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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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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대학
대학원 대학원 (연구과)
당시 구제전문학교단기대학 · 고등전문학교 과정에 상당하지만 공식 학위가 나오지 않는 고등교육기관.
구제대학 학부를 누적 수학 연령으로 따지면 신제 석사와 동일.

[C] 일반적으로 구제중학교가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통합해서 운영했다. [A] 구제중학교가 남자학교이니 고등여학교는 구제중학교의 여학교 버전이다. 교육과정은 동일하다 [B] 소학교 졸업자들 대상으로 중학교 과정에 해당하는 교육을 제공함. 재정 문제로 일반화되지는 못했다. [B] 소학교 졸업자들 대상으로 중학교 과정에 해당하는 교육을 제공함. 재정 문제로 일반화되지는 못했다. [C] [A] 구제중학교가 남자학교이니 고등여학교는 구제중학교의 여학교 버전이다. 교육과정은 동일하다 [D] 1943년 사범학교령을 통해 모든 사범학교에 대하여 전문학교급으로 승격하고 본과와 예과를 만듦. [D] [D]
하위 틀: 일제강점기 교육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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舊制大學(구자체 표기)
旧制大学(신자체 표기)

1. 개요2. 조직
2.1. 학부2.2. 대학예과2.3. 부속 전문부
3. 목록4. 관련 문서

1. 개요

구제대학은 일본의 학교교육법(1947년)이 시행되기 이전의 제도에 의거하여 설립된 대학 전체를 일컫는 말이다.

구제대학은 오늘날 신제대학 1~3학년 과정에 해당하는 대학예과[1] 그리고 신제대학 4~6학년 과정[2] 상당의 학부로 구성되어있었다.

이외에 대학령에 근거를 둔 조직은 아니지만, 대학의 부속기관으로서 전문부(専門部)라는 명칭의 구제전문학교 과정이 부설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다.

2. 조직

대학령 이전까지 구제대학은 학제(1872~1879)에 따른 구 도쿄대학 및 공부대학교[3], 그리고 제국대학령에 의거한 제국대학 등 소수에 불과했으므로, 이하 내용은 나머지 모든 대학의 준거 법령이었던 다이쇼 7년 칙령 제388호 대학령( 원문)을 기준으로 설명한다.

2.1. 학부

구제대학의 핵심은 바로 이 학부로서, 당시에 가장 협의의 "대학"은 대학예과 전문부 등을 제외하고 바로 이 학부만을 지칭하는 것이기도 했다. 기본적으로 각 대학에는 복수의 학부를 두어야 했으며 예외적으로 단과대학을 인정했고(대학령 제2조 1항[4]), 설치가능한 학부의 종류에는 법학부, 의학부, 공학부, 문학부, 이학부, 농학부, 경제학부 및 상학부 등이 있었으며(대학령 제2조 2항[ "학부는]), 사정상 필요한 경우에는 여러 분야를 포괄하는 통합학부(예시[6])를 설치할 수 있었다(대학령 제2조 3항[7])

학부의 졸업을 위한 최소 재학연한은 3년, 의학부의 경우는 4년이었으며, 이 최소 연한 이상을 재학하고 졸업 시험에 합격한 자는 학사(學士) 칭호를 얻을 수 있었다(대학령 제10조).

학부에는 연구과를 두어 학부 졸업자가 연구생으로 입학할 수 있었다. 여러 학부를 둔 종합대학의 경우는 이 연구과들을 종합하여 대학원을 설치할 수 있었는데(대학령 제3조), 일본 제국 시기에 실제로 대학원이 설치된 곳은 제국대학 9개교뿐이었고 나머지 50여 개의 관/공/사립대학들은 대학원 없이 연구과만 두었다.

2.2. 대학예과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대학예과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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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東京商科大学予科.jpg
도쿄상과대학 예과[8]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오늘날과 달리 일본 제국에서는 오늘날의 중학교+고등학교에 해당하는 구제중학교를 나와도 바로 대학( 학부)에 진학할 수 없었다. 현재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6-3-3-4 학제와 달리 일본 제국 당시 학제의 진학 트랙은 소학교- 구제중학교- 구제고등학교( 대학예과)-구제대학(학부)의 6-5-3-3(4)[9]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구제대학 학부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구제고등학교 또는 대학예과를 거쳐야만 했다.

또한 1945년 이후 미군정 통치기에 도입된 미국식 단선형 학제(單線形 學制, Single Ladder System)가 도입된( 참조) 현대 한국/일본과 달리,[10] 일본 제국 시대의 교육 체계는 유럽식 복선형 학제로서 중등교육기관 단계부터 구제중학교 외에도 실업학교 및 사범학교 등으로 나뉘어있었고 고등교육기관에는 대학 진학 예비교인 구제고등학교/ 대학예과 외에 구제전문학교(고등실업학교 포함)와 대학 전문부 그리고 고등사범학교 등 여러 트랙으로 분화되어있었다. 그러면서도 구제중학교 졸업 후 고등사범학교 또는 구제전문학교에 입학하기도 하고, 갑종(5년제) 실업학교 또는 사범학교 졸업 후에 구제고등학교로 진학하기도 하는 등 현대 독일의 학교제도[11]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특히 유신 이후 서구로부터 신식 문물을 도입에 열을 올리던 메이지 시대 초기 일본제국 정부는 이후 제국대학의 기원이 되는 내각 각 성(省)/청(廳) 소관의 관립 고등교육기관들을 설립하고 구미 선진국에서 교수들을 초빙하여 근대화를 담당할 전문가들을 육성했는데, 이들 외국인 교수들이 들여온 선진 외국문물을 직접 학습하기 위해서 대학 학생들에게는 외국어 능력이 필수불가결했다. 따라서 중등교육을 마치면 바로 들어갈 수 있었던 구제전문학교 대학 전문부와 달리, 실업학교나 사범학교에서 진학하려는 사람들을 포함해 구제중학교 졸업생 중 대학(학부)으로 진학하고자 하는 자에게 외국어 교육을 중점으로 오늘날의 대학 1~2학년의 기초교양 및 전공 기초를 가르치는 대학예비 교육기관인 대학예과가 존재했다.

대학령 제9조 제1항은 "학부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당해대학 예과를 수료한 자, 고등학교 고등과를 졸업한 자 그리고 문부대신이 정한 바에 의거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 한다."고 하여 학부 과정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구제고등학교 졸업이나 대학예과 수료를 갖출 것을 요구했다. 그런데 제국대학이나 이에 버금가는 인기를 자랑한 관립의대로의 진학이 가능했던 구제고교생들이 여타 대학에 진학할 리 만무했고, 그러한 대학들 전부는 대학령 제12~1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학예과를 설치할 수밖에 없었다.

수업연한을 3년 또는 2년으로 하여[12] 구제고등학교 관련 규정을 준용하며(제14조) 구제고교 정도의 교육을 실시하는(제12조) 대학예과는 학부 신입생 정원을 초과하는 신입생을 뽑아(제15조) 교육을 수료하면 학부로 진학할 수 있도록 하던 대학 기관이다. 따라서 오늘날 의학 계열에만 존재하는 예과가 분야를 막론하고 全학부에 모두 있었다고 볼 수 있다.[13] 구제고등학교와 마찬가지로 지망 학부에 따라 문과/이과로 나뉘었으며, 현대 도쿄대학의 문/이과 1~3류 시스템이 과거 구제대학들의 예과-학부 체제에 가까운 대표적인 예시라고 한다.

상세한 내용은 대학예과 문서 참조 요망.

2.3. 부속 전문부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대학 전문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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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早稲田大学専門部・高等師範部校舎(現1号館) (1).jpg
1935년 와세다대학 전문부 교사(現 와세다대학 1호관)
대학 전문부는 구제대학 부속기관이지만, 대학령이 아니라 전문학교령에 준거한 구제전문학교 과정이다.

전문부는 구제대학의 부속 기관이었지만, 대학예과나 학부처럼 대학령에 명확한 근거를 갖고 설치된 것이 아니라 구제대학들의 실행에 의해서 설치/존속/운영되었던 조직이다. 대학령 시행 이전까지 일본 제국에서 대학 제국대학뿐이었다. 따라서 1919년 4월 1일 대학령의 시행 후 설립된 여타 구제대학들은 전문학교령에 의거 인가된 구제전문학교 연구과/전공과 등을 모체로 하는 것이었는데, 대학 설립 당시 전문학교 학생들은 바로 대학 학부로 넘어갈 수 없었으므로,[14] 신입생 모집은 중단하더라도 기존 재학생들이 졸업할 때까지 전문학교 과정을 유지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한 연유로 탄생하게 된 것이 구제대학 부속 전문부였다.

그러나 기존 전문학교 시절 입학한 학생들이 모두 졸업한 후에도 많은 대학들(특히 사립대학들)에서 대학 전문부를 계속 존치시켰다. 수요가 많은 대학 부속 전문부[15] 유지를 통해 등록금 수입 등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었고, 또 전문부 졸업시 당해대학 예과를 다시 다니지 않아도 바로 학부로 진학할 수 있어서 학부 입학지원자의 풀도 늘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16]

보다 상세한 내용은 대학 전문부 문서를 참조.

3. 목록

일본 제국학제, 제국대학령, 대학령에 의해 1947년 이전에 개교한 대학은 모두 구제대학에 포함된다.

3.1. 학제

1872년 9월 4일 메이지 5년 8월 2일 태정관 제214호로 공포된 학제(學制, 원문 참조)는 1879년 '교육령'[17] 시행으로 폐지될 때까지 1872~1879년의 7년 간 메이지 시대 일본제국의 교육제도를 규정하며, 고등교육기관 보다 상위에 '최고학부(最高學部)'를 두었는데 1877년 구 도쿄대학과 공부대학교가 이에 속했다.

3.2. 제국대학령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제국대학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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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대학령(帝國大學令)(1886년 제정, 1919년 전부개정, 1947년 국립종합대학령으로 대체)에 의거 일본 제국의 최고학부로서 제국대학이 창설되었다.

1886년 3월 1일 메이지 19년 칙령 제3호로 제국대학령(帝國大學令)[22]이 제정 공포되었고 동년 4월 1일부 시행되며, 구 도쿄대학을 모체로 공부대학교(工部大學校)를 흡수합병한 제국대학이 창설되었다.
• 제1차 제국대학령 [ 펼쳐 보기 / 접기 ]
>제1조: 제국대학은 국가의 수요에 부응해 학술기예를 교수하고 그 온오[23]를 공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국대학은 대학원과 분과대학으로 구성하며, 대학원에서 학술기예의 온오를 공구하고 분과대학은 학술기예의 이치와 응용을 교수한다.
제3조: 분과대학 학과 졸업시 규정된 시험을 통과하면 졸업증서를 수여한다.
제4조: 분과대학을 졸업한 자나 동등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자는 대학원에 입학하여 온오를 공구하고 규정된 시험을 통과하면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제5조: 제국대학의 직원을 다음과 같이 둔다.
- 총장(칙임관)
- 평의관
- 서기관(주임관)
- 서기(판임관)
제6조: 제국대학 총장은 문부대신의 명을 받아 제국대학을 총할하며 그 직무 요령은 다음과 같다.
- (1) 제국대학의 질서를 보지하는 일
- (2) 제국대학의 상황을 감시하고, 개량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 문부대신에게 방안을 제출하는 일
- (3) 평의회 의장으로 의사를 정리하고 의사의 전말을 문부대신에게 보고하는 일
- (4) 법과대학장의 직무에 해당하는 일
제7조: 평의회는 편의에 따라 제국대학이나 문부성에서 열리며 평의회는 다음 사항에 관해 논의한다.
- (1) 학과과정에 관한 사항
- (2) 대학원과 분과대학의 이해에 관련된 사항
제8조: 평의관은 문부대신이 각분과대학 교수 중 두명씩을 특별히 선정한다.
제9조: 평의관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임기가 만료된 후 시의에 따라 근속을 명받을 수 있다.
제10조: 분과대학은 법과대학•의과대학•공과대학•문과대학•이과대학으로 하며 법과대학은 법률학과•정치학과의 두 부분으로 한다.[24]
제11조: 각분과대학의 직원을 다음과 같이 둔다.
- 장(주임관)
- 교두(주임관)
- 교수(주임관)
- 조교수(주임관)
- 사감(주임관)
- 서기(판임관)
제12조: 각분과대학장은 교수 중에서 특별히 선정해 겸임하고 분과대학장은 제국대학 총장이 명령한 범위내에서 주관 분과대학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3조: 각분과대학 교두는 교수 중에서 특별히 선정해 겸임하고 교수와 조교수의 사무를 감독하며 교실의 질서를 보지한다.
제14조: 각분과대학 교수와 조교수의 정원은 그 학과의 경중과 학생의 숫자에 따라 문부대신이 정한다.
메이지 19년 3월 2일 칙령 제3호 제국대학령

1918년 12월 6일 공포된 대학령과 개정 고등학교령(제2차 고등학교령)이 1919년 4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맞게 기존 제국대학령을 전부개정하는 제2차 제국대학령[25]이 1919년 2월 7일 다이쇼 8년 칙령 제12호로 공포되어 1919년 4월 1일부 시행되었다.
• 제2차 제국대학령 [ 펼쳐 보기 / 접기 ]
>제1조: 제국대학은 수 개의 학부를 종합해 구성한다.
제2조: 각제국대학에 설치할 학부는 별도의 칙령으로 정한다.
제3조: 제국대학에 대학원을 둔다.
제4조: 제국대학 관제에 총장·학부장·교수·조교수 기타 필요한 직원을 설치한다. 필요한 경우 제국대학 총장이 강사를 촉탁할 수 있다.
제5조: 제국대학에 평의회를 두고 각학부장과 각학부 교수 2인 이내로 조직한다. 제국대학 총장은 평의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제6조: 교수로서 평의원이 되는 자는 각학부마다 2명의 교수를 호선하여 문부대신이 임명하며, 전항 평의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한다.
제7조: 1. 평의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학부에서 학과의 설치 및 폐지
- (2) 강좌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하여 자문한 사항
- (3) 대학 내부의 규정
- (4) 기타 문부대신이나 제국대학 총장이 자문한 사항
2. 평의회는 고등교육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 문부대신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8조: 학부에 교수회를 두고 교수들로 조직한다. 학부장은 교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9조: 교수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학부의 학과에 관한 사항
- (2) 학생의 시험에 관한 사항
- (3) 기타 문부대신이나 제국대학 총장이 자문한 사항
제10조: 학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조교수나 촉탁 강사를 교수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제11조: 학부강좌를 둔다. 강좌는 교수를 담임으로 삼는데, 교수가 없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의 경우에는 조교수나 촉탁 강사를 담임으로 할 수 있다.
제12조: 강좌의 종류와 그 수는 별도의 칙령으로 정한다.
제13조: 제국대학은 공로가 있고 학술상 업적이 있는 자에게 (천황의)칙지에 의해 명예교수의 명칭을 더할 수 있다.

부칙: 본령은 다이쇼 8년 4월 1일부로 시행한다.
다이쇼 8년 2월 6일 칙령 제12호 제국대학령
파일:imperialuniversitiesofjapan.png
9제국대학

3.3. 대학령

1918년 12월 6일 다이쇼 7년 칙령 제388호로 대학령( 문부성 학제백년사 참조)[35] 공포되고 1919년 4월 1일부로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제국대학외에도 각종 관립/ 공립/ 사립대학 설립이 가능해졌고(제4조), 구제전문학교가 구제대학으로 승격되어 학사 칭호[36]를 수여할 수 있게 되었다.
대학령(大學令)
- 다이쇼 7년 12월 6일 칙령 제388호

제1조: 대학은 국가에서 수요하는 학술의 이론과 응용을 교수하고 그 온오[37]를 공구함을 목적으로 하면서 인격의 도야와 국가사상의 함양에 유의하여야 한다.
제2조: (1) 대학에는 여러 개의 학부를 두는 것을 상례(常例)로 하며,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1개의 학부를 둔 대학을 설치할 수 있다. (2) 학부는 법학, 의학, 공학, 문학, 이학, 농학, 경제학 및 상학의 각부 등으로 한다. (3) 특별한 필요가 있어 실질과 규모로 보아 1개 학부를 구성하는 것이 적합한 경우에는 전항의 학부를 합쳐 학부를 둘 수 있다.
제3조: (1) 학부에는 연구과를 둘 수 있다. (2) 여러 개의 학부를 둔 대학에서는 연구과 간의 연락협조를 기하기 위하여 이를 종합한 대학원을 둘 수 있다.
제4조: 대학은 제국대학, 기타 관립대학 외에 본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립 또는 사립으로 한다.
제5조: 공립대학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 홋카이도 부현(府縣)에 한해 설립할 수 있다.[38]
제6조: 사립대학은 재단법인이 설립하며, 다만 특별한 필요로 인해 학교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만 한정한다.
제7조: (1) 전조의 재단법인은 대학에 필요한 설비 또는 다목에 필요한 자금 및 대학을 유지하는 데 충분한 수입을 발생시키는 다소간의 기본재산을 갖추어야 한다. (2) 기본재산 중 전항에 해당하는 것은 현금 또는 국채증권, 기타 문부대신이 정한 유가증권으로 공탁해야 한다.
제8조: (1) 공립/사립대학의 설립과 폐지는 문부대신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2) 학부의 설치와 폐지도 또한 이와 같다. (3) 전항의 인가는 문부대신이 칙재로 청한다.
제9조: (1) 학부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당해대학 예과를 수료한 자, 고등학교 고등과를 졸업한 자 그리고 문부대신이 정한 바에 의거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 한다. (2) 입학 순위에 관한 규정은 문부대신이 정한다.
제10조: (1) 학부에 3년 이상 재학하고 일정한 시험을 치러 합격한 자는 학사라 칭할 수 있다. (2) 전항의 재학연한은 의학을 공부함에 있어서는 4년 이상으로 한다.
제11조: 연구과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의학을 공부함에 있어서는 4년 이상, 그 밖에는 3년 이상 당해 학부에 재학해야하며, 그 외에 이에 상당한 학력을 갖춘 자는 당해 학부에서 적당하다고 인정받아야 한다.
제12조: (1) 대학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 예과를 둘 수 있다. (2) 대학예과에서는 고등학교 고등과의 정도에 의거 고등보통교육을 실시한다.
제13조: (1) 대학예과의 수업연한은 3년 또는 2년으로 한다. (2) 수업연한 3년인 대학예과에 입학할 수 있는 자: 중학교 제4학년을 수료한 자 또는 문부대신이 정한 바에 의거해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3) 수업연한 2년인 대학예과에 입학할 수 있는 자: 구제중학교 를 졸업한 자 또는 문부대신이 정한 바에 의거해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제14조: 대학예과의 설비, 편제, 교원 및 교과서 등은 고등학교 고등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 대학예과의 학생 정수는 매년 예과 수료자의 인원수와 그 해 당해 대학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수를 초과하는 정도로 한다.
제16조: 대학 및 대학예과의 학칙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당해 대학에서 정하여 문부대신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17조: 공립 및 사립대학은 상당 인원수의 전임교원을 두어야 한다.
제18조: 사립대학 교원의 채용은 문부대신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공립대학의 교원은 관리의 대우를 받는 자로 하며 이 또한 같다[39].
제19조: 공립 및 사립의 대학도 문부대신의 감독에 속한다.
제20조: 문부대신은 공립 및 사립의 대학에 대해 보고를 받고, 검열을 행하며, 기타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21조: 본령에 의거한 학교는 칙정규정으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대학이라 칭하고 그 명칭에 대학이라고 표시하는 문자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부칙: 본령은 다이쇼 8년 4월 1일부로 시행한다.

3.3.1. 관립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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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립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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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령에 준거해 설립된 관립(=국립)대학.[40] 복수의 학부로 구성된 종합대학을 기본 요건으로 하는 제국대학령과 달리, 대학령은 필요한 경우 1개 학부만 존재하는 단과대학을 허용하였고(제2조 제1항), 이에 따라 관립 단과대학을 설립할 수 있게 되었다. 대학령 제8조 따라 공립/사립대학의 설립은 문부대신의 허가만 받으면 가능했던 것에 반해, 관립대학 제국대학과 동일하게 별도의 칙령으로 대학관제 등을 공포함으로써 설립되었으며, 그 교원 및 직원은 일본 제국 관료로서 관등을 받았다.

3.3.2. 공립대학

대학령 제5조는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 홋카이도(北海道)나 부(府)/현(縣)이 문부대신으로부터 대학 설립을 인가받을 수 있도록 했다(제5조). 그런데 당초 홋카이도 및 부/현으로 한정되었던 공립대학의 설립 주체에 1928년 1월 20일 쇼와 3년 칙령 제7호 대학령중개정의건(大学令中改正ノ件)( 원문)에 따라 시(市)가 추가되면서(원문 北海道及府縣→北海道,府縣及市로 개정) 시립대학도 설립가능해졌고 이에 근거해 오사카시 오사카상과대학을 설립하였다.

3.3.3. 사립대학

대학령 6조는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재단법인)이 문부대신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사립대학을 설립할 수 있게 하였다.[68] 사립대학의 교원 채용 역시 문부대신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4. 관련 문서


[1] 제국대학의 경우는 홋카이도제국대학, 경성제국대학, 다이호쿠제국대학 등 예과가 설치된 학교를 제외하면 예과 과정을 두지 않고 구제고등학교 대학예과(1919년 고등과로 개칭) 졸업생을 신입생으로 받았다. [2] 현재 미국식 학제에서 대학원 석사과정과 전문직학위과정 등에 상당한다. [3] 공부성 산하 교육기관으로 문부성의 관할의 고등교육기관만 대학 명칭을 쓸 수 있으므로 대학이 아닌 대학교이다. [4] "대학에는 여러 개의 학부를 두는 것을 상례(常例)로 하며,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1개의 학부를 둔 대학을 설치할 수 있다." [ "학부는] 법학, 의학, 공학, 문학, 이학, 농학, 경제학 및 상학의 각부 등으로 한다." [6] 법학부+문학부=법문학부, 공학부+이학부=이공학부, 이학부+농학부+이농학부 등. [7] "특별한 필요가 있어 실질과 규모로 보아 1개 학부를 구성하는 것이 적합한 경우에는 전항의 학부를 합쳐 학부를 둘 수 있다." [8] 1933년 9월 現 히토츠바시대학 코다이라 국제캠퍼스 위치로 이전한 예과 교사의 모습이다. 1936년 당시 캠퍼스 항공사진 링크 참조. [9] 구제대학 의학부 또는 구제 의과대학의 경우는 대학령에 규정된 바와 같이 기본 수학연한이 최소 4년이었다. [10] 미군정기 대한민국의 학제 변천 과정과 관련해서는 오성철, "한국 학제 제정 과정의 특질, 1945〜1951", 2015 참조. [11] 파일:external/ojsfile.ohmynews.com/IE001803312_STD.jpg [12] 제13조: (1) 대학예과의 수업연한은 3년 또는 2년으로 한다. (2) 수업연한 3년인 대학예과에 입학할 수 있는 자: 중학교 제4학년을 수료한 자 또는 문부대신이 정한 바에 의거해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3) 수업연한 2년인 대학예과에 입학할 수 있는 자: 구제중학교 를 졸업한 자 또는 문부대신이 정한 바에 의거해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13] 구제고교( 제국대학이나 관립의대의 경우) 또는 이에 상응하는 학력으로 고등사범학교 등 타 구제전문학교 출신이 바로 학부에 입학하는 경우는 의과대학의 결원을 본과(의학과) 편입 또는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채우는 것에 비춰볼 수 있다. [14] 대학령 제9조: (1) 학부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당해대학 예과를 수료한 자, 고등학교 고등과를 졸업한 자 그리고 문부대신이 정한 바에 의거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 한다. (2) 입학 순위에 관한 규정은 문부대신이 정한다. [15] 고등교육 수요자 입장에서는 구제중학교를 마친 시점 기준으로 구제대학까지 졸업하려면 대학예과와 학부 과정까지 도합 최소 5~6년을 다녀야하므로 부담이 컸는데, 3년 과정인 부속 전문부를 나와서 대학(전문부) 졸업자라고 하는 게 일반 구제전문학교 졸업 보다 매력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학사 칭호를 단 학부 졸업생이나, 아니면 이런 부속 전문부와 학부의 차이를 잘 아는 사람과 만나면 시망 일제시대 내지의 사립대학 학부를 졸업한 조선인 유학생들의 회고록에 따르면 '해당 대학의 유학생 모임이 있다고 해서 갔더니 100명 중 2~3명을 빼고 전부 전문부 과정생이더라'고 할 정도로 대학 재적생 중에 학부생은 극소수였고 대다수는 전문부 과정에 다니던 사람들이었다고 한다. [16] 대학 부속 전문부는 구제전문학교 과정이었고, 당해 대학 예과수료 또는 구제고등학교 졸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구제대학 입시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다시 구제고등학교/대학예과를 마치거나 이에 상당하는 학력을 가진 자인지 각 교육기관에서 별도 심사를 받아야 했다. 다만 사립대학들에서는 자교 부속 전문부를 이에 상응하는 것으로 보아 입학자격을 주었기 때문에 대학 학부 신입생 중에서 당해대학 부속 전문부 출신이 최대 다수를 차지했다고 한다. [17] 메이지 12년 9월 29일 태정관 포고 제40호로 공포되었고 1880년, 1885년 등 두 차례의 개정을 거친 제3차 교육령이 1886년 3~4월 소위 학교령이라 묶여 불리는 제국대학령, 사범학교령, 소학교령, 중학교령 등에 의해 대체되어 폐지됨. [18] 구 대학동교(大學東校)였던 도쿄의학교(東京醫學校)와 구 대학남교(大學南校)였던 도쿄가이세이학교(東京開成學校)가 합병해 의학부·법학부·문학부·이학부 등 4개 학부로 구성된 4년제 도쿄대학(東京大學) 탄생. 동시에 도쿄가이세이학교 보통과와 관립도쿄외국어학교(官立東京英語學校)를 통합해 구제고등학교, 직접적으로는 구제 제1고등학교의 모체가 되는 대학예비문(大學予備門) 설치. [19] 1871년에 설립되어 사법성 법학교를 1885년 9월에, 1877년 1월 11일 공학료(工學寮)와 공부미술학교(工部美術學校)가 통합되어 탄생한 공부대학교(工部大學校)를 1886년에 흡수하면서 하기 제국대학으로 개편(現 도쿄대학의 전신). 1877년 당시에는 구 도쿄대학 외에 공부성의 공부대학교, 사법성의 사법성 법학교, 개척사에 삿포로농학교, 내무성에 고마바농학교 등 각 부처에서 독자적으로 전문관료를 양성하고 있었으며 구 도쿄대학 졸업생 중 관료로 진출하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했고 대부분은 의학교 교원 등 고급 교원이 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도쿄)제국대학이 되기 이전 구 도쿄대학(1877~1886)은 전후 개칭된 현재의 신제(新制) 도쿄대학과는 구별됨. [20] 최초의 관립대학으로, 제도상 일본 최초의 대학. [21] 1871년 공부성(工部省)에 설립된 공학료(工學寮)와 1876년 부속기관으로 설치된 공부미술학교(工部美術學校)가 1877년 1월 11일 공학료를 폐지하고 통합되면서 공작국 소관의 공부대학교(工部大學校)로 개칭. 1886년 구 도쿄대학 공예학부에 흡수통합되어 제국대학 공과대학을 구성하게 된다. [22] 원문 참조. [23] 깊고 오묘한 이치 [24] 1890년 일부개정(메이지 23년 칙령 제93호) 되어 분과대학의 종류에 (도쿄농림학교를 개조한) '농과대학'(농학과·임학과 및 수의학과 3부로 구성)가 추가되었다. [25] 원문 참조. [26] 1886년 3월 2일 메이지 19년 칙령 제3호 제국대학령 공포로 구 도쿄대학(舊 東京大學)이 공부대학교(工部大學校)를 흡수합병하여 창설된 최초의 제국대학. 1893년 8월 11일 메이지 26년 칙령 제83호 제국대학관제(帝國大學官制)가 공포되고(동년 9월 11일 시행), 1897년 6월 22일 메이지 30년 칙령 제210호 도쿄제국대학관제(東京帝國大學官制)로 대체. [27] 1897년( 메이지 30년) 6월 22일 칙령 제209호 교토제국대학에 관한 건(京都帝國大學ニ關スル件) 및 칙령 제211호 교토제국대학관제(京都帝國大學官制) 공포로 교토제국대학 설립. 기존 제국대학은 칙령 도쿄제국대학으로 개칭. [28] 1907년 6월 22일 메이지 40년 칙령 제236호 도호쿠제국대학에 관한 건(東北帝國大學ニ關スル件) 및 칙령 제237호 도호쿠제국대학농과대학관제(東北帝國大學農科大學官制) 공포로 삿포로농학교가 도호쿠제국대학 농과대학으로 승격되며 도호쿠제국대학 설립. 참고로 이 도호쿠제국대학 농과대학은 1918년 4월 1일 현재의 홋카이도대학이 되는 홋카이도제국대학으로 이관되었으며, 센다이시에 현재의 도호쿠대학의 일부가 들어선 것은 1910년 12월 22일 공포된 메이지 43년 칙령 제447호 도호쿠제국대학관제(東北帝國大學官制)에 따라 1911년 1월 1일 설립된 이과대학(1913년 9월 22일 개학)이 최초이다. [29] 1910년 12월 22일 메이지 43년 칙령 제448호 규슈제국대학에 관한 건(九州帝國大學ニ關スル件) 공포로 1911년 1월 1일부 규슈제국대학 설립되었고 분과대학으로 공과대학을 설치(1911년 9월 11일 수업 개시), 1911년 3월 31일 메이지 44년 칙령 제43호 규슈제국대학관제(九州帝國大學官制) 공포로 교토제국대학 후쿠오카의과대학(京都帝國大學福岡醫科大學)이 4월 1일부로 규슈제국대학 의과대학으로 이관 개편. [30] 1918년 4월 1일 다이쇼 7년 칙령 제43호 홋카이도제국대학에 관한 건(北海道帝國大學ニ關スル件) 및 칙령 제44호 홋카이도제국대학관제(北海道帝國大學官制) 공포로 홋카이도제국대학이 설립되고, 도호쿠제국대학 농과대학이 홋카이도제국대학으로 이관. [31] 1924년 5월 2일 다이쇼 13년 칙령 제103호 경성제국대학관제(京城帝國大學官制) 및 칙령 제105호 경성제국대학에 관한 건(京城帝國大學ニ關スル件) 공포로 설립. [32] 1928년 3월 17일 쇼와 3년 칙령 제30호 다이호쿠제국대학에 관한 건(臺北帝國大學ニ關スル件) 및 칙령 제31호 다이호쿠제국대학관제(臺北帝國大學官制) 공포로 설립. [33] 1931년 4월 30일 쇼와 6년 칙령 제67호 오사카제국대학관제(大阪帝國大學官制) 공포로 설립. [34] 1939년 3월 31일 쇼와 14년 칙령 제112호 나고야제국대학관제(名古屋帝國大學官制) 공포로 설립. [35] 문부성 학제백년사 페이지에는 오늘날 독자들을 위해 신자체로 표기해놓았지만, 1918년 12월 6일 관보에 실린 원문은 당연히 구자체이다. [36] 구제 학제에서는 학사 학위가 아니라 칭호이다. 박사 역시 마찬가지. [37] 깊고 오묘한 이치 [38] 대학령은 이 제5조에서 공립대학의 설립 주체를 홋카이도와 부현(원문 北海道及府縣)으로 한정하여 시립대학 설립이 불가능했으나, 오사카시립고등상업학교의 대학승격운동의 결과로 1928년 1월 20일 쇼와 3년 칙령 제7호 대학령중개정의건(大学令中改正ノ件)( 원문)으로 설립 주체에 시(市)를 추가하면서(원문 北海道及府縣→北海道,府縣及市로 개정) 시립대학이 설립가능해졌다. 그 결과로 1928년 3월 16일 문부성의 인가를 받아 오사카시립고등상업학교를 모체로 시립 오사카상과대학이 설립되었다. [39] 문부대신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40] 제국대학 역시 관립(국립)이나, 근거법령이 '대학령'인 관립 단과대학들과 달리 별도의 '제국대학령'에 따라 복수의 학부를 둔 종합대학이므로 일반적으로 관립대학이라 하면 제국대학을 제외한 나머지 단과대학들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됨. [41] 다이쇼 9년 칙령 제71호 원문. [42] 예과(3년제)+학부(3년제)의 구제대학 과정과 함께 기존 고등상업학교 본과 과정인 부속 상학전문부(3년제), 그리고 부속 상업교원양성소(3년제)를 두고 개교했다. [43] 다이쇼 11년 칙령 제143호 원문. [44] 다이쇼 11년 칙령 제160호 원문. [45] 1945년 9월 소련군에 의해 폐교. [46] 관립의과대학관제 제1조 대학 목록 중 오카야마의과대학 다음으로 치바의과대학, 가나자와의과대학, 나가사키의과대학을 추가하는 개정. [47] 다이쇼 12년 칙령 제93호 원문. [48] 쇼와 4년 칙령 제36호 원문. [49] 1931년 설립되는 오사카제국대학에 포괄되지 못하였으나, 1933년 흡수합병되어 오사카제국대학 공학부. [50] 쇼와 4년 칙령 제37호 원문. [51] 쇼와 4년 칙령 제38호 원문. 1920년 도쿄상과대학관제(東京商科大學官制)( 원문)를 개정. [52] 쇼와 4년 칙령 제75호 원문. 관립의과대학관제 제1조 대학 목록 중 나가사키의과대학 다음으로 구마모토의과대학을 추가하는 개정. [53] 관립의과대학관제 제1조 대학 목록 중 구마모토의과대학 다음으로 나고야의과대학을 추가하는 개정. [54] 쇼와 6년 칙령 제70호 원문. [55] 1939년 나고야제국대학 설립 당시 모체가 되어 흡수, 나고야제국대학 의학부. [56] 쇼와 15년 칙령 제288호 원문. [57] 국가신토 신관을 배출하던 곳으로, 2차대전 종전 후 미군정에 접수되어 GHQ의 신도지령에 의해 1946년 폐교되었다가 1962년 사립 고각칸대학으로 재창설됐다. 참조 [58] 1903년 오사카부립고등의학교(大阪府立高等醫學校)가 1914년 2월 대학예과를 2년제에서 3년제로 개편한 뒤 전문학교령에 따른 오사카의과대학이 1919년 11월 24일 관보에 게재된 문부성 고시 제249호에 의거 1919년 11월 22일부로 대학령에 준거한 최초의 공립대학으로 승격되었다. 1931년 5월 1일 오사카제국대학 설립시 의학부로 흡수. 오사카대학 의학부 역사 문부과학성 설명 참조. [59] 오사카부 전문학교령에 의거 설립된 오사카부립의과대학을 폐지하고, 대학령에 의한 오사카부립대학을 설립하는 건을 다이쇼 8년 11월 22일 인가한다. [60] 1920년 6월 19일 관보에 게재된 문부성 고시 제353호에 의거 1920년 6월 18일부로 설립되었다. 1931년 5월 1일 관립 나고야의과대학으로 이관되었고, 1939년 4월 1일 나고야제국대학 설립시 의학부로 흡수. [61] 아이치현 대학령에 의한 아이치의과대학을 설립하는 건을 다이쇼 9년 6월 18일 인가한다. [62] 교토부립의학교(京都府立醫學校)가 1903년 전문학교령에 의거한 교토부립의학전문학교(京都府立醫學專門學校)을 거쳐 1921년 10월 20일 관보에 게재된 문부성 고시 제471호에 의거 1921년 10월 19일부로 설립되었다. 대학령에 의거한 구제 공립대학으로 승격되는 동시에 예과를 설치. 종전 후 1952년 신제대학 교토부립의과대학으로 개편. [63] 교토부 대학령에 의한 교토부립의과대학을 설립하는 건을 다이쇼10년 10월 19일 인가한다. [64] 1922년 5월 27일 관보에 게재된 문부성 고시 제432호에 의거 1922년 5월 25일부로 설립되었다. 1929년 5월 1일 관립 이관되어 관립 구마모토의과대학이 되었다. [65] 구마모토현 대학령에 의한 구마모토의과대학을 설립하는 건을 다이쇼 11년 5월 25일 인가한다. [66] 오사카시가 1901년 4월 11일 자체적으로 설립하여 1904년 3월 26일 전문학교령에 의거 인가받은 시립오사카 고등상업학교 인가 받은 후, 1928년 1월 20일 쇼와 3년 칙령 제7호 대학령 제5조 개정( 원문)에 따라 시(市)가 추가된 후 1928년 3월 23일 관보에 게재된 문부성 고시 제176호에 의거 일본 제국 구제대학유일한 시립대학으로 설립되었다. 1928년 4월 대학예과 설치, 1929년 4월 학부 설치. 종전 후 1949년 오사카상과대학이 오사카시립도시마공업전문학교, 오사카시립여자전문학교 등을 흡수 통합하여 상학부, 경제학부, 법문학부, 이공학부, 가정학부 등 5개 학부로 구성된 신제 오사카시립대학이 되었다( 참조). [67] 오사카시 대학령에 의한 좌기(左記) 대학을 설립하는 건을 인가한다.
o 명칭: 오사카상과대학(大阪商科大學)
o 개설기(開設期)
- 학부: 쇼와 4년 4월
- 대학예과 쇼와 3년 4월
[68] 다만 당시 대학 요건은 학교 조직을 재단법인으로 할 것, 학교 기본재산으로 최저 50만엔을 공탁금으로 납부할 것, 구제고등학교에 상응하는 대학예과를 설치할 것, 상당한 전임교원 숫자를 갖출 것, 교육·연구에 필요한 면적 요건의 교사와 도서관 등을 구비할 것 등 오늘날 기준으로 봤을 때는 무척이나 가혹한 조건이었다. [69] 재단법인 게이오기주쿠(慶應義塾)에 대학령에 의한 게이오기주쿠대학(慶應義塾大學)을 설립하는 건을 다이쇼 9년 2월 5일 인가한다. [70] 재단법인 와세다대학(早稻田大學)에 대학령에 의한 와세다대학(早稻田大學)을 설립하는 건을 다이쇼 9년 2월 5일 인가한다. [71] 재단법인 메이지대학(明治大學)에 대학령에 의한 메이지대학(明治大學)을 설립하는 건을 다이쇼 9년 4월 15일 인가한다. [72] 재단법인 호세이대학(法政大學)에 대학령에 의한 호세이대학(法政大學)을 설립하는 건을 다이쇼 9년 4월 15일 인가한다. [73] 재단법인 주오대학(中央大學)에 대학령에 의한 주오대학(中央大學)을 설립하는 건을 다이쇼 9년 4월 15일 인가한다. [74] 재단법인 니혼대학(日本大學)에 대학령에 의한 니혼대학(日本大學)을 설립하는 건을 다이쇼 9년 4월 15일 인가한다. [75] 재단법인 황전강구소(皇典講究所)에 대학령에 의한 고쿠가쿠인대학(國學院大學)을 설립하는 건을 다이쇼 9년 4월 15일 인가한다. [76] 재단법인 도시샤(同志社)에 대학령에 의한 도시샤대학(同志社大學)을 설립하는 건을 다이쇼 9년 4월 15일 인가한다. [77] 최초의 사립 의학전문학교이자 사립 의과대학. [78] 사단법인 도쿄지케이카이(東京慈惠會)에 대학령에 의한 재단법인 도쿄지케이카이의과대학(東京慈惠會醫科大學)을 설립하는 건을 다이쇼 10년 10월 19일 인가한다. [79] 일본 제국 정부의 국책기업인 남만주철도주식회사가 1911년 봉천에 설립한 의학전문학교격의 남만의학당(南滿醫學堂)을 모체로 설립된 연유로, 문부대신이 문부성 고시로 인가하는 일반 사립대학과 달리 만철 관련 칙령 개정을 통해 설립되었다. 참조. [80] 메이지 44년 칙령 제230호 중 좌측의 통을 개정한다(左ノ通改正ス).「남만의학당」을 「만주의과대학에 관해서는 대학령, 남만의학당」으로, 「 관동도독」을 「관동장관」으로 고친다.
<부칙> 본령은 다이쇼 11년 4월 1일부 시행한다.

(참조) 메이지 44년 8월 24일 공포 칙령 제230호 " 남만주철도주식회사에 설치한 남만의학당에 관하여는 전문학교령에 의한다. 다만 동령 중 '문부대신'의 직무는 ' 관동도독'이 행한다.
[81] 재단법인 류고쿠대학재단(龍谷大學財團)에 대학령에 의한 류코쿠대학(龍谷大學)을 설립하는 건을 다이쇼 11년 5월 20일 인가한다. [82] 재단법인 교육재단(敎育財團)에 대학령에 의한 오타니대학(大谷大學)을 설립하는 건을 다이쇼 11년 5월 25일 인가한다. [83] 재단법인 센슈대학(專修大學)에 대학령에 의한 센슈대학(專修大學)을 설립하는 건을 다이쇼 11년 5월 25일 인가한다. [84] 재단법인 성공회교학재단(聖公會敎學財團)에 대학령에 의한 릿쿄대학(立敎大學)을 설립하는 건을 다이쇼 11년 5월 25일 인가한다. [85] 재단법인 리츠메이칸(立命館)에 대학령에 의한 리츠메이칸대학(立命館大學)을 설립하는 건을 다이쇼 11년 6월 5일 인가한다. [86] 재단법인 칸사이대학(關西大學)에 대학령에 의한 간사이대학(關西大學)을 설립하는 건을 다이쇼 11년 6월 5일 인가한다. [87] 사단법인 동양협회(東洋協會)에 대학령에 의한 재단법인 동양협회대학(東洋協會大學)을 설립하는 건을 다이쇼 11년 6월 5일 인가한다. [88] 재단법인 릿쇼대학(立正大學)에 대학령에 의한 릿쇼대학(立正大學)을 설립하는 건을 다이쇼 13년 5월 17일 인가한다. [89] 조동종교육재단(曹洞宗敎育財團)에 대학령에 의한 코마자와대학(駒澤大學)을 설립하는 건을 다이쇼 14년 3월 30일부 인가한다. [90] 재단법인 도쿄농업대학(東京農業大學)에 대학령에 의한 도쿄농업대학(東京農業大學)을 설립하는 건을 다이쇼 14년 5월 18일부 인가한다. [91] 게이오기주쿠대학 의학부, 도쿄지케이카이의과대학 등과 함께 사립고산케로 꼽히는 사립 최고의 명문의대다. [92] 대학령에 의거 좌기(左記) 대학 설립에 관한 건을 다이쇼 15년 2월 25일 인가한다.
o 명칭: 니혼의과대학(日本醫科大學)
o 위치: 도쿄시 혼고구 고마고메 센다기초(東京市本鄕區駒千駄木町)
o 설립자: 재단법인 니혼의과대학(日本醫科大學)
[93] 대학령에 의거 좌기(左記) 대학 설립에 관한 건을 다이쇼 15년 2월 25일 인가한다.
o 명칭: 코야산대학(高野山大學)
o 위치: 와카야마현 이토군 고야무라(和歌山縣伊都郡高野村)
o 설립자: 코야산권학재단(高野山勸學財團)
[94] 불교종파연합대학. [95] 대학령에 의거 좌기(左記) 대학 설립에 관한 건을 다이쇼 15년 4월 5일 인가한다.
o 명칭: 다이쇼대학(大正大學)
o 위치: 도쿄부 기타도시마군 니시스가모초(東京府北豊島郡西巢鴨町)
o 설립자: 불교교육재단(佛敎敎育財團)
[96] 대학령에 의거 좌기(左記) 대학 설립에 관한 건을 인가한다. 쇼와 3년 4월 2일.
o 명칭: 토요대학(東洋大學)
o 위치: 도쿄시 고이시카와구 하라초(東京市小石川區原町)
o 설립자: 토요대학재단(東洋大學財團)
o 개설기(開設期): 대학예과 쇼와 3년 4월, 학부 쇼와 4년 4월
[97] 대학령에 의거 좌기(左記) 대학을 설립하는 건을 인가한다. 쇼와 3년 5월 10일.
o 명칭: 조치대학(上智大學)
o 위치: 도쿄부 도요타마군 치토세무라(東京府豊多摩郡千歲村)
o 설립자: 재단법인 조치가쿠인(上智學院)
o 개설기(開設期): 대학예과 쇼와 3년 5월, 학부 쇼와 4년 4월
[98] 쇼와 3년 5월 10일 동 관보 문부성 고시 제306호 전문학교령에 의해 설치된 조치대학(上智大學)을 쇼와 6년 3월의 기한내에 폐지하는 것을 허가. [99] 대학령에 의거 좌기(左記)의 대학을 설립하는 건을 쇼와 7년 3월 7일 인가한다.
o 명칭: 간세이가쿠인대학(關西學院大學)
o 위치: 효고현 무코군 고토무라(兵庫縣武庫郡甲東村)
o 설립자: 재단법인 칸세이가쿠인(關西學院)
o 개설기(開設期): 대학예과 쇼와 7년 4월, 학부 쇼와 9년 4월
[100] 쇼와 7년 3월 8일 동 관보 문부성 고시 제57호 전문학교령에 의해 설치된 사립칸세이가쿠인(私立關西學院)을 쇼와 7년 3월 7일 칸세이가쿠인 전문부(關西學院 專門部)로 개칭하는 건을 쇼와 7년 3월 7일 인가. [101] 최초의 사립 공과대학으로, 1944년 8월 게이오기주쿠대학과 합병하면서 공학부의 모체가 되었다. 현 게이오기주쿠대학 이공학부. [102] 대학령에 의거 좌기(左記)의 대학을 설립하는 건을 쇼와 14년 5월 26일 인가한다.
o 명칭: 후지와라공업대학(藤原工業大學)
o 위치: 요코하마시 코호쿠구 히요시쵸(橫濱市港北區日吉町)
o 설립자: 재단법인 후지와라공업대학(藤原工業大學)
o 개설기(開設期): 대학예과 쇼와 14년 6월, 학부 쇼와 17년 4월
[103] 일본의 동아동문회가 중화민국 상하이시에 설립한 법문계 사립대학으로, 일본 제국 영내가 아니라 외국 중화민국 상하이 소재(現 상하이교통대학 쉬지아후이 캠퍼스) 대학이었기 때문에 문부성이 아닌 외무성 소관의 사립대학이었다. 종전 후 중화민국 정부에게 접수된 후 폐교되었고, 일본에서 현재의 아이치대학으로 재구성. [104] 대학령에 의거 좌기(左記)의 대학을 설립하는 건을 쇼와 14년 12월 28일 인가한다.
o 명칭: 동아동문서원대학(東亞同文書院大學)
o 위치: 상하이 쉬자이후이 하이거루(上海徐家匯海格路)
o 설립자: 재단법인 동아동문회(東亞同文會)
o 개설기(開設期): 대학예과 쇼와 15년 1월, 학부 쇼와 16년 4월
[105] 후지와라공업대학에 이은 두 번째 사립 공과대학으로, 종전 후인 1946년 3월 30일 도쿄에서 치바현으로 이전하며 교명을 치바공업대학(千葉工業大學)으로 개칭했다. 1948년 12월 치바대학으로의 흡수합병 제의를 거부하고 1949년 4월 별도의 신제 사립대학인 치바공업대학으로 개편. [106] 대학령에 의거 좌기(左記)의 대학을 설립하는 건을 쇼와 17년 5월 15일 인가한다.
o 명칭: 코아공업대학(興亞工業大學)
o 위치: 도쿄부 미나미타마군 마치다쵸(東京府南多摩郡町田町)
o 설립자: 재단법인 코아공업대학(興亞工業大學)
o 개설기(開設期): 대학예과 쇼와 17년 5월 1일, 학부 쇼와 20년 4월 1일
[107] 후지와라공업대학, 코아공업대학 등과 함께 구제대학 중 3곳 뿐이었던 사립 공과대학의 하나로, 종전 후인 1949년 오사카 전문학교를 흡수해 상학부를 설치하면서 신제 킨키대학(이공학부, 상학부)으로 개편. [108] 대학령에 의거 좌기(左記)의 대학을 설립하는 건을 쇼와 18년 3월 12일 인가한다.
o 명칭: 오사카이공과대학(大阪理工科大學)
o 위치: 오사카부 오사카시(大阪府大阪市)
o 설립자: 재단법인 오사카이공과대학(大阪理工科大學)
o 개설기(開設期): 대학예과 쇼와 18년 4월 1일, 학부 쇼와 20년 4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