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4-01 17:33:16

최경식(1965)


<colbgcolor=#dd0041><colcolor=#fff> {{{#fff 제17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장}}}
최경식
崔景植 | Choi Kyung-sik
파일:최경식2.jpg
출생 1965년 9월 16일 ([age(1965-09-16)]세)
전라북도 남원군
(現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거주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농원길
현직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장
재임 기간 제17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장
2022년 7월 1일 ~ 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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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dd0041><colcolor=#fff> 학력 남원성원고등학교 ( 졸업)
한양대학교 미래인재교육원 (경영학 / 학사[1])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행정학 / 석사)
원광대학교 일반대학원 (소방학 / 박사)
소속 정당
경력 제10대 전라북도 남원시 시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적과학분야 상임위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자치분권위원회 자치혁신전문위원회 위원
주식회사 유니콤넷 대표이사
원광대학교 대학원 소방행정학과 경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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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선거 이력3. 사건사고/논란
3.1. 졸업 학력 및 이력 허위기재 논란3.2. 논문 표절 의혹3.3. 남원시 인사 관련 논란3.4. 이중당적 논란3.5. 시 업무추진비 비공개 논란
4. 여담/기타5.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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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다. 당적은 더불어민주당이다.

1965년 전라북도 남원군(現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에서 태어났다. 성원고등학교 졸업 후 한양대학교 미래인재교육원에서 경영학 학사[2],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 원광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소방학 박사를 취득하였다.[3]

유니콤넷 대표이사,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전문위원,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등을 지냈다.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전라북도 남원시장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2. 선거 이력

연도 선거 종류 선거구 소속 정당 득표수 (득표율) 당선 여부 비고
2022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북 남원시장
16,127 (37.17%) 당선 (1위) 초선
역대 선거 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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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최경식_2022벽보.jpg
8회 지선 ( 전북 남원시장) }}}}}}}}}

3. 사건사고/논란

3.1. 졸업 학력 및 이력 허위기재 논란

졸업 학력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논란이 있다. 첫 번째로는 한양대학교 미래인재교육원에서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취득했는데 한양대 경영학 학사로 표기했다는 점[4] [5], 두 번째로는 원광대학교 일반대학원 소방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음에도 소방행정학/행정학 박사로 명함 혹은 선거공보물 등 프로필상에 기입했다는 점이다. #

2022년 8월 2일, 전라북도경찰청은 허위학력 기재 의혹으로 최 시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 이후 9일, 전북경찰청은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취득한 건 공직선거법상 정규 학력으로 공표할 수 없으며 또한 이메일 압수수색 등으로 확보한 증거물 및 참고인 진술 등을 토대로 혐의가 인정된다' 며 최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에 송치했다. #, #2

10월 18일, 검찰은 최 시장이 학력을 한양대 경영학 학사로 표기한 것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을 했는데 '고등교육법 상 (미래인재교육원에서 학점이수를 통해 학위취득 한 것도) 한양대 경영학 학사로 볼 수 있다' 는 이유를 댔고[6] 이를 제외한 소방학 박사학위를 소방행정학/행정학으로 기재한 것에 대해서만 불구속 기소하였다. #. 검찰이 한양대 허위학력 기재에 대해서 불기소 한 것에 대해 최 시장이 선임한 조남관 변호사가 전주지검 남원지청장 및 수사검사를 수 차례 만나는 등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전관예우 의혹이 제기되었으며[7] 강동원 前 국회의원이 11월 14일 전라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일부 남원시민들과 함께 "최경식은 한양대학교 4년제 정규 학사과정을 졸업한 사실이 없고 한양대 경영학 학사라고 공표한 사실은 명백한 허위사실공표이므로 검찰이 공정과 상식을 벗어났으며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조남관 변호사에 대한 전관예우라고 의심한다" 면서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광주고등검찰청에 항고장을 접수했다 밝혔다. 전주MBC영상, #, #2 항고[8]한 것에 대해 검찰( 광주고등검찰청 전주지부)에선 남원지청의 결정에 문제가 없다며 기각했다. #

문제는 이렇게 되어 버리면 검사의 기소독점주의에 따라 법원 재판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선 왜 기소하지 않았느냐고 공소내용을 간섭할 수가 없게된다.[9] 12월 1일 검찰은 법원(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제2형사부)의 결심공판에서 벌금 250만원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

2023년 1월 19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최 시장이 법정에 들어가기 전 전주MBC 기자가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냐는 질문을 했으나 최 시장은 "지켜보겠다" 며 즉답을 피했다. 1심에서 "피고인은 공소 제기된 사실로 유권자들의 공정한 판단을 저해했으나 다만 유권자들의 판단에 큰 영향을 줬다 평가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벌금 80만원이 선고되었다. 선고 이후 최 시장은 "심려 끼쳐드리고 혼란스럽게 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 말씀드린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한다" 밝혔는데 기자가 검찰 측의 석연찮은 '한양대 학사 허위학력 논란' 불기소에 대해서 질문하자 "나중에 말씀드리겠다" 며 답변을 피했다. #

1월 26일 최 시장이 "학력을 잘못 기재한 것은 고의가 아니었다" 며 법리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도 같은 날 항소했다고 한다. # 5월 3일 법원(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 항소심(2심)에서도 최 시장과 검사 양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행정학은 사회학의 대표적 학위로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소방학은 학문적 표현이 아직도 불분명하며 이것이 쉽게 혼용돼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일부 명함에 소방행정학 박사를 보기 쉽게 표기하고 스스로 이 명함을 배포한데다 강의까지 한 것을 보면 당내 경선을 위한 행위가 아닌 시장 당선을 목적으로 한 행위로 보인다" 면서 국어대사전 및 한국연구재단 등 준정부기관이 작성한 학술연구분야 분류표, 교육부령에 따른 학위표시 등을 근거로 최 시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원심형이 양형 기준에서 크게 부당하다 보기 어렵다면서 검찰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

5월 9일 이원석 검찰총장이 전주지방검찰청에 방문했고 취재기자들과 문답을 했는데 최 시장의 한양대 경영학 기재 관련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이 상식과 배치되는 선별적 기소 아니냐고 질문받자 "구체적 사건을 말하기는 어려우나 수사는 다른 걸 보지 않고 증거, 법리만 보는데 그에 따라 충실하게 수사를 했고 원칙에 따라 사건을 처리한 걸로 안다" 답했다. #, #2 5월 18일 검찰과 최 시장 양 측이 상고를 포기하여 벌금 80만원 형이 확정되었다. #

이 밖에 남원시장 후보 TV토론회에서 강동원 후보가 "말로는 중앙당에서 20년 근무했다고 하는데 본 일이 없다고 하자 당시 최경식 후보는 "나는 근무가 아니고 활동을 했다. 중앙당 정치활동을 20여년 했다 말했다" 고 답했던 것에 대해 경찰은 토론회에서 말한 최 시장의 발언에 대해 경찰은 최 시장의 더불어민주당 당원가입시기가 2017년인 점 등을 비쳐볼 때 최 시장의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 판단했고 11월 11일 이를 검찰에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으로 사건송치했으나 # 검찰에서는 '최 시장이 2008~2010년까지 민주당 당대표 특별보좌역으로 임명장을 받아 활동했고 2002년부터 여러 정치인들의 자문활동을 한 점, 과거 이재명 민주당 대표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보면 토론회 중 나온 질문에 대한 답변 또는 반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고 되어 있다'며 불기소처분했다고 11월 28일 밝혔다. #

3.2. 논문 표절 의혹


최 시장이 2013년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에 제출한 석사학위논문[10] 내용 중 미국 사례를 분석하면서 1년 앞서 발표된 정부기관(국립방재교육연구원)의 연구보고서 내용을 인용 표기도 없이 거의 그대로 가져왔다는 의혹이다. 이에 대해 최 시장 측은 '입장 없다'며 전주MBC 의 인터뷰를 거절했다.

3.3. 남원시 인사 관련 논란

2023년 1월 20일 남원시 인사가 단행되었는데 이에 대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남원시지부에서 "공공행정을 사유화하는 최 시장을 규탄한다" 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해인 2022년 7월 최 시장이 거의 모든 직급/직렬 승진자 1,2순위를 배제한 채 전국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인사를 해서 노조 측에서 조합원 총투표를 진행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를 요구했으나 이번에 초유의 인사 참사를 다시 장식했다 주장했는데 "첫째는 행정 전문성과 안정성을 무시하고 공공행정을 약화시켜 시민편의를 무시했으며 둘째로 대의 민주주의 원리를 부정하고 오기만 부리고 있으며 셋째로 기준과 절차가 없는 인사폭력 및 갑질인사라고 비판했다. #

2월 3일 시의회에서도 "이번 인사 발령은 시장의 독단적인 생각과 결정에 의한 처분은 아닌지, 내용적·절차적 하자에 따른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지는 않는지 의심스럽고 남원시 행정기구설치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조례의 내용과 명백히 배치되는 내용으로 시행 규칙을 개정한 후 이를 근거로 한 인사 발령은 지방자치법 제29조를 위반한 것이며 15명의 6급 담당의 보직을 박탈한 것은 법령상 절차적 위범과 시장의 인사발령권한의 남용이고, 행정직을 도시과장·축산과장·환경사업소장 등에 임용한 것은 전문성 및 경력을 고려하지 않은 것과 이밖에 2년이라는 필수보직기간이 무너지고 6개월에서 1년 이내의 인사발령이 반복되는 점, 인사발령 후 규칙 개정이 이뤄진 점"을 지적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

3월 20일 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서 오창숙, 김길수, 오동환 등 의원들이 보충질문까지 꺼내며 △상위법인 남원시 행정기구설치조례를 도외시한 행정규칙 제정과 사무분장, △시행규칙 공포도 없이 단행한 인사발령, △전문 직렬을 무시한 5급 사무관 인사발령, △필수보직기간 무시, △명확한 기준과 사유 없이 6급 15명 보직박탈 등 문제를 지적했는데 이에 대해 최 시장이 의원들에게 "(왜 시의회에서) 조직개편안을 부결시켰냐?", "의원이 시장해라", "누구에게 사주받았냐?" 등 비아냥 발언[11]을 하여 의원들이 분노하였다. 시의회에선 이날 최 시장의 독단적 시정을 견제하고 위법/부당한 인사처분 시정 및 같은사례 반복 예방 차원에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 공무원노조 남원시지부에서 최 시장에게 시의회에서 했던 막말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사과하라 요구했다. #. #2 5월 10일 시의회는 감사원에서 아직까지도 공익감사 청구한 지 50여 일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감사 실시 여부조차 결정짓지 않았고 최근에서야 시로부터 관련 서류를 제출받았으며 감사 실시 결정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며 결정이 된다고 해도 그 이후로도 최소 수 개월이 더 소요되기에 문제라며 사안의 시급성에 따라 빠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밝혔고 감사원 측은 감사청구가 많아 처리가 지연된다고 시의회에 답했다. #

5월 30일 최 시장이 공무원노조 남원시지부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3가지 사항에 합의를 했는데 다음과 같다. "1. 인사문제에서 쟁점이 된 무보직 전환자 15명에 대해 하반기 인사 등 인사요인 발생 시 보직을 가장 우선적으로 배정, 2. 단체협약 교섭은 향후 의제에 제한 없이 진행, 3. 조합 전임자의 활동도 기존대로 보장" 위와 같이 합의가 된 대신 노조가 진행해 온 인사규탄 아침선전전을 끝내고 시청 앞에서 개최예정이던 전북 14개 시군 공무원노조 총궐기대회도 취소하기로 했다. #

감사원에서 12월에 감사결과를 발표하였으며 중간관리자 보직 정지 관련절차 위반, 전보인사 운영규정 등 미준수, 조례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시행규칙 개정 문제점이 확인되었으며 남원시에 총 5건의 주의 조치하였다. #

3.4. 이중당적 논란

2023년 2월 경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남원시지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최 시장이 민주당 중앙당에서 활동했다는 시점에 새누리당에 입당했다는 이력이 있으며 민주당에서 당 대표 특별보좌관을 할 정도였는데 동시에 새누리당에도 당적을 뒀다는게 이해되지 않는다"는 글이 올라왔다. 이에 대해 전북지역 한 일간지 기자가 새누리당의 후신인 국민의힘에 확인을 한 결과 "최 시장이 2012년 2월 새누리당에 입당했고 2015년 5월에 탈당했다"는 답변을 받았다. 최 시장은 2월 14일 민주당 지역위원회 회의에서 "고승덕 변호사가 교육감에 출마할 당시 고향친구가 새누리당 입당을 원해 원서를 써 준 적이 있다" 이야기 한 적이 있다고 한다.

위에 "졸업 학력 및 이력 허위기재 논란"에도 내용이 있듯이 과거 지방선거 TV토론회 당시 강동원 후보가 "최 시장이 중앙당에서 20년 활동했다고 했으나 실제로 본 기억이 없다"며 허위이력 의혹을 제기해 경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 공표)로 불구속 입건했으나 검찰에서 "지난 2008년부터 민주당 당적이 있었고 당적 없이 자문활동한 이력과 특별보좌관 임명장이 확인되었다"며 불기소처분을 했었는데 이렇게 이중 당적을 가진 게 사실이라면 정당법에서 금지하고 있으므로 문제가 되는 것이다. 최 시장이 2월 중순 대리인[12]을 통해 기사를 냈던 전라일보 기자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며 고발했다고 한다. 고발을 당한 기자는 "합리적 의심을 가지고 이를 확인한 내용을 쓴 기사인데 최 시장이 이를 상대로 허위사실유포나 명예훼손이 아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한 상황을 이해할 수 없으며 최근에는 해당 일간지 뿐만 아니라 비판기사를 쓴 여러 언론사들이 시로부터 홍보예산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언론 길들이기라고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에 대해 남원시는 "한정된 홍보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나름의 기준을 만들었고 특정언론에 예산을 배제한 건 아니나 사실왜곡, 허위, 과장, 편파, 추측보도를 한 언론사에 대해선 광고비를 집행하지 않았다" 답했다. 노컷뉴스, 새전북신문

강동원 전 의원이 2월 20일 전라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최 시장이 한양대 허위학력, 민주당 중앙당 20년 허위 이력 등 명백한 허위사실공표죄를 범했으나 검찰이 불기소 처분 면죄부를 줬으며 최 시장이 고승덕 변호사가 교육감에 출마하려던 지난 2012년 새누리당에 입당했고 지난 2014년 탈당한 사실을 2월 14일 민주당 지역위 회의에서 인정했는데 최 시장의 민주당 20년 활동이력은 완전 거짓이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죄를 인정했다. 최 시장의 노무현 대통령 선거 당시 중앙선대위 IT분야 자문위원 활동이나 정세균 싱크탱크인 '국민시대' 참여 활동 등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므로 검찰이 불기소 처분 한 것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직권남용으로 고발할 것이고 남원시민에 대한 엄중사죄와 최 시장이 사퇴하지 않을 경우 주민소환을 추진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새전북신문, 전북의소리

4월 26일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은 "소송 대상을 취재기자 개인으로 했고 비슷한 시기에 대언론 홍보예산이 배제됐으며 전라일보 보도에 대한 남원시장 측 대응이 비판언론 봉쇄전략 차원이라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공인에 대한 비판보도와 관련 흔히 논란이 되는 건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문제지만 이번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문제삼았으며 시장 측이 이번 이중당적 보도의 진실성이나 공익성보다 해당 사실의 취득경위를 문제삼은 것으로 보이는데 시장과 시의 언론통제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만 한다" 성명을 냈다. 전라일보 5월 1일 전북기자협회에서도 "남원시에서 특정 언론에 예산배제한 건 아니고 홍보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함" 이러한 해명을 내놓은 건 그럴싸하지만 하필 그 시기는 최 시장의 이중당적 의혹 보도로 불편했던 시기이며 최 시장에 대한 이중당적 의혹 보도는 단순 특정 언론사만의 취재 내용이 아닌데도 특정 언론사에만 잣대를 들이댔다면 누가봐도 길들이기를 넘어 언론통제로 비칠 만한다며 최 시장과 남원시가 이중당적 여부에 대한 사실 여부를 밝히고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즉각 유권자 및 해당 언론사 및 기자에게 사과하라는 성명을 냈다. 전라일보, news1

10월 11일 남원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최경식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신청서가 접수되었으며 주민소환투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사실 공표 10월 18일 최경식 남원시장 주민소환 투표추진위원회의 류장기 상임대표 및 강경식 공동대표가 전라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원시민의 힘으로 반드시 최경식 시장의 직위를 박탈해 남원시 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겠다" 면서 그동안 허위학력 공표 논란, 석사논문 표절 의혹, 이중당적 의혹 등에 대해 최 시장은 사과는커녕 되레 새누리당 입당 전력 의혹을 보도한 언론인을 고발하고 대언론 홍보비를 배제하는 등의 무소불위의 전횡을 일삼고 시장 취임 후 줄세우기 인사 등으로 공무원노조와 끊임없는 충돌과 문제제기를 한 시의원에게 막말까지 서슴지 않아 시의회에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게 되는 참담한 지경에 이르렀다며 최 시장을 탄핵하겠다 밝혔다. 새전북신문 이에 대해 10월 30일 최 시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온갖 유언비어, 괴담, 허위사실 유포로 남원 시민사회가 갈등, 분열하는 모습에 엄중한 심경이며 주민 소환 준비에 시민 혈세 지출이 예상되고 주민소환 청구취지로 언급된 내용이 선거 이후 고소 고발을 통해 사법기관에서 깨끗이 종결된 사안인데 이를 재차 거론한 건 남원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등의 내용을 주장했다. 노컷뉴스

11월 9일 최 시장 주민소환추진위는 전라북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최 시장이 기자회견에서 (주민소환투표) 서명부가 제출되면 적법절차를 거쳤는지 확인하고자 명단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밝혔는데 주민소환 관련 법 상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어떠한 내용도 기술되어 있지 않고 확인하기 위해 명단을 정보공개 청구한다는 것은 참여의사가 있는 시민을 압박해 서명의지를 꺾겠다는 명백한 위협이며 특히 공무원들의 경우 서명부 공개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을 겪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유발하는 협박과 다름없다" 면서 주민소환의 근본 이유는 시민과 소통은 안중에 없는 독단과 독선으로 점철된 시장의 잘못된 운영에 있다" 주장했다. 노컷뉴스

12월 19일 주민소환추진위는 "1만 1639명의 서명을 받아 소환투표 최소인원(남원시 전체 유권자 15%)인 1만 154명을 넘겼다" 며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서명부를 시 선거관리위에 제출했다. 노컷뉴스

최 시장의 주민소환투표가 청구된 가운데 12월 29일 21시 경 남원시 도룡동의 한 사우나 인근 노상에서 A국장 및 B과장, 그리고 시 소속 공무원 10여명이 술에 취해 욕설을 섞어가며 고성을 지르는 추태를 부렸고 당시 현장에서 여러 시민들이 목격을 했는데 그 중 한 시민이 시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글을 올렸으나 시에선 곧바로 해당 글을 삭제시켜버렸다. 뉴데일리 기자가 A국장, B과장에게 연락을 했고 A국장은 수 차례 연락에도 답변을 하지 않았고 B과장은 "잘못은 인정하나 당시 상황이 많이 와전되었다. A국장도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고 문제가 될 언사도 없었다" 주장했다. 뉴데일리

3.5. 시 업무추진비 비공개 논란

2023년 3월 24일 노컷뉴스에서 취재한 바에 따르면 최 시장이 취임 이후 단 한번도 업무추진비를 공개하지 않았는데 남원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제 2장 제 8조(행정정보의 공표)를 보면 시에서 행정정보에 대해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하지 않아 조례를 위배한 것이다. 또한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 유일하게 업무추진비를 공개하지 않아 더욱 논란이 되었는데 이에 대해 남원시 관계자는 "업무가 바빠 못올렸으니 정리해서 다음 주 중 올리겠다" 답했다. #

4. 여담/기타

  • 2023년 3월 30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공개한 2023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 신고내역에서 최 시장은 215억 7,394만 8천원으로 전체 중앙/지방 공직자들 중에선 7번째, 지방 공직자들 중에선 3번째로 재산이 많다고 한다. 당연히 전라북도 내에선 가장 많다. 참고로 전라북도에서 가장 적은 재산을 가진 지자체장은 1억 1340만 3천원의 강임준 군산시장이다. #
    【참고】 : 재산 = 부동산 + 동산 -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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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사학위 취득 [2]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사학위 취득 [3] 참고로 3대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네이트)의 인물검색에서 학력은 학사, 석사는 공개되어있지 않고 박사만 공개해뒀으며(네이버는 2022년 6월 21일, 다음/네이트는 6월 22일 본인 혹은 대리인이 게재/제공했다 나와있다.) 남원시 시장실 시장소개 항목에서도 박사만 공개해두었다. [4]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남원시장 후보 TV토론회에서 이 문제가 지적된 적이 있는데 윤승호 후보가 당시 최경식 후보에게 "(한양대) 졸업한 선배들한테 물어보니 동문 인명록에도 없다고 하는데 몇 학번이며 (서울과 안산 중) 어디 캠퍼스를 나왔느냐?" 물었으나 최 후보는 명료하게 답을 한 게 아니라 "요즘 선거법은 학력위조면 선거할 필요도 없고 그냥 아웃되는 거다"면서 돌려 말했다. [5] 분교의 경우도 본교와 법적/사회적으로 구분을 하고 있고 분교 재학 혹은 졸업 후 캠퍼스명을 붙이지 않으며 본교 출신인 양 행동하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문제까진 아니더라도 그런 행동 자체만으로 좋은 이미지를 갖긴 어렵다. 분교도 상황이 이럴진대 대학 산하 평가인정 교육훈련기관인 평생교육원 등의 경우는 더 말할 필요도 없다. 전주MBC에서 한양대 미래인재교육원에 '(해당 교육원 이수로 취득한 학위를 가지고) 한양대 졸업이라 표현할 수 있느냐?' 질의에 교육원 측은 '아니다.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사학위 취득이라 명시해야 한다' 고 답했다. [6] 다만 검찰에서 이런 논리로 불기소 처분을 한다면 앞으로 다른 사람들도 타 대학의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로 학위취득하고 해당 대학 학사라고 하거나 해당 대학 나왔다고(ex. 고려대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로 심리학 학사학위 취득하고 고려대 심리학 학사라고 기입하거나 고려대 출신이다 하는 식.) 공보물 등에 기입해도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고 인정해주는 것과 다름없다. 선거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중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7] 조 변호사가 변호사 개업하기 전 검찰에서 검찰총장 다음 가는 최고위직인 대검찰청 차장검사까지 지냈고 검찰총장 직무대행까지도 3번 지냈을 뿐만 아니라 유명 법무법인(로펌)에서조차 "이 사건이 (처리하기) 어렵다"고 했는데 불구하고 불기소가 되었기 때문. [8] 항고 문서에 들어가 보면 나와있지만 법원의 소송절차 상 항고 뿐만 아니라 검찰의 처분에 불복하여 신청하는 것도 항고라고 부른다. [9] 고소/고발인이 재정신청이란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긴 하지만 인용율이 굉장히 낮아서 문제. 왜냐면 법원이 검찰 측의 결정에 문제삼는 것이기에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거기에 인지(認知)사건의 경우라면 재정신청 자체를 신청불가하며 오직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신청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번 사건이 인지사건이 아니므로 재정신청이 가능하겠지만 어쨌든 서술한대로 인용률이 낮으므로 매한가지 이야기. [10] 논문명 : 재난 취약계층 안전정책에 관한 연구 - 국내.외 사례분석과 정책적 대안제시를 중심으로 - [11]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오 의원이 최 시장에게 "이번 조직개편 관련하여 20명의 보직해임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 인사운영 기본계획 어디에도 없는 조직개편이다" 질타했더니 최 시장이 "그걸 (왜) 의원이 판단하느냐? 앞에 있는 사람이 시장이냐 아니냐?, 조직개편안을 왜 부결시켰냐?, 의원이 시장해라" 발언을 꺼낸 것. 그래서 의원들이 분노했고 시의장이 시장에게 "상호간에 예의를 지켜달라" 주의를 줬으나 최 시장은 심지어 "진짜 어이없네" 랄지 "누구에게 사주받았냐"는 발언까지 한 것이다 [12] 새전북신문 기사에 따르면 해당 대리인이 과거 지방선거에서 최 시장을 도와준 측근이란 소문이 돌고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