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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법령정보 시스템 -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이다.
1. 개요
지방자치법 제152조(지방세) 지방자치단체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지방세( 地 方 稅)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을 갖는 세금을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특별시세, 광역시세, 특별자치시세, 도세, 특별자치도세 또는 시·군세, 구세(자치구의 구세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
국가가 과세권을 갖는 국세(내국세, 관세)와 대비된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세금이기는 하지만 조례만으로 이를 부과할 수는 없고 반드시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
2. 지방세관계법
과거에는 '지방세법'이라는 법률만 있었으나, 2011년부터 내국세와 유사하게도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법률이 쪼개졌다.다만, '조세특례제한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도 지방세 관련 규정들이 있다.
3. 광역지방세와 기초지방세[1]
광역지방세는 시·도등의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부과권과 징수권이 있는 세금이며 기초지방세는 시·군·자치구에 부과권과 징수권이 있는 세금이다.[2]광역지자체의 종류에 따라 광역세와 기초세 종류가 다르다. 또한 광역시의 군 지역은 특수성을 감안하여 자치구의 시세-구세 구조를 따르지 않고 도세-군세 구조를 따른다. 즉 광역시의 군에서 징수된 지방세에 한해서는 광역시청을 도청으로 보고 도세에 해당하는 몫만을 광역시청에 가져갈 수 있다.
참고로 도(道)지역 시(市)에 설치된 구(區)는 자치구가 아니므로 별도의 지방세가 없다. 다만 시청의 세정 업무 분담 차원에서 보통 해당 일반구 관내의 시세와 도세를 구청에서 걷고 시는 고액 체납자 관리, 세무조사 등 굵직한 총괄 업무를 맡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3.1. 광역세
- 특별시 : 취득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레저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재산세(특별시분 및 도시지역분에 한함)
-
광역시[3]
광역시의 경우 세금의 부과지역이 자치구인지 자치군인지에 따라 광역시 몫으로 되는 세금의 종류가 다르다. - 자치구 지역 : 취득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제외), 주민세(재산분 제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레저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 자치군 지역 :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특례시 지역의 소방시설분 제외), 지방교육세
- 특별자치시 : 모든 지방세[4]
- 도 및 특별자치도[5] :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특례시 지역의 소방시설분 제외), 지방교육세
3.2. 기초세
- 시[6]·군[7]: 지방소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 특례시[8] : 지방소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9][10]
- 서울특별시의 자치구 : 재산세(특별시분 및 도시지역분 제외), 등록면허세
- 광역시의 자치구 : 재산세, 등록면허세, 주민세(재산분에 한함),지방소득세(종업원분에 한함)
4. 세목 및 종류
지방세의 세목은 지방세기본법 제7조에, 각 지방세별 세목은 같은 법 제8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2017년 7월 26일 현재의 세목을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세금의 종류 | |||||
{{{#!wiki style="word-break: keep-all; margin: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6px -1px -11px" |
<colbgcolor=#FFA500> 국세 | 관세 | |||
내국세 | 보통세 | 직접세 | 소득세 · 법인세 · 종합부동산세 · 상속세 · 증여세 | ||
간접세 | 부가가치세 · 개별소비세 · 주세 · 인지세 · 증권거래세 | ||||
목적세 | 교육세 · 교통·에너지·환경세 · 농어촌특별세 | ||||
지방세 | 도세 | 보통세 | 취득세 · 등록면허세 · 레저세 · 지방소비세 | ||
목적세 | 지방교육세 · 지역자원시설세 | ||||
시·군세 | 담배소비세 · 주민세 · 지방소득세 · 재산세 · 자동차세 | ||||
대한민국 세법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 어린이 국세청 홈페이지 < 세금의 종류> 자료에 따라 세목별로 분류. |
이는 2011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기존 16개 세목에서 11개 세목으로 통합된 것인데, 통합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복과세 통폐합 | ①취득세 + ②등록세(취득관련분) | → | ① 취득세 |
③재산세 + ④도시계획세 | ② 재산세 | ||
유사세목 통합 | ②등록세(취득무관분) + ⑤면허세 | ③ 등록면허세 | |
⑥공동시설세 + ⑦지역개발세 | ④ 지역자원시설세 | ||
⑧자동차세 + ⑨주행세 | ⑤ 자동차세 | ||
폐지 | 도축세 | ※ 폐 지 | |
현행유지 |
⑩주민세 ⑪지방소득세 ⑫지방소비세 ⑬담배소비세 ⑭레저세 ⑮지방교육세 |
⑩주민세 ⑪지방소득세 ⑫지방소비세 ⑬담배소비세 ⑭레저세 ⑮지방교육세 |
5. 관련 민원문서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민원문서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와 지방세 납세증명서(=완납증명서)가 있다.-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지정한 기간 및 세목에 대해 부과된 세금 내역과 납부 여부 등이 적혀있는 문서로, 한 통당 수수료는 800원이다.
-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전국에 체납된[11] 지방세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이다. 내용에는 완납이라는 말이 작은 글씨로만 써져 있지만, 체납이 있으면 발급 자체가 안 되므로[12] 발급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완납 사실이 증명된다. 수수료 무료.
6. 사건/사고
* 지방세 카드 대납 사기라고 하여 부동산 매매 등을 하면 내는 지방세를 법무사가 일단 내고 납세자가 나중에 돈을 주는 경우가 많은데 납부 편의 위해 '대납'도 가능하게 했더니 사기조직이 '대납 제도'를 악용하여 사기를 친 것이다. 즉 사기조직이 일반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그걸로 다른 사람 지방세를 내고 원금과 수수료 2%가량을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회원으로 모집 후 신용카드를 걷어가고 회원사기 친 금액의 일정 금액(3~4퍼)을 수수료를 중개인(브로커)에게 주고 중개인은 법무사에게 일정 금액(3퍼)을 수수료로 떼 주고 '대납' 건을 사들인 후 회원들의 신용카드로 세금을 대납하는 것이다. 그리고 회원들에게 처음 한 두 번은 안심시키고자 실제로 원금, 수수료를 입금시켜 주지만 그 뒤로는 주지 않고 잠적해버리는것이다. 광주광역시만 해도 위 사기 피해자가 550명에 피해액이 260억 가량이라 한다. 문제는 사기 피해자들은 카드를 빌려주고 수수료를 처음에 받았기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다.
이번 사기사건에 대해서 신용카드 회사들의 경우는 이상거래 감지시스템(FDS)가 있기에 비정상적 거래를 감지 가능하므로 모를 수가 없는데 감지하고 확인한 곳은 롯데카드와 현대카드 딸랑 두 곳 밖에 없었다 하며 나머지 카드사들은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사건이 터지자 연체된 돈을 받고자 추심 경쟁부터 시작했다 한다. SBS 비디오머그 팀에서 카드사에 취재를 요청했지만 다들 인터뷰에 응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거나 답변할 게 없다면서 노코멘트하였다.
사건과 관련된 법무사들의 경우도 경찰에 참고인 조사를 받고 왔는데 비디오머그 팀이 인터뷰를 하러 갔더니 기자들에게 화를 버럭 내거나 큰 소리를 내면서 난 모른다거나, 경찰에 이야기하고 왔으니 경찰에다가 물어라, 사람은 서로 상부상조하는 거 아니냐? 그런 건 선처 좀 해라. 이런 식의 태도를 보였다.
7. 국세-지방세 비율 조정논란
1991년 지방자치제 부활이후, 중앙정부에서 꾸준히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이관하였으나, 여전히 재정자립도는 열악하고 수도권-비수도권 지방세수 격차가 크다. 각 지방에서 벌어들이는 세금에서 대부분의 세목을 국세로 지정해놓아 중앙정부로 흘러가고, 반면 지방이 번 돈이 지방자치단체의 손에 들어가는 지방세 항목이 많지가 않아서 각 지방이 알아서 뭔가 하기엔 돈이 없어서 제대로 할 수가 없으니 중앙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형태로 법이 짜여 있는 것이다.2010년에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를 신설했으나, 여전히 국세:지방세 비율이 7:3에도 못 미친다.[13]
그러나 국제기준 지방세를 한국의 지방세에 적용하면, 지방정부가 세율을 결정하는 자주(自主) 재원이 아니므로 외국의 지방세와 한국의 지방세를 수평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오히려 지방세 일부를 국세로 전환해야 하는 주장이 나왔다.[14]
8. 관련 제도
[1]
법적인 명칭은 아니며 편의상 붙인것이다. 보통은 시·도세와 시·군·구세로 약칭한다.
[2]
다만 요즘에는 업무 분담차원과 행정 효율화를 위해 기초지자체에도 광역지방세 징수를 위임하기도 한다. 분리 징수하면 고지서가 두 번(예컨대 도청에서 한 번 군청에서 한 번) 날라오지만 통합 징수하면 한 장으로 되기 때문이다.
[3]
광역시의 군(郡)지역에서 걷히는 지방세의 경우 도(道)지역 구조를 적용하여 광역시청을 도청으로 본다. (예컨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담배소비세는 대구시청 몫이지만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담배소비세는 시청이 아닌 군청 몫이다.)
[4]
특별차지시는 하부에 기초지자체가 없는 단층제 행정단위로써 기초지방세에 해당하는 몫도 모두 시청이 가져간다.
[5]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산하 기초지자체가 없지만 지방세 기본법 제8조 제6항에 근거하여 도지역 기초세에 해당하는 몫을 제주시·서귀포시가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도록 특례를 주고 있다.
[6]
제주특별자치도의 시 포함, 특례시제외
[7]
광역시의 군 포함
[8]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 61조 3항에 근거하며 해당 법률에 의한 특례시를 말한다.
[9]
소방사무를 인구 100만 명 이상의 기초지자체(이후의 '특례시')로 넘기는 것을 가정하고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특례시로 넘겨주었으나 마창진 통합특례로 창원시에 주어진 것 외에는 소방사무의 권한이 특례시로 이양되지 않아 소방 관련 지방세 부과권은 있으나 소방 사무에 대한 권한은 없는 애매한 상황이 되었다.
[10]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제외하면 시·군의 기초세와 같다.
[11]
미납은 상관 없으나, 납세증명서의 효력이 가장 납기가 적게 남은 세금의 납기일까지로 바뀐다. 납기일 이후로는 미납이 체납으로 바뀌기 때문.
[12]
공무원이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체납된 세금이 있다면 시스템적으로 발급이 비활성화된다.
[13]
한국 지방세 비중 24.7% 집계, 미국(46.5%)‧일본(37.7%)보다 낮다
[14]
"지방세 일부 국세 전환하면 32조 세수 확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