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2-07-05 13:16:53

장빠구니

'''
문서 삭제에 대한
이 문서에서
토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토론 중인 내용을 일방적으로 편집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제재될 수 있습니다.

취업 관련 문서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word-break: keep-all"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취업
형태별 정규직 · 비정규직 · 계약직 · 무기계약직 · 공무직 · 전문직 · 경력직( 중고 신입) · 아르바이트
분야·학력별 취업/문과 · 취업/이과 · 취업/SW · 미술/업계 · 취업/고졸 · 마이스터고등학교 · 특성화고등학교
국가별 대한민국/실업 · 미국/취업 · 일본/취업 · 해외취업( 국가별 현황) · 현지채용 · 다국적 기업
회사별 대기업/채용( 삼성 · 현대 · LG) · 공공기관/채용 · 공무원 시험
채용 과정
자기소개서 · 적성검사 · NCS · 블라인드 채용 · 면접 · 신입 연수 · 직무교육 · 인턴 · 직장생활
취업난과 전망
청년실업 · 대한민국의 청년실업/원인 · 취업/전망 · 청년창업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백수( 백조) · 취준생 · 공시생 · 기술적 실업 · 마찰적 실업 · 경력단절 · 구직단념자 · 니트족 · 캥거루족 · 히키니트 · 히키코모리 · 탕핑족( 바이란) · 안티 워커
취업 관련 속어
N포세대 · 남방한계선 · 삼슼현 · 롯동금 · 효웅코사일· 네카라쿠배 · 덕업일치 · 디지털 노마드 워라밸 · 월급 루팡 · 일머리 · 자택경비원 · 잡호핑족 · 취집
취업 관련 범죄
취업 사기 · 나이 제한( 연령차별) · 직장 내 괴롭힘
}}}}}}}}} ||


1. 개요2. 어원3. 나이롱 장애와의 차이점4. 현실적인 이유5. 성별에 따른 차이
5.1. 남성의 경우5.2. 여성의 경우
6. 관련 문서

1. 개요

장빠구니란, 비장애인 취업난을 사유로 장애가 되도록 신체 손상을 한 뒤, 장애인으로 등록하여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하는 사람을 일컫는 신조어다.

2. 어원

장빠구니의 뜻은, 장애인의 "장"과 장애의 벽을 박살내버리는 "빠개다"와 작은 규모로 물건들을 담는 "바구니"를 합친 용어다. 취업 뽀개기의 "취뽀"와 반대적인 성격을 띤다.

3. 나이롱 장애와의 차이점

나이롱 장애는 없는 증상을 있는 것처럼 꾸미거나, 경미한 증상을 크게 과장해서 장애인 등록을 하는 경우지만, 장빠구니는 신체를 크게 손상시켜 실제 병으로 만든 뒤 장애인 등록을 하는 경우다. 즉, 장빠구니는 증상을 과장하거나 연기하지 않는다.

나이롱 장애는 겉으로 보기엔 장애인으로 보이지만, 일상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이 특징이고, 장빠구니는 겉으로 보기엔 정상이거나 장애인이지만,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받는 것이 특징이다.

4. 현실적인 이유

한국에서 취업이란 많이 힘든 것이 현실이지만, 그에 따른 지원이 매우 미미한 편이다. 아르바이트라도 할 수 있으면 천금같은 일이지만, 가벼운 정신질환이 있거나 히키코모리라면 그것 조차 할 수 없는 경우라서 더욱 괴롭다. 여기에 재산까지 바닥나면 조만간 헬게이트가 열릴 가능성도 크다.

위에 있는 내용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제는 이런 상황을 알고서도 나라에서 주는 금액은 6개월간 최대 300만원에 그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온갖 청년 취업[1] 제도들이 존재하지만, 이 정책들은 "취업자"에게만 쏠려있다. 미취업자는 기껏 300만원에 힘겹게 학원을 다니면서 소정의 금액밖에 벌 수 없다는 것이다. 그마저도 학원비는 공짜가 아니다.

학원이라도 계속 다닐 수 있다던지, 청년 기본소득제가 도입된다던지, 청년연금이 도입된다면 이 문제를 어느정도 극복할 수 있겠지만, 정치권에서는 법안이 계류되거나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국에는 왜 근로의 의무가 있겠는가? 모두가 하기 싫어서 의무가 아니라, 취업을 못하거나 취업하기 싫은 소수의 사람들을 합법적으로 굶어죽게 하기 위해서 의무다. 즉, 취업을 못한 사람은 죄인이라는 뜻이다! 높으신 분들이 이런데는 머리가 좋아요.

장빠구니는 증상이 실제로 있고 온갖 불편까지 감수해야하는 만큼, 인정해줘야 한다는 게 맞지만,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이 행위가 불법으로,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완벽한 예시다. 신체 손상으로 인한 치료비는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점도 장빠구니 현실에 크게 기여한다.

사실, 이런 경우까지 온다면 생활고가 매우 심각한 수준까지 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장빠구니도 실제로 병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온갖 불편을 겪고 살아가야 하는 건 진짜 장애인과 똑같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으면 진짜 장애인으로 인정해줄 필요성이 있다.

5. 성별에 따른 차이

5.1. 남성의 경우

젊은 남성의 경우는 이 법이 발목을 잡는다.
병역법 제86조(도망·신체손상 등)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장빠구니는 "신체 손상"으로 장애인 등록을 하는 만큼, 병역법 제86조에 위반되는 행위다. 전역 후 예비군까지 이 법이 유효하므로 전역 후 8년까지는 이 짓을 절대로 할 수 없고, 확장해보면 40세까진 이 짓을 절대로 할 수 없다. 안타깝지만 모든 도움을 받지 못했다면 대한민국의 현실에서는 어쩔 수 없다. 병무청, 의문의 1승

5.2. 여성의 경우

여성은 병역의무 대상이 아니므로, 들키지만 않는다면 시도해볼 수 있다. 물론 이게 불법인건 당연하고, 이 짓을 하다 들통나면 책임을 알아서 져야한다. 그래도 남성과는 달리 크게 티만 나지 않는다면 들통날 가능성이 적긴 하겠지만, 없는 것은 절대 아니다.

그래서인지, 장빠구니도 여성에게서 비밀리에 훨씬 자주 벌어지고 있다. 남성이 이 짓을 한 경우는 병역법으로 모두 처벌받고, 여성은 정말 괴리적인 티가 안나면 처벌받지 않는다. 여성 인권은 크게 고도화되고, 남성 인권은 크게 후퇴되는 예시이기도 하다.

6. 관련 문서



[1] 내일채움공제, 청년도약장려금, 취업연계장려금금, 기타 중소기업 취업자 지원제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