수 없다고 하여야 정직한 표현이 된다. 심결문에도 나타나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