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14 17:37:37

내일채움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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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혜택3. 유의 사항4.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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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내일채움공제 사이트
내일채움공제는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과 우수인력 유입을 위하여 운영하는 정책성 공제로, 중소기업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5년 이상 장기재직한 핵심인력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다.

2. 혜택

  • 중소기업
    • 기업납입금 전액 손금(비용)인정 및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당기 발생액의 25%나 증가발생액의 50% 선택적용)
  • 핵심인력
    • 5년 만기 후 본인 납입금 대비 3배 이상(세전) 수령가능
    • 5년 만기 후 기업 납입금에 대한 근로소득세의 50% 상당 감면

3. 유의 사항

1. 적금처럼 기간이 만기가 되었다고 무조건 돈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니, 없는 돈이라 생각하고 해당 금액으로 어떠한 계획도 세우지 말자.

2. 만기가 되기 전, 납부내역에서 반드시 6회차에 본인 지급금액, 기업부금, 국가지원금이 들어왔는지 확인한다. (6회차가 총 3번이 찍혀있어야 한다.)

3. 6회차에 기업부금과 국가지원금이 들어오지 않은 경우, 만기가 되어도 만기 신청을 할 수 없다.

4. 만기시 청약자 본인이 내일채움공제사이트에서 공제만기신청을 통하여 지급신청 가능

5. 내일채움공제는 산업기능요원과 병행이 불가능하다.

6.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내일채움공제는 일평생 딱 한 번만 가입이 가능하므로 본인이 정말 이 회사에서 가입된 전형에 맞는 기간 동안 장기근속을 할 수 있을 지 잘 따져 보고 가입해야 한다.[1]

7.만기금 수령후 기업기여금에 대한 갑근세가 발생하게되며 재직자는 만기해지환급금 지급계산서를 기업회계담당자에게 제출하거나 감면세액신청서(수신자 원천징수의무자:재직중인회사)제출, 이를 토대로 기업에서는 감면세액 명세서를 작성, 제출(수신자 지역세무서장)하여야 하며 "만기금을 수령한달의 익월 10일까지" 제출해야함

8.세액감면의경우 일반적으로 중소기업50%가 가능하며 청년인력의경우 90%까지 가능하며 세부사항은 중진공보다 관할세무서에 문의하는것이 정확함

9. 통상 기업부담금이 당해년도 근로소득으로 신고되기 때문에 연말정산시 추징확률이 높음, 익년 사대보험 정산분도 증가됨

4. 관련 문서



[1] 중도퇴사한 경우, 전 직장이 권고사직, 해고, 혹은 파산한 경우가 아니라면 새 직장에서 내일채움공제 가입은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