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3-03 15:48:52

지방자치단체장


1. 개요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사람이다.

2. 임기

4년이다.

3기 내에서만 계속 재임 할 수 있다. 4기 연속으로 할 수 없다는 말이지 1~3기를 수행하고 쉬고 나서 그 다음 임기에 다시 당선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다시 3기를 계산한다.

3. 선거

주민이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로 선출한다.

국민이 아닌 주민이기에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도 투표권이 있다.

4. 종류

4.1. 광역자치단체장

서울특별시장 장관급 예우, 나머지 광역자치단체장은 인구수와 상관없이 모두 차관급 예우를 받는다.

4.2. 기초자치단체장

인구 10만 명 미만의 기초자치단체장은 3급, 10만 명 이상 50만 명 미만의 기초자치단체장은 2급, 인구 50만 명 이상의 기초자치단체장은 1급 예우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