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21 02:38:15

한국게임소비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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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게소협.png
한국게임소비자협회
<colbgcolor=#f5f5f5,#1c1d1f><colcolor=#181870> 영문 명칭 Korean Game Consumer Society
약칭 게소협,KGCS
설립일 2023년 12월 1일[1]
선행 조직 PM유저협회[2]
주소 경기도 구리시[3][4]
협회장 김민성
분류 비영리 단체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회원전용] 파일:X Corp 아이콘(블랙).svg

1. 개요2. 역사
2.1. PM유저협회2.2. 한국게임소비자협회
2.2.1. 게임물관리위원회 기능 강화 주장
3. 문제점 및 논란4. 여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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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한국게임소비자협회는 친 게임물관리위원회[6] 성향의 게임 소비문화 관련 단체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게임 소비 문화를 다 함께 조성하기 위해"[7] PM유저협회의 명칭을 변경하여 설립된 단체이다.[등재기준]

2. 역사

2.1. PM유저협회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림버스 컴퍼니 원화가 트위터 남성혐오 논란 문서
2.8번 문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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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8일, 림버스 컴퍼니 원화가 트위터 남성혐오 논란 당시 원화가를 옹호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당시 목표는 "김지훈 대표 및 유저 간 오프라인 간담회 개최", "모든 의혹에 대한 공식 답변 및 해명 도출", "모두가 신뢰 가능한 프로젝트 문 社 운영 방안 의결"이었다. 창립선언문 정관

2.2. 한국게임소비자협회

2.2.1. 게임물관리위원회 기능 강화 주장

상임위원회 설치로 소비자 여론 정책화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로 심의 외 권한 통합하라
한국게임소비자협회 (2024년 6월 28일)
{{{#!folding [ 토론문 전문 ]
{{{#!wiki style="margin: -16px -11px; letter-spacing: -0.3px"
안녕하십니까. 한국게임소비자협회 대표 김민성입니다.

어떻게 하면 게임 소비자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지에 대해 토론하러 이 자리에 왔습니다.

모두 공감하시겠지만, 게임 산업에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권리를 보장하는 가장 좋은 수단은 게임 관련 정책 형성 과정의 소비자 참여입니다.

제일 직관적이고 단순한 방법은 정책 제안의 공개 모집, 즉 어떠한 게시판이나 창구로 제안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으로는 정책 형성에 필요한 동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부천시 등의 수많은 청년 참여 거버넌스 실패 사례가 이를 증명합니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제시된다 한들, 이를 하나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주체가 없으면 소모되어 사라지고 맙니다. 게임업계를 둘러싼 불만과 피해자의 목소리 등을 합쳐 구체적인 정책으로 만드는 기관이 필요합니다. 즉 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위 권익보호센터는 실제 사례와 소비자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단순 피해 구제뿐만 아니라, 활동 영역을 넓혀 적극적으로 정책을 기획하고 제안해야 합니다.

현재 게임위의 역량과는 별개로, 인력과 예산 등의 여유가 부족하다는 걸 인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 학계, 법조계 등으로 구성된 상임위원회 설치를 제안합니다. 상임위원회는 소비자의 의견을 모아 구체적인 정책으로 기획하고, 게임위가 이를 보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직이 악성 민원, 즉 악의적인 소비자의 요구사항 등을 사전에 차단하는 역할도 함께 수행한다면 산업의 윤리적 경영에도 도움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방송이나 서적과 같은 매체는 각각 방송통신위원회, 간행물윤리위원회가 해당 매체에 권한을 가지고 소비자와 산업 사이에 중재자로서 존재합니다. 그러나 현재 게임 관련 분쟁에 영향을 미치는 기구는 게임물관리위원회 이외에도 공정거래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게임과 등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즉, 현재 게임 산업을 책임지는 일원화된 정부 주체가 전무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은 어느 창구에 의견을 제시해야 할지, 어느 기관을 상대로 집단행동을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고, 대다수 게임 기업은 과대표된 소수 커뮤니티의 여론만을 따라가는 기이한 경향을 보입니다. 기업과 소비자를 중재하는 기관의 부재로 인해 심화한 사회 갈등을 해소하려면,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통합해야 합니다.

새로운 제안은 이쯤 하고, 현재 게임 소비자의 정책 결정 참여를 방해하는 요소들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정부, 곧 문화체육관광부의 2024-2028 게임 산업 진흥 종합계획은 “게임 산업의 성장과 수출의 강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당연히 소비자가 있어야 산업이 성장할 수 있고, 산업이 성장해야 수출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에는 소비자 권익 보호 방안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실효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적인 권익 보호는 피해의 예방과 권리 보장이지만 현재 권익 보호 방안은 피해 구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나마 있는 피해 구제 내용 또한 해외의 선진적 제도인 집단소송을 수박 겉핥기로 베꼈을 뿐입니다. 집단분쟁조정이나 동의의결제는 형사처벌 효력이 없어 판례를 남기지 않기 때문에 악덕 기업의 행태를 교정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감시 시스템은 기획 의도와 설계 면에서 완성도가 높으나,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인해 실효성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계획은 게임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기까지 합니다.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정부 기관의 역할을 양도받아 수행하지만 정부 기관과 같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청원권이나 감사청구권, 행정심판과 같은 의무에서 자유롭기에 책임 없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고 있으며, 그만큼 권력을 남용하기도 쉽습니다. 일례로 구글과 애플은 자체적인 환불 기준을 공개하지 않으며, 마찬가지로 공개하지 않은 기준으로 게임 유통을 하루아침에 정지시킵니다. 국내에 책임자가 없는 불법 게임물을 방치하여 소비자의 금전적 피해를 좌시하기까지 합니다. 수많은 소비자가 고통을 호소하지만, 대기업을 상대로 한 법적 대응이 어려워 참고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개발자와 소비자 양쪽에 해를 끼치는 자체등급분류사 업자의 횡포에 족쇄를 채우지는 못할망정 활개 치도록 돕는다면, 게임 소비자의 권익은 지금보다 더욱 침해될 것입니다.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정부 기관만큼의 권한을 가지고 있듯, 정부 기관만큼의 책임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를테면 국내법을 위반한 게임물의 즉각적인 유통 혹은 결제 제한 의무화, 정부 기관 요청의 적극적인 협조,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우선 보상 후 구상권 청구, 소비자 집단 청원의 사내 안건 상정 의무, 이용자 권한 정지 기준 공시 의무가 있습니다. 이처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권한에 따른 당연한 책임을 져야만 하며, 그러지 않는다면 권한을 빼앗아야 합니다.

자체등급분류사업자를 소비자의 권리 아래 두고, 일원화된 정부 조직이 소비자의 목소리를 들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제안이 올바르게 이루어질 때, 게임 소비자가 정책 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건강한 게임 문화의 성장이 이루어지리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2024년 6월 28일, 한국게임소비자협회는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개최한 "제1회 게임이용자 소통 토론회"에서 참석 단체 중 유일하게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통합"할 것을 주장했다. 게임 산업 관련 정부 주체가 게관위, 공정위, 문체부 게임과 등으로 나뉘어있으니 이를 게관위로 통합하고 그 기능을 방송계의 방송통신위원회, 출판계의 간행물윤리위원회 등의 다른 검열당국 수준으로 강화하자는 것이 요지이다. 한국게임소비자협회 한국게임소비자협회 대변인[9]

그러나, 이는 게관위의 강화를 게관위 주최 토론회에서 주장한 모양새로 비추어질 수 있으며, 친검열 성향 극단주의 사이트에서 시작된 이른바 ' 셧다운祭'[10]의 요구를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받아들여 검열을 강화한 것으로 인해 일어난 사태를 고려한 주장이라 보기 어렵다.

또한 한국게임소비자협회는 "산업을 책임지는 일원화된 정부 주체"의 예시를 들며 방송통신위원회, 간행물윤리위원회 등의 검열 당국이 "방송과 서적과 같은" 분야에서 "소비자와 산업 사이에 중재자로서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한국게임소비자협회는 방송통신위원회(略 방통위), 간행물윤리위원회(略 간윤위) 등의 검열 당국이 "산업을 책임지는 일원화된 정부 주체"이자 "소비자와 산업 사이에 중재자로서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는 방송계·출판계 및 소비자의 인식이라 보기 어렵다.

우선, 애시당초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略 방심위)와 병립하므로 방송 분야에서 일원화된 단체도 아니다. 하도 두 기관을 헷갈리는 사례가 많아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를 정리하는 보도자료를 따로 냈을 정도이다.[11] 이와 같이 두 기관이 병립하는 구조는 강형철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의 경향신문 칼럼에서도 "실패"로 규정되었다. 경향신문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2023년 8월 이래 해당 토론회가 있던 2024년 6월에는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었으며[12] 2024년 8월 2일부터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정지되어 "1인 체제"까지 되고 말았다. MBC[13]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24년 8월 13일 부로 '3인 체제'가 되었다. MBC 이러한 상황에서 굳이 방송통신위원회[14]( 방송통신심의위원회[15] 포함)를 "산업을 책임지는 일원화된 정부 주체"로 언급한 것은 부적절하다.

또한 간행물윤리위원회는 서적 분야에서 "일원화된" 검열 당국이지만, 실제로 서적·출판 "산업을 책임지는 정부 주체"는 그 상급단체인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며, 간행물윤리위원회가 폐지되어 서적 검열이 철폐되어도 여전히 "산업을 책임지는 정부 주체"로서 기능할 수 있다.

그리고 애초에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포함), 간행물윤리위원회 등의 검열 당국이 "소비자와 산업 사이에 중재자로서 존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검열 당국은 존재 그 자체로서 필연적으로 해당 산업에 따라 생산된 상품의 판매 및 이를 구입한 소비자의 이용을 형이상학적 이유로 금지하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소비자 및 산업의 생산자와 끊임없이 대립할 수밖에 없으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직접적인 국가 권력이라는 점에서 폐지 요구가 끊이지 않을 수 없다.

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의2에 따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여 한국게임소비자협회의 인식에 그나마 들어맞는 부분이 있지만, 관련 홍보영상 (방통위 유튜브)에도 알 수 있듯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어디까지나 전기통신사업자 관련 분쟁을 처리할 수 있을 뿐이고, '방송'에 관한 소비자-방송계 분쟁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주로 처리된다. 또한 이러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방통위 및 방심위는 방송통신위원회/논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논란 및 비판 등 숯한 논란을 낳고 있으며 이는 '2인 체제 방통위'와 '3인 체제 방심위'까지 겪으면서 더욱 심화되었다.

방심위는 언론계부터 시민단체까지 끊임없이 그 역할을 의심받거나 폐지를 요구받아왔다.

2023년 9월 22일, 오픈넷은 “국회는 방송법을 개정하고 유엔의 권고대로 인터넷 행정검열 제도를 폐지하고, 통신심의 권한을 민간 자율기구로 이양하라”고 요구했으며, 2024년 6월 28일에는 관련 세미나도 열었다. 한겨레 1 한겨레 2

2024년 1월 30일, 언론계는 시민단체들과 함께 공동성명에서 "방심위는 그저 류희림 체제의 교체를 넘어 구조적 해체와 재구성이 필요하다. 전국의 노동‧시민‧언론단체들은 이 시간부터 류희림 체제 방심위의 전면 해체 투쟁에 돌입하며, 방심위원 총사퇴와 국가검열 철폐의 제도화를 위해 중단없이 싸워나갈 것을 선언한다."라고 밝혔다. 민주언론시민연합 참여연대

간행물윤리위원회는 舊 간윤위를 폐지하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을 상급단체로 두어 '新 간윤위'가 시작된 2012년 이후에도 출판계에서 폐지 요구가 끊임없이 있어 왔다.

新 간윤위로 바뀐지 두 달도 안 된 2012년 9월 6일, 서구에서 고전으로 공인되었다고 평가받는 사드 후작의 <소돔의 120일>을 '유해간행물'[16]로 규정하여 금서로 만들어버렸다. 경향신문 한겨레 SBS 이에 한국출판인회의[17]는 "군사독재정부가 사상 통제의 수단으로 만든 간행물윤리위원회를 당장 폐지하고 여성가족부 산하에 청소년유해간행물 심의부서를 신설할 것"[18]을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뉴시스

2018년 5월 8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로 인해 문체부 산하에서 민관합동으로 출범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는 최종 정부 권고안에서 표현물에 대한 국가 기관의 검열을 방지하기 위해 대부분의 심의기관이 등급서비스 중심으로 폐지·전환된 점을 들어 간행물윤리위원회 폐지를 권고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 (문화체육관광부) 연합뉴스 1 연합뉴스 2 SBS

2021년 8월 23일, 한국출판인회의는 입장문을 통해 출판계 블랙리스트 관련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간행물윤리위원회 제도개선 TF에 제안한 ‘간행물윤리위원회 폐지’를 재차 요구하면서 문체부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했다. 한국출판인회의 보도자료 이데일리

즉, 검열 당국이 "소비자와 산업 사이에 중재자로서 존재"한다는 한국게임소비자협회의 인식은 "방심위 폐지"를 외치는 방송계[19]와 "간윤위 폐지"를 외치는 출판계의 인식[20][21][22] 등 어느 쪽의 인식과도 부합하지 않으며, 오히려 검열 당국 스스로의 인식[23]에 더욱 부합한다.

한편, 한국게임소비자협회는 이 자리에서 "자체등급분류사업자 규제 강화"도 같이 주장했다.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정부 기관 역할을 양도받아 수행하지만 정부 기관과 달리 청원권, 감사청구권, 행정심판 같은 의무에서 자유로워 권력을 갖고도 무책임[24]하므로,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정부 기관만큼의 책임을 수행하라는 것이 요지이다.

이를 통해, 한국게임소비자협회는 "게임에 대한 등급분류" 자체가 "정부 기관(검열 당국)의 역할"이라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는 미국( ESRB), 일본( CERO· 소프륜 등) 정부 기관 및 검열 당국의 개입 없이 자유롭게 게임을 이용할 수 있는 국가들[25]의 사례에 반하는 인식이다. 기형적인 문화 검열을 하는 한국의 법률상으로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정부 기관의 역할을 양도받아 수행"하는 것이 틀린 말이 아니지만, 이 상황을 오히려 강화하자면서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검열 당국처럼 정부 기관급의 책임을 가지도록 규제를 강화하자는 것은 그 의미가 다를 수밖에 없다.

3. 문제점 및 논란

4. 여담

먼저 생긴 한국게임소비자협회와 그 이후에 생긴 한국게임이용자협회는 이름이 비슷하여 헷갈릴 수 있으나 설립된 과정이 전혀 다른 별개의 단체이며 성향 역시 서로 정 반대에 가깝다. 한국게임소비자협회는 검열찬성, 친 게관위파이며 한국게임이용자협회는 검열반대, 반 게관위파이다.

한국게임소비자협회는 림버스 컴퍼니 원화가 트위터 남성혐오 논란 당시 원화가를 옹호하기 위해 설립된 PM유저협회가 명칭을 변경한 단체로써 2024년 6월 28일,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개최한 "제1회 게임이용자 소통 토론회"에서 참석 단체 중 유일하게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통합"할 것을 주장한 바 있다. 한국게임소비자협회 한국게임소비자협회 대변인[26]

반면, 한국게임이용자협회 관련 운영 미숙으로 시작된 한국 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 환불 소송 사건, 리니지2M 유튜버 프로모션 사태' 등에서 유저 측을 대리한 이철우 변호사 및 각 게임의 운영 논란에 나섰던 유저 대표 등의 인원이 모여 창립되었다. 2024년 9월 5일, 한국게임이용자협회 G식백과 김성회와 함께 관련 영상을 통해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검열을 돕는 게임산업법 제32조 제2항 제3호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27]의 청구인을 모집하여, 헌법재판소 사상 청구인 수가 가장 많은 인원의 헌법소원심판을 이끌어냈다.


[1] 'PM유저협회'에서 '한국게임소비자협회'로 명칭 변경. 관련 공지 설립취지서 4번째 문단. [2] 림버스 컴퍼니 원화가 트위터 남성혐오 논란 당시 원화가를 옹호하기 위해 2023년 8월 8일 설립된 단체. 창립선언문 정관 [3] 경기도 구리시 갈매순환로 188. 한국게임소비자협회 보도자료 (2024년 6월 4일) [4] 구 PM유저협회 당시 소재지는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3로 402(블루오션지식산업센터). 구 PM유저협회 정관 제4조 [회원전용] 홈페이지의 열람을 위해서는 회원가입이 필요하다. [6] "기업과 소비자를 중재하는 기관의 부재로 인해 심화된 사회 갈등을 해소하려면,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통합해야 합니다. (···)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정부 기관 역할을 양도받아 수행하지만 정부 기관과 같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024년 6월 28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주최 "제1차 게임이용자 소통 토론회", 김민성 한국게임소비자협회장, 한국게임소비자협회 대변인 [7] 설립취지서 [등재기준] 제도권 언론 보도 1 2 3 [9] 아카이브 [10] 가암히 ㅍㄹㅅㅋ 곡을 검열하다니, 보복한다! 너 신고 너도 신고 (X)
시발 내내 검열 마려웠는데 되는 거였어? ㅇㅋㅇㅋ 신고 가보자고~ (O)
존나 희소식이라 이말입니다
- 2022년 8월 17일, 지금 게등위 신고 사태의 이유.txt (추천수 198)
[11] 방통위와 방통심의위는 다른 기관입니다 (미디어스) [12] 한겨레 조선일보 [13] '1인 체제 방통위'에 대한 언론노조의 반응은 "완벽한 불법 그 자체인 1인 방통위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 [14] 해당 토론회 당시에도 '2인 체제'로서 비정상적인 상황에 처해 있었다. [15] 방통위를 "산업을 책임지는 일원화된 정부 주체"로 거론하는 바람에 방심위는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민간독립기구'라 자칭하는 방심위의 입장에 따랐을 수도 있지만, 인사혁신처 공직윤리시스템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공직유관단체 중에서도 "임원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임, 임명, 위촉하거나 그 선임등을 승인, 동의, 추천, 제청하는 기관단체"로 분류했다. 인사혁신처 공직윤리시스템 헌법재판소는 아예 "공권력 행사의 주체인 국가행정기관이라 인정할 수 있다"라고 설시했다. 헌법재판소 2011헌가13 그런데, 사실 방통위와 방심위 둘 다 방송위원회를 전신으로 하고 있다. [16] 책을 비닐로 밀봉하고 청소년에게 판매를 금지하며 '19세 이하 구독 불가'로 낙인 찍는 '청소년유해간행물'이 아니라, 아예 배포 자체를 금지하고 수거해버리는 최고 수위의 결정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거부'에 해당한다. 오늘날에도 '유해간행물' 결정의 목록이 여전히 월 1~2회 꼴로 계속 갱신되고 있을 정도로 서적의 검열 및 배포금지 행위가 활발하다. [17] 1998년 11월 2일 설립된 문체부 소관의 사단법인으로 출판계의 주류 입장을 대표한다. 일례로 많은 비판을 받는 도서정가제를 합헌으로 결정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한 입장문 발표가 있다. 또한, KoPub 서체 폰트릭스와 협업하여 제작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18] 요컨대, '유해간행물' 제도는 아예 폐지하고 책에다 19금 딱지 붙이는 청소년유해간행물 심의 기능은 여가부 산하 부서로 옮기라는 것. [19] "방심위는 그저 류희림 체제의 교체를 넘어 구조적 해체와 재구성이 필요하다. 전국의 노동‧시민‧언론단체들은 이 시간부터 류희림 체제 방심위의 전면 해체 투쟁에 돌입하며, 방심위원 총사퇴와 국가검열 철폐의 제도화를 위해 중단없이 싸워나갈 것을 선언한다."라고 밝혔다. 2024년 1월 30일, 민주언론시민연합 참여연대 등 공동성명. [20] "군사독재정부가 사상 통제의 수단으로 만든 간행물윤리위원회를 당장 폐지" 2012년 9월 21일, 한국출판인회의. 뉴시스 [21] "표현의 자유 확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기관 정체성 재정립 등을 위해 간행물윤리위원회 폐지 추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 3권 131쪽 [22] "이에 우리 단체는 간행물윤리위원회 제도개선 TF에 제안한 ‘간행물윤리위원회 폐지’를 재차 요구하면서 문체부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합니다." 2021년 8월 23일, 한국출판인회의. 한국출판인회의 보도자료 [23] "정부와 출판계 사이에서 올바른 가교를 놓도록 하겠다" 2018년 7월 18일, 김수영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간행물윤리위원회의 상급단체) 원장. 한겨레 [24] 예시로 Apple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스토어의 "환불 기준 비공개" 및 "자의적인 게임 유통 중지"와 "불법 게임물 방치로 인한 소비자의 금전적 피해"를 들었다. 그러나 "환불 기준 비공개" 및 "자의적인 게임 유통 중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분야인데, 이를 게관위에 넘긴들 공정위 수준의 역량을 가질지는 알 수 없다. 또한 "불법 게임물"이란 한국 게임물관리위원회에게 등급분류거부를 받거나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검열을 받지 않는 모든 게임을 말한다. 즉, 한국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기형적인 강제 검열로 인해 낙인찍힌 것으로서, 이에 대한 이용을 차단하여 금전적 피해를 입히도록 검열하는 주체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이므로 사실과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 이른바 "불법 사행성 게임"의 경우, 최근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타국처럼 슬롯머신 성격 게임에 전체이용가 등급으로 분류한 사례가 있다. 연합뉴스 즉, 사행성 분야에서만은 한국만의 기형적인 검열 기준이 완화되고 있다. [25] 즉, 해당 국가에서는 심의 기구가 법적인 구속력을 갖지 않으며 등급이 미분류된 게임을 판매·구입·이용한다고 국가가 나서서 처벌하지도 않는다. 게임 유통사 및 대형 게임 개발사가 연합한 단체로서, 등급미분류 시 유통사들이 판매를 거절할 수 있으므로 게임 판매수단이 곤란해질 뿐이다. 해당 단체들에게 심의를 받지 않은 게임이 Steam 등의 다른 플랫폼에 자유롭게 발매되어도 해당 국가 법률상 전혀 문제될 것 없다. [26] 아카이브 [27] 게임산업법 제32조 제2항 제3호의 폐지를 위해 헌법재판소에 해당 조항의 위헌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