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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장 | |||
존 로버츠 (2005년 임명, 조지 W. 부시 대통령 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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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관 | ||||
클래런스 토머스 (1991년 임명, 조지 H. W. 부시 대통령 지명) |
새뮤얼 알리토 (2006년 임명, 조지 W. 부시 대통령 지명) |
소니아 소토마요르 (2009년 임명, 버락 오바마 대통령 지명) |
엘레나 케이건 (2010년 임명, 버락 오바마 대통령 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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닐 고서치 (2017년 임명,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명) |
브렛 캐버노 (2018년 임명,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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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합중국 연방대법관 브렛 캐버노 Brett Kavanaug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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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명 |
<colbgcolor=#ffffff,#191919>브렛 마이클 캐버노 Brett Michael Kavanaugh |
출생 | 1965년 2월 12일 ([age(1965-02-12)]세) |
미국 워싱턴 D.C. | |
국적 |
[[미국| ]][[틀:국기| ]][[틀:국기| ]] |
가족 | 배우자 애슐리 캐버노, 슬하 딸 2명 |
현직 | 미국 연방대법관 |
2018년 10월 6일 ~ 현직 | |
이력 |
컬럼비아구 연방항소법원 연방판사 백악관 법률고문 |
학력 |
예일 대학교 (
역사학 /
B.A.) 예일 대학교 로스쿨 ( 법학 / J.D.) |
종교 | 가톨릭 |
서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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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미국의 법조인. 현재 미국 연방대법관을 맡고 있다.2. 생애
워싱턴 D.C.의 아일랜드계 미국인 가정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변호사고, 어머니는 고등학교 교사였다고 한다. 고등학교 시절 농구팀 주장이었으며, 학업 성적도 매우 우수했다고 한다. 덕분에 예일 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다. 예일 대학교에서 역사학을 전공한 캐버노는 이 후 예일대 로스쿨에 진학하였다.로스쿨을 졸업한 캐버노는 여러 지방 법원과 대법원 등 다양한 곳에서 경력을 쌓았다. 이러한 캐버노를 정치적인 인물로 변신시킨 사람이 조지 W. 부시이다. 당시 부시는 200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로 당선된 상태였지만, 플로리다 부정 투표 논란[1] 때문에 법적 논란에 휩쓸려 있었다. 부시의 법무팀에 기용된 캐버노는 플로리다 투표결과에 대한 재검표를 막는 데[2]에 기여했고, 이러한 공로로 캐버노는 백악관의 법무 비서관에 임명된다.
백악관에서의 비서관 경력은 캐버노를 거물급 보수 법조인으로 부상하게끔 하였다. 캐버노는 2006년에 다시 한 번 부시에 의해 워싱턴 D.C. 연방 지방법원 판사로 임명된다.
부시가 퇴임한 이후에도 캐버노는 법관으로서 자리를 지켰지만, 2009년 1월부터 2017년 1월까지는 진보 성향인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기였기 때문에 사법권력과는 멀어져야만 했다.
하지만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승리하고, 공화당이 8년만에 재집권하면서, 캐버노는 다시끔 권력의 핵심부로 진입하게 되었다. 2018년에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이 퇴임하자, 트럼프는 캐버노를 신입 연방대법관에 지명하였다. 야당 민주당은 캐버노의 강경 보수 성향을 지적하며 극렬한 반대를 표했으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한 대학 교수가 학창 시절 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뉴욕타임스, 허핑턴포스트, MSNBC 등 기성 언론들이 성폭력 폭로를 집중적으로 보도했지만, 성폭력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해당 교수의 발언 외에는 없는 만큼 공화당은 임명을 밀어붙이기로 했다. 결국 공화당이 장악한 미국 상원에서 캐버노 임명안이 가결되었다.
인준 표결도 전형적으로 찬성 50-반대 48로 매우 아슬아슬하게 인준됐다. 공화당은 전원 찬성, 민주당에서는 공화당 지지세가 높은 웨스트버지니아에서 3선 도전을 준비하고 있던 조 맨친만이 찬성표를 던졌다. 문제가 된 사안은 또 로 대 웨이드판결이었는데 여느 보수성향 대법관 후보자가 그렇듯 청문회부터 로 대 웨이드 판결에 대한 강력한 청문공세를 받았고 그는 로 대 웨이드 판결을 존중하고 유지한다는 서약을 받고 나서 캐스팅보트인 조 맨친의 표를 받아 대법관에 올랐는데 결국 로 대 웨이드 폐기에 앞장서면서 조 맨친의 뒤통수를 친 셈이 되었다.
인준 이후 2019년에도 다시 성추문 의혹이 터졌다. # 민주당 소속 연방 상원의원인 엘리자베스 워런와 카멀라 해리스가 캐버노 법관에 대한 탄핵을 주장했지만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등 민주당 지도부에서 일축하면서 실제로 이루어지진 않았다.
2021년 10월 1일,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 백신 접종 후 감염된 돌파감염 사례인데 다행히 증상은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 #
3. 연방대법관으로서
보수성향 대법관으로 평가되나, 간혹 가다 진보성향 대법관과 의견을 같이하는 경우가 있어 그를 연방대법원의 캐스팅보트로 보는 견해가 있다. 본래 2020년 전까지는 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8명의 대법관이 보수대 진보 4대 4로 나뉘어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자연스레 중도보수 성향의 캐스팅보트를 행사하곤 했으나, 2020년 말, 진보성향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의 빈 자리를 대신해 보수성향의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이 임명되며 이러한 균형이 깨지면서 캐버노가 존 로버츠를 대신하여 닐 고서치와 함께 양 진영의 중앙에 위치하게 됐다는 평가. 이후 고서치가 확고히 보수로 기울고 배럿이 예상과 달리 비교적 온건한 성향을 보이면서 캐버노는 로버츠, 배럿과 함께 현 연방대법원 보혁 구도 하에서 캐스팅보트 3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3인끼리 비교하면 캐버노가 보수적 판결을 내리는 경향이 가장 높은 편이다.3.1. 재임 중 관여한 주요 판결
관련 문서: 미국 연방대법원/주요 결정례【 2020년대 】
- 2020년 6월, 동성애자 혹은 성전환자라는 이유로 직장에서 해고하는 것은 민권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차별이 아니라는 소수의견을 내었다.[3]
- 2020년 6월,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불법체류자 청소년의 강제추방을 일시적으로 유예하기 위해 제정했었던 DACA 행정명령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폐지한 것이 절차상 위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폐지는 적법하므로 DACA는 존속될 수 없다는 소수의견을 내었다.[4]
- 2020년 11월, 코로나 19 감염증 확산에 대응하여 종교행사의 규모를 제한한 뉴욕 주 행정명령이 수정헌법 제1조상 종교의 자유에 어긋나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위헌이라는 다수의견을 내었다.[5]
- 2021년 2월, 코로나 19 감염증 확산에 대응하여 실내종교행사를 금지한 캘리포니아 주 행정명령이 수정헌법 제1조상 종교의 자유에 어긋나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실내에서 찬송가를 부르는 것을 금지한 조치는 위헌으로 보기 어려우나, 극심한 코로나 확산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실내예배를 원천 금지하는 조치는 위헌이라는 일부위헌 의견을 내었다.[6]
- 2021년 6월, 이른바 오바마 케어 법안이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원고인 텍사스 주 등은 당사자적격이 없으므로 사건을 배척해야 한다는 다수의견을 내었다. [7]
- 2021년 7월, 유권자가 지정된 투표소가 아닌 다른 투표소에서 투표할 경우 해당 표를 무효화시키는 애리조나 주의 규정이 인종차별적 투표제도를 금지한 연방투표권법Voting Rights Act of 1965에 어긋나는지[8]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투표장소로 이동하기 위한 소수인종의 부담이 백인의 부담보다 현저히 크다고 볼 수 없어 합법이라는 다수의견을 내었다.[9]
- 2022년 6월, 야외에서의 총기소지를 제한하는 뉴욕 주 주법률이 위헌인지 문제된 사건에서, 당사자의 정당방위를 위해 야외에서도 총기소지가 허용되어야 하므로 위헌이라는 다수의견을 내었다.[10]
- 2022년 6월, 미시시피 주의 낙태금지법이 위헌인지, 나아가 낙태권(임신중절권)이 미국 연방헌법상 보호되는 기본적 권리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미시시피 주의 낙태금지법이 합헌이라는 다수의견을, 낙태권이 헌법상 권리에 해당한다는 종래의 판결을 뒤집어야 한다는 다수의견을 내었다.[11]
- 2022년 6월,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하기 위해 도입한 행정입법이 연방법률인 청정대기법Clean Air Act의 명시적인 위임 없이 제정되어 위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당해 행정입법이 위법하다는 다수의견을 내었다.[12]
- 2022년 6월, 경기가 끝난 직후 경기장 중앙에서 공개적으로 기도를 한 고등학교 미식축구 코치에 대하여 학교측이 공개기도를 중단할 것을 경고한 후, 이에 응하지 않자 해임까지 한 행위가 수정헌법 제1조상 개인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학교측의 해임조치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코치를 복직시키라는 다수의견을 내었다.[13]
- 2023년 6월, 앨라배마 주의 선거구획정이 게리멘더링으로서 흑인 유권자에게 현저히 불리하여 위법한지 문제된 사건에서, 위법한 선거구획정이라는 다수의견을 내었다.[14]
- 2023년 6월, 대학입학에서 소수인종을 의도적으로 배려하는 이른바 어퍼머티브 액션 정책이 역차별에 해당하여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위헌이라는 다수의견을 내었다.[15]
- 2023년 6월,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던 대규모 학자금 탕감 정책이 의회의 명시적 승인 없이 이루어진 월권적 행정입법이므로 위법하다는 다수의견을 내었다.[16]
- 2023년 8월, 이른바 "유령총" 규제를 위해 완성품 총기뿐만 아니라 총기부품이나 총기조립키트 역시 판매과정에서 신원조회를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행정명령에 대해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고, 이에 법무부가 연방대법원에 하급심결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한 사건에서, 당해 행정명령은 부당하므로 하급심결정의 효력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내었다.[17]
- 2024년 1월, 텍사스 주가 불법이민을 막기 위해 미국과 멕시코 사이에 설치한 대규모 철조망 시설을 강제철거할 수 있게 해달라는 바이든 행정부의 긴급요청을 거부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내었다.[18]
4. 여담
애슐리 에스테스(Ashley Estes)[19]라는 여성과 결혼하여 슬하에 두 딸을 두었다.5. 관련 문서
[1]
앨 고어 항목 참고.
[2]
해당 선거에서 부시는 매우 근소한 표차로 플로리다에서 승리했다. 만약 재검표를 하여 플로리다에서의 승리가 뒤집어질 경우, 부시의 선거인단은 상대 후보인 앨 고어로 넘어가 2000년 미국 대통령 선거의 승자는 앨 고어로 뒤바뀌는 것이다.
[3]
Bostock v. Clayton County.
로버츠, 긴즈버그, 브라이어, 케이건, 소토마요르, 고서치 6명의 대법관이 차별행위가 맞다는 의견을, 토머스, 알리토, 캐버노 3명의 대법관이 차별행위가 아니라는 의견을 내어 6:3으로 폐지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났다. [4]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v. Regents of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로버츠, 긴즈버그, 브라이어, 케이건, 소토마요르 5명의 대법관이 폐지가 위법하다는 의견을, 토머스, 알리토, 고서치, 캐버노 4명의 대법관이 폐지가 적법하다는 의견을 내어 5:4로 폐지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났다. [5] Roman Catholic Diocese of Brooklyn v. Andrew M. Cuomo.
토머스, 알리토, 고서치, 캐버노, 배럿 5명의 대법관이 행정명령이 위헌이라는 의견을, 로버츠, 브라이어, 소토마요르, 케이건 4명의 대법관이 행정명령이 합헌이라는 의견을 내어 5:4으로 행정명령이 위헌이라는 결론이 났다. [6] South Bay United Pentecostal Church v. Gavin Newsom.
① 찬송가 금지조치에 관해서는 로버츠, 브라이어, 소토마요르, 케이건, 캐버노, 배럿 6명의 대법관이 합헌의견을, 토머스, 알리토, 고서치 3명의 대법관이 위헌의견을 내어 6:3으로 합헌이라는 결론이 났다.
② 극심한 코로나 확산 상황에서의 예배금지조치에 관해서는 로버츠, 토머스, 알리토, 고서치, 캐버노, 배럿 6명의 대법관이 위헌의견을, 브라이어, 소토마요르, 케이건 3명의 대법관이 합헌의견을 내어 6:3으로 위헌이라는 결론이 났다.
③ 결과적으로 예배 원천 금지조치는 위헌, 찬송가 금지조치는 합헌으로 결정되었다. [7] California v. Texas.
로버츠, 토머스, 브라이어, 케이건, 소토마요르, 캐버노, 배럿 7명의 대법관이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의견을, 알리토, 고서치 2명의 대법관이 당사자적격이 있다는 의견을 내어 7:2으로 사건이 배척되었다. [8] 소송 원고는 "소수인종 유권자는 백인 유권자에 비해 투표소가 평균적으로 더 멀리 배정되어 투표소를 잘못 찾아갈 위험이 더 크다"고 주장하였고, 이는 일부 사실로 밝혀졌다. 투표소를 잘못 찾아간 유권자 비율은 백인이 약 0.5%, 소수인종이 약 1.0%였는데, 이것을 "0.5%와 1.0%는 무려 2배나 차이나므로 중대한 문제이다"라고 해석할 것인지, 아니면 "제대로 투표한 유권자가 각각 99.5%와 99.0%이므로 거의 차이가 없다"고 해석할 것인지가 문제된 것. [9] Brnovich v. Democratic National Committee.
로버츠, 알리토, 토머스, 고서치, 캐버노, 배럿 6명의 대법관이 합법의견을, 브라이어, 소토마요르, 케이건 3명의 대법관이 위법의견을 내어 6:3으로 합법이라는 결론이 났다. [10] New York State Rifle & Pistol Association, Inc. v. Bruen.
로버츠, 토머스, 알리토, 고서치, 캐버노, 배럿 6명의 대법관이 위헌이라는 의견을, 브라이어, 케이건, 소토마요르 3명의 대법관이 합헌이라는 의견을 내어 6:3으로 위헌이라는 판결이 났다. [11] Dobbs v. Jackson Women's Health Organization.
① 로버츠, 토머스, 알리토, 고서치, 캐버노, 배럿 6명의 대법관이 미시시피 주 낙태금지법이 합헌이라는 의견을, 브라이어, 케이건, 소토마요르 3명의 대법관이 미시시피 주 낙태금지법이 위헌이라는 의견을 내어 6:3으로 합헌이라는 판결이 났다.
② 토머스, 알리토, 고서치, 캐버노, 배럿 5명의 대법관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을, 로버츠, 브라이어, 케이건, 소토마요르 4명의 대법관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어 5:4로 종래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변경되었다. [12] West Virginia v. EPA.
로버츠, 토머스, 알리토, 고서치, 캐버노, 배럿 6명의 대법관이 당해 행정입법이 위법하다는 의견을, 브라이어, 케이건, 소토마요르 3명의 대법관이 당해 행정입법이 적법하다는 의견을 내어 6:3으로 위법하다는 판결이 났다. [13] Kennedy v. Bremerton School District.
로버츠, 토머스, 알리토, 고서치, 캐버노, 배럿 6명의 대법관이 학교측의 해임이 위법하다는 의견을, 브라이어, 소토마요르, 케이건 3명의 대법관이 학교측의 해임은 적법하다는 의견을 내어 6:3으로 해임이 위법하다는 결론이 났다. [14] Allen v. Milligan.
로버츠, 케이건, 소토마요르, 캐버노, 잭슨 5명의 대법관이 선거구획정은 위법하다는 의견을, 토머스, 알리토, 고서치, 배럿 4명의 대법관이 선거구획정은 적법하다는 의견을 내어 5:4로 위법하다는 판결이 났다. [15] Students for Fair Admissions, Inc. v. President and Fellows of Harvard College 등.
로버츠, 토머스, 알리토, 고서치, 캐버노, 배럿 6명의 대법관이 위헌이라는 의견을, 소토마요르, 케이건, 잭슨 3명의 대법관이 합헌이라는 의견을 내어 결국 6:3으로 어퍼머티브 액션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났다. [16] Biden v. Nebraska 등.
로버츠, 토머스, 알리토, 고서치, 캐버노, 배럿 6명의 대법관이 위법이라는 의견을, 소토마요르, 케이건, 잭슨 3명의 대법관이 합법이라는 의견을 내어 결국 6:3으로 학자금 탕감을 위한 행정명령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났다. [17] 로버츠, 소토마요르, 케이건, 배럿, 잭슨 5명의 대법관이 하급심결정의 효력을 정지하여 행정명령을 복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토머스, 알리토, 고서치, 캐버노 4명의 대법관이 하급심결정의 효력을 유지하여 행정명령을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어 5:4로 총기규제 행정명령의 효력이 복원되었다. [18] 로버츠, 소토마요르, 케이건, 배럿, 잭슨 5명의 대법관이 철조망 제거조치를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토머스, 알리토, 고서치, 캐버노 4명의 대법관이 철조망 제거조치를 불허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어 5:4로 연방정부의 철조망 제거조치가 허가되었다. [19] 에스테스 또한 부시 행정부 시절 백악관 참모로 근무하였다. 그래서인지 캐버노와의 결혼식에 조지 부시와 로라 부시가 참석하였다.
로버츠, 긴즈버그, 브라이어, 케이건, 소토마요르, 고서치 6명의 대법관이 차별행위가 맞다는 의견을, 토머스, 알리토, 캐버노 3명의 대법관이 차별행위가 아니라는 의견을 내어 6:3으로 폐지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났다. [4]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v. Regents of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로버츠, 긴즈버그, 브라이어, 케이건, 소토마요르 5명의 대법관이 폐지가 위법하다는 의견을, 토머스, 알리토, 고서치, 캐버노 4명의 대법관이 폐지가 적법하다는 의견을 내어 5:4로 폐지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났다. [5] Roman Catholic Diocese of Brooklyn v. Andrew M. Cuomo.
토머스, 알리토, 고서치, 캐버노, 배럿 5명의 대법관이 행정명령이 위헌이라는 의견을, 로버츠, 브라이어, 소토마요르, 케이건 4명의 대법관이 행정명령이 합헌이라는 의견을 내어 5:4으로 행정명령이 위헌이라는 결론이 났다. [6] South Bay United Pentecostal Church v. Gavin Newsom.
① 찬송가 금지조치에 관해서는 로버츠, 브라이어, 소토마요르, 케이건, 캐버노, 배럿 6명의 대법관이 합헌의견을, 토머스, 알리토, 고서치 3명의 대법관이 위헌의견을 내어 6:3으로 합헌이라는 결론이 났다.
② 극심한 코로나 확산 상황에서의 예배금지조치에 관해서는 로버츠, 토머스, 알리토, 고서치, 캐버노, 배럿 6명의 대법관이 위헌의견을, 브라이어, 소토마요르, 케이건 3명의 대법관이 합헌의견을 내어 6:3으로 위헌이라는 결론이 났다.
③ 결과적으로 예배 원천 금지조치는 위헌, 찬송가 금지조치는 합헌으로 결정되었다. [7] California v. Texas.
로버츠, 토머스, 브라이어, 케이건, 소토마요르, 캐버노, 배럿 7명의 대법관이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의견을, 알리토, 고서치 2명의 대법관이 당사자적격이 있다는 의견을 내어 7:2으로 사건이 배척되었다. [8] 소송 원고는 "소수인종 유권자는 백인 유권자에 비해 투표소가 평균적으로 더 멀리 배정되어 투표소를 잘못 찾아갈 위험이 더 크다"고 주장하였고, 이는 일부 사실로 밝혀졌다. 투표소를 잘못 찾아간 유권자 비율은 백인이 약 0.5%, 소수인종이 약 1.0%였는데, 이것을 "0.5%와 1.0%는 무려 2배나 차이나므로 중대한 문제이다"라고 해석할 것인지, 아니면 "제대로 투표한 유권자가 각각 99.5%와 99.0%이므로 거의 차이가 없다"고 해석할 것인지가 문제된 것. [9] Brnovich v. Democratic National Committee.
로버츠, 알리토, 토머스, 고서치, 캐버노, 배럿 6명의 대법관이 합법의견을, 브라이어, 소토마요르, 케이건 3명의 대법관이 위법의견을 내어 6:3으로 합법이라는 결론이 났다. [10] New York State Rifle & Pistol Association, Inc. v. Bruen.
로버츠, 토머스, 알리토, 고서치, 캐버노, 배럿 6명의 대법관이 위헌이라는 의견을, 브라이어, 케이건, 소토마요르 3명의 대법관이 합헌이라는 의견을 내어 6:3으로 위헌이라는 판결이 났다. [11] Dobbs v. Jackson Women's Health Organization.
① 로버츠, 토머스, 알리토, 고서치, 캐버노, 배럿 6명의 대법관이 미시시피 주 낙태금지법이 합헌이라는 의견을, 브라이어, 케이건, 소토마요르 3명의 대법관이 미시시피 주 낙태금지법이 위헌이라는 의견을 내어 6:3으로 합헌이라는 판결이 났다.
② 토머스, 알리토, 고서치, 캐버노, 배럿 5명의 대법관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을, 로버츠, 브라이어, 케이건, 소토마요르 4명의 대법관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어 5:4로 종래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변경되었다. [12] West Virginia v. EPA.
로버츠, 토머스, 알리토, 고서치, 캐버노, 배럿 6명의 대법관이 당해 행정입법이 위법하다는 의견을, 브라이어, 케이건, 소토마요르 3명의 대법관이 당해 행정입법이 적법하다는 의견을 내어 6:3으로 위법하다는 판결이 났다. [13] Kennedy v. Bremerton School District.
로버츠, 토머스, 알리토, 고서치, 캐버노, 배럿 6명의 대법관이 학교측의 해임이 위법하다는 의견을, 브라이어, 소토마요르, 케이건 3명의 대법관이 학교측의 해임은 적법하다는 의견을 내어 6:3으로 해임이 위법하다는 결론이 났다. [14] Allen v. Milligan.
로버츠, 케이건, 소토마요르, 캐버노, 잭슨 5명의 대법관이 선거구획정은 위법하다는 의견을, 토머스, 알리토, 고서치, 배럿 4명의 대법관이 선거구획정은 적법하다는 의견을 내어 5:4로 위법하다는 판결이 났다. [15] Students for Fair Admissions, Inc. v. President and Fellows of Harvard College 등.
로버츠, 토머스, 알리토, 고서치, 캐버노, 배럿 6명의 대법관이 위헌이라는 의견을, 소토마요르, 케이건, 잭슨 3명의 대법관이 합헌이라는 의견을 내어 결국 6:3으로 어퍼머티브 액션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났다. [16] Biden v. Nebraska 등.
로버츠, 토머스, 알리토, 고서치, 캐버노, 배럿 6명의 대법관이 위법이라는 의견을, 소토마요르, 케이건, 잭슨 3명의 대법관이 합법이라는 의견을 내어 결국 6:3으로 학자금 탕감을 위한 행정명령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났다. [17] 로버츠, 소토마요르, 케이건, 배럿, 잭슨 5명의 대법관이 하급심결정의 효력을 정지하여 행정명령을 복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토머스, 알리토, 고서치, 캐버노 4명의 대법관이 하급심결정의 효력을 유지하여 행정명령을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어 5:4로 총기규제 행정명령의 효력이 복원되었다. [18] 로버츠, 소토마요르, 케이건, 배럿, 잭슨 5명의 대법관이 철조망 제거조치를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토머스, 알리토, 고서치, 캐버노 4명의 대법관이 철조망 제거조치를 불허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어 5:4로 연방정부의 철조망 제거조치가 허가되었다. [19] 에스테스 또한 부시 행정부 시절 백악관 참모로 근무하였다. 그래서인지 캐버노와의 결혼식에 조지 부시와 로라 부시가 참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