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문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선거구 획정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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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일 : KST 2020년 4월 10일 ~ 11일 (매일 6시 ~ 18시)
투표일 : KST 2020년 4월 15일 6시 ~ 18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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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주요선거 }}}}}} |
1. 개요
대한민국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구 획정 과정을 다루는 문서.2. 선거법 개정
-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합의안을 도출하였으나, 한국당은 이에 반발해 자체 개정안을 내놓았다. 여야 4당안은 권역별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지역구 225석·비례 75석 조정, 석패율제 도입, 만 18세로 선거 연령 인하 등이며, 한국당안은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비례대표제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참고자료 선거구 개편안 시뮬레이션 결과
- 2019년 4월 22일 여야 4당은 선거제 개편안을 국회법상의 신속처리안건( 패스트트랙)으로 상정하기로 합의하였다. 4월 30일 00시 33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위원 18인 중 12인의 찬성으로 선거제 개편안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을 가결하였다. 8월 29일 선거제 개편을 포함한 선거법 개정안이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재석 위원 19명 중 11명 찬성으로 가결되면서 법사위로 회부되었다. # 그러나 법사위원회는 자유한국당 소속 여상규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어, 법사위에는 상정되지 않았었다.
- 본회의 부의를 앞두고, 지역구 의석을 240석 또는 250석으로 하는 수정안이 물밑에서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고 밝혀졌다. # 자유한국당의 안(지역구 270석, 비례 0석)은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이 중론이었다.
- 2019년 11월 29일 선거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를 앞두고 자유한국당은 유치원 3법 등의 199개의 비쟁점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 국회 내에서의 선거법 개정안 표결은 불발되었다. 이후 선거법 개정안은 정기 국회가 종료되고 임시 국회에서 처리하려 했으나 2019년 12월 13일 자유한국당이 임시 국회 회기를 결정하는 안건에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그 향방을 예측하기 어렵게 되었다.
-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역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인구 현황과 농어촌의 지역 대표성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확정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역구 획정 기준 인구는 선거일 전 15개월이 속한 달 말일에 조사된 인구가 기준이 된다. 지난 총선에서는 획정 시한을 놓침에 따라 기준일을 늦춘 적이 있으며, 선거일 전 15개월 이후 인구가 많이 감소한 지역이 생기면 논란이 될 수 있어 15개월 전과 실제 획정 시기 어느 사이 인구를 기준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
- 2019년 12월 23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평화당, 대안신당의 4+1 협의체가 선거제 협상을 타결했다. 내용은 현행대로 지역구 253석 + 비례대표 47석을 유지하는 가운데 비례대표 의석의 선출 방식을 기존 '병립식 47석'에서 '연동률 50%의 연동형 30석 + 병립식 17석\'으로 선출하고 선거 제한 연령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것으로 타결되었다. 석패율제 및 권역별 비례는 도입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로써 법안 통과 여부와 별개로 지역구가 253개인 것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2019년 1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최종 확정됐다.
3. 획정 과정
- 2018년 11월 14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획정위원 9인의 명단을 확정·가결하였다. 정개특위 심상정 위원장은 중앙선관위 지명 1인, 학계, 법조계, 시민 단체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획정위원 후보자들 가운데 여야 간사의 협의를 거쳐 의결·확정해 선관위에 통보한다고 밝혔다. #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 명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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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촉 위원 | 비고 |
<colbgcolor=#ffffff,#191919> 김세환(위원장) 중앙선관위 사무차장 |
중앙선관위 지명 | |
강재호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 |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명 | |
손창열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 |
|
한국정당학회 추천 | |
윤광일 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한국정치학회 추천 | |
이덕로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 |
한국행정학회 추천 | |
조숙현 법무법인 원 변호사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추천 | |
조영숙 한국여성단체연합 국제연대센터 소장 |
한국여성단체연합 추천 | |
지병근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한국선거학회 추천 | |
한표환 충남대 산학협력 중점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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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1월 14일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늦어도 2019년 2월 15일까지 지역구 국회의원 숫자 등 21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 기준을 확정해 달라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통보했다. #
- 2019년 1월 31일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구 획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 원내 의석을 가진 7당[2]과 4개 학술단체[3]의 추천을 받은 진술인 11명이 참석해 의견을 청취하였다. 획정위원회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선거 제도 개편 논의로 지역구 정수 등이 확정되지 않아 본격적인 선거구 획정 작업에 착수할 수는 없으나 선거구 획정안의 법정 제출 시한이 촉박하다는 점을 고려해 공청회를 열고 정당·학계의 추천을 받은 전문가 의견을 우선 청취하기로 결정했다.
-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 획정안을 선거 13개월 전인 2019년 3월 15일까지 국회의장에게 제출하고, 국회는 이를 넘겨받아 선거 1년 전인 2019년 4월 15일까지 지역 선거구를 확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정 기한까지도 선거구 획정은커녕 공직선거법 개정이 국회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선거구 획정 기한인 4월 15일을 넘겼다.
- 2019년 12월 27일, 자유한국당이 격렬한 물리적 저항으로 맞섰으나 4+1 협의체의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었다. 따라서 지역구 의석은 253석으로 유지되며, 비례대표석이 준연동형 30석과 병립식 17석으로 확정되었다. 선거 연령 역시 만 18세로 낮아졌다. 인구 기준일은 15개월 전으로 확정되었다.
-
인구 기준월인 2019년 1월 추계 인구로 볼 때 적정 의석 수[4]와 배분 가능 의석 수[5]는 아래와 같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인구 수만 고려한 것으로,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실제 배정 의석 수는 농어촌 지역구 균형 배분 등의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6]
지역 적정
의석가능
의석20대
의석21대
의석증감
서울 47.67 48석 49석 49석
부산 16.78 17석 18석 18석
대구 12.01 12석 12석 12석
인천 14.42 14석 13석 13석
광주 7.13 7석 8석 8석
대전 7.27 7석 7석 7석
울산 5.64 6석 6석 6석
세종 1.55 2석 1석 2석 +1
경기 63.90 64석 60석 59석 -1
강원 7.53 8석 8석 8석
충북 7.81 8석 8석 8석
충남 10.38 10석 11석 11석
전북 8.96 9석 10석 10석
전남 9.17 9석 10석 10석
경북 13.05 13석 13석 13석
경남 16.47 16석 16석 16석
제주 3.26 3석 3석 3석
- 인구 하한선을 두고 4+1 측에서는 김제시·부안군19' 1월 인구 139,470을,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동두천시·연천군19' 1월 인구 140,541을 하한선으로 둘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 경우 세종시는 어떤 안이든 인구증가에 따라 분구가 확실하며, 군포시는 하한선 미달로 둘 중 어디를 하한선으로 하든 합구가 불가피하다.[7] 안산시의 합구도 추진되고 있는데 안산시에서는 합구에 반대하고 있으나 남양주, 화성 등과 형평성을 고려하면 합구가 불가피하다.
- 4+1 측에서는 서울 강남구, 노원구 중 한 곳도 추가로 합구한 뒤 춘천시, 순천시도 분구하여 수도권 의석을 3석 줄이는 것으로 추진 중이다. # # 민주당 측에서는 선거구 획정만큼은 여야 합의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으며, 민주당 내에서는 호남 의석 유지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수도권 축소에는 공감하지 않는 의원도 많은 것으로 알려진다. 실제로 호남 의석은 적정 의석수보다 많은 의석이 배정되어 있는 상황이며,[8] 반대로 수도권 의석은 적정 의석수보다 적은 의석이 배정되어 있는 상황이다.[9]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호남 지역 의석을 지키는 것을 넘어 늘리려고, 수도권을 강제로 줄이는 것은 표의 등가성 원칙에 어긋나는 추악한 뒷거래라고 일축하였다.
- '19년 1월 기준 강남구 인구는 542,154명, 노원구 인구는 542,744명이다. 단 590명 차이로, 어느 한 쪽만 합구하게 된다면 형평성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게다가 선거 직전 인구는 강남구가 노원구에 비해 13,000여 명이나 많은 상황이라 강남구만 합구될 경우 형평성 논란이 커질 수 있다.
- 안산과 군포의 합구는 자유한국당안에 따르더라도 불가피하기 때문에 수도권 의석 유지를 하려면 다른 수도권 지자체 몫을 증원해야 하지, 군포와 안산의 합구를 막기는 어렵다.
- 다른 도시에 증원을 하여 수도권 의석 유지를 한다면 선거구 평균의 5배를 넘은 고양시와 용인시(두 곳 다 현행 4석)의 분구 가능성이 있다. 고양시와 용인시보다 인구가 더 적은 창원시(현행 5석)와의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5석이 될 가능성이 있다.
- 아울러 화성시를 3분구하려면 봉담읍의 경계를 깨거나 연속하지 않는 읍면동을 한 선거구로 하는 게 불가피하다. 4+1에서는 읍면동 분할 허용을 요청했다고 한다. 결론적으로는 화성시는 기존 3분구에서 4분구로 늘어났으며, 인구가 많은 동탄신도시 지역인 화성시 을이 분구가 될 가능성이 높다.
- 아울러 김제시·부안군을 하한선으로 하면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이 상한선을 넘고, 동두천시·연천군을 하한선으로 하면 부산 남구의 합구가 필요하다.
- 경북 북부 4군 선거구(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가 하한선을 밑돌아 재편해야 하는데, 울릉군의 편입이 청송군보다 유력한 것으로 전해지자 울릉군은 이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군민 대부분의 인적, 문화적 교류가 포항-대구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적용. 그러나 법을 원칙적으로 적용하면 울릉도와 후포 사이에 뱃길이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하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쪽에서는 청송 대신 영주에 묶고 영덕을 뺀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를 주장하고 있다. 영주시·문경시·예천군은 아예 해체하여 경상북도청이 있는 안동시·예천군 선거구를 만들자는 주장. 항목에도 있듯이 영주시·문경시·예천군 선거구는 그다지 문화적, 지리적 동질성이 크지 않은 조합이다. 해당 주장 물론 이들이 주장하는 방안에도 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이라는 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만큼 요상하게 생긴 길쭉한 선거구가 만들어진다. 그런데 위 주장에 인용되어 있는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는 딱 하나 오류가 있는데, '19년 12월 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 합산 인구가 156,710명으로 되어 있지만, 행안부 통계를 보면 139,215명이다. 인구 기준일이 되는 '19년 1월로는 140,452명인데, 이것은 인구 하한선에 매우 가까운 수치이다. 그런데 선거구 획정 결과 인용된 기사와 똑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 공수처법 통과를 앞두고, 4+1은 농어촌 선거구 축소를 하지 않기로 공식 합의했다.
- 김제시·부안군을 해체하여 시군 단위로 편성하면 전북 선거구가 축소될 수밖에 없어 일부면을 빌려오는 특례를 주지 않는 한 1석이 줄어들고 선거구가 뒤바뀌게 된다. 공교롭게도 김제와 전주에 끼어있는 완주군의 월경지인 이서면이 김제와 붙어있는 상황이다. 김제시·부안군이 최소 선거구로 유지되거나, 아예 뿔뿔이 해체되거나, 일부 지역을 빌려 전북 10석이 유지되는 안 중의 하나로 획정될 것으로 보인다.
- 2020년 2월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민주당 등 4+1 주장인 김제시·부안군을, 한국당 주장인 동두천시·연천군을 하든 종로구+중구는 상한선을 넘지 않기 때문에 종로구·중구/ 성동구 갑/ 성동구 을 선거구로 획정해야 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그 방향에서 획정을 논의하게 되면서 여야 구도에 큰 파장이 미치게 되었다. 이에 금호동, 옥수동 주민들은 환영하였다. #[10]
- 4+1 기준으로는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 선거구의 인구가 상한선을 넘기는데, 동구를 분리하는 방안과 옹진군을 분리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라고 한다. 동구를 분리하는 방법은 동구 인구도 6만이 넘는데, 인구가 40만이 넘는 미추홀구에 붙게 되어 논란이 생기게 된다. 옹진군을 분리하는 방법은 군청이 있는 미추홀구에 합치는 방법, 송도가 있는 연수구에 합치는 방법 등이 가능하다.
- 자유한국당은 호남 의석 삭감을 요구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광주의 삭감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농어촌이 아니고 대전보다 인구가 적어 상대적으로 유지 명분이 부족한 광주에서 1석을 줄이게 되면 동구와 서구를 합쳐 갑/을로 조정할 수 있다.
- 김제시·부안군을 하한선으로 하면 부산 남구 인구가 가까스로 상한선을 넘기는데, 동 분할이나 월경지가 생기지 않게 상하한선에 맞춰 나누는 방법 자체는 몇 가지 존재한다고 한다.
- 2020년 2월 21일,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여야 각 정당에 선거구를 나누기 위한 방법을 2019년 1월 주민등록인구 기준 인구 상하한선을 136,565명 - 273,129명으로 제시했다. 그리고 2020년 2월 29일, 국회에서 선거구 획정을 위한 세부기준이 통보되지 않아 선거행정 등에 있어서 막심한 혼란이 유발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선거구 획정위원회 자체적으로 선거구 획정안(案)을 결정하기로 하였다.
- 2020년 2월 25일, 강원도 지역 신문인 강원일보에서 강원도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고성군·속초시 선거구가 논의 중이라는 보도를 했다. 현실화될 경우 DMZ 선거구를 넘어서 속초시까지 포괄하는 6개 시군 통합 선거구가 탄생하게 된다. 이와 별도로 춘천을 쪼개어 춘천갑·철원군·화천군·양구군과 춘천을·홍천군 선거구를 만드는 안도 제시되었다고 한다. 덧붙여 강원도를 1석 늘리기로 합의하는 척 해놓고서는, 실제 논의에서 여야가 모두 현행 유지를 잠정적으로 상정해놓고 있다는 내용도 기사에 실었다. 아니면 강릉시에서 주문진읍만 빼내어 주문진+ 속초시·고성군·양양군을 만들자는 이야기까지 나왔다. 해당 기사[11]
- 2020년 3월 2일, 선거구 획정 기준을 합의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민주통합의원모임의 원내대표가 만나 막판 협상에 나섰지만 결국 합의에는 이르지 못 했다. 이들은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획정안을 가져오면 이를 존중하여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
- 2020년 3월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21대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 시·도별 조정 내역
-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 인구기준일을 2019년 1월로 설정하였고, 전체 인구를 지역구 선거구 총합인 253석으로 나눈 '표준인구'에 따라서 선거구당 평균인구는 204,847명이며, 인구 하한은 136,565명, 인구 상한은 273,130명이다.
- 세종시, 경기 화성시 갑·을·병, 강원 춘천시, 전남 순천시의 4곳 선거구가 분구되어 1석씩 증가하였다. 따라서 세종시 갑/을, 화성시 갑/을/병/정으로 선거구가 확대되며 16대 총선 때에 합구된 춘천시와 순천시는 다시 춘천시 갑/을, 순천시 갑/을로 환원된다.
- 서울 노원구는 기존 갑·을·병에서 갑·을로[12], 경기 안산시 상록갑·을 및 단원갑·을 4곳은 안산갑·을·병 3곳으로 각각 통합되어 1석씩 감소하였다.
- 강원도에서는 강릉, 동해·삼척,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 속초·고성·양양,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등 5곳이 ‘강릉·양양’, ‘동해·태백·삼척’, ‘홍천·횡성·영월·평창·정선’, ‘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으로 4곳으로 줄어든다. 이렇게 되면서 강원도의 접경지역이 모두 1개의 선거구가 되었으며, 최동단의 속초와 최서단의 철원이 1개의 선거구가 되는 코미디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
- 전남에서는 목포, 나주·화순, 광양·곡성·구례, 담양·함평·영광·장성, 영암·무안·신안 등 5곳도 ‘목포·신안’, ‘나주·화순·영암’, ‘광양·담양·곡성·구례’, ‘무안·함평·영광·장성’ 등 4곳으로 줄어든다.[13]
- 인천 중·동·강화·옹진, 남구 갑 / 을은 동구가 떨어져 나와, 중구·강화·옹진, 동구· 미추홀구갑 / 을로 조정된다.
- 경북 안동, 영주·문경·예천, 상주·군위·의성·청송, 영양·영덕·봉화·울진은 안동·예천, 영주·영양·봉화·울진, 상주·문경, 군위·의성·청송·영덕으로 조정된다. 참고로 위에서 언급된 시민단체 주장 조정안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 시도별로 보면 20대 총선 대비 서울이 1석 감소, 세종이 1석 증가했고, 나머지 시도는 유지되었다. #
- 경북 북부, 영동지방, 전남 서부의 주요 도시인 안동시, 강릉시, 목포시가 단독 선거구 타이틀을 잃게 되었다.
- 안산, 부천의 선거구 명칭에서 일반구 명칭이 사라졌다. 안산은 선거구 통폐합에 따른 것이나[14], 부천은 일반구 폐지에 의한 것이지, 실제 구역에는 변동이 없다.
- 획정위의 선거구 획정안이 나오자 더불어민주당은 수용 의사를 밝혔고, 미래통합당과 민생당은 반대의사를 밝힘에 따라 획정안의 국회 본회의 원안 통과 가능성은 불투명해졌다.
- 6개 시군을 한 선거구로 획정했다거나, 법을 원칙적으로 적용하면, 울릉도와 후포 사이에 뱃길도 있어 울릉군과 포항을 더 이상 한 선거구로 획정할 수 없는 점, 2019년 1월 기준으로는 강남구보다 노원구가 많은 점(단, 2020년 10월 현재 인구에서는 강남구가 약 16,000명(강남구 : 약 54만명, 노원구 : 약 52.4만명)이 많다.) 등에 대해 비판이 나오고 있다.[15]
- 결국 2020년 3월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재의를 요구하는 안을 가결하였다.[16] 그 뒤 여야는 자치시군구 분할 금지의 원칙을 완화하고[17] 선거구 인구 상하한선을 139,000~278,000명으로 설정한 획정 계획을 선거구획정위에 전달하였다. 이에 따라 군포시 갑/을 선거구는 단일 선거구로 통폐합되고, 세종특별자치시는 갑/을로 분구되며, 강원도 춘천시와 전라남도 순천시는 소속 행정구역 일부를 다른 자치시·군·구에 분할하여 선거구를 구성하게 된다. 이에 대해 획정위는 자신들이 만든 획정안이 선거법에 명백하게 위반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새로운 획정안을 만들어 보내겠다고 말했다. #
- 다만 확정된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서도 일부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강원도는 강릉시와 원주시를 제외하고는 거의 싹 갈아엎은 수준이라 특히 해당 지역의 총선 주자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누더기 선거구 획정에 총선 주자들 강력 반발
-
충청북도는 종전과 같이
괴산군이 남부 3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에 붙는 획정안이 확정되었다. 이에 괴산군의 여론은 '자치시군구 분할 금지의 원칙을 완화하면 괴산군을 중부 3군(
증평군·
진천군·
음성군)에 다시 붙이고 남부 3군은
청주시 중 보은군과 인접한 일부 지역을 떼어 붙여서 인구를 맞추는 게 옳지 않느냐'며 괴산군의 중부 3군 재편입 무산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물 건너가는 괴산군 선거구(중부4군 편입) 재 조정
[1]
사퇴
[2]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대한애국당
[3]
대한지리학회, 한국공법학회, 한국정치학회, 한국행정학회
[4]
(지역 인구*253석)/(전국 인구)
[5]
잉여배분 적용
[6]
대표적으로
전라북도,
충청북도나
강원도 같은 경우 이러한 농어촌 지역구 안배를 하는 경우가 있다. 실제로 인구가 적은데다 밀도가 몰려 띄엄띄엄 있는 강원도나 충청북도 같은 경우 이러한 안배가 없다면 거대선거구가 만들어진다. 현재도
홍천군·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이나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같은 괴물선거구가 있는 상황에서 이는 도민들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기에 농어촌 균형 배분을 하는 것이다. 이렇기에 지역구 의석수를 늘리자는 주장이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니다.
[7]
이론적으로 선관위 안에 따르면 3,516명 차로 現 갑을선거구를 유지할 수도 있다. 추후 여야 협상과정에서 변화될 가능성이 크지만.
[8]
호남지역 광역자치단체인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3곳 모두 인구 기준 적정 의석수보다 1석씩 많은 의석을 배정받고 있으며, 순천시가 분구하고 다른 지역구가 유지될 시 전라남도는 적정의석인 9석보다 2석이 많은 11석을 배정받게 된다.
[9]
특히 경기도의 경우 적정 의석수보다 4석이나 적은 의석을 배정받고 있다.
[10]
다만 선거구획정위 안대로 단순히 인구 ±33.3% 기준으로 선거구가 나뉠 경우
종로구·중구는 상한선을 초과하기 때문에 현재의
중구·성동구 갑/
중구·성동구 을 체제의 유지나 노원구와 강남구 모두 2석으로 줄이고 서울역 인근의 용산구 관할지를 중구 선거구와 합쳐서 중구/용산구 갑을 체제로 변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1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에 따라 시군의 관할지 일부를 떼내어 다른 시군과 선거구를 같이 하도록 하는 건 불가해지기도 했으나, 이는 이는 춘천시와 순천시에서 추후 번복되었다.
[12]
기존 노원구 을 지역이 갈라져서 하계동을 갑구로 넘기고 중계동과 상계동을 묶어서 新 '노원구 을'로 조정. 17대 총선 이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셈이다.
[13]
영암ㆍ무안ㆍ신안 선거구에서 1지역씩 쪼개서 인근 선거구로 보내고 담양ㆍ함평ㆍ영광ㆍ장성에서 담양군을 뜯어서 광양ㆍ곡성ㆍ구례로 보냈다.
[14]
예전 청주시처럼 두 구 중 한 구에 인구가 집중된 상황이라면 인구가 많은 구만 둘로 나누고 인구가 적은 구는 그냥 통짜로 한 선거구로 편성하는 방법으로 일반구 명칭을 유지할 수 있기는 하다. 하지만 안산시 단원구와 상록구는 인구가 엇비슷해서 3개의 선거구로는 이 방법을 쓸 수가 없다. 어떤 식으로 획정하든 셋 중 한 선거구는 단원구와 상록구가 섞일 수밖에 없다.
[15]
선관위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강남구 대신 노원구를 합쳤다고 이야기했다.
강남구는 재건축 진행 경과에 따라 주민들이 다시 유입되어 인구가 늘어나겠지만,
노원구는
별내신도시나
다산신도시 쪽으로 인구가 계속 유출되고 있어서 인구 감소 추세가 유지될 것이라는 이유다. 이후, 노원구 선거구 통폐합이 무산된 데에는 노원 지역구
민주당 모 중진 의원의 강력한 반발(위에도 언급 했듯 결국 노원구 을이 사라지는 셈이다)이 한 몫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16]
행안위에서는 선거구 획정안이 선거법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딱 한 번 획정위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17]
인접 6개 자치구·시·군을 통합하는 거대 선거구가 발생하거나, 해당 시·도의 전체 선거구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
[18]
회의가 늦은 시간에 서둘러서 이뤄지다 보니
이런 상황이 나타나기도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