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0-25 11:48:54

대포차

자동차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자동차사용자"란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1] 자를 말한다.

제5조(등록)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에서 같다)는 자동차등록원부(이하 "등록원부"라 한다)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다. 다만, 제27조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허가 기간 내에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① 자동차는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사용자가 운행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 또는 요청 등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8>
1. 제5조를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행한 자
__ 2. ~ 9. <생략>

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의2.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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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게 압류된 대포차들.

1. 개요2. 생기는 과정3. 문제점 및 처벌4. 합법적으로 차를 싸게 사려면

1. 개요

大砲車
자주포

등록부상의 차량 소유주와 실제 사용자가 일치하지 않는 차량을 뜻한다.

대포(大砲)는 원래 포탄을 쏘는 무기를 뜻하지만, 한편으로는 허풍, 거짓말이라는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 대포차의 대포는 후자의 의미에서 붙여진 것. 대포폰, 대포통장 등의 용어도 같은 의미로 쓰인다.

2. 생기는 과정

준부동산 자동차의 특성 때문에 이 대포차가 생긴다.

대한민국 민법 제188조에 의하면, 동산의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해야 발생한다. 즉 물건을 팔기로 계약을 맺은 뒤, 그 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면 이제 그 동산은 매수인의 물건이 되는 것이다. 허나 자동차, 선박, 항공기 그리고 건설 중기는 그 경제적 가치가 높은바, 통상적인 동산과는 달리 취급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위 특수한 동산들은 인도만으로는 물권변동이 생기지 않고, 등록부에 변동 사실을 등재해야 비로소 물권의 변동이 발생한다.

대부분의 대포차는 현실적인 점유 상태와, 상기한 등록부상의 소유명의가 불일치하는 것에서 기인한다. 즉 등록부 상의 소유자는 '갑'이지만, 실제 이를 점유하고 사용하며 사실상의 소유권을 행사하는 자는 '을'인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만일 '을'이 이 차량을 몰고 고속도로에서 과속을 하거나, 기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는 '을'이 아닌 명부상의 소유주인 '갑'에게 부과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대부분의 대포차는 대개 차량의 소유자가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대여하면서 자신의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자동차등록원부에는 권리의 득실을 기록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는 "을부"로 불린다. 만일 타인에게서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채권자가 담보를 요구하는 경우, 차량의 소유자는 채권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이 저당권은 위 을부에 등재되므로 누구나 누가, 언제, 얼마나, 언제까지를 빌려 주었는지를 명백히 알 수 있다. 이렇게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면 다행이지만.. 보통 차량을 담보로 넘기는 사람들은 이미 신용대출은 물론이요, 부동산담보대출도 불가능한.. 처참한 자력을 보유한 경우가 매우 흔하다. 그래서 이들은 제2 대출을 받으면서 이미 저당권이 설정된 차량을, 제1 대출의 채권자 몰래 담보조로('내가 이 돈을 값지 못하면 위 차량을 가지시오.') 브로커에게로 넘기게 된다. 그 와중에 등록원부상의 명의는 자신의 명의로 남겨 둔다. 보통 이 지경까지 오는 사람들은 무자력인 경우가 흔하므로 사실상 이 시점부터 브로커가 이 차량의 사실상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브로커는 이 차량을 "여러 수상한 목적"을 위하여 판매한다.

가끔 극히 드문 사례이긴 하지만 폐차 처분된 차량에서 번호판을 빼돌려 일반차량에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보통의 경우엔 폐차를 하면서 번호판을 잘라 폐기한다. 그밖에 폐차된 차량을 재조립해 운전하는 경우도 있다. 관련뉴스[2]

강원랜드 주차장내 차량의 대다수가 대포차이다. 강원랜드 주차장은 장기숙박하는 경우가 대다수라 주차 자리잡기가 매우 힘들다. 강원랜드 주변 전당포에 세워져있는 차들이 대부분 대출을 하고 나서 담보조로 전당포에 넘긴 차들이다. 즉 현 시점에서는 아직 법률적 의미의 대포차량이 아니다. 만일 어떤 자가 이러한 차들을 전당포 운영자로부터, 등록부상의 소유명의 이전 없이[3] 매수하게될 경우 비로소 매매 목적물은 대포차량이 되는 것이다.

보통의 경우, 중고인 차량의 구매할 때는 직접 차주와 연락하든가 브로커가 알선해 등록부상의 현 소유주, 즉 차주로부터 명의인수를 하는 경로를 밟으며 이는 정상적인 중고차 매매에 해당한다.

렌터카(카셰어링 포함)의 경우 타인 명의의 렌터카를 추가 운전자 등록 없이 운전할 경우도 포함한다. 법적인 대포차의 정의에 해당하므로[4] 사고 발생 시 보험처리 불가 사유임을 약관에 명시해 두고 있다. 따라서 렌트를 한다면 친구나 가족 명의 차량이라고 해서 그냥 운전하면 절대 안 된다. 꼭 추가 운전자 등록을 하고, 차량을 빌린 계약자 본인도 반드시 동승한 상태에서만 운전해야 한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둔감한 항목 중 하나다.

또한 원칙적으로 따지면 가족 명의로 된 자동차를 자동차특약보험[5] 없이 차주 외의 가족이 운전하는 것도 대포차에 해당된다. 마찬가지로 친구, 지인의 자동차를 '누구나운전'보험특약 없이 운전하거나, 법인차를 해당 법인의 임직원이 아닌 사람이 운전하는 것도 대포차에 해당한다. 제3자가 운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루 전에 미리 보험을 들여놓거나 보험 정기 계약을 할 때 운전자 범위를 정해 놓아야 한다.

3. 문제점 및 처벌

대포차는 소유주에서부터 중간 거래자, 대포차 구매자, 운전자까지 전부 처벌받는다.

2016년 2월 12일 부로 더욱 강력한 대포차 근절 대책이 실시되고 있다. 미등록차량뿐만 아니라, 자동차 소유자 또는 그로부터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 받은 자가 아닌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운행을 하면 관할 관청이 운행 정지를 명할 수 있고, 이에 위반하면 형법에 따른 처벌[6]까지 과하게 된 것. 자동차 소유자가 관할 관청에 운행 정지를 요청할 수 있고, 제 3자가 그런 차를 발견해서 신고하면 포상금까지 줄 수 있게 해 놓았다. 다만, 허위로 신고하면 과태료를 내야한다.

문제는 대포차를 잡는게 지극히 어렵다는 것. 심지어 사고를 내고 도망쳐도 중상이나 사망사고가 아닌 이상 경찰이 귀찮다고 추적을 안하기에 처벌할 방법이 없다. 한국은 사실상 대포차 무방비 국가라 보아도 무방하다. 게다가 경찰에서는 대포차를 추적하거나 장물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것도 제대로 개입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한국 경찰의 고질적인 문제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한국에서 벌어지는 부동산(건물·토지 관련 사기) 또는 준부동산(대포차)와 관련한 범죄행각을 자꾸만 경찰에서는 형사사건이 아닌 민사분쟁으로 일축하며 사건을 키워왔기 때문이다. 그 동안 피해자의 재산 피해 및 억울함을 해소되지 않았고 범죄자는 증거를 은닉하거나 도주하는 시간을 확보하게 되어 사회적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 차 소유주: 대포차는 현행법상 명백히 불법이며, 차량 소유주로서의 의무를 전혀 행하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된다. 세금이나 범칙금을 전혀 내지 않기 때문에 지방재정에도 해를 끼치고, 보험에도 들지 않아 사고시 피해자 보상도 못하는 경우도 많다.
  • 대포차 구매자: 싸다고 덜컥 샀다가는 등록과정에서 갑자기 공무원들이 나타나서 압류딱지를 붙이고 견인해가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실제로도 자주 일어나며, 얼마나 밀렸길래 견인까지 하냐고 따지다가 체납금액을 듣고 데꿀멍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도난차량도 더러 있으니, 장물죄로 엮이기 싫다면 처음부터 거들떠보지도 않는 것이 상책. 거기서 더 나아간 경우에는 대포차 딜러가 GPS추적장치를 몰래 붙여놓은 다음 차를 찾아내어 다시 훔쳐가기도 한다.[7] 그래도 사는사람 파는사람 다 불법이라 경찰에 신고해봤자 찾지도 못할거다. 물론 엄밀히 따지고 들자면, "해당 차량을 구매할 당시에 대포차였음을 알 수 없었을 경우"를 입증하면 되긴 한다. 그러니 각종 서류는 잘 보관하고 계약시 몰래 해도 상관 없으니 녹음을 하자.[8] 그럼 나중에 그것들을 제출해서 "비고의적 및 불가항력적"이었음을 증명한다면 경찰을 통해서 업자를 잡아들여서 살 때 지불했던 돈은 돌려받을 수 있을 지도 모른다. 뭐 그래도 등록하다가 견인해 가는 건 똑같겠지만(...) 또한 사고가 나거나 견인이 되면 처벌받는다. 일부 대포차 구매자는 대포차인걸 몰랐다고 주장하며 자기도 돈주고 구매했다고 주장하며 돈 돌려받기전까지는 차키 못준다고 하며 경찰을 부르라고 배째라식으로 나가기도 하는데 전혀 소용이 없다. 대포차 의혹이 제기되는 즉시 경찰에서 해당 차량의 운행을 중단시키고 수사를 하기 때문. 차량 실소유주측에서 신고했다면 경찰에서는 바로 해당 대포차량을 압수하고, 대포차 구입자를 자동차 관리법 위반으로 넘겨버린다. 설령 차량 실소유주가 오게 된다면 자신이 대포차인줄 모르고 구매했다고 하더라도 차량 실소유주에게 얌전히 차량을 넘기고 본인은 자신에게 대포차를 판 중간 판매상등에게서 다시 판매대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것이다. 당연히 중간 판매상도 대금을 돌려주고 자신에게 대포차를 판 사람에게 대금을 청구해야 하는 것이다.
  • 대포차 운전자: 범죄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거나 범죄를 모의하는 사람들이 애용한다. 대포차는 일반 중고차에 비해 가격이 훨씬 싸고, 세금을 안 낸다. 특히 범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소유주가 불명확한 관계로 차량이 범죄에 연루되었을 때 차량 정보를 이용한 용의자 추적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불법 명의 차량인 대포차를 운행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등록 말소된 차량을 계속 운행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4. 합법적으로 차를 싸게 사려면

대포차를 싸게 구입한 다음 등록만 하면 되지 않냐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해당 차량에 부과된 체납금 및 채무를 해결해야 등록이 가능하므로 이러한 방법은 전혀 효율적이지 못하다. 애당초 체납급액이나 빚을 해결하는데 드는 비용까지 합해서 어떻게든 해당 자동차 가격으로 납득 가능한 액수라면 처음부터 대포차가 되었을 이유가 없다. 납득 가능한 가격이면 차량 소유주가 합법적인 브로커 통해서 내놓은 정상적인 중고차가 되는 것이다.

압류차량을 사고 싶다면 대한민국 법원 경매나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를 통한 합법적이고 안전한 루트가 있다. 다만 합법적인 것일 뿐, 압류차량의 경우 오랫동안 방치되거나 수리가 필요한 차량이 대부분이다. 운행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소모품을 전혀 교체해주지 않고 기름만 넣고 타고 다닌 경우가 많다. 때문에 압류차량 경매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은 자동차 정비소를 소유하고 있어서 반쪽만 남아있는 폐물조차도 부품셔틀로 쓰거나 리스토어링을 통해 정상 차량처럼 예토전생시킨 뒤 중고시장에 팔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일반인이 흉내내기는 어렵다. 마지막 자동차 검사일이 약 10년 전이고, 차 안에서 10년 전 신문과 각종 골동품이 튀어나오는 일도 허다하다.

돈을 아껴야겠다면 중고차 중에서 전손차, 침수차, 운행거리가 지나치게 긴 차량, 택시나 렌트 등으로 험하게 구른 부활차 등을 사는 것도 가능하다. 개인택시였던 차의 경우에는 전 소유주가 관리를 매우 잘했다면 미터기 장착하느라 없어진 센터페시아 일부 부품만 정품으로 사서 메워주면 운행거리 빼고는 일반적인 차처럼 굴릴 수 있다. 옵션 문제는 순정부품으로 해결 가능하다. 그랜저의 경우에는 순정 내비가 달려있다는 전제하에 다기능 암레스트만 달아주면 2.4에 3.0급 옵션을 다는 짓도 가능. 차량의 내구성 및 안전성에 의문이 가는 건 사실이지만, 적어도 이 쪽은 합법이다.


[1] 렌터카에서 소유자는 렌터카 회사, 위탁받은 자는 렌터카 회사 임직원 또는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차를 빌린 자를 말한다. [2] 이런걸 속칭 "보대가리" 라고 한다. [3] 원칙적으로는 등록부상의 현 소유자와의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하나, 사안의 경우, 타인물건매매 혹은 중간생략등록형 매매가 발생하게 된다. [4] 계약상 정상적인 사용자가 아니기 때문. 즉 위탁받은 자가 아닌 사람이 운전하면 대포차가 된다는 의미다. 예컨대 홍길동 명의로 빌린 차를 일행인 임꺽정이 몰면 대포차다. [5] 본인 이외 가족이나 제3자가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가족용 또는 누구나운전 특약 [6] 절도죄 보다 형량이 높은 장물취득죄로 처벌 받는다. [7] 영화 베테랑 초반부에서 황정민과 경찰들이 이 수법을 이용하는 놈들을 잡는다. [8] 법적으로도 대화에 녹음당사자가 포함된 경우엔 몰래한 녹음이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다만 대화에 녹음당사자가 없으면 그건 도청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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