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0-25 00:38:29

원징(북위)

위서(魏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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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ding [ 제기(帝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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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권 「서기(序記)」 2권 「태조기(太祖紀)」 3권 「태종기(太宗紀)」
탁발부 · 대나라 탁발규 탁발사
4권 「세조·공종기(世祖恭宗紀)」 5권 「고종기(高宗紀)」 6권 「현조기(顯祖紀)」
탁발도 · 탁발황 탁발준(浚) 탁발홍
7권 「고조기(高祖紀)」 8권 「세종기(世宗紀)」 9권 「숙종기(肅宗紀)」
원굉 원각 원후
10권 「효장제기(孝莊帝紀)」 11권 「폐출삼제기(廢出三帝紀)」 12권 「효정제기(孝靜帝紀)」
원자유 원공 · 원랑 · 원수 원선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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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ding [ 열전(列傳) ]
13권 「황후전(皇后傳)」
신원황후 · 봉황후 · 기황후 · 평문황후 · 소성황후 · 헌명황후 · 도무황후 · 도무선목황후 · 명원소애황후 · 밀황후 · 태무황후 · 경애황후
경목공황후 · 문성문명황후 · 문성원황후 · 헌문사황후 · 효문정황후 · 풍폐후 · 효문유황후 · 효문소황후 · 선무순황후 · 선무황후 · 선무영황후
효명황후 · 효정황후
14권 「신원·평문제제자손전(神元平文諸帝子孫傳)」
탁발흘라 , 탁발제, · 탁발영문 · 탁발육 · 탁발인 · 탁발수낙 · 탁발퇴 · 탁발소연 · 탁발욱 · 탁발목진 · 탁발육수 · 탁발비간 · 탁발여 · 탁발고
탁발돈 · 탁발석 · 탁발위 · 탁발대두 · 탁발제 · 탁발처진 · 탁발니
15권 「소성자손전(昭成子孫傳)」 16권 「도무7왕전(道武七王傳)」
탁발식군 · 탁발한 · 탁발준(遵) · 탁발건(虔) · 탁발순 · 탁발의열
탁발굴돌
탁발소 · 탁발희 · 탁발요 · 탁발수 · 탁발처문 · 탁발연 · 탁발려(黎)
17권 「명원6왕전(明元六王傳)」 18권 「태무5왕전(太武五王傳)」
탁발비 · 탁발미 · 탁발범 · 탁발건(健) · 탁발숭 · 탁발준(俊) 탁발복라 · 탁발한 · 탁발담 · 탁발건(建) · 탁발여(余)
19권 「경목12왕전(敬穆十二王傳)」
탁발신성 · 탁발자추 · 탁발소신성 · 탁발천사 · 탁발만수 · 탁발낙후 · 탁발운 · 탁발정 · 탁발장수 · 탁발태락 · 탁발호아 · 탁발휴
20권 「문성5왕전(文成五王傳)」 21권 「헌문6왕전(獻文六王傳)」
탁발장락 · 탁발략 · 탁발간(簡) · 탁발약 · 탁발맹 원희 · 원간(幹) · 원우 · 원옹 · 원상 · 원협
22권 「효문5왕전(孝文五王傳)」 23권 「위조등전(衛操等傳)」 24권 「연봉등전(燕鳳等傳)」
원순 · 원유 · 원역 · 원회 · 원열 위조 · 막함 · 유고인 연봉 · 허겸 · 장곤 · 최현백 · 등연
25권 「장손숭등전(長孫嵩等傳)」 26권 「장손비등전(長孫肥等傳)」 27권 「목숭전(穆崇傳)」
장손숭 · 장손도생 장손비 · 울고진 목숭
28권 「화발등전(和跋等傳)」 29권 「해근등전(奚斤等傳)」
화발 · 해목 · 막제 · 유업연 · 하적간 · 이율 · 유결 · 고필 · 장려 해근 · 숙손건
30권 「왕건등전(王建等傳)」
왕건 · 안동 · 누복련 · 구퇴 · 아청 · 유니 · 해권 · 차이락 · 숙석 · 내대천 · 주기 · 두대전 · 주관 · 염대비 · 울발 · 육진 · 여락발
31권 「우율제전(于栗磾傳)」 32권 「고호등전(高湖等傳)」
우율제 고호 · 최영 · 봉의
33권 「송은등전(宋隱等傳)」
송은 · 왕헌 · 굴준 · 장포 · 곡혼 · 공손표 · 장제 · 이선 · 가이 · 설제
34권 「왕낙아등전(王洛兒等傳)」 35권 「최호전(崔浩傳)」 36권 「이순전(李順傳)」
왕낙아 · 차노두 · 노노원 · 진건 · 만안국 최호 이순
37권 「사마휴지등전(司馬休之等傳)」 38권 「조옹등전(刁雍等傳)」 39권 「이보전(李寶傳)」
사마휴지 · 사마초지 · 사마경지 · 사마숙번
사마천조
조옹(刁雍) · 왕혜룡 · 한연지 · 원식 이보
40권 「육사전(陸俟傳)」 41권 「원하전(源賀傳)」 42권 「설변등전(薛辯等傳)」
육사 원하 설변 · 구찬 · 역범 · 한수 · 요훤
43권 「엄릉등전(嚴棱等傳)」 44권 「나결등전(羅結等傳)」
엄릉 · 모수지 · 당화 · 유휴빈 · 방법수 나결 · 이발 · 을괴 · 화기노 · 순퇴 · 설야저 · 우문복 · 비우 · 맹위
45권 「위랑등전(韋閬等傳)」 46권 「두근등전(竇瑾等傳)」 47권 「노현전(盧玄傳)」
위랑 · 두전 · 배준 · 신소선 · 유숭 두근 · 허언 · 이흔 노현
48권 「고윤전(高允傳)」 49권 「이령등전(李靈等傳)」 50권 「울원등전(尉元等傳)」
고윤 이령 · 최감 울원 · 모용백요
51권 「한무등전(韓茂等傳)」
한무 · 피표자 · 봉칙문 · 여나한 · 공백공
52권 「조일등전(趙逸等傳)」
조일 · 호방회 · 호수 · 송요 · 장담 · 종흠 · 단승근 · 감인 · 유병 · 조유 · 색창 · 음중달
53권 「이효백등전(李孝伯等傳)」 54권 「유아등전(游雅等傳)」 55권 「유명근등전(游明根等傳)」
이효백 · 이형 유아 · 고려 유명근 · 유방
56권 「정희등전(鄭羲等傳)」 57권 「고우등전(高祐等傳)」 58권 「양파전(楊播傳)」
정희 · 최변 고우 · 최정 양파
59권 「유창등전(劉昶等傳)」 60권 「한기린등전(韓麒麟等傳)」 61권 「설안도등전(薛安都等傳)」
유창 · 소보인 · 소정표 한기린 · 정준 설안도 · 필중경 · 심문수 · 장당 · 전익종 · 맹표
62권 「이표등전(李彪等傳)」 63권 「왕숙등전(王肅等傳)」 64권 「곽조등전(郭祚等傳)」
이표 · 고도열 왕숙 · 송변 곽조 · 장이
65권 「형만등전(邢巒等傳)」 66권 「이숭등전(李崇等傳)」 67권 「최광전(崔光傳)」
형만 · 이평 이숭 · 최량 최광
68권 「견침등전(甄琛等傳)」 69권 「최휴등전(崔休等傳)」 70권 「유조등전(劉藻等傳)」
견침 · 고총 최휴 · 배정준 · 원번 유조 · 부영 · 부수안 · 이신
71권 「배숙업등전(裴叔業等傳)」 72권 「양니등전(陽尼等傳)」
배숙업 · 하후도천 · 이원호 · 석법우 · 왕세필 · 강열지 · 순우탄 · 이묘 양니 · 가사백 · 이숙호 · 노시경 · 방량 · 조세표 · 반영기 · 주원욱
73권 「해강생등전(奚康生等傳)」 74권 「이주영전(爾朱榮傳)」 75권 「이주조등전(爾朱兆等傳)」
해강생 · 양대안 · 최연백 이주영 이주조 · 이주언백 · 이주도율 · 이주천광
76권 「노동등전(盧同等傳)」 77권 「송번등전(宋翻等傳)」 78권 「손소등전(孫紹等傳)」
노동 · 장열 송번 · 신웅 · 양심 · 양기 · 고숭 손소(孫紹) · 장보혜
79권 「성엄등전(成淹等傳)」 80권 「주서등전(朱瑞等傳)」
성엄 · 범소 · 유도부 · 유도빈 · 동소 · 풍원흥 · 녹여 · 장습 주서 · 질열연경 · 곡사춘 · 가현도 · 번자곡 · 하발승 · 후막진열 · 후연
81권 「기준등전(綦儁等傳)」 82권 「이염지등전(李琰之等傳)」
기준 · 산위 · 유인지 · 우문충지 이염지 · 조영 · 상경
83권 「외척전(外戚傳)」
하눌 · 유나신 · 요황미 · 두초 · 하미 · 여비 · 고조 · 우경 · 호국진 · 이연실
84권 「유림전(儒林傳)」
양월 · 노추 · 장위 · 양조 · 평항 · 진기 · 상상 · 유헌지 · 장오귀 · 유란 · 손혜울 · 서준명 · 동징 · 조충 · 노경유 · 이동궤 · 이흥업
85권 「문원전(文苑傳)」
원요 · 배경헌 · 노관 · 봉숙 · 형장 · 배백무 · 형흔 · 온자승
86권 「효감전(孝感傳)」
조염 · 장손려 · 걸복보 · 손익덕 · 동락생 · 양인 · 염원명 · 오실달 · 왕속생 · 이현달 · 장승 · 창발 · 왕숭 · 곽문공
87권 「절의전(節義傳)」
우십문 · 단진 · 석문덕 · 급고 · 왕현위 · 누제 · 유갈후 · 주장생 · 우제 · 마룡팔 · 문문애 · 조청 · 유후인 · 석조흥 · 소홍철 · 왕영세 · 호소호 · 손도등 · 이궤 · 장안조 · 왕려
88권 「양리전(良吏傳)」
장순 · 녹생 · 장응 · 송세경 · 노옹 · 염경윤 · 명량 · 두찬 · 배타 · 두원 · 양돈 · 소숙
89권 「혹리전(酷吏傳)」
우락후 · 호이 · 이홍지 · 고준 · 장사제 · 양지 · 최섬 · 역도원 · 곡해
90권 「일사전(逸士傳)」
휴과 · 풍량 · 이밀 · 정수
91권 「예술전(藝術傳)」
조숭 · 장연 · 은소 · 왕조 · 경현 · 유영조 · 강식 · 주담 · 이숙 · 서건 · 왕현 · 최욱 · 장소유
92권 「열녀전(列女傳)」
임성국태비
93권 「은행전(恩倖傳)」
왕예 · 왕증흥 · 구맹 · 조수 · 여호 · 조옹(趙邕) · 후강 · 정엄 · 서흘
94권 「엄관전(閹官傳)」
종애 · 구락제 · 단패 · 왕거 · 조묵 · 손소(孫小) · 장종지 · 극붕 · 장우 · 포억 · 왕우 · 부승조 · 왕질 · 이견 · 진송 · 백정 · 유등 · 가찬 · 양범
성궤 · 왕온 · 맹란 · 평계 · 봉진 · 유사일
95권 「유총등전(劉聰等傳)」
유총 · 석륵 · 유하 · 모용외 · 부건 · 요장 · 여광
96권 「사마예등전(司馬叡等傳)」 97권 「환현등전(桓玄等傳)」 98권 「소도성등전(蕭道成等傳)」
사마예 · 이웅 환현 · 풍발 · 유유 소도성 · 소연
99권 「장실등전(張實等傳)」
장실 · 걸복국인 · 독발오고 · 이고 · 저거몽손
100권 「고구려등전(高句麗等傳)」
고구려 · 백제 · 물길 · 실위 · 두막루 · 지두우 · 고막해 · 거란 · 오락후
101권 「저등전(氐等傳)」
저족 · 토욕혼 · 탕창강 · 고창 · 등지 · 만족 · 요족
102권 「서역전(西域傳)」
선선 · 차말 · 우전 · 백정 · 차사국 · 언기 · 쿠처 · 소륵 · 속특 · 파사 · 남천축 · 읍달
103권 「연연등전(蠕蠕等傳)」
연연 · 우문막괴 · 단질육권 · 고차
104권 「자서전(自序傳)」
위수
※ 105권 ~ 114권은 志에 해당. 위서 문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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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ding [ 본기(本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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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권 「위본기1(魏本紀一)」 2권 「위본기2(魏本紀二)」 3권 「위본기3(魏本紀三)」
탁발규 · 탁발사 탁발도 · 탁발황 · 탁발준(浚) · 탁발홍 원굉
4권 「위본기4(魏本紀四)」 5권 「위본기5(魏本紀五)」
원각 · 원후 원자유 · 원공 · 원랑 · 원수 · 원보거 · 원흠 · 원곽 · 원선견
6권 「제본기상(齊本紀上)」 7권 「제본기중(齊本紀中)」 8권 「제본기하(齊本紀下中)」
고환 · 고징 고양 · 고은 · 고연 고담 · 고위 · 고항
9권 「주본기상(周本紀上)」 10권 「주본기하(周本紀下)」
우문태 · 우문각 · 우문육 우문옹 · 우문윤 · 우문천
11권 「수본기상(隋本紀上)」 12권 「수본기하(隋本紀下)」
양견 양광 · 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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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전(列傳) ]
||<-4><tablewidth=100%><tablebgcolor=#000000> 13·14권 「후비전(后妃傳)」 ||
신원황후 · 봉황후 · 기황후 · 평문황후 · 소성황후 · 헌명황후 · 도무황후 · 선목황후 · 소애황후 · 명원밀황후 · 태무황후 · 경애황후
울구려황후 · 문명황후 · 문성원황후 · 헌문사황후 · 효문정황후 · 폐후 풍씨 · 효문유황후 · 효문고황후 · 우황후 · 고황후 · 호황후 · 효명황후 · 효무황후 · 문황후 · 도황후 · 우문황후 · 약간황후 · 효정황후 · 누소군 · 원황후 · 이조아 · 원황후 · 호황후 · 곡률황후 · 호황후 · 목야리 · 풍소련 · 원씨 · 질노씨 · 원호마 · 독고황후 · 아사나 · 이아자 · 양려화 · 주만월 · 진월의 · 원락상 · 울지치번 · 사마영희 · 독고가라 · 소황후
15권 「위제종실전(魏諸宗室傳)」
탁발흘나 · 탁발영문 · 탁발육 · 탁발인 · 탁발수낙 · 탁발퇴 · 탁발소연 · 탁발욱 · 탁발목신 · 탁발육수 · 탁발비간 · 탁발여 · 탁발고
탁발돈 · 탁발석 · 탁발위 · 탁발대두 · 탁발제 · 탁발처진 · 탁발니 · 탁발식군 · 탁발한 · 탁발준(遵) · 탁발건(健) · 탁발순 · 탁발의열 · 탁발굴돌
16권 「도무7왕·명원6왕·태무5왕전(道武七王·明元六王·太武五王傳)」
탁발소 · 탁발희 · 탁발요 · 탁발수 · 탁발처문 · 탁발연 · 탁발려(黎) · 탁발비 · 탁발미 · 탁발범 · 탁발건(健) · 탁발숭 · 탁발준(俊) · 탁발복라 · 탁발한 · 탁발담 · 탁발건(建) · 탁발여(余)
17·18권 「경목12왕전(敬穆十二王傳)」
탁발신성 · 탁발자추 · 탁발소신성 · 탁발천사 · 탁발만수 · 탁발낙후 · 탁발운 · 탁발정 · 탁발장수 · 탁발태락 · 탁발호아 · 탁발휴
19권 「문성5왕·헌문6왕·효문6왕전(文成五王·獻文六王·孝文六王傳)」
탁발장락 · 탁발략(略) · 탁발간(簡) · 탁발약(若) · 탁발맹 · 원희 · 원간(幹) · 원우 · 원옹 · 원상 · 원협 · 원순 · 원유 · 원역 · 원회 · 원열
20권 「위조등전(衛操等傳)」
위조 · 막함 · 유고인 · 울고진 · 목숭 · 해근 · 숙손건 · 안동 · 유업연 · 왕건 · 나결 · 누복련 · 염대비 · 해목 · 화발 · 막제 · 하적간 · 이율 · 해권
21권 「연봉등전(燕鳳等傳)」 22권 「장손숭등전(長孫嵩等傳)」
연봉 · 허겸 · 최굉 · 장곤 · 등언해 장손숭 · 장손도생 · 장손비
23권 「우율제전(于栗磾傳)」 24권 「최영등전(崔逞等傳)」
우율제 최영 · 왕헌 · 봉의
25권 「고필등전(古弼等傳)」
고필 · 장려 · 유결 · 구퇴 · 아청 · 이후 · 을괴 · 주기 · 두대전 · 거이락 · 왕낙아 · 거로두 · 노노원 · 진건 · 내대간 · 숙석 · 만안국
주관 · 울발 · 육진 · 여락발 · 설표자 · 울원 · 모용백요 · 화기노 · 순퇴 · 우문복
26권 「송은등전(宋隱等傳)」
송은 · 허언 · 조옹(刁雍) · 신소선 · 위랑 · 두전
27권 「굴준등전(屈遵等傳)」
굴준 · 장포 · 곡혼 · 공손표 · 장제 · 이선 · 가이 · 두근 · 이흔 · 한연지 · 원식 · 모수지 · 당화 · 구찬 · 역범 · 한수 · 요훤 · 유숭
28권 「육사등전(陸俟等傳)」 29권 「사마휴지등전(司馬休之等傳)」
육사 · 원하 · 유니 · 설제 사마휴지 · 유창 · 소보인 · 소정표
28권 「노현등전(盧玄等傳)」 29권 「고윤등전(高允等傳)」
노현 · 노부 고윤 · 고우 · 고덕정 · 고익 · 고앙
32권 「최감등전(崔鑒等傳)」 33권 「이령등전(李靈等傳)」
최감 · 최변 · 최정 이령 · 이순 · 이효백 · 이예 · 이의심
34권 「유아등전(游雅等傳)」
유아 · 고려 · 조일 · 호수 · 호방회 · 장담 · 단승근 · 감인 · 유연명 · 조유 · 색창 · 송요 · 강식
35권 「왕혜룡등전(王慧龍等傳)」 36권 「설변등전(薛辯等傳)」
왕혜룡 · 정희 설변 · 설치 · 설징
37권 「한무등전(韓茂等傳)」
한무 · 피표자 · 봉칙문 · 여나한 · 공백공 · 전익종 · 맹표 · 해강생 · 양대안 · 최연백 · 요훤 · 이숙인
38권 「배준등전(裴駿等傳)」 39권 「설안도등전(薛安都等傳)」
배준 · 배연준 · 배타 · 배과 · 배관 · 배협 · 배문거 · 배인기 설안도 · 유휴빈 · 방법수 · 필중경 · 양지
40권 「한기린등전(韓麒麟等傳)」 41권 「양파등전(楊播等傳)」
한기린 · 정준 · 이표 · 고도열 · 견침 · 장찬 · 고총 양파 · 양부 양소
42권 「왕숙등전(王肅等傳)」 43권 「곽조등전(郭祚等傳)」 44권 「최광등전(崔光等傳)」
왕숙 · 유방(劉芳) · 상상 곽조 · 장이 · 형만 · 이숭 최광 · 최량
45권 「배숙업등전(裴叔業等傳)」
배숙업 · 하후도천 · 이원호 · 석법우 · 왕세필 · 강열지 · 순우탄 · 음중달 · 장당 · 이묘 · 유조 · 부영 · 부수안 · 장열 · 이숙표 · 노시경 · 방량
조세표 · 반영기 · 주원욱
46권 「손소등전(孫紹等傳)」
손소(孫紹) · 장보혜 · 성엄 · 범소 · 유도부 · 녹여 · 장요 · 유도빈 · 동소 · 풍원흥
47권 「원번등전(袁翻等傳)」 48권 「이주영전(爾朱榮傳)」
원번 · 양니 · 가사백 · 조영 이주영
49권 「주서등전(朱瑞等傳)」
주서 · 질열연경 · 곡사춘 · 가현도 · 번자곡 · 후심(2) · 하발승 · 후막진열 · 염현 · 양람 · 뇌소 · 모하 · 을불랑
50권 「신웅등전(辛雄等傳)」
신웅 · 양기 · 고도목 · 기준 · 산위 · 우문충지 · 비목 · 맹위
51·52권 「제종실제왕전(齊宗室諸王傳)」
고침 · 고악 · 고성 · 고영락 · 고현국 · 고사종 · 고언귀 · 고령산 · 고준 · 고엄 · 고유 · 고환(高渙) · 고육 · 북제 · 고식 · 고제 · 고응 · 고윤
고흡 · 고효유 · 고효연 · 고효완 · 고장공 · 고연종 · 고소신 · 고소덕 · 고소의 · 고소인 · 고소렴 · 고백년 · 고량 · 고언리 · 고언덕
고언기 · 고언강 · 고언충 · 고작 · 고엄 · 고곽 · 고정 · 고인영 · 고인광 · 고인기 · 고인옹 · 고인검 · 고인아 · 고인직 · 고인겸 · 고각 · 고선덕
고매덕 · 고질전
53권 「묵기보등전(万俟普等傳)」
묵기보 · 가주혼원 · 유풍 · 파륙한상 · 금조 · 유귀 · 채준 · 한현 · 울장명 · 왕회 · 임상 · 막다루대문 · 사적회락 · 사적성 · 장보락
후막진상 · 설고연 · 곡률강거 · 장경 · 요웅 · 송현 · 왕칙 · 모용소종 · 질열평 · 보대한살 · 설유의 · 모용엄 · 반락 · 팽락 · 포현 · 피경화
기연맹 · 원경안 · 독고영업 · 선우세영 · 부복
54권 「손등등전(孫騰等傳)」
손등 · 고융지 · 사마자여 · 두태 · 울경 · 누소 · 사적간 · 한궤 · 단영 · 곡률금
55권 「손건등전(孫搴等傳)」
손건 · 진원강 · 두필 · 두태 · 울경 · 장찬 · 장량 · 장요 · 왕준 · 왕굉 · 경현준 · 평감 · 당옹 · 백건 · 원문요 · 조언심 · 혁련자열 · 풍자종 · 낭기
56권 「위수등전(魏收等傳)」
위수 · 위장현 · 위계경 · 위난근
57권 「주종실전(周宗室傳)」
우문호 · 우문련 · 우문낙생 · 우문중 · 우문측 · 우문신거
58권 「주실제왕전(周室諸王傳)」
우문진 · 우문직 · 우문초 · 우문검 · 우문순 · 우문성 · 우문달 · 우문통 · 우문형 · 우문강 · 우문현 · 우문정 · 우문실 · 우문찬 · 우문지
우문윤(允) · 우문충 · 우문태(兌) · 우문원 · 우문연(衍) · 우문술(術)
59권 「구락등전(寇洛等傳)」 60권 「이필등전(李弼等傳)」
구락 · 조귀 · 이현 · 양어 이필 · 우문귀 · 후막진숭 · 왕웅
61권 「왕맹등전(王盟等傳)」
왕맹 · 독고신 · 두치 · 하란상 · 질열복귀 · 염경 · 사녕 · 권경산
62권 「왕비등전(王羆等傳)」 63권 「주혜달등전(周惠達等傳)」 64권 「위효관등전(韋孝寬等傳)」
왕비 · 왕사정 · 울지형 · 왕궤 주혜달 · 풍경 · 소작 위효관 · 위진 · 류규
65권 「달해무등전(達奚武等傳)」
강자일 · 약간혜 · 이봉 · 유량 · 왕덕 · 혁련달 · 한과 · 채우 · 상선 · 신위 · 사적창 · 양춘 · 양대 · 전홍
66권 「왕걸등전(王傑等傳)」
왕걸 · 왕용 · 우문규 · 경호 · 고림 · 이화 · 이루목 · 달해식 · 유웅 · 후식 · 이연손 · 위우 · 진흔 · 위현 · 천기 · 이천철 · 양건운 · 부맹 · 양웅 · 석고 · 임과
67권 「최언목등전(崔彥穆等傳)」 68권 「두로녕등전(豆盧寧等傳)」
최언목 · 양찬 · 단영 · 배과 · 당영 · 류민 · 왕사량 두로녕 · 양소(楊紹) · 왕아 , 왕세적 한웅 · 하약돈
69권 「신휘등전(申徽等傳)」
신휘 · 육통 · 사적치 · 양천 · 왕경 · 조강 · 조창 · 왕열 · 조문표 · 양대 · 원정 · 양표
70권 「한포등전(韓襃等傳)」
한포 · 조숙 · 장궤 · 이언 · 곽언 · 양흔 · 황보번 · 신경지 · 왕자직 · 두고 · 여사례 · 서초 · 단저 · 맹신 · 종름 · 유번 · 류하
71권 「수종실제왕전(隋宗室諸王傳)」
양정 · 양찬 · 양상 · 양홍 · 양처강 · 양자숭 · 양용 · 양준 · 양수 · 양량 · 양소(楊昭) · 양간 · 양고
72권 「고경등전(高熲等傳)」
고경 · 우홍 · 이덕림
73권 「양사언등전(梁士彥等傳)」
양사언 · 원해 · 우경칙 · 원주 · 달해장유 · 하루자간 · 사만세 · 유방(劉方) · 두언 · 주요 · 독고개 · 걸복혜 · 장위 · 화홍 · 음수 · 양의신
74권 「유방등전(劉昉等傳)」
유방(劉昉) · 유구 · 황보적 · 곽연 · 장형 · 양왕 · 배온 · 원충 · 이웅
75권 「조경등전(趙煚等傳)」
조경 · 조분 · 왕소 · 원암 · 우문필 · 이누겸 · 이원통 · 곽영 · 방황 · 이안 · 양희상 · 장경 · 소효자 · 원수
76권 「단문진등전(段文振等傳)」
단문진 · 내호아 · 번자개 · 주나후 · 주법상 · 위현 · 유권 · 이경 · 설세웅
77권 「장정화등전(張定和等傳)」
배정 · 이악 · 포굉 · 고구 · 영비 · 육지명 · 양비 · 유욱 · 조작 · 두정
78권 「장정화등전(張定和等傳)」
장정화 · 장윤 · 맥철장 · 권무 · 왕인공 · 토만서 · 동순 · 어구라 · 왕변 · 진릉 · 조재
79권 「우문술등전(宇文述等傳)」
우문술 · 왕세충 · 단달
80권 「외척전(外戚傳)」
하눌 · 요황미 · 두초 · 하미 · 여비 · 풍희 · 이혜 · 고조 · 호국진 · 황보집 · 양등 · 을불회 · 조맹 · 호장인 · 여씨
81·82권 「유림전(儒林傳)」
양월 · 노추 · 장위 · 양조 · 평항 · 진기 · 유헌지 · 장오귀 · 유란 · 손혜울 · 서준명 · 동징 · 마자결 · 이흥업 · 양원의 · 풍위 · 장매노 · 유궤사
포계상 · 형치 · 유주 · 마경덕 · 장경인 · 권회 · 장사백 · 장조무 · 곽준 · 심중 · 번심 · 웅안생 · 악손 · 기준 · 조문심 · 신언지 · 하타 · 소해 · 포개 · 방휘원 · 마광 · 유작 · 유현 · 저휘 · 고표 · 노세달 · 장충 · 왕효적
83권 「문원전(文苑傳)」
온자승 · 순제 · 조홍훈 · 이광 · 번손 · 순사손 · 왕포 · 유신 · 안지추 · 우세기 · 유변 · 허선심 · 이문박 · 명극양 · 유진 · 제갈영 · 왕정 · 우작
왕주 · 유자직 · 반휘 · 상덕지 · 윤식 · 유선경 · 조군언 · 공덕소 · 유빈
84권 「효행전(孝行傳)」
장손려 · 손익덕 · 동락생 · 양인 · 염원명 · 오실달 · 왕속생 · 이현달 · 장승 · 창발 · 왕숭 · 곽문공 · 형가 · 진족 · 영선 · 황보하 · 장원
왕반 · 양경 · 전익 · 유인 · 유사준 · 적보림 · 화추 · 서효숙
85권 「절의전(節義傳)」
우십문 · 단진 · 석문덕 · 급고 · 왕현위 · 누제 · 유갈후 · 주장생 · 마팔룡 · 문문애 · 조청 · 유후인 · 석조흥 · 소홍철 · 왕영세 · 호소호
손도등 · 이궤 · 장안조 · 왕려 · 곽염 · 지용초 · 을속고불보 · 이상 · 두숙비 · 이악 · 유원 · 장수타 · 양선회 · 노초 · 유자익 · 요군소
진효의 · 두송지 · 곽세준 · 낭방귀
86권 「순리전(循吏傳)」
장응 · 노옹 · 염경윤 · 명량 · 두찬 · 두원 · 소숙 · 장화업 · 맹업 · 소경 · 노거병 · 양언광 · 번숙략 · 공손경무 · 신공의 · 유검 · 곽현 · 경숙
유광 · 왕가 · 위덕심
87권 「혹리전(酷吏傳)」
우락후 · 호니 · 이홍지 · 장사제 · 조패 · 최섬 · 저진 · 전식 · 연영 · 원홍사 · 왕문동
88권 「은일전(隐逸傳)」
휴과 · 풍량 · 정수 · 최곽 · 서칙 · 장문후
89·90권 「예술전(藝術傳)」
조숭 · 장심(1) · 은소 · 왕조 · 경현 · 유영조 · 이순흥 · 단특사 · 안악두 · 왕춘 · 신도방 · 송경업 · 허준 · 유준세 · 조보화 · 황보옥 · 해법선 · 허준 · 위녕 · 기모회문 · 장자신 · 육법화 · 장승 · 강련 · 유계재 · 노태익 · 경순 · 내화 · 소길 · 양백추 · 임효공 · 유우 · 장주현 · 주담 · 이수 · 서건 · 왕현 · 마사명 · 요승원 · 저해 · 허지장 · 만보상 · 장소유 · 하조
91권 「열녀전(列女傳)」
난릉공주 · 남양공주 · 초국부인
92권 「은행전(恩倖傳)」
왕예 · 왕중흥 · 조수 · 여호 · 조옹(趙邕) · 후강 · 구락제 · 왕거 · 조묵 · 손소(孫小) · 장종지 · 극붕 · 장우 · 포억 · 왕우 · 부승조 · 왕질 · 이견 · 유등 · 가찬 · 양범 · 성궤 · 왕온 · 맹란 · 평계 · 봉진 · 유사일 · 곽수 · 화사개 · 안토근 · 목제파 · 고아나굉
93권 「참위부용전(僭偽附庸傳)」
혁련발발 · 모용외 · 요장 · 풍발 · 걸복국인 · 저거몽손 · 소찰
94권 「고려등전(高麗等傳)」
고려 · 백제 · 신라 · 물길 · 해족 · 거란 · 실위 · 두막루 · 지두우 · 오락후 · 류구 · 왜국
95권 「만등전(蠻等傳)」
만족(蠻) · 요족(獠) · 임읍 · 적토 · 진랍 · 파리
96권 「저등전(氐等傳)」
저족 · 토욕혼 · 탕창 · 등지국 · 당항 · 부국 · 계호국
97권 「서역전(西域傳)」
선선 · 포산국 · 실거반 · 권우마국 · 차사국 · 우전국 · 고창 · 차미 · 언기 · 구차 · 고묵국 · 온숙국 · 울두국 · 오손국 · 소륵국 · 열반국 · 토호라
소월씨 · 아구강국 · 속특국 · 파사국 · 복로니국 · 색지현 · 가색니국 · 고창 · 차미 · 여국
98권 「연연등전(蠕蠕等傳)」
연연 · 우문막괴 · 단질육권 · 고차
99권 「돌궐등전(突厥等傳)」
돌궐 · 철륵
100권 「자서전(自序傳)」
이연수
(1) 본명이 장연(張淵)으로 당고조 이연(李淵)을 피휘하여 심(深)으로 개칭되었다.
(2) 본명이 후연(侯淵)으로 당고조 이연(李淵)을 피휘하여 심(深)으로 개칭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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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문선왕(任城文宣王)
원징 | 元澄
시호 문선왕(文宣王)
작위 임성왕(任城王)
탁발(拓跋) → 원(元)
징(澄)
도진(道鎮)
생몰 467년 ~ 520년 1월 13일
출신 대군(代郡) 평성현(平城縣)
부모 부왕 탁발운(拓跋雲)
모친 열의태비 맹씨(孟氏)
배우자 이령휘(李令徽)
자녀 5남 2녀
1. 개요2. 생애
2.1. 효문제 재위기2.2. 선무제 재위기2.3. 효명제 재위기2.4. 최후
3.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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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북위의 황족. 경목황제 탁발황의 손자. 임성강왕 탁발운의 장남.

2. 생애

2.1. 효문제 재위기

탁발징은 젊었을 때부터 학문을 좋아하였다. 아버지 임성강왕 탁발운이 사망하자, 탁발징은 상을 치르며 효심으로 명성을 얻었다. 그는 아버지의 작위를 이어받아 임성왕에 봉해졌고, 정북대장군(征北大將軍)으로 승진하였다.

태화 9년(485년) 12월, 유연이 계속해서 북위의 변경을 침구하자, 효문제 탁발굉이 탁발징을 사지절(使持節)•도독북토제군사(都督北討諸軍事)로 삼아 이를 토벌하게 하였다. 탁발징이 군대를 이끌고 유연을 막으니, 유연은 숨어서 달아났는데, 이번에는 구지(仇池)에서 저족 강족이 다시 반란을 일으켰다. 이에 효문제는 탁발징을 도독익양형3주제군사(都督梁益荊三州諸軍事)•정남대장군(征南大將軍)•양주자사(梁州刺史)로 임명하여 또다시 반란들을 토벌하러 가게 하였다.

이때 문명태후 풍씨는 토벌 임무를 받은 탁발징을 불러, 그를 친히 만나 격려하고 중서령 이충(李沖)을 돌아보며 말했다.
"이 아이는 풍채와 기운이 뛰어나고, 말과 행동이 품위 있고 온화한 것을 보아하니, 장차 종실(宗室)의 지도자가 될 것이다. 이 일은 반드시 내 예상에 맞을 것이므로, 경(卿)은 그저 이를 기억하라. 나는 함부로 인재를 논하지 않는다."
당시 반란을 일으킨 양주(梁州)의 저족 수령 양중현(楊仲顯), 파라(婆羅), 양복(楊卜) 형제와 부질반(符叱盤) 등은 변방의 험준한 지역에 대대로 기대어 살면서 사나운 성격과 간사한 성품을 지녀왔다. 이윽고 양주(梁州)에 도착한 탁발징은 그 지역의 풍속을 파악하고 회유하여 안정시키는 방법을 택하였다. 그는 반란자들을 모두 포용해, 파라를 조정으로 송환하고, 양중현을 순성진(循城鎮)의 부장으로, 양복을 광업(廣業) 태수로, 부질반을 고도진(固道鎮)의 부장으로 각각 임명하였다. 나머지 수령들도 각각 재능에 맞게 임명하고, 명령에 따르는 자는 상을 주며, 명령을 어기는 자는 처벌하였다. 이로써 구지 일대는 평온해졌고, 서남쪽 지역도 북위에 순종하게 되었다. 탁발징은 그 능력을 인정받아 시중(侍中)에 임명되었으며, 의복 한 벌과 말 한 필을 하사받았다.

얼마 뒤, 탁발징은 정동대장군(征東大將軍)•개부(開府)•서주자사(徐州刺史)로 승진하였고, 서주를 다스리면서 큰 명성과 업적을 남겼다. 어느 날, 그는 수도에서 효문제를 배알하기 위해 조정에 들어갔고, 황신당(皇信堂)에서 효문제를 알현하였다. 효문제가 탁발징에게 조서로 말하기를,
"옛날에 정나라(鄭)의 자산(子產)이 법률을 제정해 글로 남겼는데, 진나라(晉)의 숙향(叔向)은 이를 비판하였다. 이 두 사람 모두 현명한 인물인데, 그들의 행동 중 어느 것이 옳고 그른가?"
라고 하였다. 이에 탁발징이
"정나라(鄭)는 약소국으로, 강한 이웃들에게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의 마음을 통제하지 않으면 나라를 지키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므로 자산은 법률을 제정하여 그들의 마음을 제어하고자 했으며, 이는 위엄을 보이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비록 고대의 전통과는 맞지 않지만, 당시 상황에 맞는 권도(權道)였으니, 자산의 행위는 옳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숙향은 고대의 전통을 잊지 않음을 보여주며 이를 비판하였으니, 그는 분명 도(道)를 논할 수 있는 인물이나, 권도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라 대답하였다. 그러자 효문제가 다시 말했다.
"임성왕은 장차 위나라의 자산(子產)이 되기를 바라는구려."
이에 탁발징이 다시 대답하였다.
"자산은 그 시대에 맞는 도(道)를 실천하여 그 명성이 대나무와 비단에 기록될 정도로 널리 퍼졌습니다. 신(臣)은 이미 범상한 자로서 어찌 감히 그와 견줄 수 있겠습니까? 어리석은 신의 생각으로는, 자산이 온 천하를 자기 집처럼 여기며 덕을 펼쳐 사람들을 품었으나, 지금은 아직 강남 지역이 막혀 있고, 천하가 완전히 통합되지 못했으며, 계세(季世)의 백성들은 위엄으로 다스리기는 쉬우나 예(禮)로써 다스리기는 어렵습니다. 우매한 신의 생각으로는, 자산의 법은 당분간은 여전히 사용해야 하나, 대동(大同)의 시기가 온 뒤에는 도(道)로써 백성을 교화해야 합니다."
효문제는 마음 속에 개혁을 계획하고 있었기에, 탁발징의 답변을 깊이 공감하며 웃으면서 말했다.
"임성왕 없이는 변화의 본질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이다. 짐이 지금 조정의 제도를 새롭게 개혁하려 하는데, 임성왕과 함께 천 년 동안 이어질 공을 세워야겠다."
이후 탁발징은 중앙으로 소환되어 중서령(中書令)에 제수받았다가, 상서령(尚書令)으로 고쳐 임명되었다.

남제의 무제 소색이 유필(庾蓽)을 북위에 사신으로 보냈다. 북위의 조정에 이른 유필은 탁발징을 만나보니 그의 말투는 품위 있고, 그의 풍채는 수려하고 뛰어났다. 이에 유필이 주객랑(主客郎) 장이(張彞)에게
"지난날 위나라(魏)의 임성왕(탁발운)은 무(武)로 이름을 떨쳤는데, 오늘날 위나라의 임성왕(탁발징)은 문(文)으로 아름답게 평가받고 있구나."
라고 탁발징을 칭찬하였다.

당시에 효문제는 네 종묘의 자손들부터 현손까지의 후손들을 초대하여, 황신당에서 종친들의 연회를 열었다. 이때 작위나 관직의 서열에 따라 배치하지 않고, 족보상의 서열인 소목(昭穆)에 따라 자리를 정하여 가족의 예법으로 대접하였다. 이윽고 효문제가 말했다.
"의례가 끝났으니 이제 종실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뜻을 밝히고, 시를 지어 읊도록 하라."
효문제는 탁발징에게만 특별히 명하여 7언 연운(七言連韻)으로 시를 짓도록 하였고, 효문제와 탁발징은 서로 시를 주고받으며 내기를 하였다. 그들은 매우 즐겁게 놀았으며, 밤이 되어서야 연회를 마쳤다.

태화 17년(493년) 6월, 효문제는 겉으로는 남쪽으로 군사 원정을 나갈 것을 보였으나, 실제로는 수도를 옮길 계획을 품고 있었다. 그는 명당(明堂)의 왼쪽 방에서 제사를 지내고, 태상경 왕심(王諶)에게 거북점을 치게 하였으며, 남쪽 원정에 대해 점을 친 결과, 점괘로 '혁(革)'이 나왔다. 이에 효문제가 말했다.
"이것은 탕왕(湯王)과 무왕(武王)이 천명을 받아 혁명(革命)을 일으켰듯이, 하늘의 뜻을 따르고 백성의 요구에 응하는 점괘이다."
그러자 신하들은 감히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이때 탁발징이 나아가 말했다.
"《역경(易經)》에서 말하는 '혁(革)'은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는 하늘의 뜻을 따르고 백성의 요구에 응하여 군신(君臣)의 운명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고, 탕왕과 무왕이 그것을 얻었을 때는 길하였습니다. 그러나 폐하께서는 이미 천하를 다스리고 계시며, 제왕의 빛이 여러 대에 걸쳐 이어져 왔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점괘는 원정에 대한 것이니, 이는 반란을 토벌할 수는 있지만 혁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이미 임금인 자에게 해당하는 점괘가 아니므로, 전적으로 길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에 효문제가 엄한 목소리로 탁발징에게 말했다.
"《상전(象傳)》에 '대인호변(大人虎變)'이라 하였거늘, 어찌 불길하다고 말하는가!"
탁발징이 답했다.
"폐하께서는 이미 오랫동안 나라를 번성하게 다스려 오셨는데, 어찌 호랑이처럼 급격한 변화를 추구할 수 있겠습니까!"
이를 들은 효문제는 얼굴빛을 붉히며 화를 내어 말했다.
"사직은 나의 사직이거늘, 임성왕은 이를 저지하려 하느냐!"
탁발징 또한 지지 않고 답했다.
"사직이 진실로 폐하의 사직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은 사직의 신하이자 자손으로서, 일찍이 폐하의 자문에 참여해왔기에 감히 어리석은 마음을 모두 다 털어놓으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효문제는 이미 뜻을 굳혀 반드시 실행하려 하였으므로, 탁발징의 답변을 싫어하였다.

오랜 시간이 지나고 화가 풀린 효문제는 이내 말하길,
"각자 자신의 뜻을 말하는 것이니, 또한 무슨 큰 문제가 있겠는가!"
라고 하며, 궁으로 돌아가자 곧바로 탁발징을 불렀다. 탁발징이 이르러 계단을 오르기도 전에, 효문제가 멀리서 그에게 말했다.
"이전의 그 '혁괘(革卦)'에 대해 다시 논의하고 싶다. 명당에서 분노했던 것은 많은 사람이 다투어 말하며 내 대계(大計)를 방해할까 두려워서였다. 그래서 문무백관을 겁주기 위해 일부러 엄한 표정을 지었던 것이다. 짐의 뜻을 이해했으리라 생각한다."
이후 효문제는 탁발징을 독대하여 말했다.
"오늘날의 이 행보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진실로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 국가가 북방에서부터 일어나 평성(平城)으로 수도를 옮긴 이후, 비록 사해(四海)를 다스리게 되었지만, 문물과 교통이 아직 통일되지 않았다. 이 지역(평성)은 무력을 써야 할 곳이지 문치(文治)를 시행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풍속을 바꾸고 문화를 새롭게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효함(崤函)은 제왕의 땅이고, 하낙(河洛)은 왕도의 중심이다. 이 기회에 대규모로 수도를 옮겨 중원을 차지하려 한다. 임성왕의 생각은 어떠한가?"
탁발징이 답하여 말했다.
"이낙(伊洛)의 중원 일대는 천하의 중심입니다. 폐하께서 이곳을 기반으로 하여 화하(華夏)를 다스리고, 구복(九服)을 안정시키신다면, 모든 백성들이 이 소식을 듣고 크게 기뻐할 것입니다."
효문제가 말했다.
"북방 사람들은 고향에 대한 애착이 강한데, 갑자기 수도를 옮긴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들이 놀라고 불안해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탁발징이 답했다.
"이것은 이미 평범한 일이 아니므로, 평범한 사람들이 알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성스러운 폐하의 뜻에 따라 결단해야 하니, 저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효문제가 말하기를
"임성왕은 바로 나의 자방(子房)이다."
라고 한 뒤, 탁발징에게 무군대장군(撫軍大將軍)과 태자소보(太子少保)의 직위를 더하였고, 상서좌복야(尚書左僕射)를 겸직하게 하였다. 이후 효문제가 조서를 내려 말했다.
"수도를 옮기는 일에 대한 뜻은 반드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임성왕은 급히 역마를 타고 대(代)로 가서 그곳의 여러 관리들에게 물어보고, 그들의 의견을 들어가며 가부를 논의하라. 최근에 논했던 '혁(革)'이 이제야 진정한 변혁임을 말하는 것이니, 왕은 이를 힘써 수행하라."
탁발징이 대도(代都)에 도착하자, 수도 이전에 대한 조서를 들은 사람들이 모두 놀라고 두려워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이에 탁발징은 고금의 예를 인용하며 천천히 사람들을 설득하였고, 마침내 사람들이 그의 설명을 받아들였다. 탁발징은 곧 남쪽으로 달려 돌아와 보고하였고, 마침 효문제의 행차를 활대(滑臺)에서 만나게 되었다. 그의 보고를 들은 효문제는 크게 기뻐하며 말했다.
"임성왕이 아니었다면, 나의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 후 탁발징은 효문제를 따라 업궁(鄴宮)에 갔으며, 이로 인해 그는 이부상서(吏部尚書)로 임명되었다.

태화 18년(494년) 9월, 효문제가 대(代)를 방문하고 북쪽으로 순행할 때, 탁발징은 남아서 오래된 신하들을 정리하는 임무를 맡았다. 원래 북위에서는 공후(公侯) 이하의 신하부터 선출된 관리들에 이르기까지, 그 수가 만 명에 달했으나, 대부분은 아무런 임무가 없는 상태였다. 탁발징은 이들을 세 등급으로 나누어 그들의 우열을 평가하고, 능력에 따라 적재적소에 배치하였다. 그 결과, 누구도 불만을 품지 않았다. 효문제가 낙양으로 돌아오자, 탁발징은 다시 우복야(右僕射)를 겸직하게 되었다.

태화 18년(494년) 11월, 낙양 천도를 완료한 효문제는 북망(北邙)에 이른 후 홍지(洪池)로 행차하면서 탁발징에게 용선(龍舟)에 오르도록 명령하고, 그 자리에서 시를 지어 자신의 기쁜 마음을 표현하였다. 그러던 중 효문제가 갑자기 말했다.
"어젯밤 꿈에서 한 노인을 만났는데, 머리와 수염이 하얗게 세고, 관복을 바르게 입은 채 길 왼쪽에서 짐에게 절하며 서 있었소. 짐은 이상하게 여겨 그에게 물었고, 그는 자신을 진나라의 시중(侍中)이었던 혜소라고 소개하며 짐을 맞이하러 왔다고 하였소. 그의 영혼은 경외심을 갖고 있었으며, 마치 무언가를 부탁하려는 듯한 기색이 보였소."
탁발징이 대답하여 말했다.
"진나라가 혼란스러울 때, 혜소는 몸소 주군을 보호하다가 황제 곁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역시 진나라의 충신이었습니다. 또한 은나라의 비간은 폭군 주왕(紂王)의 잔혹함에 맞서 충언하다가 심장을 꿰뚫려 죽었으니, 그는 은나라의 훌륭한 신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모두 왕을 위해 죽었고, 그들의 무덤은 도주(道周) 지역에 함께 있습니다. 폐하께서 은나라의 도읍지인 은허(殷墟)를 지나면서 비간의 묘에 조의를 표하셨으나, 낙양에 이르러 혜소를 잊었기에, 그가 폐하의 은혜를 바라며 꿈에 나타난 것일 것입니다."
효문제가 다시 말했다.
"짐이 무슨 덕을 가졌기에 이처럼 고귀한 선비들의 영혼을 감동시킬 수 있었겠소? 다만, 짐은 진실로 선현(先賢)들을 예를 다하여 추모하고, 그들의 충성심과 덕행을 기리려고 생각하고 있소. 비간과 혜소는 모두 고대의 진실하고 굳센 인물들이나, 짐은 비간에 대한 예는 충분히 갖췄으나, 혜소에 대한 예는 소홀히 한 점이 있어 짐의 마음에 부끄러움이 남아 있소. 이미 이런 꿈을 꾸었으니, 아마도 임성왕이 말한 바와 같을 것이오."
이후 효문제는 혜소의 묘소를 찾아내어 사신을 보내 조문하고 제사를 지내게 하였다.

태화 18년(494년) 12월, 남제의 명제 소란 소소업을 살해하고 스스로 제위에 오른 후, 소소업의 옹주자사(雍州刺史)였던 조호(曹虎)가 북위로 사신을 보내 양양(襄陽)을 내어주며 항복하겠다고 요청하였다. 이에 효문제는 여러 장수들을 나누어 파견하고, 직접 군대를 이끌고 출정하려 하였다. 그때 예주(豫州)에서 또 상소가 올라왔는데, 조호의 사신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다. 효문제는 탁발징과 함양왕 탁발희(拓跋禧), 팽성왕 탁발협, 사도 풍탄(馮誕), 사공 목량(穆亮), 진남장군 이충(李沖) 등을 불러 이에 대해 논의하였다. 효문제가
"얼마 전 변방의 주에서 올라온 상소에 따르면, 양양(襄陽)이 짐의 덕화에 감화되었다고 하였고, 그래서 짐은 군대를 이끌고 강과 면 지역으로 진군하여 그들에게 위세를 보이려 하였다. 그러나 이제 다시 올라온 상소에서는 이후로 소식이 끊겼다고 한다. 출정 계획을 유지할지, 아니면 멈출지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라고 묻자, 탁발희 등은 출정하는 것이 옳다고 말하고, 또 어떤 이는 출정을 멈추는 것이 좋다고 말하였다. 그러자 효문제가 말했다.
"여러 사람들의 견해가 서로 일치하지 않으니, 짐은 어느 쪽을 따라야 할지 알 수가 없다. 출정과 중단을 모두 논리적으로 설명해 의견이 원활히 통하도록 하려면, 의견을 나눠 주도적으로 논의를 전개할 인물이 있어야 한다. 임성왕과 진남장군은 출정을 멈추자는 입장을 대표하고, 짐은 출정을 강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논의할 것이다. 모든 공들은 앉아서 그 논의의 장단점을 듣고, 가장 합리적인 쪽을 따르도록 하라."
이어서 효문제가 말했다.
"두 현자(탁발징과 이충)가 출정을 멈추자는 계획에 대해 먼저 이야기해 보라."
이충이 먼저 말하길,
"저희들은 군사와 백성이 이제 막 정비되고 안정된 상태인데, 응답하는 자들의 진심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경솔하게 출정을 강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자 효문제가 반박했다.
"양양의 항복이 거짓일 가능성은 있다. 짐 역시 처음으로 천도한 마당에 백성들에게 과도한 노역을 지우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만약 그들이 진정으로 항복의 뜻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기쁘게 우리에게 귀부하려는 의사를 가졌을 때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멀리 보면 회계(會稽)로 모여 크게 얻을 것이고, 가까이에서는 강북(江北)을 평정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그들의 항복 의사가 거짓이라면, 그저 회유하며 회수(淮水)와 초(楚) 지방을 순찰하면서, 그 지역의 백성들의 고통을 살펴서 임금의 덕이 있는 곳을 알게 한다면, 무슨 손해가 있겠는가? 반면에, 그들의 항복 의사가 진실한데도 우리가 멈추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는 그들이 진정으로 귀순할 의사를 지연시키고, 짐의 큰 계획을 망치는 일이 아니겠는가?"
이때 탁발징이 말했다.
"만약 항복 의사가 진실하다면 마땅히 표문(表文)과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신이 한 번 돌아온 이후로 아무런 소식이 없으니, 이는 그들이 거짓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수도로 이주한 백성들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강하며, 가족과 함께 힘겹게 낙양에 정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 한 채의 집조차 없고, 집마다 충분한 식량조차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이들에게 원한과 고통 속에서 전쟁터로 나가게 하고, 눈물 속에서 전투에 임하게 한다면, 이는 기쁘게 춤추며 나아가는 군대와 같을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이 땅은 막 새롭게 건설되었고, 동쪽의 농업 활동이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집을 세우고, 농부들이 힘을 다해 일할 시기이니, 정벌을 유예하고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할 때입니다. 또, 이미 삼군(三軍)이 확보되었으니, 서둘러 출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그들의 항복이 진실하고, 우리 군의 힘이 충분하다면 그들을 받아들이고, 양양과 면수(沔水) 일대가 확실히 평정된 후에 출정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지금 이유 없이 수고를 끼쳐 군대가 오가게 되면, 하늘의 위엄을 손상시키고 적의 기세를 북돋아줄까 두렵습니다. 원하건대, 폐하께서는 은나라 반경(盤庚)이 처음 천도하면서 겪은 어려움을 돌아보시고, 《시경(詩經)》 〈유경(由庚)〉에서 읊어진 것처럼 백성들의 고통을 헤아려, 새롭게 정착한 지역을 안정시키고, 억조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때 사공 목량은 출정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였고, 공경들도 모두 그 의견에 동의하였다. 이에 탁발징이 목량에게 말했다.
"공(公)은 밖에서는 깃발이 나부끼는 모습을 보고 염려하는 기색을 보였으며, 논의가 있을 때마다 이 출정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였건만, 어찌하여 성안(聖顏)을 마주할 때는 다른 말을 하는가? 앞뒤가 다르니 이는 기만적이며, 도리를 논하는 덕이 아니며, 국가의 신하로서의 체면을 잃는 일이다. 혹여 의심스러운 행동이 있다면, 사람들은 공을 아첨하는 신하라고 평할 것이다."
이충도 말했다.
"임성왕은 진실로 국가에 충성하는 분이시니, 바라건대 폐하께서 그분의 말을 깊이 헤아려 주십시오. 저희 같은 사람들은 밖에서 모두 출정을 꺼리고 있습니다. 귀한 이나 천한 이들 할 것 없이 의논하지 않았으나 마음이 같습니다. 바라건대 성심(聖心)으로 출정의 가부를 신중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문제가 말했다.
"임성왕은 방금 공(公)들이 짐을 따르는 것에 대해 이와 같은 논의를 펼쳤다. 하나, 짐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 모두 충성스럽고, 국가의 안위에 대한 통찰력이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작은 충성은 큰 충성의 적이 될 수 있으니, 그대들이 혹시 이와 같지 않겠는가?"
그러자 탁발징이 답했다.
"신은 어리석고 어두워서 큰 도리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신이 말할 수 있는 것은 비록 작은 충성에 불과할지라도, 이는 신의 진심을 다한 것입니다. 다만, 대체 무엇을 근거로 저들이 대충(大忠)을 바치는 자라는 말씀입니까?"
효문제가 말했다.
"임성왕은 요직에 있으면서 마치 큰 충성이 자신에게만 있는 것처럼 말하는구려."
이에 탁발징이 다시 답했다.
"신은 진실로 재능이 부족하여 중임을 맡을 자격이 없고, 지혜도 부족하여 국정을 도울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분하게도 이 자리에 있음을 알기에,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해 어리석은 제 뜻을 실현하고자 할 뿐입니다."
이를 들은 효문제는 크게 웃었다. 탁발징이 목량에게 또다시 말했다.
"옛날 급암(汲黯)은 한무제(漢武帝) 앞에서 공손하(公孫食)를 비판하며 그의 속임수를 폭로하였고, 그 후에 공손하가 겸손하게 물러났다. 무제는 급암의 지극한 충성에 감탄하고, 공손하를 현명한 사람이라고 칭송하였으며, 두 사람 모두 훌륭한 인물로 평가받았다. 공(公)도 그 옛 사람들과 같은 길을 걷고자 한다면, 현명한 이들의 말을 깊이 생각해 보라."
효문제는 웃으며 말했다.
"임성왕은 스스로를 급암에 비유하려는 것인가? 또한 그대가 말한 것은 사공 목량에게 한 것이니, 그 말의 옳고 그름을 알지 못하는데, 어찌하여 사공에게 사과하라고 하느냐?"
그리고 효문제는 남쪽으로의 출정을 강행하였고, 탁발징은 오등 작위를 받아 1,000호의 식읍을 하사받은 후, 효문제의 남정에 종군하였다. 이후 군대가 현호(懸瓠)에 이르렀을 때, 탁발징은 심한 병에 걸려 수도로 돌아왔다. 효문제가 그를 전송하여 여문(汝汶)에서 시를 지어 작별하였다.

태화 19년(495년) 3월, 효문제가 정벌을 마치고 낙양으로 돌아와, 청휘당(清徽堂)에서 여러 왕공과 신하들을 접견하였다. 효문제가 말했다.
"이 청휘당이 완성된 이후로 아직 왕공들과 함께 연회를 베풀거나 즐거움을 나눈 적이 없다. 동각(東閣)과 무당(廡堂)이 대체로 완성되었으므로, 이제 여러 현자들과 함께하려 하니, 고귀한 자는 빠짐없이 오르고, 미천한 자도 빠짐없이 들어오게 하고자 한다."
그리고 그 말을 마친 후 화거(化渠)로 유람하였다. 화거에 도착한 효문제가 다시 신하들에게 말했다.
"이 굽은 물줄기는 그 나름의 의미가 있는데, 이는 하늘의 도리는 굽어져도 완성되며, 만물이 막힘 없이 흐름을 의미한다."
그 후 세번지(洗煩池)로 향하였다. 세번지에 도착한 효문제가 말하길,
"이 연못 안에도 훌륭한 물고기가 있구나."
라고 하니, 탁발징이 맞장구치며 말했다.
"이는 이른바 '물고기 마름풀 사이에 있어, 그 머리가 크기도 하구나'라 할 수 있습니다."
효문제도 답하여 말했다.
"또는 이른바 '왕이 영소(靈沼)에 계시니, 아! 가득한 물고기들 뛰어 노니는구나'라 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그들은 관덕전(觀德殿)로 이동하였다. 관덕전에 도착한 효문제가 말하길
"사격을 통해 덕(德)을 관찰하므로, 이에 따라 명령을 내린다."
라 하고 응한당(凝閑堂)으로 이동하였다. 효문제가 말했다.
"명칭에는 반드시 그 의미가 담겨 있어야 하므로, 이는 부자(夫子)가 한가롭게 지내는 뜻을 따른 것이다. 사치에 빠져 절약을 잊고, 스스로의 안락에 젖어 위험을 잊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당 뒤에 검소함을 상징하는 모자당(茅茨堂)을 세운 것이다."
그리고는 이충에게 말하길
"이곳 동쪽은 '보원무(步元廡)'라 하고, 서쪽은 '유개무(游凱廡)'라 부른다. 이 당에는 비록 요임금과 같은 성군은 없지만, 그대들은 원(元)과 개(凱)처럼 훌륭한 이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행동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니, 이충이 답하여 말했다.
"신은 이미 요임금과 같은 성군을 모시고 있으니, 감히 원(元)과 개(凱)와 같은 명예를 사양하지 않겠습니다."
효문제가 말했다.
"시간이 저물어 가고 있으니, 짐과 종친들 사이에는 그 업적을 기록해야 할 의리가 있다. 경(卿)들은 곧 떠나 다시 돌아오지 않을 텐데, 어찌 침묵만 하고 덕스러운 말을 남기지 않는가?"
그리고 황문시랑 최광(崔光)과 곽조(郭祚), 통직랑 형만(邢巒)과 최휴(崔休) 등에게 시를 지어 그들의 뜻을 표현하도록 명령하였다. 이윽고 촛불이 밝혀지자, 공경들은 효문제에게 작별 인사를 드리고 물러났다. 이충은 두 번 절하며, 효문제에게 천만세의 장수를 기원하였다. 이에 효문제가 말했다.
"경은 아까 촛불이 켜진 것을 계기로 작별 인사를 하고, 다시 천만세의 장수를 기원했으니, 짐은 경에게 《시경(詩經)》의 "남산(南山)" 시로 답하겠다."
그리고 이어서 말하기를,
"촛불이 밝혀지면 작별하는 것은 서민의 예법이고, 밤에 기록을 남기는 것은 종족 간의 의리이다. 경들은 이제 돌아가도 좋고, 짐은 종친들과 이 밤을 술자리로 마무리하고자 한다."
라고 하였다.

태화 19년(495년) 9월, 효문제가 업(鄴)으로 행차할 때, 탁발징이 이를 수행하였다.

태화 19년(495년) 10월, 효문제가 업에서 낙양으로 돌아왔고, 출납의 노고를 치하하여 탁발징에게 500호의 식읍을 더하여 주었다. 이후 탁발징은 공적인 일로 면직당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이부상서로 복직되었다.

태화 20년(496년) 정월, 효문제가 조서를 내려 황족의 성씨인 탁발씨를 원(元)씨로 바꾸게 하였다.

태화 20년(496년) 12월, 항주자사(恆州刺史) 목태(穆泰)와 정주자사(定州刺史) 육예(陸叡)가 삭주자사(朔州刺史)•양평왕 원이를 추대하며 반란을 도모하였으나, 원이가 그 상황을 조정에 상주하였다. 이에 효문제가 원징을 불러, 응한당에서 만나 말하기를
"방금 양평왕의 상소를 받았는데, 그 내용은 이러하다. '목태가 반란을 꾀하며, 종실(宗室)을 유인하고 있습니다.' 수도를 막 옮긴 상황에서 북쪽 사람들은 옛 터전을 그리워하고 있는 마당에, 만약 이 반란이 정말로 일어난다면 짐은 낙양에서 통치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 일은 임성왕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으니, 짐을 위해 병을 무릅쓰고 북쪽으로 가서 힘써 주도록 하라. 만약 적이 약하면 곧바로 가서 잡아 제거하고, 만약 적의 세력이 강하면, 어명을 받들어 병력을 동원해 섬멸하라. 비록 왕에게 병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나, 이미 국가의 중대한 일이니 왕은 사양하지 말라."
라고 하자, 원징이 답했다.
"목태 등은 어리석고 혼란에 빠져, 단지 옛 터전을 그리워한 나머지 이런 일을 저지른 것이지, 큰 뜻이나 멀리 내다본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은 진실로 겁이 많고 약하지만, 이 무리들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비록 병이 있어도 어찌 감히 명을 거역하겠습니까! 삼가 신은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임무를 수행하며, 필요하다면 목숨까지 바치겠습니다. 바라건대 폐하께서는 부디 염려하지 마시옵소서."
그러자 효문제가 웃으며 말했다.
"임성왕이 이 임무를 맡아 떠나니, 짐이 무엇을 더 걱정하겠는가."
그리고 그에게 절(節), 동호(銅虎), 죽사부(竹使符), 어장(御仗), 좌우(左右)를 수여하고, 계속하여 항주(恆州)의 일을 처리하게 하였다.

원징의 군대가 안문(雁門)에 도착하였을 때, 안문 태수가 밤에 "목태가 이미 병력을 장악하고 서쪽으로 가서 양평왕에게 합류하려 하며, 지금 성 아래에서 군대를 집결시키고 있는데, 오직 활과 무기만 보일 뿐입니다."라고 보고하였다. 원징이 그 소식을 듣고 곧바로 신속히 전진하려 하였다. 그때 우승(右丞) 맹빈(孟斌)이 말하기를,
"이 일은 예측할 수 없으니, 황제의 명령에 따라 병력을 소집하고 나서 천천히 움직여야 합니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원징은 거부하며 말했다.
"목태가 이미 반역을 도모했다면 마땅히 견고한 성을 지켜야 할 터인데, 도리어 양평왕을 맞이하려 하니, 그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보면 그의 세력이 약한 듯하오. 목태가 이미 저항하지 않고 있는데, 아무 이유 없이 병력을 동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소. 다만 신속히 가서 그곳을 진압하면 민심은 스스로 안정될 것이오."
그리고 원징은 기습적으로 출동하여 그들의 예상을 벗어난 공격을 감행하였다. 또한 치서시어사(治書侍御史) 이환(李煥)을 먼저 파견하니, 그는 도착하자마자 목태를 체포하였고, 이에 민심이 평온해졌다. 원징은 목태의 당여들을 철저히 추궁하여, 죄인들을 모두 체포하였고, 거록공 육예와 안락후 원륭(元隆) 등 100여 명이 모두 감옥에 갇혔다. 이후 원징이 사건의 상황과 죄인을 체포한 내용을 보고하니, 효문제가 그 보고서를 보고 크게 기뻐하였다. 그리고 공경 이하 모든 신하들을 소집하여 그 보고서를 보여주며 말하기를,
"우리 임성왕은 사직(社稷)을 지키는 신하라 할 만하도다. 그의 죄인 처리 과정을 살펴보면, 이는 마치 고요(皋陶)가 재판을 처리한 것과 같으니, 어찌 그를 능가할 수 있겠는가?"
라 하고는 함양왕 원희 등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이 일을 성공적으로 처리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태화 21년(497년) 2월, 효문제가 친히 평성으로 행차하여 원징의 노고를 치하하며 말했다.
"임성왕은 이번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먼 곳의 중대한 책임을 훌륭히 완수했네."
이에 원징이 답하여 말했다.
"폐하의 위엄과 영광이 멀리까지 퍼져 죄인들이 형벌을 피할 곳이 없었으니, 신에게 무슨 수고가 있었겠사옵니까?"
그리고 반역자들을 불러 보였는데, 그 중에 억울하다고 말하는 자는 한 명도 없었다. 당시 사람들 중 이를 보고 감탄하지 않는 자가 없었다. 효문제가 좌우 신하들을 돌아보며,
"옛날에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재판을 듣는 것은 나도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 없으나, 진정한 지혜는 다툼이 생기지 않게 하는 데에 있다.' 하셨네. 그러나 성인(聖人)이 재판을 듣는 일은 보통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니, 다툼이 없게 하는 지혜를 오늘 임성왕을 통해 보았구나."
라 극찬하고 원징을 상서(尚書)로 임명하였다.

태화 21년(497년) 8월, 효문제가 남제를 정벌하기 위해 남쪽으로 친정하면서 원징을 수도 낙양에 남겨 지키게 하고, 다시 그로 하여금 상서우복야를 겸하게 하였다. 이때 원징이 국가의 세입에서 1년치의 조세와 직물을 군자금으로 쓸 것을 청하자, 효문제는 그 절반만 받아들이도록 명하였다.

태화 22년(498년) 11월, 효문제는 남정을 시행하면서 병력을 동원하기 위해 고차에 징집령을 내렸는데, 고차의 부락민들은 군역을 꺼려 원흘부(袁紇部)의 수령 수자(樹者)를 옹립해 북쪽에서 반란을 일으켰다. 효문제는 정북장군 우문복을 보냈으나 우문복이 되려 대패하고 돌아오니, 친히 나아가 이를 토벌하려 했으나, 원징이 간언하여 친히 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하였다. 마침 강양왕 원계가 반란을 평정했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효문제는 출정을 멈추었다.

태화 23년(499년) 정월, 효문제가 업에서 낙양으로 돌아와, 공경들을 소집하여 물었다.
"나라를 다스리는 기본은 예의를 통한 교화를 우선으로 해야 하는데, 짐이 수도를 떠나 있는 동안 예교(禮教)는 나날이 새로워졌는가?"
이에 원징이 대답하여 말했다.
"신은 나날이 새로워졌다고 생각하옵니다."
그러자 효문제가 다시 물었다.
"짐이 어제 도성에 들어왔을 때, 여인들이 수레 위에서 관모(冠帽)를 쓰고 작은 저고리를 입은 것을 보았다. 그렇다면 상서(尚書)는 어찌하여 이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것이냐?"
원징이 말했다.
"입고 있는 것이 그래도 입지 않은 것보다 낫사옵니다."
이에 효문제가 말했다.
"참으로 이상하고 기이하도다! 임성왕, 그대의 의도가 모두 옷을 입게 하자는 것이란 말인가? 한 마디의 말로 나라를 잃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 사관에게 이를 기록하라고 명하라."
그리고 다시 말하기를,
"왕자(王者)는 하늘이 특별히 내린 사람을 부리며, 언제나 뛰어난 인재를 발탁해 사용하는 법이다. 짐이 인재를 등용하는 데 있어 잘못하여, 결국 여러 여인들이 기이한 일을 벌였으니, 마땅히 다시 신중히 선발해야 할 것이다. 임성왕은 상서성에 있으면서 천하의 중요한 기강을 바로잡고자 하는 것인가, 아니면 단지 직무를 맡아 처리하기만 하는 것인가?"
라고 하자, 원징이 답했다.
"신은 그저 직무를 처리할 뿐이옵니다."
이에 효문제가 말했다.
"그렇다면 한 명의 영리(令史)면 충분할 터인데, 어찌 임성왕을 필요로 하겠는가?"
그리고 다시 원징을 추궁하여 묻기를,
"내가 사인(舍人)을 보내어 조서를 전달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소인(小人)이 이를 듣게 하였는가?"
라고 하니, 원징이 변명하며 아뢰었다.
"당시에는 비록 유능한 관리가 있었으나, 공문을 게시한 곳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효문제는 원징의 변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멀면 듣지 못하고, 들을 수 있었다면 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미 조서를 들었으니, 그 이치는 당연히 알 수 있었을 것이다."
라 하였다. 그러자 그 자리에 참석한 신하들이 모두 관을 벗고 사죄하였고, 이후 효문제가 대사면령을 내린 덕에 원징은 다행히 책임을 면하여 상서우복야 직책을 유지할 수 있었다.

태화 23년(499년) 2월, 남제의 황제 소보권이 태위 진현달(陳顯達)을 보내어 한양(漢陽)을 침공하였다. 진현달의 군대가 마권성(馬圈城)과 남향(南鄕)을 차례로 함락시키자, 당시 병환을 앓고 있던 효문제는 원징을 불러 청휘당에서 접견하게 하였다. 효문제가 조서로 말하기를,
"진현달이 침입하여 혼란을 일으켜, 면양(沔陽) 일대가 불안하다. 짐이 직접 출정하지 않으면 이 적을 물리칠 수 없다. 하나, 짐이 오랜 병환으로 기력이 쇠약해졌으니, 만약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임성왕에게 중대사를 맡길 것이다. 따라서 이 정벌은 반드시 임성왕이 종군할 필요가 있다."
라 하니, 원징이 눈물을 흘리며 대답하기를,
"신이 마땅히 팔과 다리의 힘을 다해 목숨을 바쳐 폐하께 보답하겠나이다."
라 하였다.

태화 23년(499년) 3월, 효문제가 진현달을 물리치기 위해 친정하자, 원징이 여기에 종군하였다. 효문제의 군대는 마권성을 탈환하고, 응자(鷹子)에서 진현달을 대파하여 패주시켰다.

태화 23년(499년) 4월, 효문제의 병세는 더욱 심해졌고, 효문제가 북쪽으로 진군하여 곡당원(穀塘原)에 이르렀을 때, 결국 여러 종친의 왕들에게 후사를 부탁한 뒤 붕어하였다. 원징은 효문제의 유지를 받들어, 사공•북해왕 원상(元詳), 상서령 왕숙(王肅), 태위•함양왕 원희, 상서좌복야•광양왕 원가, 이부상서 송변(宋弁)과 함께 보정을 맡게 되었다.

2.2. 선무제 재위기

태화 23년(499년) 5월, 태자였던 선무제 원각이 효문제의 뒤를 이어 즉위하였다. 이때 항복한 남제 사람인 엄숙무(嚴叔懋)가 말하기를, "상서령 왕숙이 공사달(孔思達)을 보내어 소보권과 몰래 연락을 취하고, 반역을 도모하고 있다"고 고변하였다. 그리고 덛붙이기를, "소보권은 유공희(俞公喜)를 보내어 자신의 조서를 왕숙에게 몰래 전달하게 하였고, 유공희가 남쪽으로 돌아갈 때 왕숙은 배숙업(裴叔業)과 함께 말을 서약의 증표로 보냈다"고 하였다. 원징은 이를 믿고, 왕숙이 반란 일으킬 것이라 하며 표문을 올려 왕숙을 고발하고, 즉시 그를 하옥하여 금고형에 처하였다. 그러나 곧 이 혐의가 거짓임이 밝혀져, 원징은 함양왕 원희와 함께 마음대로 고위 관리를 금고형에 처했다는 사유로 탄핵받았고, 이로 인해 원징은 면직되어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조정에서 원징을 평서장군(平西將軍)•양주자사(梁州刺史)로 임명하였으나, 원징은 어머니가 연로하다는 이유로 사양하였다. 이후 안동장군(安東將軍)•상주자사(相州刺史)로 다시 임명되었으나, 원징은 이것 역시 굳게 사양하였고, 다시 안서장군(安西將軍)•옹주자사(雍州刺史)로 임명되었을 때 비로소 받아들였다.

경명 2년(501년) 11월, 남제의 옹주자사 소연이 반란을 일으키자, 북위 조정에서는 이를 기회로 양양을 공격할 계획을 세우며, 원징을 도독회남제군사(都督淮南諸軍事)•진남대장군•개부•양주자사(揚州刺史)로 삼았다. 양주자사로 부임한 원징은 손숙오(孫叔敖)의 묘를 봉하고, 장자문(蔣子文)의 사당을 허문 뒤, 여러 번 남쪽을 정벌할 것을 상소했으나 선무제가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자 원징은 다시 어머니가 연로하다는 이유로 관직에서 물러나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하였다.

얼마 뒤, 조정에서 원징에게 산기상시(散騎常侍) 직책을 더하였다. 이때 원징이 조정에 상표하여 아뢰었다.
"신은 선대 조정의 훈련에 참여하여, 규범을 배운 지 오래되었고, 이전의 말씀과 옛 규율을 여러 번 들어 익혔습니다. 또, 예전에 항대(恆代)에 있을 때, 황족들과 함께 익히고, 비밀스러운 업무들을 직접 배우며 의심스러운 문제를 처리하는 데 있어 단 하루도 소홀함이 없었습니다. 신이 매번 좌석에 배석할 때마다, 선제(先帝)께서는 언제나 《서경(書經)》을 가슴에 품고, 《예경(禮經)》을 일로 삼으셨으며, 그 규범에 따라 주야로 쉬지 않으셨습니다. 중경(中京)에서 봉거(鳳舉)로 시작한 이래로, 예교(禮教)를 융성하게 하였으며, 종실(宗室)의 모범을 항상 신에게 맡겼고, 사방의 인재 선발과 평가를 책임지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선황께서 승하하신 이후, 아직 이것들을 제대로 수립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학궁(學宮)은 사방의 이름만을 유지하고 있을 뿐이고, 종친들을 상대로 하는 사계절에 따른 교육이 중단된 상태이며, 학자들의 학문적 전통이 이제 곧 폐해질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신은 매번 이 일을 생각할 때마다, 은밀히 마음속으로 애통히 여기고는 합니다. 엎드려 생각건대, 폐하의 성스러운 전략은 크고 원대하여, 사방에 별다른 걱정거리가 없으며, 평안히 지내시는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어찌 태평성대에 자금(子衿)의 탄식이 일어나게 하며, 성명(聖明)한 시대에 종실의 교육이 중단되게 하겠습니까? 신의 생각으로는, 마땅히 유사(有司)에게 명하여 황족의 학문을 수복하고, 사방의 교육을 다시 열어, 쇠퇴해가는 가문들이 일취월장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선무제가 조서로 회답하여 말했다.
"후손들이 학문을 숭상하는 것은 예로부터 중요한 제도였고, 나라를 지탱하는 가르침이니 오랫동안 폐지되어서는 안 된다. 상서(尚書)에게 다시 명하여 적절하게 이를 재정비하도록 하라."
이후 원징은 다시 어머니의 병을 이유로 주(州)의 임무를 사임하고자 상소했으나, 허락되지 않았다.

경명 2년(501년) 12월, 남제의 양왕 소연의 장수 장효지(張囂之)가 목릉수(木陵戍)를 공격해 함락시키자, 원징은 보국장군 성흥(成興)에게 보병과 기병을 이끌고 이를 토벌하도록 보냈다. 성흥은 크게 승리하여 목릉을 되찾았고, 장효지는 패주하여 소량으로 돌아갔다.

경명 3년(502년) 2월, 남제의 정권을 잡은 양왕 소연이 다른 여러 왕들을 모두 죽이자, 파양왕 소보인이 탈출하여 북위로 망명하였다. 원징은 수양(壽陽)에서 소보인을 영접하고, 그의 재주와 기량을 무척 중히 여겼다.

경명 4년(503년) 3월, 원징이 장풍수주(長風戍主) 기도현(奇道顯)을 보내어 소량군이 주둔하고 있는 음산수(陰山戍)를 공격하여 그곳을 점령하고, 소량의 용양장군•도정후 매흥조(梅興祖)를 붙잡아 참수하였다. 이어서 기도현은 백고수(白笹戍)를 공격해 다시 소량군을 격파하고, 소량의 녕삭장군•관내후 오도상(吳道爽)을 참수하였다.

경명 4년(503년) 6월, 원징은 조정에 상표하여 말했다.
"소연(蕭衍)이 빈번히 동관(東關)을 차단하여 소호(巢湖)가 범람하게 하려 하고 있습니다. 소호의 둘레는 400여 리에 이르나, 동관에서 강과 합쳐지는 지점의 너비는 수십 보에 불과합니다. 만약 적의 계획이 성공한다면, 이 거대한 호수의 물이 쏟아져 내려와, 회남(淮南)의 여러 수비대는 진양(晉陽)에서 벌어진 일과 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오(吳)와 초(楚) 지역은 물길을 이용하여, 한편으로는 물을 뿌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약탈을 할 것이니, 이리하면 회남 일대는 장차 국가의 소유가 아니게 될 것입니다. 수양(壽陽)은 강에서 500여 리 떨어져 있으나, 백성들은 모두 두려움에 떨며 물로 인한 재해를 염려하고 있습니다. 만약 백성들의 바람을 따라 적의 허점을 공격하고, 미리 여러 주(州)들을 정비하며 군사와 말을 모아 가을 초에 대규모로 집결한다면, 남독(南瀆)은 말이 물을 마시는 나루터가 될 수 있을 것이며, 곽령(霍嶺)은 의지할 만한 관문이 될 것입니다. 중요한 일은 기회를 맞추는 것이 귀하니, 전략은 일찍 마련해야 합니다. 설사 완전한 통일이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강서(江西) 지역은 스스로 우려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만약 망설이며 대응을 늦추고, 제거하고 토벌하는 데 힘쓰지 않는다면, 적의 요새가 이미 구축된 후에는 양릉(襄陵)까지 그 영향을 미칠 것이고, 평원(平原)의 백성과 수비대는 결국 붙잡힌 물고기와 같은 신세가 될 것입니다."
이에 선무제는 조서를 내려, 기(冀), 정(定), 영(瀛), 상(相), 병(並), 제(濟) 6주에서 20,000명의 병력과 말 1,500필을 동원하여 가을 중순에 모두 회남으로 집결케 하고, 수양(壽陽)에서의 선발대 30,000명과 합류하도록 하며, 원징에게 이 군사 작전의 계획과 실행을 위임하였다.

경명 4년(503년) 11월, 이전에 조정에서는 남쪽을 정벌할 계획을 논의하며, 소보인을 동양주자사(東揚州刺史)로 임명하여 동성(東城)을 지키게 하고, 진백지(陳伯之)를 강주자사(江州刺史)로 임명하여 양석(陽石)을 수비하게 하였으며, 원징에게는 두 진영을 총지휘하게 하고 절도(節度)를 수여하였던 바 있었다. 이윽고 조서에 따라 군대가 모이니, 원징은 군사를 정비하고 진격하여 토벌에 나섰다. 원징은 통군(統軍) 부수안(傅豎眼), 왕신념(王神念) 등 여러 장수들을 나누어 대현(大峴), 동관(東關), 구산(九山), 회릉(淮凌)에 진격하여 신속하게 그곳을 점거하게 하고, 자신은 대군을 거느리고 그 뒤를 이었다. 먼저 왕신념이 관요(關要)와 영천(潁川) 두 성을 함락시키고 적장 비니(費尼)를 참수하였으나, 대현은 소량의 녕삭장군 위혜(韋惠)와 용양장군 이백유(李伯由)가 굳건히 지키고 있어 쉽게 함락시키지 못하였다. 이에 원징은 통군 당법종(黨法宗)과 부수안 등을 대현으로 향하게 하여, 마침내 그곳을 공격해 뽑았고, 이어서 백탑(白塔)과 견성(牽城)을 포위하였다. 두 성 또한 북위군의 공세를 버티지 못하고, 포위된지 며칠만에 수비군은 도망치고 성은 무너져 내렸다. 청계수(清溪戍)를 수비하던 소량군은 북위군의 기세를 보고 흩어져 도망쳤다.

종리(鍾離)에 주둔하고 있던 소량의 서주자사(徐州刺史) 사마명소(司馬明素)는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구산(九山)을 지원하려 했고, 그의 장사 반백린(潘伯鄰)은 회릉(淮陵)을 굳건히 지켰으며, 소량의 녕삭장군 왕섭(王燮)은 험준한 초성(焦城)을 지키고 있었다. 이때 당법종이 진격하여 초성을 함락시키고, 회릉을 무너뜨렸으며, 사마명소를 사로잡고 반백린을 참수하였다. 이에 소량의 제음(濟陰) 태수 왕후(王厚)와 노강(廬江) 태수 배수(裴邃) 또한 곧바로 도망쳐 물러났다. 승전 소식을 들은 선무제는 조서를 내려
"장군의 문덕(文德)은 안으로 밝고, 무공(武功)은 밖으로 드러나니, 큰 전략을 펼쳐 장차 강오(江吳)를 평정하려 한다. 긴 깃발이 막 펼쳐지기 시작하니, 적들은 이미 두려워하였고, 예리한 군대는 달려가 동관(東關)을 쓸어버렸다. 강호(江湖)의 물결이 평온해지는 것은 이제 곧 있을 일일 것이다. 보내온 적장의 머리는 이미 받았노라."
라며 원징을 치하하였다.

정시 원년(504년) 2월, 소량의 장수 강경진(姜慶真)이 수양 외곽을 기습하여 점령하였으나, 제왕(齊王) 소보인이 그를 공격하여 쫓아냈다. 장사 위찬(韋纘)은 이 일로 인해 파면되었고, 원징은 외지에 있었기에 처벌을 받지 않았다.

한편, 원징이 군대를 거느리고 종리로 진공하자, 선무제가 다시 조서를 내려 말했다.
"종리의 식량이 다 떨어지면, 3월 이전에는 반드시 함락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4월에 이르면 회수(淮水)의 물이 불어나 배의 이동이 자유로워질 테니, 신중히 계산해야 할 것이다. 이전 전투에서의 승리는 실로 장군이 전략을 잘 펼친 덕이며, 그 공로는 항상 기억될 것이다. 다만 물이 불어나 어려워질 것이 염려되므로, 만전의 계획을 세우는 것이 옳다. 이익만을 쫓다가 아무 성과 없이 끝나 후회하는 일을 만들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때 무제 소연은 관군장군 장혜소(張惠紹), 유격장군 은섬(殷暹), 효기장군 조경열(趙景悅), 용양장군 장경인(張景仁) 등에게 5,000명의 병력을 주어 종리로 군량을 운반하게 하였는데, 원징이 통군 왕족(王足)과 유사조(劉思祖) 등을 보내 장혜소 등을 소양주(邵陽洲)에서 요격하여 크게 무찔렀다. 이 전투에서 북위군은 장혜소, 은섬, 장경인, 둔기교위 사문연(史文淵) 등 군주(軍主) 이상급 인물 27명을 포획하였다.

정시 원년(504년) 3월, 갑자기 폭우가 내려 회수가 범람하자, 원징은 하는 수 없이 수양으로 회군하였다. 그러나 돌아가던 중 낭패를 당하여 북위군 4,000여 명을 잃었다. 이에 원징은 잇따라 표문을 올려 양주자사에서 해직시켜 주기를 청하였으나, 선무제가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다만, 유사(有司)에서 돌아오는 길에 병력을 상실한 것을 상주하여, 그의 개부 직위를 박탈하고, 세 계급을 강등시켰다.

당시 무제 소연은 북위로 사신을 보내 장혜소 등의 포로를 교환할 것을 청하였다. 이때 원징이 표문을 올려 이를 허락하지 말아 달라고 청원하니, 선무제는 이 문제를 팔좌(八座)에게 맡겨 의논하게 하였다. 상서령•광양왕 원가 등은 장혜소를 돌려보내는 것이 좋겠다는 상주를 올렸고, 선무제는 마침내 그를 돌려보내는 것을 허하였다. 이로 인해, 훗날 장혜소는 다시 병력을 거느리고 북위의 변경을 침구하였다.

원징은 진북대장군•정주자사(定州刺史)로 전임되었다. 당초, 정주에서는 백성들 중에 강제 징발되는 경우가 많아, 백성들이 매우 고통받았으나, 이전과 이후의 목수(牧守)들은 이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였다. 원징은 정주로 부임하여 많은 부분에서 징발을 줄였고, 백성들은 이를 기뻐하며 의지하였다. 또한 그는 승진과 강등, 상벌의 법을 명확히 하였고, 공원(公園)의 땅을 줄여 생계를 이어가지 못하는 빈민들에게 나눠주었으며, 입지 못할 천과 비단을 만드는 것을 금지하였다. 이후 그의 모친인 태비 맹씨가 서거하자, 그는 상중에 몸을 상하였으며, 당시 사람들은 이를 칭송하였다.

상복을 벗은 후, 원징은 태자태보(太子太保)로 임명되었다. 당시 정권을 장악하고 있던 외척 고조는 현명한 황실의 종친들을 의심하고 시기하였다. 원징 또한 고조의 모함을 받아 항상 자신의 안전을 걱정했고, 이에 종일 술에 취해 방탕한 모습을 보여 일부러 자신의 몰락을 드러냈다. 그가 행한 기이하고 과도한 행동에 사람들은 그를 진짜로 미쳤다고 여겼다.

연창 4년(515년) 정월, 선무제가 병에 걸려 밤중에 급사하자, 상황이 무척 긴박해졌다. 당시 고조는 외부에서 병력을 장악하고 있었고, 새로 즉위한 효명제 원후는 나이가 어렸으므로 조정과 민심이 모두 불안하였다. 원징은 비록 중요한 기밀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으나 조정의 기대를 받고 있었는데, 영군장군 어충(於忠)과 시중 최광(崔光) 등이 상주하여 원징을 상서령으로 임명하자, 모든 이들이 기뻐하며 따랐다. 이어 산기상시•표기대장군 직책이 더하여졌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공으로 승진하면서 시중을 겸하였다. 그리고 얼마 뒤에는 조서가 내려져 상서령까지 다시 겸하였다.

2.3. 효명제 재위기

선무제가 정시(正始, 504년 ~508년) 말년에 모든 관청에 소속된 관리들에게 일괄적으로 한 등급씩 승진시키라는 조서를 내렸으나, 이를 집행하는 자들이 뜻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아, 자사, 태수, 현령 등 일부 관리들은 승진 기한을 놓쳤던 적이 있었다. 이에 원징이 조정에 상주하여 말했다.
"감히 생각건대, 구름이 모여 웅장하게 일어나듯이 은혜가 백사(百司)에까지 미쳐, 봄의 영광을 기대하며 안팎이 함께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승진의 상이 수령(守宰)들에게는 미치지 않아, 그로부터 10년 동안 억울한 소송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봉회(封回)는 진원장군•안주자사(安州刺史)를 지내다가 소환되어 태위 장사로 임명되었고, 원광은 정로장군•항주자사(恆州刺史)에서 소환되어 종경(宗卿)으로 임명되었는데, 두 사람의 승진과 임명은 모두 이전의 조서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마땅히 은혜를 입을 이치가 여기에 갖추어져 있습니다. 또한, 주(州)의 보좌관으로서 사적인 직무를 멈추는 자나, 배신(陪臣)인 군승(郡丞)의 사례와 같이, 여전히 하늘의 은혜가 내려와 당시의 영광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참좌(參佐)들이 임명된 것은 모두 부주(府主)로 인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지금 부주(府主)에게는 혜택이 미치지 않고, 보좌관들만이 은혜를 입게 되어, 근본을 버리고 말단을 상으로 여기는 것은 신의 생각에 옳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자사(刺史), 수(守), 재(宰)의 관직에 대해 봉회(封回)와 동일한 기준으로 처리할 것을 요청드리며, 상으로는 초기 조서의 백사(百司)에 대한 뜻을 따르고, 아래로는 소송을 제기하는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기를 청합니다."
그러나 조정에서는 조서를 내려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지금 이후로는, 내외의 일들 중에 이미 선조(先朝)에서 거친 일들은 다시 보고되지 않도록 하라."
그러자 원징이 재차 상주하여 말했다.
"신이 듣기로는, 요(堯)는 간언을 위해 북을 걸어두었고, 순(舜)은 비판을 위한 나무를 세웠으니, 이는 모두 백성들 사이에서 귀와 눈을 넓히고, 천하의 소리를 널리 들으려 한 것입니다. 엎드려 생각하건대, 태조(太祖)께서 기틀을 열어 먼 곳까지 교화를 널리 펼치셨으며, 여러 성군들이 서로 계승하여 오늘날 아홉 번째 황제에 이르렀습니다. 중복된 빛이 겹겹이 비추니, 치욕과 번영은 반드시 함께하며, 상벌은 때에 따라 달라지니, 도(道)에는 항상 일정한 모습이 없습니다. 잘못을 반성하는 것을 목마름처럼 여기고, 말은 천금의 무게가 있어야 하니, 그래서 '무훼(無諱)의 조정'이라 칭하며, 삼대(三代)와 오제(五帝)의 발자취를 뛰어넘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고조(高祖)께서 어린 나이에 황위를 계승하셨지만, 문명(文明)으로 나라를 잘 다스리고 통치를 조화롭게 이루셨으며, 관제를 개편하고 법을 개정하되 전통을 어기지는 않으셨습니다. 또, 자성(慈聖) 태후께서 조정을 맡으시자, 어머니로서의 모범이 온 나라에 드리워졌고, 이에 자비로운 명령을 내려 억울한 옥사에 마음을 기울이셨습니다. 깊이 억울한 자들은 저승에서도 해와 달을 바라보듯 기대를 가졌고, 작은 불만이 있는 자들도 세심한 배려가 있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지금은 선조의 법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의 예로 제한하고 있으니, 이는 본래의 뜻을 받들고 따르려는 진심이겠지만, 실제로는 백성들의 간절한 기대와는 어긋나는 것입니다. 겸허하게 물러서려 하면 오히려 옛 전통과 어긋납니다. 억울함을 품고 올바름을 구하는 일은 때로는 여러 대에 걸쳐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작은 차이가 있을 때는 빨리 바로잡아야 하며, 만약 큰 오류가 발생하면 천리 차이가 나듯, 사마(駟馬)가 달려도 이를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禮)에는 손익이 있고, 일에는 옳고 그름이 있으며, 아버지에게는 간언하는 아들이 있고, 임금에게는 간언하는 신하가 있는 법입니다. 거문고와 비파의 조화가 맞지 않으면 마땅히 조율해야 하듯이, 이치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천을 막는 논의는 작은 구멍을 미리 터놓으면 물이 통하지만, 마을과 학교에서 나오는 비판을 막으면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하물며 지금 억울함을 호소하는 이들이 있는데, 이를 선조(先朝)의 법이라는 핑계로 억누를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선조 시대에 억울했던 자들은 일부러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혹은 유사(有司)가 개인적인 호불호에 의해 판단했거나, 직무를 맡은 자들이 부패하고 편협하여, 겉으로는 법을 따르는 듯했으나, 잘못된 시각과 청각으로 판단을 그르친 경우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억울한 일이 막혀 있으면 더욱 애통할 일입니다. 억울함과 잘못된 일이 있더라도 차라리 예외적인 일이 발생하는 편이 낫습니다. 바라건대, 이번 조서를 거두고, 이전의 조서대로 처리해 주시길 청합니다."
이에 조정에서 다시 조서를 내려 말했다.
"상주한 내용을 살펴보니, 비찬(毗贊)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였다. 삼황(三皇)은 각기 다른 길을 걸었고, 오대(五代)는 서로 다른 풍속을 가졌으며, 시대에 따른 제도는 반드시 고쳐야 할 필요가 없다. 만약 헛된 문구로 제도를 세운 것이라 주장하여, 이치가 설명될 수 있는 것이라면, 어찌 함께 이를 다루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전의 제도를 따르도록 하라."

원징은 《황고종제(皇誥宗制)》와 《훈고(訓詁)》 각각 한 권씩 올리며, 영태후가 이를 읽고 그 권고와 경계의 유익함을 생각하시기를 바랐다. 또한 나라에 이익이 되고 백성에게 혜택이 될 만한 사항으로 10개 조항을 건의하였는데, 다음과 같았다.
1. 도량형이 공사(公私) 간에 같지 아니하니, 이를 통일해야 합니다.
1. 학교를 세워 인재의 등용과 평가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1. 끊어진 가계를 이어주는 제도를 활성화하여, 각자 아는 바를 추천해야 합니다.
1. 정해진 다섯 가지 세금 이외에는 백성을 번거롭게 하지 말고, 백성에게 일을 시킬 때는 3일을 넘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1. 백성을 다스리는 관리는 모두 승진과 강등을 통해 상과 벌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1. 도망간 자들 중 오랫동안 떠나 있던 자들은, 기작(伎作)이 아니라면 돌아와 정착하는 것을 허용해야 합니다.
1. 변방의 병사가 도망가거나 혹은 실제로 실종되었을 경우, 이를 철저히 조사해야 하며, 삼장(三長)이나 가까운 친족이 그를 숨겼다면 대신 세금을 징수하고, 숨기지 않았다면 문제 삼지 말아야 합니다.
1. 상공업에 종사하는 가문들은 이미 세습된 직업을 이어가면서도 조세를 징수당해 생계조차 유지하기 어려우므로, 이제 그들을 면세해 주어 전적으로 자신의 업에 전념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1. 삼장(三長)이 범죄를 단속할 때는 서로 구역을 넘어서 관할하지 못하게 해야 하며, 호구 수가 적은 경우에는 가까운 가구들과 합쳐 관리해야 합니다.
1. 우림군(羽林軍)과 호분군(虎賁軍)은 변방에 일이 있을 때 일시적으로 전투에 참여할 수 있지만, 상시로 주둔할 때는 번병(蕃兵)을 대신 보내도록 해야 합니다.
영태후는 그의 상주를 받아들이고, 백관들에게 이를 논의하게 하여 의견을 모았다.

당시 4중랑장(四中郎將)의 병력이 적고 약하여 수도를 충분히 방어하기 어려웠다. 이에 원징은 상주하여 동중랑장은 형양군(滎陽郡)을, 남중랑장은 노양군(魯陽郡)을, 서중랑장은 항농군(恆農郡)을, 북중랑장은 하내군(河內郡)을 각각 관할하게 하고, 이 지역에 이품(二品) 또는 삼품(三品) 관료 중 친근하고 현명하며 자질이 뛰어난 자들을 선발해 배치할 것을 건의하였다. 긴급하지 않은 사업들은 배제하고 강력한 군대를 배치하자는 것이었으니, 이는 근본을 튼튼히 하고 중심을 강하게 하며 지엽적인 부분은 약하게 하자는 뜻이었다. 영태후는 처음에는 이를 따르려고 하였으나, 이후 논의한 자들의 의견이 달라 그만두었다. 이에 원징이 다시 상주하여 말했다.
"근본을 튼튼히 하는 것이 마땅히 강해야 하며, 작은 위험을 예방하는 것은 미리 준비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문사(文事)가 있다 해도 무공(武功)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더욱이 지금 남쪽의 만인들(南蠻)은 여전히 사납고, 북쪽의 적들은 끊임없이 결탁하고 있으니, 앞으로의 일은 예측하기 어렵고, 상황은 과거의 변란과 다름이 없습니다. 만약 갑작스러운 반란이 일어나 관내(關畿)를 뒤흔든다면, 네 중랑부(中郎府)의 약한 병력으로 어떻게 방어하고 대응할 수 있겠습니까? 태평한 시대라면 안정적이고 오래도록 유지될 수 있으나, 지금의 시대에 이를 방치하는 것은 좋은 전략이 아닐까 염려됩니다.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낭장(郎將)이 병력을 이끌며 동시에 민정을 총괄하게 하고, 관직과 녹봉을 줄이는 것이 올바를 것입니다. 이에 따라 병력을 증강하고 부대를 늘리는 이전의 방침을 다시 따를 것을 청합니다. 장군의 지위가 중해지면 그만큼 보답할 마음도 깊어질 것이며, 군대와 군현이 서로 의지하면 안팎으로 모두 잘 다스려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조정은 사방을 걱정할 일이 없고, 간사한 자들은 엿보려는 기회를 완전히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이 건의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유배된 사람들이 먼 변방에 처음 도착하면 입고 먹을 자원이 없어 많은 이들이 사망하는 일이 잦았으므로, 원징은 그들의 아내와 자녀에게 1년간 양식을 지급할 것을 상주하였고, 조정에서도 이를 받아들였다. 이후 그는 병을 이유로 직무에서 물러나기를 요청했으나, 허락되지 않았다.

연창 4년(515년) 4월, 소량의 무제 소연은 부산(浮山)에 제방을 쌓아 원징이 수비하고 있는 수양을 침수시키려 했으나, 홍수로 인해 회수(淮水)가 차오르면서 제방이 무너져 실패하였다.
원징은 북쪽 변경의 진장(鎮將) 선발이 지나치게 가벼워져, 적들이 변경을 엿보고 산릉(山陵)이 위태로워질까 우려하여, 중책을 맡을 진장의 선발을 강화하고 경비를 엄격히 할 것을 상주하였다. 그러나 조정은 이를 따르지 않았다. 이후 적들이 침입하여 옛 수도까지 이르렀고, 많은 진장들이 적합한 인물이 아니었기에 곳곳에서 반란이 일어났으며, 산릉이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비록 반란들은 금세 진압되었으나, 원징의 우려가 그대로 실현되었기에, 원징은 다시 상주하여 말했다.
"도성의 관청과 사찰들이 아직 완전히 정비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군사 상황이 막 안정되었으니, 대규모 인력을 동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사주(司州)의 군현의 관리들 중 10장 이상의 태형 또는 100대 이하의 매를 맞고 속죄받은 자들에게 속죄금을 추가로 거두어, 비단 한 필당 벽돌 200개를 납부하게 하여 점차적으로 수리와 건축을 진행할 것을 청합니다."
조정에서 이를 따르려 하였으나, 태부•청하왕 원역이 도중에 반대하여 결국 그 일은 중단되었다.

어느 날, 원징이 다시 상주하여 말했다.
"신이 듣기로, 상(賞)은 반드시 올바른 기준에 따라야 하는데, 이는 사악한 자들의 간사함을 막기 위함이고, 벌(罰)은 남용되지 않아야 하는데, 이는 선량한 인재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형벌이란 본래 경계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항상 세 번의 용서를 베풀고, 형벌은 어쩔 수 없을 때만 이를 집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크고 작은 재판은 그 안의 정황을 살펴야 하며, 한 사람이 한 번 탄식하는 것만으로도 왕도의 완전함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형벌의 적절함과 실수는 나라의 흥망성쇠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감히 듣건대, 사주목(司州牧) 고양왕(高陽王) 신(臣) 옹고(雍栲, 고양왕 원옹)이 봉조청(奉朝請) 한원소(韓元昭)와 전(前) 문하록사(門下錄事) 요경현(姚敬賢)을 죽였는데, 비록 공무로 인한 일이었지만 조정에서 그 이치를 충분히 다 따지지 못한 듯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태평한 시대에는 풀도 함부로 베지 않고, 작은 갈대조차도 느끼는 것을 고려하였으니, 이러한 일은 번성했던 주나라(周)의 사례로 증명됩니다. 만약 한원소 등에게 죄상이 분명하여 사형에 처해야 했다면, 마땅히 도성에서 형을 집행하여 모든 사람에게 그들을 버리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죄가 의심스럽고 명확히 구분되지 않았으며, 정황과 이치가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다면, 삼청구류(三清九流)에 속하는 관리들을 형틀 아래서 바로 죽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일은 백성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고 이치를 해치며 법을 어지럽히는 것입니다.

지난해 주(州)에서는 대시(大市)에서 다섯 명을 채찍질하여 죽였으나, 그들의 범죄 증거를 조사한 결과, 전혀 조그마한 물증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다시 잔혹한 해악을 가하여 이러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조정과 민간에서 모두 이 일을 두고 수군거리며, 모두가 놀라움과 두려움을 품고 있습니다. 만약 생살여탈의 권한이 아랫사람에게 있으며, 잔혹한 행위가 신하에게만 맡겨진다면, 임금으로서의 권한은 어디에 다시 사용될 수 있겠습니까? 자고로 밝은 시대에서는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무왕(武王)이 말하기를, '나는 한 사람의 생명으로 천하를 바꾸지 않겠다' 하였으니, 이는 백성의 생명을 중하게 여긴 것입니다. 이 사건을 정위(廷尉)에게 맡겨 철저히 조사하고, 그들이 강도 행위를 저질렀는지 확인하며, 옹고가 그들을 죽인 이유를 살펴 옳고 그름을 분명히 밝히고, 억울하게 죽은 영혼들이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효명제가 이를 받아들였다.
어느 날, 어사중위•동평왕 원광이 상주하여 경명 원년(500년) 이후의 내외 고부(考簿), 이부(吏部)의 임명서, 중병(中兵)의 공훈 기록 및 여러 궁전의 평가 문서를 가져다가, 이를 통해 몰래 관직에 오른 자들을 조사하고 싶다고 청하였으며, 영태후는 이를 허하였다. 이에 원징이 상주하여 말했다.
"신이 듣기로, 하(夏), 은(殷), 주(周) 삼대 말기의 폐해는 지나친 형벌에서 비롯되었으며, 화덕(火德)을 중시한 통치는 세 가지 간소화된 원칙에 있었습니다. 이에 노담(老聃)이 말하기를, '법령이 많아질수록 도적과 범죄자가 늘어난다'라 하였고, 또한 말하기를, '그 정치가 지나치게 엄격하면, 백성들은 결핍을 느낀다', 또한 말하기를 '하늘의 그물은 넓고 성기지만, 빠뜨리는 법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다스림의 근본을 구하고자 한다면, 일들을 줄이고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은 없습니다. 옛날 한나라의 문제(文帝)는 사형 사건을 400건으로 줄여 거의 형벌이 필요 없게 했으니, 이는 일을 줄인 덕분이었습니다. 또, 소하(蕭何)와 조참(曹參)이 재상이 되었을 때, 그들의 청정하고 통일된 다스림을 찬미하는 노래가 전해졌으니, 이는 마음을 깨끗이 한 것이 근본이었습니다. 이제 근본을 추구하려 한다면, 먼저 일을 줄이는 것이 마땅합니다. 모든 관리들이 소하와 조참의 마음을 본받아 성스러운 통치를 보좌하게 해야 합니다. 이처럼 한다면, 위아래가 서로 편안하게 되고, 멀리 있는 사람들도 믿고 따르며, 모든 관청이 나태하지 않고 일이 잘못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어찌 깊은 법령으로 세상을 어지럽히고, 작은 생선을 요리하듯 사소한 일에 번거롭게 손을 대야 하겠습니까!

신이 감히 생각하건대, 경명(景明) 초년부터 영평(永平) 말년까지 내외의 여러 관원들이 세 차례 고과를 받았습니다. 연창(延昌) 초년에 이르러 비로소 승진과 강등이 시행되었고, 5품 이상의 관료들은 직접 조정으로 소환되어 황제께서 친히 결정하셨으며, 6품 이하의 관료들은 칙령에 따라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세종(世宗)께서 붕어하신 후, 대사면이 세 번이나 이루어져 옛 잘못을 씻어내고 만물과 더불어 새 출발을 하였습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제도를 개혁하는 일에 지나치게 엄격한 조사를 행하는 것은,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옳지 않다고 여깁니다.

또한 상서(尚書)의 직분은 중요한 기밀의 출납을 담당하는 자리입니다. 예전에 위나라의 명제(明帝)가 상서성 문에 이르렀을 때, 진교(陳矯)가 정중하게 만류하니, 명제가 부끄러워하며 돌아간 일이 있었습니다. 황제의 만승(萬乘)의 존귀함으로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려 명하였으나, 한마디 말로 이를 만류하니 부끄러워하며 돌아갔습니다. 하물며 여러 관리와 백사(百司)들이 어찌 서로 어지럽히는 것이 옳겠습니까? 이에 진평(陳平)은 재정의 세세한 수를 알지 못했고, 병길(邴吉)은 길에서 죽은 사람을 묻지 않았지만, 당시에는 이를 다스림의 지혜로 여겼으며, 후대에도 아름다운 이야기로 전해졌습니다. 단지 각자 자신의 직책을 지키고, 그 직분을 넘지 않도록 유념하며, 자신을 깨끗이 하여 시대를 격려하고, 경건한 태도로 절도를 지키는 것이 마땅합니다.

또한 어사(御史)의 본분을 살펴보면, 풍문을 듣고 조사를 하는 것이 그들의 임무입니다. 공훈을 속이거나, 잘못된 고과를 행한 자에 대해서는 각각 처리할 방도가 있습니다. 만약 한 곳에서 소문이 난다면, 즉시 관련 장부를 조사하고 그 진위를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차이가 있고 사실과 다르다면, 그들의 거짓된 의도가 드러날 것이며, 그때는 법에 따라 처벌하면 누구도 이를 따르지 않을 자가 없을 것입니다. 어찌 한 부서의 사건을 다른 부서로 옮기고, 천하의 장부를 가져오며, 두 시대에 걸친 일을 찾아내어 지나치게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과오를 추궁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이러한 방식으로 죄를 찾는다면 누가 그 죄를 견딜 수 있겠습니까? 이는 실로 성스러운 조정에서 매우 신중하게 다뤄야 할 문제입니다."
영태후가 이를 받아들이고 원광에게 명하여 중지하게 하였다.

이후 원징은 사도공(司徒公)•시중으로 승진하였고, 상서령 직책은 전과 같이 하였다. 원징이 또 상소하여 말했다.
"엎드려 생각하건대, 세종 선무황제께서는 장수에게 명하고 깃발을 수여하고, 육지에서 머리를 조아리게 하였으며, 책략을 세워 승리를 거두어 회수(淮水)와 한수(漢水)가 스스로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검소하게 자원을 사용하고, 마음을 다하여 천하를 평정하고자 하였으니, 그 결과로 무공을 계승하고 문치를 닦아 후세에 이르러 더욱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폐하께서는 주나라 강왕(康王)의 평화로운 통치 시대에 계시니, 어찌 깊은 침묵 속에서 안일을 누리기만 할 수 있겠습니까? 외부를 제압하려면, 내부의 강함에서 비롯되어야 하며, 타인을 제압하려면 먼저 스스로 준비하는 것이 근본입니다. 소연(蕭衍)은 비록 백성들을 가혹하게 다루고 있으나, 여전히 우리를 엿보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허약해지고 피로해지며, 군사와 백성이 쇠약해진다면, 소연은 나이가 많고 야심은 커져 그 마음속에 독사를 키우며 독을 퍼뜨릴 기회를 엿볼 것입니다. 이를 방비하지 않으면, 그의 공격을 받을까 두렵습니다.

엎드려 생각하건대, 폐하께서는 젊은 나이에 즉위하시어 성덕(聖德)이 점점 오르고 있으며, 황태후께서는 천하의 기밀을 총괄하시며 날마다 부지런히 나라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만약 폐하께서 국가의 중책에 마음을 기울이시고, 차마 나라와 백성이 하나가 되지 않은 것에 분개하시며, 어진 인재를 발탁하고 능력을 가진 자들을 등용하시며, 충성스럽고 청렴한 자들을 상주하여 인재를 기르시고, 병기의 사용을 수리하며 용맹한 장수들을 기르신다면, 재물을 경시하고 곡식을 중시하여 7~8년 동안 준비한다면, 폐하의 지략은 한창 강성해질 것입니다. 그때에는 친왕(親王)의 덕이 더욱 장성하고, 장수들과 대신들의 힘도 아직 쇠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리석은 신도 여전히 병사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 지금 무기를 들고 갑옷을 입은 병사들이 날카로운 기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옛날부터의 풍성한 군마와 물자가 그 힘을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소연은 죄악이 쌓이고 재앙이 가득하여 그 세력이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의 자손들은 어리석고 반항적이며, 반역의 증거가 이미 드러났고, 혼란과 멸망의 징조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의 쇠약함이 이미 나타났으니, 하늘의 기회가 멀지 않았습니다. 대륙 통일의 기회를 위해 반드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옛날에 한나라의 고황제(高皇帝)는 병을 무릅쓰고 영포(英布)를 토벌하였으며, 병석에 누운 상태에서도 친히 현달한 자들을 제거하였습니다. 만승의 군주로서 어찌 편안함을 추구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는 명성을 침해하고 도를 어지럽히는 자들에 대한 불가피한 조치였습니다. 이제 폐하께서는 두 황제의 원대한 계획을 본받아 엄숙하고 평화로운 통치를 대임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근래 몇 년 동안 동서 양쪽에서 침략이 잇따르고, 재난과 위기가 끊임없이 발생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연결되었습니다. 비록 적을 몰아내고 제거할 수 있었지만, 재력과 국력이 크게 손실되었습니다. 더구나 기근으로 인해 백성들은 흩어져 안정될 수 없고, 세입은 증가하지 않으며, 지출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백성의 마음을 기쁘게 할 만한 힘도 없고, 적을 대비할 충분한 자원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이 밤낮으로 근심하며 두려워하고, 마음이 편치 않은 이유입니다. 《역경》에 이르길, '무엇으로 지위를 지키는가? 인(仁)으로 지킨다. 무엇으로 사람을 모으는가? 재물로 모은다.'라 하였고, 그리고 이르길, '재물은 하늘이 아니면 생겨나지 않고, 땅이 아니면 자라지 않으며, 때가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고, 사람이 아니면 모이지 않는다. 재물을 생겨나게 하고 모으는 일이 이처럼 어려운 것이고, 사람을 모아 지위를 지키는 일이 이처럼 중요한 것이다.'라 하였습니다. 이것이 나라의 흥망성쇠의 도리이니, 어찌 이를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또한 옛날에는 백성에게 일을 시킬 때, 1년에 3일을 넘기지 않으며, 장정들에게는 식량을 공급하고, 노인들의 지혜를 활용하였습니다. 비록 이것은 태평성대의 법이라, 곧바로 시행하기는 어려운 일이나, 백성을 괴롭히고 재물을 해치는 것은 경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성벽과 담장은 평소에 잘 수리되어 있고, 마굿간과 창고는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비록 관청과 서원 중 약간 정비되지 않은 곳이 남아 있지만, 대체로 관청들은 업무를 처리하기에 충분한 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며, 각 사찰과 영탑들은 모두 경건하게 가르침을 펼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명당(明堂)과 벽옹(闢雍)은 국가 의례에서 매우 중요한 시설입니다. 이번 겨울에 사도(司徒)와 군대가 도착할 때, 계획을 세워 일부 건설을 줄이고, 힘을 집중하여 조속히 완성되도록 해야 합니다.

광제(廣濟)의 자주 이루어지는 재정 지출과 상인과의 거래로 인한 폐단을 줄이고, 건설하는 모든 시설 중, 황실의 긴급한 필요를 위한 것이 아니고 군사적으로 절실히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경비를 조금씩 줄여서 자원을 축적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관청은 무리한 손실을 막고, 백성들도 그들의 힘을 온전히 보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옛날 은나라(殷)는 흙으로 만든 그릇을 사용하면서도 그 덕이 빛났고, 우왕(禹王)은 소박한 집에서 잠을 자면서도 위대한 공적을 이루었습니다. 반면, 초나라(楚)는 장대(章臺)를 화려하게 지었으나 그 힘은 쇠퇴하였고, 진나라(秦)는 아방궁(阿房宮)을 웅장하게 지었으나 그 재정은 고갈되었습니다. 존망의 원인은 이처럼 명백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바라건대, 선대 왕들의 공로를 되새기고 힘을 기르며 재물을 모아 기회를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당시 영태후는 건축을 열성적으로 추진하여, 수도에서는 영녕사(永寧寺)와 태상공사(太上公寺) 등 불교 사찰을 세우는데 많은 비용을 들였으며, 외지의 주(州) 각 지역에서도 5층 불탑을 건설하였다. 또한, 자주 대규모 불교 행사를 열어, 시주하는 물품의 수가 만 단위에 이르렀다. 백성들은 이러한 토목 공사에 지쳐 있었고, 금과 은의 가격이 치솟았으며, 관료들의 일과 재력이 축소되었고, 국고의 재정은 크게 소모되었다. 더불어 측근들에게도 많은 재물을 나누어 주었는데, 하루에도 수천이 넘는 금액이 지출되었다. 원징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게 위해 위와 같은 상소문을 올렸으나, 영태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영태후는 항상 예우를 갖추어 그에게 답하였고, 정치에 있어 크고 작은 일 모두 원징에게 자문을 구하였다. 원징은 진심으로 정사를 바로잡으려 노력하며, 백성에게 해로운 일이 있으면 반드시 간언하였고, 비록 그의 의견이 채택되지 않았어도 꾸준히 충언을 멈추지 않았다. 그로 인해 내외에서 모두 그를 존경하고 두려워하였다.

2.4. 최후

신귀 2년(519년) 12월 8일[1], 원징이 53세의 나이로 사망하였다. 부의로 베 1,200필, 돈 60만 전, 밀랍 400근을 하사받았으며, 동원(東園)의 온명(溫明)과 비기(秘器), 조복(朝服) 한 벌, 의복 한 벌이 지급되었다. 대홍려가 장례를 감독하였고, 효명제는 모든 관리들이 조문하도록 명하였다. 원징은 가황월(假黃鉞)•사지절•도독중외제군사•태부•영 태위공(領太尉公)으로 추증되었으며, 특별한 예우로 구석(九錫)을 갖추어, 과거 서진의 대사마•제왕(齊王) 사마유의 선례에 따라 예를 갖추었다. 시호는 '문선왕(文宣王)'이라 하였다.

원징의 장례는 무척 성대하게 치러졌다. 영태후는 직접 교외까지 배웅하며, 수레를 멈추고 슬피 울었고, 그 슬픔은 주변 사람들을 감동시켰다. 참석한 백관은 1,000여 명에 이르렀으며, 모두가 눈물을 흘리며 탄식하였다. 당시 사람들은 이것이 최고의 애도와 영예라고 여겼다. 그의 넷째 아들 원이가 임성왕 작위를 계승하였다.

3. 아들

  • 원순(元順): 원징의 장남. 문서 참고.
  • 원숙(元淑): 원징의 차남. 요절.
  • 원비(元悲): 원징의 삼남. 요절.
  • 원이(元彝): 원징의 사남. 문서 참고.
  • 원기(元紀): 원징의 5남. 문서 참고.


[1] 기해년 정축월 계축일. 음력으로는 519년 12월 8일이고, 양력으로 520년 1월 13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