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2-08-06 18:29:39

생태경관 보전지역


生態景觀保全地域

1. 개요2. 지정3. 규제4. 기타5. 보전지역 목록
5.1. 환경부 지정5.2. 시, 도지사 지정
6. 관련항목

1. 개요

생태경관 보전지역(生態景觀保全地域)은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생태적으로 중요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큰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하여 지정 · 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1]

생태학적으로 보존가치가 크거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경우 국가 차원에서 관리를 하는곳으로 외국의 Protected Area로 분류되는 여러 보호구역(자연공원, 국유림(National Forest), 천연보호구역(Natural Reserve), Conservation Areas 등)과 같은 범주로 묶일 수 있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는 이런 보호구역을 " 생태계 시스템 및 문화적 가치와 함께, 자연의 장기적 보전을 달성하기 위해 법적 또는 기타 효과적인 수단을 통해 관리되는 지역."으로 정의한다.

2. 지정

제12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자연생태ㆍ자연경관을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1.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보전 및 학술적연구가치가 큰 지역
2. 지형 또는 지질이 특이하여 학술적 연구 또는 자연경관의 유지를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
3. 다양한 생태계를 대표할 수 있는 지역 또는 생태계의 표본지역
4. 그 밖에 하천ㆍ산간계곡 등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 1항 <개정 2020. 5. 26.>
제23조(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정ㆍ보전) ①시ㆍ도지사는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 준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자연환경보전법 제23조

보통 환경부장관의 고시를 받아 지정되지만 시장, 도지사에 의해서도 생물 다양성과 보존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된다면 지정될 수 있다. 시, 도지사는 관할구역 내에 생태경관보전지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정계획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형도를 첨부하여 해당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인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2]의 의견을 수렴한 후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 도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지방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지정 후에는 해당 지역의 위치ㆍ면적ㆍ지정연월일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생태 경관 보전지역은 관리, 고시 주체와 위치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관리된다. 밤섬이나 고산봉 붉은박쥐 서식지처럼 연구나 보존을 위한 모니터링을 중심으로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할 지역은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관광객 수도 일정 관리하여 보전관리에 중심을 둔다. 반대로 탄천, 관악산, 인왕산, 성내천 같이 도심지에 위치했으면서도 보호가치가 있는 지역같은 경우에는 원형을 유지하면서 어느정도 정책의 융통성을 발휘해 관리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환경부 지정 9개소(248.03㎢), 시·도지사 지정 : 24개소(37.764㎢) 총 33개 지역이 생태경관보전지구로 지정, 관리되고 있으며 가장 규모가 큰 곳은 경북 울진의 왕피천 보전지역이다.(102㎢)

3. 규제

생태경관 보전지역은 크게 3개 구역으로 나누어 지정되며 어느 지역에 속하느냐에 따라 규제 범위가 조금씩 다르다.
  • 생태 · 경관핵심보전구역(핵심구역) : 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의 훼손방지를 위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호하고자 하는 지역
  • 완충구역 : 핵심구역의 연접지역으로서 핵심구역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전이구역 : 핵심구역 또는 완충구역에 둘러싸인 취락지역으로서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지자체 조례 범위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적으로는 누구든지 생태경관 보전지역 내에서는 생태, 경관 훼손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훼손행위란 야생동물, 식물을 포획, 채취, 훼손하는 행위[3], 건축물을 신축, 증축[4], 토지형질변경 행위, 토석의 채취, 그 밖에 자연환경보전에 유해하다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이다.

예외는 다음과 같다.
  • 군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 \보전지역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양식의 유지 또는 생활향상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보전지역 지정 당시에 실시하던 영농행위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환경부장관이 당해 지역의 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하는 경우
  • 농어촌정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ㆍ경관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된 사항을 시행하는 경우
  • 환경부장관이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및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이 외에도 핵심구역이 아닌 인접한 완충구역, 전이구역의 경우 보다 완화된 규정이 적용된다.(자연환경보전법 15조 3항, 4항 참조)

4. 기타

지리산, 관악산, 동강처럼 잘 알려지고 유명한 곳도 있고, 소한계곡, 왕피천처럼 덜 알려진 비경도 있으며, 성내천, 고덕습지 처럼 산책하다 지나가는 곳인데 생태경관보전지역(...)인 곳도 있다 .성내천은 맨날 한강 자전가타다 지나가는 곳인데 백운산, 명지산처럼 100대 명산에 뽑힌곳도 있으니 기회가 된다면 방문해보는것도 좋을 듯 하다.

5. 보전지역 목록

5.1. 환경부 지정

5.2. 시, 도지사 지정

6. 관련항목


[1] 이전에는 생태계보전지역으로 불렸지만 법 개정으로 바뀌었고, 대암산 용늪, 두웅습지 등의 습지들은 습지보전구역으로 따로 지정되었다. [2]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3] 이에 따라 올무나 그물을 설치하는것은 불법 [4]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당시의 건축연면적의 2배 이상 증축하는 경우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