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장애인에 대비되어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을 통칭하는 표현. 정치적 올바름 개념이 적용된 단어라고 할 수 있다.국어사전에 공식적으로 등재되지는 않았으나, 국립국어원 측에서도
'장애인'은 신체에 장애가 있거나 정신에 결함이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인데, 장애가 없다는 면에서는 '정상인'이 이 말의 반대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상인'을 '장애인'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쓸 경우에는 '장애인'에 관한 그릇된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고, 사회적으로 장애인을 배려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정상인'보다는 '비장애인'이라는 말을 쓰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비장애인'은 비록 사전에는 올라 있지 않은 말이나 충분히 만들어 쓰일 수 있는 말이므로, 조어법상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라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장애우라는 표현에 비하면 장애인 측에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방송 3사 및 주요 일간지 모두에서도 사용하고 있고 그 빈도도 늘어나는 추세다.
청각장애인은 청각장애인을 농인으로, 비장애인을 청인으로 부르기도 한다.
2. 역사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로는 1988년 창간한 한겨레에서 사용되었으며 20세기까지는 주로 진보 언론인 한겨레, 경향신문 정도에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다. 장애자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던 1980년대에는 비장애자라는 용어도 사용하기도 했다.( 비장애자라는 용어가 실려 있는 신문 기사)21세기 들어 해당 표현이 지속적으로 확산되어 2000년에는 동아일보, 2003년에 YTN/ SBS, 2006년 MBC, 2011년부터는 중앙일보, 조선일보, KBS에서도 사용하는 등 사용하는 곳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네이버 전문정보 기준으로 약 2600건의 논문이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사회복지학, 특수교육학, 수화학, 기타 장애인 관련 학문에서는 공인표현으로 쓰이고 있다.
하지만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을 무차별적으로 '비장애인'으로 칭하는 것은 일반인 혹은 정상인 문서에도 서술되어 있지만 되려 역차별적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보통 장애인 관련 기사에서만 한정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물론 좀 더 과격한 사람들도 있기는 하지만 어느 집단 표본이든 튀는 사람은 있는 법이기도 하고, 특히나 장애인들 중에는 정신장애 쪽 혹은 사회에서 소외/차별받는 것에 스트레스가 심한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용어 사용에 민감한 사람이 있는 것도 이해를 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장애인들은 장애 이외의 분야에서 사용되는 정상인, 일반인이라는 표현에 민감하지 않은데 장애인 이외의 분야에서 사용되는 정상인/일반인의 범주에는 장애인도 포함되기 때문이다.[1]
3. 용어 논란
3.1. 옹호
1980년대까지 계속 쓰였던 장애자라는 표현을 바꾸려는 노력에 대한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다.즉, 장애자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1980년대까지는 장애인 자체에 대한 멸시적인 표현을 바꾸기 위한 노력이라면 1990년대 이후 정상인, 일반인을 비장애인으로 바꾸려는 노력은 장애인에 대비되는 표현의 변경을 통해 장애인이라는 단어의 위상을 제고하려는 노력의 일환이었다.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을 정상인이라고 칭한다면 장애인이라는 단어는 '비정상인' 으로 간주되며, 마찬가지로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을 일반인으로 칭한다면 장애인이라는 단어는 '비일반인'이 된다. 다른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다수자인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을 기준으로 만드는 표현은 결과적으로 소수자를 지칭하는 '장애인'에 대비되어 부정적인 효과를 낳기 때문에 반대로 소수자인 장애인을 기준으로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을 지칭하는 표현인 '비장애인'이 탄생한 것이다.[2]
3.2. 비판
비장애인이란 표현이 부당하다는 견해가 있다.단어는 가급적 적극적 정의로 되는 것이 타당하고 소극적 정의는 적극적 정의가 안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타당하다.
비장애인이란 단어는 표준어가 아닌 바 명확한 정의를 찾을 수는 없지만 정상인, 일반인과 같은 단어거나 장애인이 아닌 사람으로 정의가 될 것이다. 전자는 그 표현만 비장애인이지 실질을 정상인 또는 일반인과 다를 바가 없어 정치적 올바름의 근거상 타당치 못하다. 그렇다면 후자인데 이 경우 비장애인을 알기 위하여 장애인을 알아야 한다. 그런데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장애인을 알기 위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이 없는 즉, 일반의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는 자를 알아야 한다. 정리하자면 비장애인을 풀어서 정의를 한다고하면 "일반의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는 자가 아닌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가 아닌 자"이다. 2번에 걸친 소극적 정의를 고려하여 축약하면 "일반의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는자"가 된다. 그런데 이는 앞서 이야기한 비장애인의 정의가 될 수 있는 일반인이나 정상인의 정의와 같거나 유사하다. 그런데 앞서 보았듯 이러한 정의는 정치적 올바름과는 맞지 않다.
축약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본다면 같은 의미의 단어를 장애인의 감정을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멀쩡한 단어를 2번이나 꼬아서 정의를 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건 설득력이 없다. 정상의 반댓말은 비정상이니까 정상인이 아닌 사람은 모두 비정상으로 보는 것이냐는 것이 논란의 핵심인데 정작 '비정상인'이라는 용어는 장애인을 가리키는 말로 쓰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주장의 모순됨을 알 수 있다. 즉, 정상인이라는 단어를 쓴다고해서 정상인의 이미지와 다른 사람들을 비정상으로 본다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다. 정상과 반대되는 이상(異常)이라는 단어를 써서 이상자라는 표현은 쓰이기도 하지만, 다를 이(異)라는 한자에서 알 수 있든 이것은 서로 동등한 상태에서 다름을 논하는 것이지 '정상'과 '비정상'과 같은 상하관계를 정의하는 개념이 아니다. 하지만 정신이상자라는 표현이 일부에서 멸칭으로 쓰이는 사례가 있어 대신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장애인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고 있다. 즉, 장애인을 진정으로 배려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이란 단어를 멸칭으로 사용하는 분위기를 바꿔야지 단순히 일반인 또는 정상인을 비장애인이라고 표현한다고 해서 장애인의 인권향상에 기여하는 것은 없는 것이다.
비장애인이란 표현의 장애인에 대한 배려라는 의미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만으로 비장애인이란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단순히 Standard(표준)라는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일반인, 정상인 표현을 쓰는 것을 가지고 굳이 비일반인, 비정상인같이 일상에서 사실상 쓰이지 않는 단어[3]로 치환하여 비판하는 것은 지나친 흑백논리 또는 '비장애인'에 대한 스테레오타입로 보일 수 있다. 오히려 장애를 구분할 필요가 없는 분야에 대해서는 모두가 차별없이 정상인, 일반인으로 대해야 한다는 인식을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4]
4. 관련 문서
[1]
예를 들면 일반인에 비해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의 암 발생률이 2배 이상 같은 기사라면 장애인도 '일반인' 범주에 들어간다.
[2]
비장애인뿐만 아니라 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한 표현이 늘어나고 있다.
정치적 올바름 문서 참고.
[3]
일부 모욕적인 언사에 쓰일 수는 있지만, 이조차도 실체적 장애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상대를 비하하려고 쓰는 단어이며 당연히 격식있는 자리에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단어들이다.
[4]
과거
장애우라는 단어가 장애인은 모두 우리의 친구라는 과도한
정치적 올바름을 추구했다가 오히려 장애인들에게 비판받은 사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