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28 11:44:53

김영준(범죄자)

김영준(1992)에서 넘어옴
김영준
파일:김영준 포토라인 사진.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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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김영준피의자.jpg
경찰이 공개한 주민등록증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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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0><colcolor=#fff> 출생 1992년 ([age(1992-12-31)]~[age(1992-01-01)]세)
국적
[[대한민국|]][[틀:국기|]][[틀:국기|]]
직업 회사원
신분 기결수 (2022년 5월 27일 ~ 2031년 6월 2일)
범죄 및 형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아동복지법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위반
징역 10년[1][2]
+ 5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 10년간 아동 청소년기관 등 취업 제한 + 추징금 1,485만원 + 형 집행 종료후 5년간 보호관찰명령
출소까지 D[dday(2031-06-02)]

1. 개요2. 상세3. 재판4. 여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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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남성 피해 불법촬영물 대규모 유포 사건 범인.

2. 상세


  • 김영준은 영상통화를 통해 2013년부터 남성 1,300여명으로부터 27,000여 개의 알몸 사진과 영상 등을 불법 촬영했으며 랜덤 소개팅 앱인 틴더로 남성을 유인했다. 전화번호로 인증만 하면 가입할 수 있는 점을 노린 것으로 프로필에는 소지하고 있던 다른 여성 사진을 게시한 후 영상통화가 시작되면 미리 확보한 여성 BJ나 다른 사람들의 음란 영상을 송출했다. 음성변조 프로그램을 이용해 여성들의 입 모양과 비슷하게 대화하면서 상대 남성이 김영준을 여자로 착각하게 만들었다. 이를 위해 소지하고 있었던 여성 음란물만 45,000여 개에 이른다.
  • 이렇게 남성들의 모습을 녹화하면 텔레그램 등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영상을 교환하거나 판매했다.
  • 2021년 6월 3일 김영준을 주거지에서 검거, 구속하고 몸캠 영상(5.55 테라바이트)과 저장매체 원본 3개를 압수했다.
  • 2021년 6월 9일 경찰 신상공개위원회에서 김영준의 신상이 공개되었다.
  • 2021년 6월 11일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할 때 포토라인에 섰는데 마스크를 벗어 달라는 부탁을 거부하고 피해자들한테 사과했다. 공범은 없고 자기 혼자서 했다고 밝혔다.
  • 김영준의 범죄 혐의 중에는 여성을 만나게 해준다는 조건으로 아동·청소년 7명을 자신의 주거지나 모텔로 유인해 유사 성행위를 하게 하고 이를 촬영한 혐의도 있다.

3. 재판

  • 2021년 11월 29일 1심에서 징역 15년이 구형되었다. #
  • 2022년 1월 14일로 예정되었던 1심 선고가 1월 25일로 연기되었다.
  • 2022년 1월 25일 1심에서 징역 10년이 선고되었으며 5년간 신상정보 고지, 10년간 아동 청소년기관 등 취업 제한, 추징금 1485만원,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합602) #, 법률신문
  • 2022년 5월 27일 서울고법 형사 4-3부(부장판사 김복형 배기열 오영준)에서 항소를 기각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서울고등법원 2022노280) # 또 1심에서 내린 1,480만원 추징과 5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유지했다. 법률신문
  • 이후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되었다.

4. 여담

  • 재판에서 동성애자임을 스스로 밝혔다. 김영준의 변호사가 ‘동성애자인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으나 성착취물을 판매해 돈을 벌려고 한 것은 전혀 아니었다’며 변론했다. #
  • 신상공개가 결정되어 검찰로 송치되는 영상이 공개됐는데 잘생겼다거나 의외로 멀쩡하게 생겼다는 댓글도 달렸다.


[1] 2022년 5월 27일 2심 확정 판결, 2031년 6월 2일 만기출소 예정. [2]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 안승진과 형량이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