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3-12 07:34:13

클래런스 토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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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장
존 로버츠
(2005년 임명, 조지 W. 부시 대통령 지명)
연방대법관
클래런스 토머스
(1991년 임명, 조지 H. W. 부시 대통령 지명)
새뮤얼 알리토
(2006년 임명, 조지 W. 부시 대통령 지명)
소니아 소토마요르
(2009년 임명, 버락 오바마 대통령 지명)
엘레나 케이건
(2010년 임명, 버락 오바마 대통령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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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임명,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명)
브렛 캐버노
(2018년 임명,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명)
에이미 코니 배럿
(2020년 임명,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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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임명, 조 바이든 대통령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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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합중국 연방대법관
클래런스 토머스
Clarence Thomas
파일:클래런스 토머스.jpg
출생 1948년 6월 23일 ([age(1948-06-23)]세)
미국 조지아주 핀포인트
국적 미국 파일:미국 국기.svg
재임기간 연방대법관
1991년 10월 23일 ~ 현직
가족 배우자 버지니아 토머스
아들 자말 아딘 토머스
현직 미국 연방대법관
이력 미주리주 법무차관 (1974~1977)
교육부 인권청 부청장 (1981~1982)
균등고용기회위원회 위원장 (1982~1990)
연방항소법원 판사 (워싱턴 D.C., 1990~1991)
학력 홀리 크로스 칼리지 ( 영문학 / B.A.)
예일 대학교 로스쿨 ( 법학 / J.D.)
종교 가톨릭
서명
파일:클래런스 토머스 서명.svg
1. 개요2. 생애3. 연방대법관으로서
3.1. 재임 중 관여한 주요 판결
4. 논란
4.1. 이해 상충 은폐 논란
5. 기타6. 관련 문서

[clearfix]

1. 개요

미국의 법조인. 서굿 마셜에 이어 미국 흑인으로는 두번째 연방대법관이다.

2. 생애

파일:external/upload.wikimedia.org/Thomaseeoc.jpg

인종차별이 심한 조지아주 핀포인트에서 태어났다. 핀포인트에는 해방된 노예들의 커뮤니티가 있었는데 이들 흑인 커뮤니티는 영어 크리올의 하나인 굴라(Gullah)[1] 모어로 사용하는 집단이었다. 클래런스의 아버지는 농장에서 일을 했다.

매사추세츠주의 가톨릭 예수회 대학인 홀리 크로스 칼리지(College of the Holy Cross)(성십자가대학교)[2] 를 1971년에 졸업했으며, 예일 대학교 로스쿨에 진학하여 중간 정도의 성적으로 졸업했다. 징병 척추측만증으로 인해 면제되었다.[3]

미주리 주에서 검사로 근무했고 존 댄포스 미주리주 법무장관 아래서 주 법무차관으로 일했다. 70년대까지만 해도 토마스는 여타 흑인들처럼 자유주의/리버럴 성향이었던지라 대학 시절 맬컴 X가 주도하는 강경 흑인 민권 운동에 참여하였으며 70년의 하버드 폭동에도 나가는 등 학생운동에 참여하였지만, 신보수주의 학자 레오 스트라우스의 사상에 크게 영향을 받아 보수주의자로 전향했고, 이때문인지 일반적인 신보수주의자들보다도 훨씬 보수적인 성향이 강하다. 1980년대에는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에서 일했다. 이때 어퍼머티브 액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자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비록 흑인이지만, 토마스가 어퍼머티브 액션을 반대하는 데는 그만의 이유가 있다. 자신은 명문 대학인 예일대 로스쿨에서 JD를 얻었지만 흑인이라는 이유로 혜택을 받아서 들어갔다는 사회의 눈총 때문에 취업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4] 소수 인종을 우대하는 정책은 오히려 소수가 사회에 편입되는데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고, 토머스의 이러한 생각은 텍사스 대학교-오스틴의 "Top ten percent plan"[5]의 위헌여부를 가리는 Fisher v. University of Texas I (2013)[6]의 긴 보충의견에서도 자세하게 반영되었다. 똑같이 소수인종이라 많은 고생을 한, 같은 연방대법관인 소니아 소토마요르와는 정 반대.[7]

1991년에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에 의해 대법관으로 지명되었다. 예전에 본인 밑에서 일했던 아니타 힐을 성희롱했다는 추문이 돌면서 상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다. 이 때문에 당시 상원 법사위원장으로 인사청문회를 주도한 조 바이든이 강력하게 반대했으나[8] 표결 결과 52 대 48로 간신히 인준 절차를 통과했다.[9]

3. 연방대법관으로서

2023년 기준으로 연방대법원 존 로버츠 코트에서 가장 경력이 긴 연방대법관이다. 심지어 그보다 늦게 연방대법관이 된 긴즈버그가 2020년 사망하고 스티븐 브라이어가 2022년 은퇴했는데도 자리를 지키고 있다. 보수 성향의 인물이 대통령에 취임할 때까지 버틸 것이기 때문에 사망하지 않는 이상 최소 2024년까지는 자리를 지킬 듯.

3.1. 재임 중 관여한 주요 판결

파일:관련 문서 아이콘.svg   관련 문서: 미국 연방대법원/주요 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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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이전 】
  • 1995년, 정부기관이 소수인종 사업가와 의도적으로 더 많은 하도급계약을 맺도록 하는 연방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문제된 사건에서, 인종을 이유로 한 모든 할당제는 극히 엄격한 합헌성 심사를 통과하여야 비로소 합헌이 되며, 해당 연방법률은 이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으므로 위헌이라는 다수의견을 내었다.[10]
  • 2003년, 이른바 어퍼머티브 액션이라고도 불리는 대학입학에서의 소수인종 우대정책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지 문제된 사건에서, 헌법에 어긋나므로 위헌이라는 소수의견을 내었다.[11]
  • 2003년, 합의에 따른 동성간 성관계를 처벌하는 텍사스 주의 법률이 수정헌법 제14조에 따른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해당 법률은 합헌이므로 지속되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내었다.[12]

【 2010년대 】
  • 2014년, 미시간 주에서 주민투표로 통과된 소수자 우대정책 금지법(주헌법)이 연방헌법에 어긋나 무효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각 주는 자체적으로 소수자 우대정책 시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주민투표로 이를 금지하는 법이 통과된 이상 존중되어야 한다는 다수의견을 내었다.[13]
  • 2015년 6월, 동성혼을 금지한 오하이오 주 등의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법률이 합헌이라는 소수의견을 내었다.[14]
  • 2018년 6월, 동성커플의 결혼식에 사용할 웨딩케이크를 제작해달라는 요청을 제과점 주인이 거절한 것에 대해 콜로라도 주 민권위원회가 제재처분을 내린 것이 위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민권위원회의 처분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어긋난다는 다수의견을 내었다.[15]
  • 2018년 6월, 이슬람권 국가 5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이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위헌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내었다.[16]

【 2020년대 】
  • 2020년 6월, 동성애자 혹은 성전환자라는 이유로 직장에서 해고하는 것은 민권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차별이 아니라는 소수의견을 내었다.[17]
  • 2020년 6월,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불법체류자 청소년의 강제추방을 일시적으로 유예하기 위해 제정했었던 DACA 행정명령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폐지한 것이 절차상 위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폐지는 적법하므로 DACA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내었다.[18]
  • 2020년 11월, 코로나 19 감염증 확산에 대응하여 종교행사의 규모를 제한한 뉴욕 주 행정명령이 수정헌법 제1조상 종교의 자유에 어긋나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위헌이라는 다수의견을 내었다.[19]
  • 2021년 2월, 코로나 19 감염증 확산에 대응하여 실내종교행사를 금지한 캘리포니아 주 행정명령이 수정헌법 제1조상 종교의 자유에 어긋나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실내에서 찬송가를 부르는 것을 금지한 조치 및 극심한 코로나 확산 상황에서 실내예배를 원천 금지하는 조치는 위헌이라는 전부위헌 의견을 내었다.[20]
  • 2021년 6월, 이른바 오바마 케어 법안이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원고인 텍사스 주 등은 당사자적격이 없으므로 사건을 각하해야 한다는 다수의견을 내었다. [21]
  • 2021년 7월, 유권자가 지정된 투표소가 아닌 다른 투표소에서 투표할 경우 해당 표를 무효화시키는 애리조나 주의 규정이 인종차별적 투표제도를 금지한 연방투표권법Voting Rights Act of 1965에 어긋나는지[22]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투표장소로 이동하기 위한 소수인종의 부담이 백인의 부담보다 현저히 크다고 볼 수 없어 합법이라는 다수의견을 내었다.[23]
  • 2022년 6월, 야외에서의 총기소지를 제한하는 뉴욕 주 주법률이 위헌인지 문제된 사건에서, 당사자의 정당방위를 위해 야외에서도 총기소지가 허용되어야 하므로 위헌이라는 다수의견을 내었다.[24]
  • 2022년 6월, 미시시피 주의 낙태금지법이 위헌인지, 나아가 낙태권(임신중절권)이 미국 연방헌법상 보호되는 기본적 권리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미시시피 주의 낙태금지법이 합헌이라는 다수의견을, 낙태권이 헌법상 권리에 해당한다는 종래의 판결을 뒤집어야 한다는 다수의견을 내었다. [25]
  • 2022년 6월,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하기 위해 도입한 행정입법이 연방법률인 청정대기법Clean Air Act의 명시적인 위임 없이 제정되어 위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당해 행정입법이 위법하다는 다수의견을 내었다.[26]
  • 2022년 6월, 경기가 끝난 직후 경기장 중앙에서 공개적으로 기도를 한 고등학교 미식축구 코치에 대하여 학교측이 공개기도를 중단할 것을 경고한 후, 이에 응하지 않자 해임까지 한 행위가 수정헌법 제1조상 개인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학교측의 해임조치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코치를 복직시키라는 다수의견을 내었다.[27]
  • 2023년, 앨라배마 주의 선거구획정이 게리멘더링으로서 흑인 유권자에게 현저히 불리하여 위법한지 문제된 사건에서, 적법한 선거구획정이라는 소수의견을 내었다.[28]
  • 2023년 6월, 대학입학에서 소수인종을 의도적으로 배려하는 이른바 어퍼머티브 액션 정책이 역차별에 해당하여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위헌이라는 다수의견을 내었다.[29] 이 판결에서 토머스는 어퍼머티브 액션 존치를 주장하는 흑인 대법관을 실명까지 거론하며 직접 저격하는 맹비난을 퍼부었다. #
  • 2023년 6월, 성소수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
  • 2023년 6월,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던 대규모 학자금 탕감 정책이 의회의 명시적 승인 없이 이루어진 월권적 행정입법이므로 위법하다는 다수의견을 내었다.[30]
  • 2023년 8월, 이른바 "유령총" 규제를 위해 완성품 총기뿐만 아니라 총기부품이나 총기조립키트 역시 판매과정에서 신원조회를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행정명령에 대해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고, 이에 법무부가 연방대법원에 하급심결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한 사건에서, 당해 행정명령은 부당하므로 하급심결정의 효력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내었다.[31]
  • 2024년 1월, 텍사스 주가 불법이민을 막기 위해 미국과 멕시코 사이에 설치한 대규모 철조망 시설을 강제철거할 수 있게 해달라는 바이든 행정부의 긴급요청을 거부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내었다.[32]

4. 논란

4.1. 이해 상충 은폐 논란

토머스 대법관의 아내이자 보수 성향이 짙은 버지니아 토머스(Virginia Thomas)가[33]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꾸준히 부정선거를 주장해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비서실장에게 선거 결과를 뒤집으라고 촉구하는 문자를 보내 논란이 일었다. #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버지니아 토머스의 행적이 아니라 그 배우자인 클래런스 토마스 대법관 본인이 2021년 미국 국회의사당 점거 폭동 조사 위원회의 트럼프 정부 문건 공개 요청 판결에 참여했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문건 공개 요청 판결은 이례적이였는데 다른 대법관들이 모두 문건 공개에 찬성하였으나 토머스 혼자서만 반대 의견을 냈다. 워터게이트 때 대법원은 만장일치로 닉슨이 녹취록을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을 때와는 달리 만장일치 의견이 안 나와서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었다. 그리고 터진게 지니 토머스의 문자 기록으로, 사실 클래런스 토머스가 혼자서 반대 의견을 낸 것이 사실 아내의 문자가 공개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였냐는 논란이 일었다.

판사로서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이해 상충 방지인데 이는 판사가 자신이나 자신의 가족이 재판에 연루되었을 경우 그 재판에서 제외되는 원칙이다.[34] 이는 재판의 공정성을 위해 만든 원칙이며 판사 가족이 당했다면이라는 논리가 성립되지 않도록 만드는 이유 중 하나이다. 하지만 클래런스 토머스가 연방대법관이라는 연방 사법부 중심에 있는 자리에 있음에도 이를 감추고 판결에 참여했다는 것에서 사법 시스템의 주요 원칙을 깬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2023년 4월에는 공화당 후원자의 돈으로 20여년간 미국과 세계 각지에서 호화 여행을 즐겨왔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 심지어 조카 아들의 학비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커지는 상황이다. #

5. 기타

당시 인사청문회가 굉장한 화제를 모았기 때문에 이 사건은 연극, 영화, 드라마로 만들어지기도 했다.

법관으로서 판결 성향은 강경하게 보수적인 편으로[35] 진보적인 편이었던 전임자 마셜과 대비되었다. 다만 오바마 케어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또한 여러 판결에서 보여준 모습으로 보았을 때는 새뮤얼 알리토 대법관보다는 온건하다고 평가받는다.

파일:external/photos1.blogger.com/RushLimbaughClarenceThomas.jpg

보수주의자라 그런지 러시 림보와 친해 림보가 결혼할 때 주례를 서기도 했다.

파일:external/upload.wikimedia.org/Virginia_Thomas.jpg

아내인 버지니아 토머스(가운데, 재혼으로 1987년 결혼)도 보수주의 운동가로 유명하다. 버지니아는 1991년에 아니타 힐에게 음성 메시지를 남겨 남편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의외로 종교적으로는 복음주의 성향 흑인 침례교 등이 아니라 가톨릭이다.

과묵한 성격으로 재판이 진행될 때 말을 잘 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다. 재판 녹취를 들어보면 아예 말을 안 하는 경우도 많아서 법학자들이 '이 사람 이날 법정에 있긴 했냐'고 의아해하는 경우까지 있을 정도. 그와 이념적으로 스탠스가 비슷했던 고 앤터닌 스칼리아가 엄청나게 질문공세를 던져대던 것과 정반대.

6. 관련 문서



[1] 1990년대 이후로 모어 사용자가 500명 수준일 정도로 소수만이 사용하는 언어이다. [2] 학부 중심의 리버럴 아츠 칼리지이다. 미국에는 전통적으로 예수회를 비롯한 가톨릭 계열의 리버럴 아츠 칼리지, 여자대학교가 많다. 대개 학부 중심이지만 로스쿨이나 의학 대학원 등의 일반대학원이 아닌 전문대학원이 있는 경우도 있다. [3] 지금은 미국이 모병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70년대 이전까지는 복무기간 1년 6개월의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었다. [4] 본인의 자서전 『내 할아버지의 아버지』에서 담뱃갑에 붙어 있는 15센트 가격표를 자신의 예일대 로스쿨 졸업장에 붙여 지하실에 쳐박았다고 술회했다. 또한 다른 대법관들에 비해서 초명문대가 아닌 로스쿨을 졸업한 학생들도 적극적으로 로클럭으로 고용하는 성향도 여기서 나왔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단, 민주당 대통령이 지명한 판사 아래서 로클럭으로 일한 경력이 있는 법학도는 절대 뽑지 않는다. 물론, 공화당 소속 대통령이 지명한 판사 중에서 진보 성향 로스쿨 졸업생들이 로클럭으로 일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고 토마스는 오히려 의도적으로 진보적인 로클럭을 뽑을 때도 있다. 진보적 성향을 가진 로클럭이 자신의 의견의 모순점을 더욱 쉽게 찾아낼 수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고.... 또 다른 보수 성향 대법관인 앤토닌 스컬리아도 소위 "카운터 클럭", 즉 자신의 성향과 정반대인 로 클럭을 같은 이유로 최소 한 명은 뽑곤 했다고 한다. [5] 텍사스 주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의 상위 10%에 랭크된 학생들은 원서를 제출하면 인종에 상관없이 바로 받아주고, 나머지는 다른 미국 대학 입학과정처럼 입학사정관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 제도이다. 신입생의 81% 가량이 저 상위 10% 내에 들어서 합격한다고 한다. [6] 연방대법원이 2013년에 제5항소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가 다시 대법원으로 똑같은 이름으로 2년 뒤에 다시 상고되었기 때문에 Fisher I, Fisher II로 구분해서 부르도록 한다. [7] 소토마요르는 어퍼머티브 액션이 없었다면 자신은 여기에 없었을 거라면서 이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고 주장한다. 국민투표로 어퍼머티브 액션을 폐지한 referendum을 무효화시켜야 한다고 올라온 소송(Schuette v. BAMN)에서 자신의 뜻대로 안 되었을 때도 강렬한 어조로 반대의견을 벤치에서 읽으며 다수의견에 강하게 반대했다.(소토마요로와 긴즈버그는 무효화시킬 것을 주장, 나머지 여섯은 무효화 되면 안 된다고 주장. 브라이어는 보통 affirmative action에 호의적인 입장이지만 이건 민중의 뜻이기 때문에 존중되어야 한다는 입장에 섰다. 케이건은 오바마 정부 때 송무차관으로 참여한 경력이 있어서 심리에 참여하지 않았다.) 인터뷰에서 Schuette 케이스에 썼던 반대의견은 Fisher v. University of Texas Austin 라운드 1에서 쓰기로 한 반대의견을 여기서 썼다고 한다.(본래는 5-3으로 affirmative action 정책이 위헌 판결 났을 거라고 했다. 보수성향+케네디 vs 긴즈버그, 브라이어, 소토마요르. 케이건은 법무차관으로 일한 경력이 있으므로 심리에 참여 불가.) Fisher 라운드 1은 좀 더 rigorous한 테스팅을 적용해서 다시 심리하라는 의견을 내고 연방항소법원으로 보내는 것으로 일단락 지었다. 소토마요르의 격렬한 반대의견을 읽고 분위기가 너무 험악해지겠다 싶다고 생각한 다수파 대법관들이 결국 물러나서 협상한 게 저 결과였다고 소토마요르가 밝혔었다. 브라이어와 캐스팅 보트인 케네디가 협상을 주도했다고 한다. # [8] 당시 바이든은 로널드 레이건이 지명했던 강경보수 성향 로버트 보크를 그간의 관례를 깨고 인준 부결시키고, 토머스에 대한 인준 역시 성추문을 이유로 강력 반대했다. [9] 2017년 기준으로는 대법관 9명 가운데 가장 반대수가 높았다. 그 다음은 도널드 트럼프 때 지명된 닐 고서치(54-45), 조지 워커 부시 때 지명된 새뮤얼 얼리토(58-42), 버락 오바마가 임명한 엘레나 케이건(63-37), 소니아 소토마요르(68-31) 순이다. [10] Adarand Constructors, Inc. v. Peña.
랜퀴스트, 케네디, 오코너, 스컬리아, 토머스 5명의 대법관이 위헌이라는 의견을, 수터, 긴즈버그, 스티븐스, 브라이어 4명의 대법관이 합헌이라는 의견을 내어 5:4로 위헌이라는 판결이 났다.
[11] Grutter v. Bollinger.
오코너, 스티븐스, 수터, 긴즈버그, 브라이어 5명의 대법관이 합헌 의견을, 랜퀴스트, 스컬리아, 케네디, 토머스 4명의 대법관이 합헌이라는 의견을 내어 5:4로 합헌이라는 판결이 났다.
[12] Lawrence v. Texas.
케네디, 수터, 긴즈버그, 스티븐스, 오코너, 브라이어 6명의 대법관이 위헌의견을, 스컬리아, 랜퀴스트, 토마스 3명의 대법관이 합헌의견을 내어 위헌이라는 판결이 났다.
[13] Schuette v. Coalition to Defend Affirmative Action.
로버츠, 케네디, 토머스, 알리토, 스컬리아, 브라이어 6명의 대법관이 법이 유효하다는 의견을, 긴즈버그와 소토마요르 2명의 대법관이 법이 무효라는 의견을 내어 유효하다는 판결이 났다.
[14] Obergefell v. Hodges.
케네디, 긴즈버그, 브라이어, 소토마요르, 케이건 5명의 대법관이 위헌 의견을, 로버츠, 스컬리아, 토머스, 알리토 4명의 대법관이 합헌 의견을 내어 5:4로 위헌 판결이 났다.
[15] Masterpiece Cakeshop v. Colorado Civil Rights Commission).
로버츠, 토머스, 브라이어, 알리토, 케네디, 케이건, 고서치 7명의 대법관이 제재처분이 위법하다(= 제과점 측이 옳다)는 의견을, 긴즈버그, 소토마요르 2명의 대법관이 제재가 적법하다(= 동성커플 측이 옳다)는 의견을 내어 7:2로 위법하다는 판결이 났다.
[16] Trump v. Hawaii.
로버츠, 토머스, 알리토, 케네디, 고서치 5명의 대법관이 합헌의견을, 긴즈버그, 브라이어, 소토마요르, 케이건 4명의 대법관이 위헌의견을 내어 합헌이라는 판결이 났다.
[17] Bostock v. Clayton County.
로버츠, 긴즈버그, 브라이어, 케이건, 소토마요르, 고서치 6명의 대법관이 차별행위가 맞다는 의견을, 토머스, 알리토, 캐버노 3명의 대법관이 차별행위가 아니라는 의견을 내어 6:3으로 폐지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났다.
[18]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v. Regents of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로버츠, 긴즈버그, 브라이어, 케이건, 소토마요르 5명의 대법관이 폐지가 위법하다는 의견을, 토머스, 알리토, 고서치, 캐버노 4명의 대법관이 폐지가 적법하다는 의견을 내어 5:4로 폐지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났다.
[19] Roman Catholic Diocese of Brooklyn v. Andrew M. Cuomo.
토머스, 알리토, 고서치, 캐버노, 배럿 5명의 대법관이 행정명령이 위헌이라는 의견을, 로버츠, 브라이어, 소토마요르, 케이건 4명의 대법관이 행정명령이 합헌이라는 의견을 내어 5:4으로 행정명령이 위헌이라는 결론이 났다.
[20] South Bay United Pentecostal Church v. Gavin Newsom.
① 찬송가 금지조치에 관해서는 로버츠, 브라이어, 소토마요르, 케이건, 캐버노, 배럿 6명의 대법관이 합헌의견을, 토머스, 알리토, 고서치 3명의 대법관이 위헌의견을 내어 6:3으로 합헌이라는 결론이 났다.
② 극심한 코로나 확산 상황에서의 예배금지조치에 관해서는 로버츠, 토머스, 알리토, 고서치, 캐버노, 배럿 6명의 대법관이 위헌의견을, 브라이어, 소토마요르, 케이건 3명의 대법관이 합헌의견을 내어 6:3으로 위헌이라는 결론이 났다.
③ 결과적으로 예배 원천 금지조치는 위헌, 찬송가 금지조치는 합헌으로 결정되었다.
[21] 로버츠, 토머스, 브라이어, 케이건, 소토마요르, 캐버노, 배럿 7명의 대법관이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의견을, 알리토, 고서치 2명의 대법관이 당사자적격이 있다는 의견을 내어 7:2으로 사건이 각하되었다. 다만,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은 판결문에 "만약 각하되지 않고 본안심리에 들어갔다면 법안이 위헌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다"라고 언급하긴 했다. [22] 소송 원고는 "소수인종 유권자는 백인 유권자에 비해 투표소가 평균적으로 더 멀리 배정되어 투표소를 잘못 찾아갈 위험이 더 크다"고 주장하였고, 이는 일부 사실로 밝혀졌다. 투표소를 잘못 찾아간 유권자 비율은 백인이 약 0.5%, 소수인종이 약 1.0%였는데, 이것을 "0.5%와 1.0%는 무려 2배나 차이나므로 중대한 문제이다"라고 해석할 것인지, 아니면 "제대로 투표한 유권자가 각각 99.5%와 99.0%이므로 거의 차이가 없다"고 해석할 것인지가 문제된 것. [23] Brnovich v. Democratic National Committee.
로버츠, 알리토, 토머스, 고서치, 캐버노, 배럿 6명의 대법관이 합법의견을, 브라이어, 소토마요르, 케이건 3명의 대법관이 위법의견을 내어 6:3으로 합법이라는 결론이 났다.
[24] 로버츠, 토머스, 알리토, 고서치, 캐버노, 배럿 6명의 대법관이 위헌이라는 의견을, 브라이어, 케이건, 소토마요르 3명의 대법관이 합헌이라는 의견을 내어 6:3으로 위헌이라는 판결이 났다. [25] Dobbs v. Jackson Women's Health Organization.
① 로버츠, 토머스, 알리토, 고서치, 캐버노, 배럿 6명의 대법관이 미시시피 주 낙태금지법이 합헌이라는 의견을, 브라이어, 케이건, 소토마요르 3명의 대법관이 미시시피 주 낙태금지법이 위헌이라는 의견을 내어 6:3으로 합헌이라는 판결이 났다.
② 토머스, 알리토, 고서치, 캐버노, 배럿 5명의 대법관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을, 로버츠, 브라이어, 케이건, 소토마요르 4명의 대법관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어 5:4로 종래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변경되었다.
[26] West Virginia v. EPA.
로버츠, 토머스, 알리토, 고서치, 캐버노, 배럿 6명의 대법관이 당해 행정입법이 위법하다는 의견을, 브라이어, 케이건, 소토마요르 3명의 대법관이 당해 행정입법이 적법하다는 의견을 내어 6:3으로 위법하다는 판결이 났다.
[27] Kennedy v. Bremerton School District.
로버츠, 토머스, 알리토, 고서치, 캐버노, 배럿 6명의 대법관이 학교측의 해임이 위법하다는 의견을, 브라이어, 소토마요르, 케이건 3명의 대법관이 학교측의 해임은 적법하다는 의견을 내어 6:3으로 해임이 위법하다는 결론이 났다.
[28] Allen v. Milligan.
로버츠, 케이건, 소토마요르, 캐버노, 잭슨 5명의 대법관이 선거구획정은 위법하다는 의견을, 토머스, 알리토, 고서치, 배럿 4명의 대법관이 선거구획정은 적법하다는 의견을 내어 5:4로 위법하다는 판결이 났다.
[29] Students for Fair Admissions, Inc. v. President and Fellows of Harvard College 등.
로버츠, 토머스, 알리토, 고서치, 캐버노, 배럿 6명의 대법관이 위헌이라는 의견을, 소토마요르, 케이건, 잭슨 3명의 대법관이 합헌이라는 의견을 내어 결국 6:3으로 어퍼머티브 액션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났다.
[30] Biden v. Nebraska 등.
로버츠, 토머스, 알리토, 고서치, 캐버노, 배럿 6명의 대법관이 위법이라는 의견을, 소토마요르, 케이건, 잭슨 3명의 대법관이 합법이라는 의견을 내어 결국 6:3으로 학자금 탕감을 위한 행정명령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났다.
[31] 로버츠, 소토마요르, 케이건, 배럿, 잭슨 5명의 대법관이 하급심결정의 효력을 정지하여 행정명령을 복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토머스, 알리토, 고서치, 캐버노 4명의 대법관이 하급심결정의 효력을 유지하여 행정명령을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어 5:4로 총기규제 행정명령의 효력이 복원되었다. [32] 로버츠, 소토마요르, 케이건, 배럿, 잭슨 5명의 대법관이 철조망 제거조치를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토머스, 알리토, 고서치, 캐버노 4명의 대법관이 철조망 제거조치를 불허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어 5:4로 연방정부의 철조망 제거조치가 허가되었다. [33] 일명 '지니'(Ginni) 토머스. [34] 또한 재판 당사자 중 일방과 특수관계를 맺은 적이 있다면 해당 사건 재판에서는 제척되는 것이 맞는다. 일례를 들면,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선거법 위반 상고심 재판에서 이 전 지사의 과거 사건 변호를 맡은 적 있던 김선수 대법관이 당 사건 심리에서 스스로 빠진 바 있다. [35] 특히 사회적인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이다. 로 대 웨이드를 뒤집을 때 낙태, 동성간 성교, 동성혼에 관한 판결 역시 뒤집어야 한다는 논지의 의견을 내기까지 했을 정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