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1948년 9월부터 1972년 12월 사이에 존재한 북한 정부의 공식적 2인자.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훗날의 정무원 부총리, 내각 부총리에 비해서 상당한 실권이 있었으나 결국 그 나물에 그 밥이 되었다.2. 법적근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4장 국가중앙집행기관
제1절 내각
제125조 내각의 결정채택은 다수가결로 한다.
내각에서 채택된 결정은 수상 및 관계상이 서명하여 공표한다. 제58조 내각은 다음의 성원으로 구성한다.
② 부수상
제59조 수상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수석이다.수상은 내각회의를 소집하며 지도한다. 부수상은 수상의 지도 밑에 있으며 수상이 유고할 때에는 부수상이 그를 대리한다. 부수상이 수상을 대리하는 경우에는 수상과 동등한 권한을 가진다. 제60조 내각은 자기 사업활동에 있어서 최고인민회의에 복종하며 그 휴회 중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앞에 책임을 진다. 제61조 수상, 부수상, 상은 최고인민회의 앞에 다음과 같은 선서를 한다. <나는 조선인민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충실히 복무하며 각원으로서의 자기활동에 있어서 오직 전체 인민과 국가의 복리를 위하여 투쟁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과 법령을 엄중히 준수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자주권과 민주주의적 자유를 보호하는 데 자기의 모든 력량과 기능을 다할 것을 선서한다.> 제62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내각 또는 상에게 질의할 수 있다. 질의를 받은 내각 또는 상은 최고인민회의가 규정한 내부절차에 의하여 해답을 주어야 한다. |
3. 연혁
1948년 9월 8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이 채택되면서 도입된 직제이다. 위를 보면 알겠지만 이때는 수상이 유고할 시에 부수상이 그를 대리하며, 대리 시에 수상과 동등한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되고, 선출 시에 최고인민회의에서 수상과 같이 선서를 하는 등 법적으로는 상당한 권한이 보장되어 있었다. 훗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부주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 부총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부총리,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국무위원회 부위원장 등에게는 이런 궐위 시 계임에 대한 조항이 단 한번도 보장된 적이 없다. 그나마 2021년 1월, 8차 당대회에서 제1비서 직함이 만들어져서 조선로동당 안에서나 공식적 2인자가 생겼으나 그나마도 임명된 사람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부수상은 여럿인데 그중에 어떤 부수상이 계임하게 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걸 보면 그냥 장식으로 넣은 규정일수도...초대 부수상은 박헌영, 홍명희, 김책 세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이후 우후죽순으로 늘어서 훗날의 정무원 부총리, 내각 부총리처럼 여러 사람이 돌아다니게 되었다. 1953년, 허가이가 자살하고 박헌영이 숙청되고 나서는 김일성에게 개길만한 부수상은 없었으며 그나마 1956년 8월 종파사건 때 궁지에 몰렸던 최창익, 박창옥 등의 부수상이 김일성에게 이빨을 드러냈었다. 물론 그들도 허망하게 진압당하고 처형당했다.
이후 부수상들은 완전히 김일성의 졸개들로 채워졌으며 상당수는 1972년 12월, 사회주의 헌법 도입 이후 정무원 부총리로 유임된다. 물론 전부 다 그런 것은 아니고 박의완, 김창만, 김광협, 고혁, 석산 등은 숙청되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거나 실종되었다.
4. 역대 부수상
성명 | 임기 | 비고 및 임면사항 | |
제1기 (1948년 9월 9일 ~ 1957년 9월 18일) | |||
박헌영 | 1948년 9월 9일 ~ 1953년 초 |
최고인민회의 1기 1차 회의 선출 1953년 숙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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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명희 | 1948년 9월 9일 ~ 1957년 9월 18일 | 최고인민회의 1기 1차 회의 선출 | |
김책 | 1948년 9월 9일 ~ 1951년 1월 31일 | 임기 중 사망 | |
허가이 | 1951년 11월 2일 ~ 1953년 7월 2일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임명 임기 중 자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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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익 | 1952년 11월 18일 ~ 1956년 8월 31일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임명 8월 종파사건으로 숙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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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룡 | 1952년 11월 18일 ~ 1956년 5월 11일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임명 | |
최용건 | 1953년 7월 4일 ~ 1957년 9월 18일 |
민족보위상 겸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임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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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의완 | 1953년 7월 13일 ~ 1957년 9월 18일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임명 | |
박창옥 | 1954년 3월 23일 ~ 1956년 8월 31일 |
국가계획위원장 겸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임명 8월 종파사건으로 숙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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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 | 1954년 3월 23일 ~ 1957년 9월 18일 |
농업상 겸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임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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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택 | 1956년 5월 11일 ~ 1957년 9월 18일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임명 | |
정일룡 | 1956년 9월 4일 ~ 1957년 9월 18일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재임명 | |
제2기 (1957년 9월 18일 ~ 1962년 10월 22일) | |||
김일 | 1957년 9월 18일 ~ 1962년 10월 22일 |
최고인민회의 2기 1차 회의에서 재선 1959년 1월 20일, 제1부수상으로 승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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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명희 | 1957년 9월 18일 ~ 1962년 10월 22일 | 최고인민회의 2기 1차 회의에서 재선 | |
정준택 | 1957년 9월 18일 ~ 1962년 10월 22일 | 최고인민회의 2기 1차 회의에서 재선 | |
남일 | 1957년 9월 18일 ~ 1962년 10월 22일 |
외무상 겸임 최고인민회의 2기 1차 회의에서 재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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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의완 | 1957년 9월 18일 ~ 1958년 3월 8일 | 1차 당대표자회에서 숙청 | |
정일룡 | 1957년 9월 18일 ~ 1962년 10월 22일 | 최고인민회의 2기 1차 회의에서 재선 | |
리주연 | 1958년 3월 8일 ~ 1962년 10월 22일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임명 | |
리종옥 | 1960년 1월 15일 ~ 1962년 10월 22일 |
중공업위원장 겸임 1960년 1월 상무위원회에서 임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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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협 | 1960년 10월 12일 ~ 1962년 10월 22일 |
민족보위상 겸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임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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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기 (1962년 10월 22일 ~ 1967년 12월 24일) | |||
김일 | 1962년 10월 22일 ~ 1967년 12월 16일 |
제1부수상 최고인민회의 3기 1차 회의에서 재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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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협 | 1962년 10월 22일 ~ 1967년 12월 16일 | 최고인민회의 3기 1차 회의에서 재선 | |
김창만 | 1962년 10월 22일 ~ ? |
최고인민회의 3기 1차 회의에서 선출 1966년에 숙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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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룡 | 1962년 10월 22일 ~ ? |
최고인민회의 3기 1차 회의에서 재선 1966년 3월, 건설건재공업상으로 강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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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종옥 | 1962년 10월 22일 ~ 1967년 12월 16일 | 최고인민회의 3기 1차 회의에서 재선 | |
리주연 | 1962년 10월 22일 ~ 1967년 12월 16일 | 최고인민회의 3기 1차 회의에서 재선 | |
남일 | 1962년 10월 22일 ~ 1967년 12월 16일 | 최고인민회의 3기 1차 회의에서 재선 | |
최용진 | 1964년 7월 4일 ~ 1967년 12월 16일 |
교통운수위원장 겸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임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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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혁 | 1966년 9월 30일 ~ 1967년 5월?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임명 갑산파 사건 때 숙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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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봉 | 1966년 10월 18일 ~ 1967년 12월 16일 |
민족보위상 겸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임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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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철 | 1966년 10월 18일 ~ 1967년 12월 16일 |
외무상 겸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임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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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기 (1967년 12월 24일 ~ 1972년 12월 25일) | |||
김일 | 1967년 12월 16일 ~ 1972년 12월 28일 |
제1부수상 최고인민회의 4기 1차 회의에서 재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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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협 | 1967년 12월 16일 ~ 1970년? |
최고인민회의 4기 1차 회의에서 재선 1970년 이후 실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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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철 | 1967년 12월 16일 ~ 1972년 12월 28일 |
외무상 겸임 최고인민회의 4기 1차 회의에서 재선 1970년 7월 11일 제2부수상으로 승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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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봉 | 1967년 12월 16일 ~ 1969년? |
민족보위성 겸임 최고인민회의 4기 1차 회의에서 재선 허봉학, 김창봉 사건으로 숙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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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주연 | 1967년 12월 16일 ~ 1969년 8월 20일 |
최고인민회의 4기 1차 회의에서 재선 임기 중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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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일 | 1967년 12월 16일 ~ 1972년 12월 28일 | 최고인민회의 4기 1차 회의에서 재선 | |
리종옥 | 1967년 12월 16일 ~ 1970년? |
최고인민회의 4기 1차 회의에서 재선 혁명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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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진 | 1967년 12월 16일 ~ 1970년? |
최고인민회의 4기 1차 회의에서 재선 병환으로 은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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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택 | 1967년 12월 16일 ~ 1972년 12월 28일 |
국가계획위원장 겸임 최고인민회의 4기 1차 회의에서 재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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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금 | 1970년 7월 11일 ~ 1972년 12월 28일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임명 | |
홍원길 | 1970년 7월 11일 ~ 1972년 12월 28일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임명 | |
최재우 | 1971년 3월 25일 ~ 1972년 12월 28일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임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