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3-09-17 13:48:31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파일:대한민국 대통령기.svg
대한민국 대통령 소속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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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color=#fff> 성격 근거유형 구성
행정위원회 법률 <colbgcolor=#FFF,#1F2023> 규제개혁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자문위원회 법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국가도서관위원회, 국가물관리위원회,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국가우주위원회, 국가인적자원위원회,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지방시대위원회,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대통령령 국민통합위원회,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국방혁신위원회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적용을 받는 위원회만 열거함., }}}}}}}}}}}}

<colcolor=#fff><colbgcolor=#003764>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國家生命倫理審議委員會
National Bioethics Committee
파일: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로고.svg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위원장 김봉옥 (제6대 2021.06.12 ~ 2024.06.11)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13, 5층
(다동, DB다동빌딩)
홈페이지 https://bioethics.go.kr/

1. 개요2. 업무3. 조직4. 역대 위원장5. 같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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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제7조(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이하 "국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대한민국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정책 수립을 위한 대통령 직속 기구이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2. 업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기본적인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국가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기본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
  3. 인간대상연구의 심의 면제에 관한 사항
  4. 기록·보관 및 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5. 잔여배아를 이용할 수 있는 연구에 관한 사항
  6. 연구의 종류·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7. 배아줄기세포주를 이용할 수 있는 연구에 관한 사항
  8. 인체유래물연구의 심의 면제에 관한 사항
  9. 유전자검사의 제한에 관한 사항

3. 조직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6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법무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당연직으로 출석한다.

또한 생명과학·의과학·사회과학 등의 연구 분야에 관련된 전문가들 중 7명 이내, 그리고 종교계·윤리학계·법조계·시민단체·여성계의 대표들 중 7명 이내로 대통령이 위촉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임기는 3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며, 보궐위원[1]은 전임자의 잔여임기만큼을 임기로 가진다.

위원장은 위원들 중 대통령이 지명하며, 부위원장은 위원들의 투표를 통해 선출한다.

간사위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수석 간사위원을 맡는다.

산하에 분야별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 산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련한 전문기관 중 1곳이 사무국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에 따라,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 업무지원기관으로 지정되었다.

4. 역대 위원장

  • 초대 조한익 (2005~2008)
  • 2대 노재경 (2008~2011)
  • 3대 김성덕 (2011~2014)
  • 4대 박상은 (2014~2017)
  • 5대 이윤성 (2018~2021)
  • 6대 김봉옥 (2021~현재)

5. 같이보기



[1] 해촉 등으로 임기를 마치지 못한 위원 자리에 위촉된 위원을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