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3-12 12:54:48

국가건축정책위원회

파일:대한민국 대통령기.svg
대한민국 대통령 소속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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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color=#fff> 성격 근거유형 구성
행정위원회 법률 <colbgcolor=#FFF,#1F2023> 규제개혁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자문위원회 법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국가도서관위원회, 국가물관리위원회,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국가우주위원회, 국가인적자원위원회,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지방시대위원회,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대통령령 국민통합위원회,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국방혁신위원회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적용을 받는 위원회만 열거함., }}}}}}}}}}}}
<colcolor=#fff><colbgcolor=#017687> 국가건축정책위원회
國家建築政策委員會
Presidential Commission on Architecture Policy
파일:국가건축정책위원회 CI.svg
주무부처 파일:정부상징.svg 국토교통부
위원장 권영걸 (제7기 2023 ~ )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길 68, 809호
( 수송동, 코리안리재보험빌딩)
홈페이지 http://www.pcap.go.kr/

1. 개요2. 업무3. 조직4. 역대 위원장5. 같이보기

제13조(국가건축정책위원회) ① 건축분야의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고 관계 부처의 건축정책의 조정 및 그 밖에 이 법으로 정하는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건축정책위원회를 둔다.
건축기본법

1. 개요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대한민국의 건축분야의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건축정책의 조정 등을 시행하기 위한 대통령 직속 기구이다.

2007년 12월, 건축기본법이 제정됨으로서 이에 따라 2008년 12월, 국가건축정책정책위원회가 설치되었다.

2. 업무

건축기본법에 의한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기본적인 업무는 다음과 같다.
  • 1. 건축정책기본계획을 포함한 건축정책의 수립 및 조정
  • 2. 건축분야 발전에 관한 주요 사업의 지원
  • 3. 건축행정 개선에 관한 사항
  • 4. 건축문화행사 추진에 관한 사항
  • 5. 국민의 건축문화 향유기회의 확대에 관한 사항
  • 6. 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
  • 7. 건축에 관한 조사·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3. 조직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당연직으로 출석한다.

또한 건축분야에 관련된 전문가들 중 대통령위촉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임기는 2년으로, 중임이 가능하다.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한다.

또한 분야별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산하에 정책조정분과위원회, 국토환경디자인분과위원회, 건축문화진흥분과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 기획단
    • 건축혁신기획팀

4. 역대 위원장

5. 같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