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防空管制. Air Defense Control.영공과 방공식별구역을 정찰하며 요격기나 지대공 미사일 등으로 적을 요격하는 일. 항공관제와는 다르다!
2. 양상
보통은 공군에 방공관제조직을 설치해두지만 소련군이나 국토가 넓은 나라에서는 방공군(Air Defense Force)를 따로 설치하기도 한다.[1] 레이더 사이트를 기반으로 한 관제부대와 적기 출현시 요격하는 방공포병 부대 등이 방공관제를 보좌한다. 미군처럼 육군이 담당하기도 한다.3. 유형
3.1. 대한민국 국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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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공관제는 본래부터 공군 소속이었으며 명칭은 경보대 등으로 불리다 제30방공관제단으로, 그리고 2000년대 이후 방공관제사령부로 또 승격되었다. 전국 약 20개의 레이더 사이트 및 최전방 수개의 Gap Filler 사이트를 예하부대로 두고 있다. 각 레이더 사이트와, 각종 정보자산, NOTAM, 관제탑 및 여러 공개, 비공개 정보를 수집, 가공하여 오산 공군기지와 대구 공군기지에 각각 자동화된 MCRC(중앙방공관제소)를 운용 중이다. 방공포병은 방공관제와 별도로 육군에서 운영했으나, 노태우 정권 때 공군으로 전군하였고 방공포병사령부가 별도 존재한다.
3.1.1. 군사특기
자세한 내용은 항공통제 문서 참고하십시오.상기 업무를 수행하는 대한민국 공군의 군사특기로 항공통제가 있다. 과거 요격관제, 방공관제 등의 명칭을 거쳐 현재의 명칭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