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0-12-21 01:08:32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Local Tax Assessment Certificate
지방세기본법 제87조(납세자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세무사 등 납세자로부터 세무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본인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면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와 수임대상자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공 정보의 범위 등) ①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세무공무원이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납세자 본인이 요구하는 경우: 납세자 본인의 납세와 관련된 정보
2. 납세자로부터 세무업무를 위임받은 자가 요구하는 경우: 제1호에 따른 정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정보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정보를 요구하는 자가 납세자 본인 또는 납세자로부터 세무업무를 위임받은 자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세무공무원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 등을 통하여 그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3조(지방세 정보의 제공방법) ① 법 제87조제1항 및 영 제57조제1항에 따른 과세정보의 제공은 별지 제49호서식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에 따른다.
지방세 납세자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 제공방법의 일환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납세자에게 세목별로 어떤 지방세를 부과하였고 납세자가 이를 납부하였는지[1]를 증명해 주는 민원문서이다.

정부24 사이트에서는 '세목별 과세증명'으로 검색해야 나온다.

당사자의 재산 내역을 간접적, 대략적으로나마 소명할 자료로도 왕왕 사용된다.

수수료는 창구 발급 시 800원, 무인발급기 이용시 400원이다. 단, 무인발급기를 이용할 경우 관외분[2]에 대한 발급이 불가능하다. 또한 관외분의 경우 설령 창구에서 발급할 때는 조회 기간에 제한이 있으므로, 오래 된 자료를 조회해야한다면 가능하다면 해당 지자체에 방문하는 것이 좋다.[3]


[1] 세액이 너무 작아 부과되지 않는 소액부징수, 납기가 되지 않아서 아직 내지 않아도 문제 없는 납기미도래, 완전히 내지 않은 체납 등이 전부 표시된다. [2] 해당 시군구 이외의 기초자치단체 [3] 어떻게 팩스 등으로 신청이야 될 수도 있겠지만 본인 확인 등의 절차로 시간이 오래 걸린다. 서울에서 부산 세금을 조회하는 수준이면 모르겠지만 서울-경기 수준이면 그냥 직접 방문하는 게 더 빠르다. 솔직히 세목별 과세증명서 뽑을 정도면 이미 간단한 건수는 아닌 게 대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