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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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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사회 계층의 지표3. 평등의 성문4.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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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Equality

자유와 더불어 인류사와 철학을 비롯한 인문학 사회학에 존재해서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여겨진다. 오늘날은 일컬어지는 평등은 무엇이 동일한 상황인 절대적 평등[1]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공평하다고 합의된 상황인 실질적 평등을 모두 아우르는 개념이다.

모든 평등을 동시에 만족시키기란 대단히 어렵다. 예를 들어 달리기를 하려는데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비장애인, 어린이를 평등하게 하자고 할 때 출발선의 평등을 만족시키고자 출발선을 동일하게 하면 달리는데 걸리는 시간은 일반적으로 결코 동일할 수 없으므로 소요 시간의 평등은 만족할 수 없다. 먼 미래에 각자의 재능 차이를 보정할 수 있을 것 같으나, 고려해야 할 요소는 너무나도 많아서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2] 애초에 사람은 모두 다르게 태어나고 요소가 같지 않기 때문에 완전한 평등은 절대 불가능하다. 게임 등에서 밸런스 패치가 괜히 자주 이뤄지는 게 아니다.

실질적 평등은 어떤 상황에서 평가하려는 것, 차이를 인정하는 것, 무시하기로 한 것 밖의 나머지 것들을 동일하게 놓는 것이다. 즉, '나머지 것들'의 평등이 위의 상황에서의 실질적 평등인 것이다. 차이를 인정하려는 것이 무엇이고 나머지 것들이 무엇인가, 다시 말해, 진정한 실질적 평등이 무엇인지는 사회구성원들 간의 논의를 거쳐서 정해진다. 그래서 실질적 평등의 공식이나 정답은 없다.

진정한 실질적 평등을 구하는 논의의 예를 들면 이런 것이다. 이하 예시는 '논의'라는 개념이 무엇인지만 보여줄 수 있도록 주장의 충돌만을 보여주고 근거는 작성하지 않았다. 성적이 높은 사람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은 새로운 수강의 금전적인 부담을 덜어서 수강을 하기 쉽게 하므로 수강 기회의 특혜를 주는 것인데, 기존 성적이 새로운 수강의 기회를 얻는데 영향을 주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평등하므로 성적이 높다고 장학금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과 성적이 높은 사람에게 수강의 기회를 더 많이 주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평등하지 않다는 주장이 맞서는 것이다. 다른 예시로는 인종마다 인기 있는 직업을 차지하는 비율이 다를 때 인종별로 할당제를 해서 맞춰야 평등하다는 주장과 할당제는 기존에 많은 비율을 차지한 인종을 향하는 차별이라는 주장의 대립이 있다.

2. 사회 계층의 지표

성별, 재산-소득, 직업, 학력-학벌, 가문, 생활양식 (주택-부동산, 자동차, 옷, 여가활동) 등이 있다.

3. 평등의 성문

세계 최초로 평등이 성문된 것은 버지니아 권리장전에서였고, 실질적 평등은 바이마르 헌법에서였다.

평등권은 다른 기본권 실현의 방법적 기초로서, 다른 기본권 보장의 수단으로 작용한다. 법 앞에서의 평등의 의미는 법 적용만 평등한 것이 아니라 법 집행, 적용, 법 제정 즉 법의 내용까지도 평등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대한민국에서는 평등권을 헌법 11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에서는 평등원칙이 우리 헌법의 최고원리이자,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라고 판시했다. 헌법 11조는 차별금지사유를 몇 가지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단지 예시적 규정이기 때문에 위 조항에 열거되지 않은 차별이라도 금지된다. 더불어, 평등권에 따라서 사회적 특수계급 제도는 인정되지 않으며 법률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또한 훈장 등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따르지 않는다.

현대 정치학은 자유평등은 현대 민주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쌍두마차임을 인정하면서 서로간에 계속하여 반발하고 견제하는 반대적인 요소로 본다. 자유만을 강조하게 되면 결국 실질적 평등이 무너지며, 평등만을 강조하게 되면 개인의 자유를 누너뜨리므로 그 둘의 균형을 탐구한다.

반면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처럼 사회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국가와 프랑스, 미국처럼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국가 모두 자유와 평등이 모두 보장된 것과 달리 북한 등의 공산주의 국가에선 자유와 평등 모두 보장되지 못한다는 점을 근거로 둘이 상반되는 것이 아닌 함께 발전할 수 있다고 보는 경우도 있다. 공산주의는 평등만 추구한 게 아니라 자유 역시 엄연히 추구했지만, 그 둘 간의 절충을 통한 완벽한 세상을 목표하고 말았다. 즉 자유와 평등의 절충에만 신경 쓴 탓에 뭘 해도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면 그건 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들의 책임(유물론 대로 노동을 제대로 안 해서 그렇다)으로 단정하고, 그들을 무작정 탄압하기만 하는 자체적인 모순 탓에 자본주의에게 패망한 것이다.

4. 같이 보기

  • 기타 예시
    • 갈라치기
    • 개구리 올챙이 시절 모른다(경험에 따르는 가치관/사고관 변화)
    • 죽음 - 아이러니하게도 죽음 앞에서 인간을 평등하게 만든 현대식 핵폭탄이 등장하면서, 인간은 본질적인 평등에 훨씬 가까워지기도 했다. 동양과 서양의 귀족/기사계급이 몰락한 계기 중의 하나가 바로 현대식 총기의 등장이었다.
    • 학살 - 상대를 가리지 않고 무차별 학살을 자행하는 경우.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평등이 맞는다.
    • 재난, 인재(人災) - 상대 불문하고 인명/재산 피해를 입히므로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평등이 맞는다. 재난을 일으킨 주체가 자연일 경우 천재지변이라고도 한다.


[1] 기회의 평등, 결과의 평등 등 [2] 평균적으로 어른이 어린이보다 빠르지만 120kg 이상의 비만 환자와 축구부 주장에게 달리기를 시키면 오히려 어린이에게 유리할 것이므로 변인을 모두 계산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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