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2-10 10:59:13

당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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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특징3. 관복4. 속담

1. 개요

당상관(堂上官)은 조선의 정3품상(上) 이상의 고위 관리를 칭하는 말이다. 기사. 현대의 총리급~차관급의 정무직공무원 1~2급 공무원과 비슷한 위치이다.[1] 정3품하(下) 이하는 당하관(堂下官)이라 칭한다.

당하관 중에서도 정6품 이상은 참상관이라 불렀다. 조선시대 관리의 등급은 1품부터 9품까지 정, 종으로 나누어 18품계를 만든것에 추가하여 정1품부터 종6품까지는 각각의 품계를 상, 하로 나누었다. 그래서 조선에서 운용하던 관리의 등급은 총 30단계였다. 조선시대 이전 고려시대 때는 알 수는 없지만 정3품 미만의 관료들도 당상관에 준하는 대접을 받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2. 특징

당상관의 문자적 의미는 당(堂)에 오를 수 있다는 뜻이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조의(朝議), 즉 아침 회의 시 회의장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혹은 회의 시 의자, 즉 교의(交椅)에 앉아도 되는 사람이라고 풀이하기도 한다. 링크. 예를 들어 사극에서 비변사 회의 장면을 보면, 당상관인 정3품상 부제조는 앉아서 회의할 수 있지만 당하관인 종6품 낭청은 대개 서 있을 것이다.

정3품에서 당상관 문관 산계는 통정대부, 무관은 절충장군이다. 예를 들어 수군절도사는 절충장군 당상관이며 외직은 목사가 문관이면 통훈대부로 당하관이다. 당상관에 해당하는 관료들을 영감(종2품~정3품상)과 대감(정1품~정2품)이라고 부른다. 특히 당상관 중에서 의정부 정승, 육조 판서, 홍문관· 예문관 대제학·제학(提學)·부제학(副提學), 승정원 승지, 사헌부 대사헌, 사간원 대사간 등은 핵심 관직이라고 할 수 있으며 국왕과 대담이 가능하다.

당상관은 몇몇 예외는 있었지만[2] 원칙적으로 문과, 무과 전시(殿試)를 합격한 자들이 오를 수 있었고, 기술직이나 환관, 음서로 관직에 오른 자는 당상관 이상의 직책 청요직에는 오르지 못했다. 또한 당상관은 근무 일수에 따라 승진하는 순자법(循資法)을 적용받지 않았다.

3. 관복

태조실록에서 1~2품은 빨간색 옷을 입고, 3~6품은 파란색, 7품 이하는 초록색을 입도록 규정했다. ( 이것 역시 상복.시복이 아닌 공복의 이야기다. )

성종 7년(1476년)에 완성된 경국대전에 의하면 정 1품~정 3품은 홍색, 종 3품~종 6품은 청색, 정 7품~종 9품은 녹색 관복을 입도록 규정했다.(이것도 공복 이야기) 사극에서 평상시에 당상관은 빨간색 옷을 입고 당하관 중에 참상관(參上官, 6품 이상)은 파란색 옷을 입고 참하관은 초록색 옷을 입는 것이 사극에 많이 나와 있지만 이는 오류다. 홍·청·녹 색상은 평상복이 아닌 공복(公服, 고려 시대 관복 형태로 복두를 씀)의 색상이다.

관복 중 흔히 입는 건 상복과 시복(時服)이다. 조복 제복(祭服)도 있는데 이것은 관복이라기보다 행사에 입는 예복이다.

조선에서 관복 세종 28년(1446)까지는 정해진 색상이 없었다. 세종 28년 이후로 아청색(검정+파랑, 네이비톤) 흑 단령을 입었고, 당상관과 당하관은 관복에 사용된 원단과 사모뿔의 무늬 여부, 그리고 허리 관대의 재질로 구분하였다. 그러다가 단종 2년(1454)부터 당상관의 관복에 흉배를 넣었으며 연산군 말년에는 당하관도 흉배를 넣었다.문양은 구렁이,기러기,돼지, 등이었다. 임진왜란 이후로는 현록색(검정+초록, 쑥색)의 흑단령을 입었다. 역시 사모뿔과 원단의 무늬 여부, 관대의 재질로 품계와 당상/당하관을 구분하였다.

흉배에 수 놓은 동물(문관은 , 무관은 호랑이)이 한 마리인가 두 마리인가로 당상/당하관을 구분하는 것은 정조 재위 후반기부터이다. 링크, 기사

영조, 정조 시대 때에는 정삼품 이상 당상관들만이 분홍색(담홍색 시복) 관복을 입을 수 있었다고 한다. 기사, 링크. 이는 당시 염료를 만들 때 홍화( 잇꽃)[3]에서 주로 해당 색을 추출했는데 홍화는 먼셀 색상표에도 잘 잡히지 않는 오묘한 경계의 을 가지고 있어 분홍색 뿐만 아니라 누런색도 추출되기 때문에 순수하게 분홍색만 추출하기가 힘들고 어려우며, 홍화 자체는 한약재로도 쓰이고, 조선에서 재배가 가능하긴 하지만 재배 조건이 까다롭고 면적을 많이 차지해 귀하기 때문이다.

4. 속담

이 확실하여 분명하다는 뜻의 속담인 '떼어 놓은 당상'에서 당상(堂上)이 이 당상관을 가리킨다.


[1] 오늘날의 고위공무원단과도 비슷하지만 당상관은 차관급 이상의 정무직 공무원들도 포괄적으로 묶어놓는 반면 고위공무원단은 1,2급 공무원 및 3급 일부만이 속해있다. [2] 종2품의 상선, 정3품 상(上) 어의 등 [3] 그 외에 소목, 꼭두서니에서도 추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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