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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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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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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택시의 경우
2.1. 정당한 사유2.2. 정당하지 않은 승차 거부
2.2.1. 원인과 비판
3. 버스의 경우
3.1. 정당한 사유
3.1.1. 과거의 사유
3.2. 정당하지 않은 승차거부
4. 철도의 경우
4.1. 정당한 승차 거부4.2. 논란이 있는 승차 거부

1. 개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 ① 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제3조제1항제3호의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여객의 승차예약을 포함한다)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

제87조(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4조제1항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6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4. 제26조제1항에 따른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94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택시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① 택시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택시운수종사자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하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6조제1항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여객 자동차(택시, 버스)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운송을 거절하는 행위. 특히 대부분의 승차거부는 택시에서 발생한다. 특히 대도시에선 승차거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대도시와 달리 중소도시에서는 승객을 가려받으면 돈 벌기가 사실상 불가능 하기 때문에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2. 택시의 경우

2.1. 정당한 사유

  • 관할 지역 외 이동: 택시는 구역 면허 사업이라 기사의 재량이나 사정에 따라 다른 시나 도는 가지 않을 수 있다.[1][2] 즉 서울 택시인 경우 광명이나 위례신도시를 제외한 경기도 지역으로 가는 승객을 거부해도 정당하다는 것이다. 단, 자치 단체 별로 통합사업구역일 경우는 예외로 한다.(서울 구로, 금천 - 광명 간 왕래의 경우[3] 위례신도시[4], 송내남부역[5], 구리시-남양주시, 화성시-오산시, 과천시-군포시-의왕시-안양시 등) 다만 서울시, 인천시, 고양시, 김포시, 부천시, 광명시에서 인천국제공항, 김포국제공항으로 가는 손님은 승차 거부가 불가능하며, 미터기 요금으로만 가야 한다.[6] 또한 고객이 카드 결제를 이용할 경우 결제 단말기의 전송 범위에 따라 시외 지역에선 결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거절하거나 현금결제를 요구하기도 한다. 다만 시계외 지역에서 면허지로 돌아갈 경우에는 영업이 가능하고, 이 경우에는 승차거부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7] 그러나 예외적으로 인천광역시는 택시 사업구역이 3개[8]로 분할되어있어 서로의 사업 구역을 넘어가는 손님은 받지 않을 수 있으며, 넘어갈 경우 시외할증요금을 받는다. 요금체계도 따로 노는 건 덤.
  • 교대 시간 임박: 법인 택시의 경우 교대 시간이 통상적으로 16:00/04:00경이다.[9] 따라서 차고지의 반대쪽으로 이동하는 경우 교대 시간에 늦을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승객이 알아보기 쉽게 차고지 방향을 창문에 붙여 놓고 교대 시간이라고 양해를 구하는 경우 불법적인 승차 거부가 아니다. 그러나 악덕 기사들이 어떻게든 빠져나가기 위해 가장 쉽게 내세우는 승차 거부 변명 사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 단순히 원치 않는 목적지를 말하면 시도 때도 없이 교대 시간이라 그곳까지는 갈 수 없다고 하거나, 심지어는 법인 택시도 아닌 개인택시가 이런 변명을 하는 경우까지... 교대근무하는 개인택시가 어딨다냐, 애초에 주인은 1인인데
  • 예약이 이미 된 택시의 경우: 예약자 외의 승객들은 당연히 승차할 수 없다. 보통 차량 내부의 전면 상단 부에 LED등이 달려있는데 "예약"이라는 글자와 함께 표시된다. 보통은 녹색이나 파란색의 글자가 표시되기도 하지만 색 구분 없이 빨간색 글자가 나타나기도 하니 색상으로 구별하기보다는 LED판의 문구를 잘 확인해야 한다. 보통 영업 중에 있는 택시의 경우는 빈차라는 문구가 뜬 상태로, 승객을 태운 상태에선 아무 표시도 뜨지 않는다.
  • 영업운행하지 않는 택시: 휴무의 경우에도 글자가 표시된다. 예약처럼 녹색/파란색/적색 등으로 양해해달라고 표시된다. 당연히 쉬는 택시에는 승차할 수 없으며, 영업을 하다가도 기사 본인의 피치못할 사정[10]이 생겼을 때 쉬겠다는 뜻으로 휴무를 띄우기도 한다.
  • 정원 초과: 운전자를 포함한 승객이 자동차 등록증 상의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택시도 승용차이므로 (대형 택시를 제외한) 일반적인 5인승 세단 기반의 택시라고 가정하면 탈 수 있는 승객은 최대 4명(태아를 제외한 어린이도 1인으로 산정)이다.
  • 영업시간이 끝나 퇴근하기 위해 택시 등을 끈 경우. 택시 등을 껐다는 건 사정 상 승객을 태울 의사가 없음을 의미한다.
  • 차고지 행, 공장 행 등 운행 불가 사유를 전면 유리창에 표시하고 승차를 거절하는 경우.
  • 승객이 손을 흔들었어도 기사가 인지하지 못하거나[11] 도로 여건상 승차가 곤란해[12] 그냥 지나쳐 가는 경우.[13]
  • 자기 목적지도 말하지 못할 수준의 만취객인 경우.[14] 자기 집이 어디인지도 모를 정도로 술에 취한 사람은 거부해도 상관 없다. 단, 취객을 부축해주거나 목적지를 말할 수 있는 동승자가 있다면 예외. 여담으로 혹시라도 차내에서 구토를 한 경우 세차비용과 세차기간중 영업 손실 비용을 승객이 보상해야 하며, 동반자의 경우, 본인이 부축해주는 사람이 구토가 나올 상황을 대비해서 물건을 사전에 구비해두어야 한다.
  • 전용 이동장에 넣지 않은, 안내견을 제외한 애완동물. 단, 상자나 가방에 태운 애완동물조차 안 태우겠다고 하면 불법이다.
  • 트렁크에 싣지 못하여 트럭 등 용달차에 실어야 할 정도로 많은 짐을 가지고 있거나, 대량의 화물 운송을 요구하는 경우.[15]
  • 과도한 화물 적재. 예를 들어 자전거.[16][17]
  • 승객 없이 화물로만 운송하는 경우. 이건 엄연히 불법이다.
  • 승객이 미터기 요금보다 저렴하게 이동하기 위해 협정요금을 요구하는 경우. (시내, 시외 모두 해당됨.)
  • 시체, 폭발물, 위험물, 흉기 등 차량에 훼손을 줄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 천재지변 발생 시. 이런 때 택시 타려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
  • 기사가 식사 및 차량 충전을 하기 위해서 세우는 경우
  • 마스크 미착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으로 마스크 미착용자는 기사가 승차거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개 승객이 없는 빈차의 경우 기사는 마스크를 벗고 운행하다가 승객을 태우는 즉시 마스크를 착용하게 된다. 2023년 3월 20일 부로 의무에서 권고로 변경되며 사라졌다.

2.2. 정당하지 않은 승차 거부

  • 요금이 낮을 경우 - 불법이지만 가장 흔한 승차거부 사유이다. 이동 거리가 길지 않아 택시 요금이 기본요금이나 기본요금+1000원 미만으로 싸게 나오는 거리의 경우로 승차 거부 이유는 당연히 돈이 안 벌리기 때문. 특히 장시간 대기하다가 승객을 태우는 경우가 많은 대도시 버스 터미널이나 기차역에서 이런 현상이 심하다.[18] 최근 앱을 통한 택시호출 서비스가 유행하면서 기사가 콜을 승낙하지 않으면 그만이라는 점을 악용해 이걸 합법적으로하는 승차거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실제로 호출 앱을 이용해 단거리 운행을 호출해보면 택시가 거의 잡히지 않다가 장거리로 바꿔보면 귀신같이 잡히는 것을 볼 수 있다. 물론 서울 한정이며, 경기도만 나와도 시외는 곧 죽어도 가지 않으려는 택시들이 절대다수다. 오히려 여기서는 승객의 빠른 순환을 통해 더 많은 운행을 받으려 한다.
  • 관할 지역 내이지만 원하지 않는 지역일 경우 - 승객이 원하는 목적지가 지나치게 외진 곳에 위치하거나, 해당 지역의 택시 승객이 적어서 빈 차로 먼 거리를 돌아 나와야 해서 택시 요금으로는 도저히 적자를 면하지 못하는 경우.[19] 이런 경우 때문에 택시를 꽁꽁 싸맨 규제를 적극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럴경우 택시 요금의 급격한 상승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절대 허용할리가 없다. 물론 목적지가 시외라면 정당한 사유이다. 일부 지자체는 복합할증 제도를 도입하여 외진 곳으로 이동하는데 따르는 손실을 줄여서 어느정도 해결하고는 있으나, 지자체별로 기준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이용전에 복합할증 적용지점, 할증률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 원하지 않는 승객일 경우 - 짐을 많이 들고 있는 승객, 유아 동반 승객[20], 취객, 노인 등 택시 기사 본인이 원하지 않는 승객일 경우, 폴딩 바이크를 갖고 있는 승객 승차를 거부하기도 한다.[21]
  • 아무런 표시(차고지 행, 운휴 중, 개인 업무 중)도 없이 승객의 운행 요구를 구두로 이유를 대며 거부.
  •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지켰음에도 감염 의심자라는 이유로 승차 거부.
  • 단거리 카드결제승객 (이는 상당히 드문 경우지만 엄연한 불법이다.)
  • 목적지의 위치를 모른다며 거부하는 경우 - 내비게이션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변명은 당연히 통하지 않는다. 없어도 애플리케이션이 있으므로 스마트폰을 내비게이션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목적지가 시외라면 정당한 승차거부다.
  • 이미 손님을 태우는 척하고 콜 취소 유도 및 탑승 거부 - 종착지를 모르는 카카오 택시 블루의 경우에 콜 승낙후 일어나는 경우이다. 해당 택시의 번호와 통화녹음을 가지고 신고하면 된다.
  • 심지어 정말 이런 경우도 있나 싶겠지만 지하철, 버스가 끊긴 후 특히 전철역 주변 번화가에서 택시를 타려는 사람이 혼자일 경우 (특히 타지로 갈 경우) 합승할 사람 구해와달라며 출발을 거부 하는 경우도 오래전부터 종종 있었다.
  • 법인택시가 아닌 개인택시가 기사 교대를 이유로 거부하는 경우

2.2.1. 원인과 비판

사실 고정되거나 주된 이유는 굳이 말하자면 따로 없다. 대략적인 이유들이야 있다지만 설명하기에는 매우 복잡할 지경. 그나마 야간의 경우 단거리 택시 승객을 태우면 만취한 사람들이 온갖 민폐를 저질러서 하루 영업은 공치게 되는 일이 다반사이기 때문에 택시기사들 입장에서는 야간에 도심지에서 단거리 승객을 태우는 것을 꺼리게 될 수밖에 없다.[22] 이로 인해 야간에 택시가 크게 부족해지는 현상을 초래하게 된다.

일각에서는 택시비가 외국 대비 너무 "저렴해서" 승차거부가 발생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 이런 주장은 한국보다 훨씬 비싼 일본, 파이브 아이즈, 북서유럽을 기준으로 삼다 보니 나오는 것이다. 당연하지만 외국이라고 다 선진국인 것은 전혀 아니며, 개발도상국 및 후진국이 훨씬 더 많다. 그리고 이런 나라들은 한국 이상으로 택시비가 훨씬 싼 경우가 많다.[23]

그러나 백 번 양보해서 한국의 택시비가 "저렴하다"고 쳐도, 단순 기본요금 밖에 안 나오는 등 소위 "돈이 안 된다"는 이유만으로 다짜고짜 승차거부를 하는 행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처럼 아무리 "적은 돈"이라도 쌓이고 쌓이면 큰 돈이 될 수 있는데, 당장만 생각하고 적은 돈은 도움도 안 된다는 식의 생각은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매우 잘못된 마인드이다. 이 말에서 보여지듯이 법인택시보다 개인택시에서 주로 더 많이 일어나는데, 법인택시는 일종의 회사원이므로 벌어들이는 돈에 상관 없이 고정된 월급을 받는 소위 "월급쟁이"지만, 개인택시는 택시비에 따라 수입이 좌지우지되기 때문에, 기본요금 밖에 안 나온다면 딱 기본요금 밖에 못 벌기 때문이다. 그러나 악성 진상고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무 죄 없는 고객을 온전히 기본요금 에 안 나온다는 이유만으로 손님 취급도 안 한다면, 그건 정당한 이유 없이 고객을 차별하는 행위로, 서비스직에 종사하기에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이다. 이해가 잘 안 된다면, 일부 식당 및 편의점에서 쿠폰/기프티콘/통신사 할인(특히 우주패스)[24]을 거부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거기다가 전술했듯이 택시비가 "저렴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택시비가 해외 선진국보다 "저렴하다"는 이유로 승차거부를 한다는 주장은 온전히 맞다고 할 수 없으며, 은근슬쩍 이러한 행위를 합리화하는 변명에 불과하다. 즉 정당하지 않은 승차거부의 주된 원인은 사실상 일부 기사들의 인성 문제로 봐야 한다.

다만 택시비가 어느 정도 승차거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마냥 틀린 말은 아니며, 인성 문제도 택시비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택시비는 국가가 인건비, 물가 등을 고려해서 정하는 것인데, 물가도 인건비의 영향을 받으므로 주된 문제는 인건비 하나인 것이나 마찬가지다. 당연히 인건비가 상승하면 자연스레 택시비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 인건비도 최저임금제의 영향을 받는데, 문제는 한국의 최저임금은 물가, 경제력 등을 고려했을 때 어지간한 선진국보다도 높다는 점이다. 그것도 일본이나 미국처럼 지역 및 업종별 차등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지간한 선진국에도 없는 주휴수당, 해고예고수당, 강제적 퇴직금 등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불필요한 수당들이 많으니 인건비 부담은 말도 할 수 없다.[25] 게다가 경제 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묻지마로 올리는 바람에 피고용인이 고용인보다 더 버는 일도 종종 벌어지는데, 어쩌면은 승차거부랑 전혀 무관해 보이는 이 점이 실은 승차거부의 진짜 주된 원인일 수도 있다는 점이다. 전혀 무관해 보임에도 의외로 간단한데, 비정상적으로 높은 최저임금+피고용인이 고용인보다 더 버는 구조로 인해 평생 죽어라 뼈 빠지게 노력하면서 번 돈으로 사업을 차린 사람보다 별다른 노력이나 배경도 없이 순전히 꿀돈을 벌려고 들어온 피고용인이 더 버는 어이 없는 일이 벌어지다보니, 고용인은 이 구조를 극복하기 위해 그 만큼 더 큰 돈에 집착하게 되고, 피고용인은 하라는 일을 안 해도 꿀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이 잦아지다보니 업무 능력과 서비스의 질이 크게 저하되고, 직원으로서의 본분이 아닌 오로지 법적인 권리만 좇는 피고용인이 늘어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26] 당연히 택시도 예외는 아니라서, 인건비 상승으로 택시비도 천정부지로 올라가며, 특히 법인택시라면 이런 일이 결코 남의 얘기가 아니다. 사장도 기사라는 전제 하에서 사장은 인건비 부담을 극복하고자 더 큰 돈에 집착하다 보니 기본요금 밖에 안 되는, 소위 "돈이 안 되는" 손님들을 더 싫어하게 되고, 이는 승차거부율을 올리는 데 적잖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결국 이러한 높은 인건비+피고용인에게 지나치게 편향된 근로기준법+고물가 등의 원인이 적은 돈은 돈으로 보지도 않는 마인드를 사회 전반에 형성하고, 이는 단거리 손님들을 기피하는 문화를 형성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떠나서, 애초에 정당한 이유 없는 승차거부는 명백한 불법이며 그 어떠한 이유라도 설명할 수도 없고[27] 결코 합리화가 되어서도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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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버스의 경우

3.1. 정당한 사유

  • 공차회송 - 문서에서도 나와 있지만 공차회송 구간에서는 승객을 안 태우는 것이 원칙이고 공차회송 구간을 함부로 타고 다녀서는 안되나 일부 회사는 승객을 받기도 한다. 승차거부를 거부한다.
  • 만원 - 가장 대표적인 승차거부 사유. 승객이 버스 안에 꽉꽉 들어찬 초 가축수송시에는 승객을 더 이상 태울 수 없어 안전상의 이유로 버스 정류장에서 승차거부가 발생한다.[28] 부천 88번 노선, 서울 143번 노선들은 흔하게 승차 거부가 발생한다. 이 경우 백날 지자체나 버스 회사에 민원을 넣어도 정당한 사유이기 때문에 아무런 소용이 없다.
    다만 버스 기사의 경우 버스를 기다리는 승객에게 만원이라 더 이상 승차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실히 어필해 줘야만 한다. 즉, 정당한 승차거부 사유지만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승객에게도 정당한 승차거부라는 것을 확실히 알려주어야 한다는 것. 물론 앞만 꽉 찼고, 뒤가 비어있다면 앞에 있는 승객에게 뒤로 이동시키야 한다. 대표적으로 정류장 인근에서 느리게 서행을 하여 승객이 꽉 차 있다는 것을 기다리는 승객에게 인지시켜주거나 제스쳐를 취해주거나 하는 방식이다. 특히 심야버스나 주간노선 막차의 경우 승객 입장에서 이러한 사유로 승차거부를 당하면 비싼 심야할증이 붙는 택시를 이용하거나 걸어가거나 첫차 시간대까지 하염없이 기다려야 해서 백이면 백 민원을 넣어버린다.[29] 광역버스 입석금지 제도에 따라 입석이 금지되는 광역급행버스는 좌석이 다 찼을 경우 하차벨이 울리기 전까지는 무정차하는것이 원칙이다.
    • 공항버스 5400 등 예약제 공항버스는 시외버스 고속버스와 마찬가지로 예약자가 우선이다. 교통카드로 일반승차하는 사람은 만차일 경우 승차거부가 가능하며 성수기나 새벽시간에 자주 벌어지는 일이다. 물론 갑툭튀 예비차가 있지만 승차거부로 인한 시비가 빈번하니 사전에 미리 예약해야 한다. 실제로 이로 인해 성남시청 등에 민원이 자주 접수되지만 좌석을 예약한 사람은 당연히 제 돈 다 내고 예약했으므로 예약자가 우선권이 있다. 이 경우의 승차거부는 정당한 승차거부다(고속버스와 완전히 동일하다).[30]
    •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는 노선은 법령에 따라 입석이 금지되므로 남은 좌석이 없으면 승차거부할 수 있다. 광역급행버스가 여기에 속하고, 직행좌석버스 역시 자동차전용도로 경유 노선 한정으로 입석 금지가 원칙이다. 그러나 직행좌석버스의 경우 일부 노선에서 입석이 묵인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노선의 경우 차량에 남은 좌석수를 표시하는 전광판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2023년 12월 22일 부터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직행좌석버스들도 입석을 받지 않는다.
    • 일반시내버스/마을버스라도 상황에 따라 승차정원을 제한하게 되면 정원 초과 시 승차거부가 당연히 합법이다. 상명대학교 정문 앞으로 올라오는 서울 버스 7016, 종로13, 서대문08 3개 노선이 그 사례인데, 이쪽은 도로교통법이 아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제1항제9호(안전운송의 확보와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근거로 한다. 이 때문에 해당 노선들은 전면에 경기도 직행좌석버스들 처럼 승차 가능 인원을 표시할 수 있는 전광판을 추가로 설치했다. 관련 공문
  • 버스 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타려고 하거나 인가받은 노선이 아닌 경우 - 이 경우는 태워줄 경우 불법이다.[31] 특히 중앙버스전용차로 정류장과 횡단보도 사이에서 빈번하다. 빨간불 신호 때문에 앞으로 가지 못하고 여기에서 멈춰 있는 버스는 어디까지나 이미 정류장을 빠져나왔기 때문에 승객을 태워줄 경우 불법이지만 승객 입장에선 정류장과 가까우니 탈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버스를 잡는 경우가 많다. 불법이지만 일부 마음이 약한 기사들은 태워주기도 한다. 또한 배차간격이 매우 긴 노선[32]의 경우 거의 백이면 백 태워주는 편이지만 원칙적으로 하면 안된다. 따라서 배차간격이 매우 긴 노선의 경우 놓치면 대체편으로 이용해야 한다. 특히 서울시에는 버스 정류장 반경 10미터 밖에서 승객을 태우면 조례 위반으로 기사가 벌금을 문다.[33] 버스 준공영제 이전에는 버스기사 월급이 성과제였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더 태우기 위해 정류장 이외에서 태워주는 일이 종종 있었으나 준공영제로 바뀌면서 거의 사라졌다.
  • 여행용 캐리어(인천공항행 인천시내버스) - 첫차부터 출근시, 퇴근시에는 여행용 캐리어를 들고 승차를 할 수가 없다.[34] 302번 인천공항 추락사고 등 입석 위험문제와 승객민원으로 인해서 캐리어를 금지하고 있다. 111번, 202번, 203번, 204번, 205번, 206번, 222번, 223번, 303번, 303-1번, 306번, 307번, 308번, 310번, 330번의 경우에는 차내에 캐리어 보관함이 없기때문에 승차거부가 될 수 있다. 302번은 예비차를 제외하고는 캐리어 보관함이 설치되어 있다. 하지만 302번 승객 중 일부는 캐리어 실으려고 왜 좌석 4개를 떼어냈냐고 역민원도 보냈다고 한다.
  • 음식물 반입 - 2018년 1월 들어 본격적으로 정당하게 승차거부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되었다. 새어나올 염려가 없는 용기에 포장된 음식물이나 시장에서 산 식재료는 버스에 타는게 가능하지만, 종이컵에 담긴 떡볶이나 구멍이 뚫려 있는 커피 등과 같이 개방된 용기에 포장되어 버스에서 취식할 목적이 다분한 음식물을 가지고 있다면 기사가 승차거부를 할 수 있다. 물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한창인 현재는 차내에서 취식할 우려가 있는 포장되어있지 않은 음식물을 들고 타는 것 자체로 승차거부를 하는 승무원이 많아졌다.
    • 특히 소래포구 앞쪽을 직접 경유하는 20번 순환52번은 반드시 스티로폼 박스에 포장해서 버스를 이용해야 한다. 수산물을 비닐봉지에 담아서 탑승하려 하면 버스 기사가 승차를 거부한다. 혹여라도 수산물이 비닐봉지에서 새어나오면 비린내가 진동해 청소하는데 애먹는다고 한다.[35]
  • 뒷차 탑승 권유 - 맨 앞의 만원과 같은 맥락으로, 출퇴근 시간에 앞차가 꽉 찼을 경우 뒷차가 금방 오니까 이 차 타지 말고 뒷차 타라는 뜻이다. 간혹 배차간격 유지를 위해 승객을 받지 않고 통과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대부분 불법적인 승차거부다. 다만 앞차가 다른곳을 뱅뱅 돌아가는 경우에는 불법일지 언정 그냥 뒷차타는게 더 빠르다.
  • 애완동물 동반 승차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25조에 따라 동물을 데리고 탑승할 수 없다. 단, 시각장애인 안내견/보조견이나 이동장에 넣은 경우에는 승차가 가능하다.
  • 취객 : 고속버스의 경우 운송 약관에도 명시되어 있다.[36] 실제로 차 안에 파전을 부치는 행위를 시전하여 타 승객에게 불편을 끼칠 수 있는 것은 고사하고, 난동 피우다 기사가 다칠 수 있다.[37] 실제로 밤에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 가보면 승차거부 당한 취객이 애꿎은 검표원 갈구는 모습을 밤에 심심찮게 볼 수 있다.영동선 별관 가보면 진정한 헬게이트를 볼 수 있다
  • 위험물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 승객의 안전을 위해서다. 치안이 불안하고 총기가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나라에서는 탑승 전 소지품 검사를 비롯한 보안검색을 실시하여 총기나 도검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승차를 거부하기도 한다. 다만 이는 시외버스 이야기이고 시내버스의 경우 보안검색이 어렵다보니 아무렇게나 승차한 뒤 총 들이밀고 강도짓을 하는 용자들이 나타나기도 한다.
  • 특수목적 노선 - 이런 경우는 흔치 않은데, 주로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되는 곳을 운행하는 노선인 경우이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경우로 시외버스 서울-개성(개성공단 폐쇄로 현재 무기한 운휴) 노선이 있다. 이 노선은 개성공단 직원의 셔틀버스 역할을 하는 노선으로 국가보안법에 따라 일반적인 여객 수송이 금지된 노선이다. 그래서 개성공단 직원이 아닌 일반인이 이 노선을 타려고 할 경우 기사는 승차를 거부해야 한다.[38] 노선중의 일부가 제한구역인 대성동마을을 경유하는 파주 버스 93이나 군 기지안을 들어가는 대구 버스 동구3 같은 경우는 제한구역 진입전 신분확인을 하고 접근이 불가능한 일반인은 하차해야한다
  • 우회운행 - 교통사고 및 행사등을 이유로 다른 도로로 우회하는 경우.
    • 단, 임시정류장 또는 우회 경로내 승하차 허용을 우회명령 공문에 명시한 경우( 예시)에는 우회경로 내 (임시)정류장에서 승차를 거부하면 불법이다.
    • 서울시에서는 대부분의 우회 운행에 대한 공문 시행 시 해당 공문에 우회 경로 내 하차 요구 시 (임시) 정류장에 하차 안내 및 조치라는 문구가 들어간다.( 예시) 따라서 서울시 내에서는 우회 노선 상의 정류장에서의 승차는 거부할 수 있어도 하차마저 거부한다면 시청이나 운수사 면허지 자치구에 민원 제기 시 해당 운수업체 또는 운전자에게 불이익 조치가 가능하며, 경우에 따라 정규 노선에서처럼 교통민원신고 처리 절차대로 진행하여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다.[39][40]
    • 그러나 자동차전용도로 우회 시에는 도로교통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법령과 얽혀서 중간 승하차는 물론 우회 구간 내 승객 잔류 자체를 금지시키는 예외도 있기 때문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는 안전벨트 의무 착용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 현금승차제한 - 일부지역에서 카드전용버스 탑승시 카드 없이 현금승차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승차거부 하는 경우도 있다.

3.1.1. 과거의 사유

  • 보건용 마스크 미착용[4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으로 인하여 마스크 미착용자는 기사가 승차를 거부해야만 했다. 2020년 3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버스, 철도, 지하철, 항공, 선박, 택시모든 운송수단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규정에 따라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시 승차거부 및 지시불응 시 강제하차, 경찰 인계 등을 하라고 적혀 있었다.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안내방송을 일정 주기마다 계속 송출하였으며[42] 차량 앞 문과 전면에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문구를 붙혀놓았다.[43] 사실 승차거부를 '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으나 실제로는 모든 기사들이 마스크 미착용 승객들은 무조건 승차거부를 하였으니(승차시키지 마라고 회사에서 교육받는다.)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만 했었다. 일부 기사들은 손님이 승차할때 마스크를 코 까지 올려서 제대로 착용하였는지 일일이 한명씩 검사하면서 마스크 올려쓰라고 요청하거나 정류장에서부터 마스크가 없는 것을 기사가 확인하면 아예 출입문조차 열어 주지않는 경우가 더러 있었다. 정말 드물게 몇몇 악질 기사의 경우 승객에게 시비조나 반말로 명령하듯이 대하였는데, 이런 경우 거울로 계속 뒤쪽을 쳐다보면서 폭언이나 욕설을 내뱉었기에 승객 입장에서는 애초에 버스를 타기 전에는 마스크가 내려가지 않았는지 점검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그 많은 버스 기사 중에 누가 성격파탄자인지 알 방법도 없으니... 일단은 법적으로 승차거부 사유에 해당하였으므로 과정에서 폭언이 있었다던가 하는 것을 일일이 따지기도 애매하다.

2023년 3월 20일부로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어 이제 더이상 마스크 미착용으로 승차거부를 당할 일은 없어졌다.

3.2. 정당하지 않은 승차거부

  • 정류장 미경유, 미정차[44]
    • 이 유형의 바리에이션으로 정류장에 잠깐 들르거나 속도를 줄여 문을 열고 동시에 닫은 뒤, 고작 몇 미터 더 앞으로 나아가 정류장 바깥이므로 승차 거부를 한다는 꼼수를 부리기도 한다.[45] 심지어 버스에 타기 위해 정류장에 사람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전방만 주시하며 정류장의 사람은 무시한 채 문만 열고 닫은 뒤에 도로 가버리는 기사들도 왕왕 있다.[46] 다만 요즘은 지자체나 회사에서 부당한 승차거부를 방지하는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오히려 승객이 없는 정류장에서도 잠시 정차하여 문만 열고 닫는다. 또한 운행시간을 과도하게 길게 잡아놓아 저속운행을 일삼는 몇몇 노선들은 승객이 없는 정류장마다 일정 시간 정차하여 빨리 가려고자 하는 승객들에게 빅엿을 날리는 경우도 있다.
  • 그냥 문을 열어주지 않고 통과해 버리거나 욕설을 하며 승차를 거부하는 행위.
  • 단말기를 임의로 끄고 표 끊으라고 하는 행위.[47][48]

4. 철도의 경우

여객자동차(버스, 택시)와 마찬가지로 철도도 특정 상황에서는 승차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존재한다.

4.1. 정당한 승차 거부

  • 회송[49], 시운전 중인 경우.[50]
  • 지나치게 큰 부피의 짐 혹은 위험물을 가지고 있는 경우.[51]

4.2. 논란이 있는 승차 거부

  • 정원 제한 - 현재 가장 낮은 등급의 열차인 무궁화호조차 정원이 차면 더 이상 탈 수 없다. 이 때문에 열차를 타고 싶어도 빈 좌석이 없어서 타지 못하는 이용자들이 상당히 발생한다.
    반면 대만의 구간차나 일본의 각역정차 열차는 무궁화호와 달리 정원 제한이 없다. 이 때문에 이들 국가에서는 명절에도 열차에 타는 게 쉬운 편이다.
    사실 이 논란이 생긴 이유는 완행열차 부재이다. 왜냐하면 위에서 언급한 구간차, 각역정차 열차 둘 다 현지에서 완행열차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좌석이 다 차도 입석으로 열차를 이용할 수도 있고, 입석은 차량의 안전을 고려해 제한된 만큼만 판매하기 때문에 나쁘다고 볼 수만은 없다. 또한 국내 광역철도가 각역정차 및 정원 무제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만 광역철도가 안 다니는 곳에서는 어쩔 수 없다.

[1] 때문에 시계외를 벗어나려는 것이 목적인 손님은 택시 타기 전에 먼저 기사에게 시외로 나갈 수 있냐고 물어보고 승차하기도 한다. 관할 지역에서만 영업하는 법인택시들은 시계외로 나갈 수 없다. 때문에 시외로 나가야 한다면 개인택시를 이용해야 한다. 다만 개인택시 기사도 본인들 사정이나 스케줄에 따라 승차거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택시라고 무조건 전부 승차가 가능한 것도 아니다. 따라서 손님들이 운행가능여부를 물어보곤 한다. [2] 반대로 관할 지역 밖에서도 관할지역으로 되돌아가는 손님을 제외하고는 손님을 받을 수 없다. [3] 서울 택시는 서울 전역과 광명에서, 광명 택시는 서울 구로구, 금천구와 광명에서 영업 가능. [4] 서울, 성남, 하남 택시 영업 가능. 이는 위례 신도시가 서울특별시, 성남시, 하남시의 경계에 있다는 점 때문에 생기는 문제를 막기 위한 것이다. [5] 인천시내, 부천 택시 영업 가능. [6] 의외로 이 사실을 모르거나 외면하는 기사도 있다. 거기에 최근 미터기가 시외를 벗어나면 자동으로 시외 할증으로 전환되는 경우 등을 이유로 추가 요금을 부르거나 승차 거부를 하려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다시 한 번 언급하지만 이는 엄연한 불법이다. [7] 택시기사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득이라 승차거부를 할 이유가 없다. 시계외에서 면허지로 돌아갈때의 공차 회송으로 인한 손실을 줄이기 위해 시외할증제도가 있는데, 되돌아가는 손님이 있다면 공차 회송 손실도 없기 때문이다. 즉 기사 입장에서는 이전 손님의 시외할증과 되돌아가는 손님의 택시 운임을 모두 벌 수 있는 것. 그래서 관할지역외 이동이더라도 되돌아가는 손님을 높은 확률로 받을 수 있는 곳이라면 기사들이 잘 거부하지 않는다. [8] 인천시내, 옹진, 강화 [9] 단, 교대 시간이 1시간 이내일 경우만 해당되므로, 예를 들어 오후 3시 이전에 교대 시간을 들어 승차를 거부하는 경우 불법이다. 다만 15시 이전이어도 13시, 14시 장거리 승객은 정당한 승차거부로 간주된다. [10] 밤시간이 아니더라도 낮에도 피로를 풀기 위해 잠시 낮잠을 자야 하는 경우, 화장실 가는 경우, 가족의 갑작스런 호출이나 당일날의 가족 행사 일정이 전부터 잡혀있어서 집에 가봐야 할 때, 지인이나 친구들과의 약속이 전부터 잡혀 약속장소로 가야 할 때 등 다양한 사유를 꼽을 수 있다. [11] 택시 입장에서는 손님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게 당연하지만 손님 입장에서는 무시 당했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택시 이미지가 안 좋아지는데 한 몫하게 된다. [12] 1차선으로 주행 도중 승객을 발견하고 급히 가장자리 차선으로 변경하려는데 교통사고가 우려되는 경우. 하지만 대부분의 기사들은 손드는 손님을 보고 1차선 에서 4차선까지 급차선변경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생긴다. [13] 물론 심야에는 기사들이 알아서 승객을 구하러 다니기에 이런 경우는 거의 없고 오히려 기사가 승객을 먼저 발견하고 경적을 울린다. 특히 길거리나 횡단보도 인접한 곳에 서있다면 반대편 차선에서 지나가던 택시가 승객을 발견하고 불법유턴을 하여 승객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승객 앞에 택시를 세운다. [14] 기사는 승객의 목적지를 확실히 들어야 운행할 수 있다. [15] 짐이 용달에 실어야 할 정도로 많은 경우. 전국24시콜화물 앱 등을 이용하여 콜 화물을 불러서 옮기는 것이 안전하게 운반 할 수 있다. [16] 택시는 LPG차량이 많다보니 트렁크가 일반 차량에 비해 비좁다. 때문에 자전거를 택시에 싣기 위해선 뒷좌석에 넣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시트가 더러워지기 때문에 택시기사에 따라서는 승차거부를 한다. [17] 택시보다 훨씬 큰 버스도 자전거반입은 거부하고 심지어 버스보다도 훨씬 큰 전철조차도 자전거반입을 허용할까 말까이다. 그러니 끽해야 승용차크기밖에 안되는 좁아터진 택시에 자전거를 싣는건 아무래도 매우 어렵다. 이런 경우 콜밴 이나 용달 을 부르는 것이 가장 속 편하다. [18] 이런 정류장에는 대체적으로 가로변 버스 전용차로가 형성되어있는데, 이 차로를 승객을 태우려는 택시들이 점유하고 있다보니, 버스기사 입장에서는 부득이하게 주행차로에서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상황이 일어난다. 이는 자칫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19] 대표적인 경우로 서울 동북부 지역인 삼릉오계가 있다. [20] 승차거부사유중 가장 비율이 높다(...) [21] 다만 취객이 폭행을 휘두르거나 폭언을 내뱉으면 정당한 승차거부 사유다. 아니면 취객이 목적지도 말을 못 할 정도로 술을 진탕 마셨거나 몸을 혼자 가누지 못할경우 [22] 물론 취객이 아닌 정상적인 승객이라면 거의 태우게 되는데 서울의 경우 심야버스가 절찬리 운행중이라 야간 승객 구하는 일이 어럽기 때문이다. [23] 일례로 동남아시아에서 싱가포르 다음으로 잘 사는 말레이시아만 해도 기본요금이 3링깃(한화 약 900원)이며, 할증도 야간할증 밖에 없다. [24] 통신사 할인은 판매가의 약 35%를 점주가 부담해야 한다. 그나마 티멤버십이나 유플러스는 1,000원 당 50원 ~ 100원 수준에 불과하니 부담이라고 보기에는 민망한 수준이지만 우주패스는 1,000원당 300원으로 할인폭이 커서, 점주의 부담도 늘어난다. 문제는 프랜차이즈 편의점은 매가 그대로 점주 몫이 되는 게 아니며, 상품의 마진율에 따라 수입이 좌지우지되는데, 마진율은 대부분 매가의 절반도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심지어 담배도 아닌데 마진율이 20%도 안 되는 상품들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900㎖를 넘어가는 흰우유가 있다. 이런 상품들은 우주패스를 이용할 경우, 담배 수준으로 "남는 게 없는 수준"의 수입이 떨어지다보니, 일부 점포에서는 흰우유를 구매하면서 우주패스를 이용하면 점주에게 거부당하거나, 거부당하지는 않더라도 인상을 찡그리거나 하는 식으로 눈치를 주는 경우가 있다. [25] 이런 제도에 대한 문제점은 소득주도 성장론 문서를 참고할 것. [26] 물론 이는 지나치게 피고용인 위주로 편향된 현대 대한민국의 근로기준법도 한 몫을 한다. 고용인이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진짜 어쩔 수 없이 위법임을 알면서도 최저임금제, 주휴수당,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등 이 중 단 하나라도 안 지켰다가 피고용인에게 신고하면 지급하지 못한 만큼을 피고용인에게 지급해야 하지만(안 하면 처벌을 받음), 피고용인은 회사에 심각한 금전적 손해를 입힐 정도의 고의적인 깽판을 쳐도 고용인이 근로계약서에 이런 일이 발생해도 손해배상이나 위약금 등을 청구할 수 있다는 식의 문구를 적을 수 없을 정도다. 심지어 피고용인은 무단퇴사(소위 잠수)를 해도 고용인은 해당 피고용인에게 무조건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이러니 권리만 좇는 피고용인이 양산될 수 밖에 없다. [27] 한 이유를 설명하려면 또 다른 이유가 필요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려면 또 다른 이유가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전술한 것처럼 설명이 길어지면서 다소 관련이 없어 보이는 얘기까지 나오기 마련이다. [28] 특히 입석형 시내버스가 아닌 좌석형 급행버스나 좌석버스의 경우 승객 수용 능력에 한계가 있고, 특히 광역급행버스와 같이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를 달리는 노선은 아예 입석 승객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좌석이 다 차면 하차하는 승객이 없는 한 정류장을 무정차 통과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 앞쪽까지 승객이 들어차서 좌우 백미러가 보이지 않아 운전에 지장을 주는 경우가 많다. [29] 이 경우 차량번호와 정류장 명칭과 시간대를 알아야 민원처리가 수월해진다. 만약 차량번호를 확인하지 못했더라도 해당 시간대와 버스 번호, 정류장 명칭만 알고 있다면 막차 막탕 차량번호 조회가 수월해져서 민원처리가 가능하다. [30] 고속버스도 매진됐는데 징징거려봤자 승차거부하는 것은 아주 상식적으로 당연하다. 운행사원 입장에서는 뒷차 타라고 안내하는 경우가 100%. [31]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법은 잘 지키면서 틈만 나면 신호위반을 하는 기사들도 있는지라 모순적이긴 하다. [32] 수도권 기준 30분 이상 [33] 즉, 버스 한 대 길이 이상 벗어난 곳에서 태우면 안 된다는 소리다. 때문에 앞에 버스가 버스철처럼 줄지어 정차해있는 경우 뒷문을 열어 승객을 먼저 하차시키고 앞차가 출발하고 나서 정류장까지 완전히 이동한 다음에 승객을 받는다. [34] 인천공항 직원 및 조종사, 승무원이 주 수요기 때문에 기내수하물로 인정되는 크기의 작은 캐리어같은 경우는 탑승이 가능하다. [35] 안그래도 버스 창문 한 쪽에 물기가 흐르는 수산물을 가지고 탑승할 수 없으니, 수산물은 포장하여 탑승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스티커를 붙여놓았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나치기 일쑤라 종종 뭣모르고 수산물을 포장하지 않고 탑승하는 몰상식한 사람들이 있다. [36] 제20조 (운송의 거절)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여객에 대하여는 승차 또는 계속 승차를 거부할 수 있다.
(중략)
3. 만취 또는 불결한 복장을 한 자로서 다른 여객에게 폐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자
[37] 버스 기사 폭행은 테러 행위에 준하여 처벌받는 중범죄이다. [38] 스펀지의 2005년 6월 11일 방영분 '서울에서 \[개성\]까지 통근버스가 있다' 편에서는 스펀지 제작진이 이 노선에 대해 취재하기 위해 개성공단까지 들어가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특별히 승차를 허가받은 예가 있다. 그리고 제작진은 스펀지 캐릭터 인형만 실은 채로 도라산역에서 하차했다. [39] 대개 무정차 통과, 승/하차 거부 같은 민원은 일단 120이나 인터넷 등으로 접수되면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이 위원회에서 행정처분 여부 및 그 수위 등이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40] 링크된 사례의 경우 이후 불문 처분이 되었는데, 정규 노선이 아닌 우회 노선 상의 정류장 무정차라서 법령 적용이 모호한 면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41] 2023년 3월 20일부터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었다. [42] 특히 제주도는 거의 모든 정류장에서 안내방송을 하고 마스크 착용 방송을 송출하였다. [43] 각 지자체마다 멘트는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 마스크 착용 권고사항이다. [44] 다만 경력이 얼마 되지 않는 신입 버스 기사 견습 시 운행 노선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서야 할 곳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도 가끔 가다 있기도 하다. 다만 이 경우 3번석(2:1 배열 기준, 1:1 배열 기준으로는 2번석이다.)에 경력 많은 고참 기사가 같이 동승해서 교육을 해 주며 미리 어디어디 정차해라고 일러주기에 이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3번석에 해당 회사의 버스 기사가 앉아있다면 이는 신입 기사가 운전하고 있기에 교육을 해주고 있는 것이다. [45] 다만 10m이상 앞으로 나아가면 정당한 승차거부다. [46] 참고로 이런 유형은 모든 상황을 녹화한다고 해도 기사가 승객을 못 봤다고 잡아떼면 버스 안 승객을 증인으로 데려오지 않는 한 민원을 넣어봤자 무시당한다. 아주 악질인 경우 이러면 민원 남발이라고 신고하는 경우도 있다. [47] 주로 금남고속, 중부고속, 충남고속의 안성발 노선들이 해당한다. 그런데 이 경우 앞서 언급한 회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 시외버스, 경상도 시외버스를 제외한 모든 지역의 시외버스 에서는 비좌석제나 중간 경유지 에서도 교통카드 탑승을 거절하는 경우가 상당하다. [48] 다만 수요가 많은 시외버스나 매표소가 있는 터미널이랑 중간정류소 에서 교통카드 승차는 정당한 승차거부다. [49] 회차하기 위해 인상선으로 가는 열차 포함. 일부 역들은 반복운전, 즉 오리카에시 회차가 아닌 진행 방향으로 그대로 떠나 회차하여 반대편 승강장으로 가는 회차를 하는데 혹여 원시역 반대편 승강장으로 건너갈 수 없어 회송 차량을 계속 타거나 내리는 척 하다 문이 닫히기 직전에 뛰어드는 것은 기관사의 허가를 받더라도 규정 상 불법이다. 특히 기지로 회송하는 열차의 경우 전자는 기관사가 직접 나와 하차를 유도하지만, 후자는 잘못하면 차량기지로 끌려간다. 적발 시 법과 관련해 처벌받을 수 있다. [50] 아예 문을 열지 않는다. 다만 문 개폐 시험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 탑승할 수 없다. [51] 비상시 큰 부피의 짐이 대피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대구 지하철 참사와 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