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9-20 12:02:09

공영 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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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공영 주차장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을 말한다. 아무래도 운영 주체가 공공기관이다 보니 시간당 주차비, 일 주차비나 월 주차비가 민간에서 운영하는 주차장보다 저렴하며,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 경차, 전기차 등에 대한 할인도 존재한다.

2024년 9월 20일부터 주차장법이 시행되어 야영, 취사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가 금지됐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1] #

2. 지역별 공영 주차장

2.1. 대한민국

2.1.1. 서울특별시

공영 주차장/서울특별시

2.1.2. 부산광역시

공영 주차장/부산광역시

2.1.3. 대구광역시

공영 주차장/대구광역시

2.1.4. 인천광역시

공영 주차장/인천광역시

2.1.5. 대전광역시

공영 주차장/대전광역시

2.1.6. 광주광역시

공영 주차장/광주광역시

2.1.7. 울산광역시

공영 주차장/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주차정보안내 시스템

* 남구
남구청
남구 도시관리공단

* 동구
동구청

* 북구
북구청
북구 시설관리공단

* 중구
중구 도시관리공단

* 울주군
울주군 시설관리공단

2.1.8. 세종특별자치시

공영 주차장/세종특별자치시

2.1.9. 경기도

공영 주차장/경기도

2.1.10. 강원특별자치도

공영 주차장/강원특별자치도

2.1.11. 충청북도

공영 주차장/충청북도

2.1.12. 충청남도

공영 주차장/충청남도

2.1.13. 전북특별자치도

공영 주차장/전북특별자치도

2.1.14. 전라남도

공영 주차장/전라남도

2.1.15. 경상북도

공영 주차장/경상북도

2.1.16. 경상남도

공영 주차장/경상남도

2.1.17. 제주특별자치도

공영 주차장/제주특별자치도

2.2. 일본

2.3. 미국


[1] 차박한답시고 공영주차장에서 이런 행위 등을 하며 난리치는 사람들 많아져서 나온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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