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0-11 17:33:40

할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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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 주권에 대한 임대·양도 행위의 분류
조차
( 조계)
할양 종속
( 종속국 · 종속 지역 · 보호 · 식민화 · 속령)
병합
특수한 관계 괴뢰정부 · 자치령 · 조공국( 조공책봉) · 위임통치 · 신탁통치

1. 개요2. 조차와의 구분3. 할양 조약의 비준4. 사례

1. 개요

할양(, cession)은 국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자국 영토의 일부를 다른 나라에 잘라서[割] 양도하는[讓] 것을 가리킨다.

2. 조차와의 구분

조차와 할양을 묶어서 할양이라 하는 때가 있는데, 이때의 경우 조차는 가장된 할양, 할양은 영구 할양이라고 한다.

조차와의 차이점은 할양의 경우 영토 그 자체를 넘겨주는 것인 반면, 조차의 경우 명목상의 임대로서 그 기간을 정해두고 갱신하는 식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할양된 영토를 반환한다고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반환이 아니라 재 양도이다.[1]

조차의 경우 어디까지나 임대이기 때문에 영토를 조차받은 국가는 조약상의 기간이 끝나거나 조약을 파기하면 해당 지역을 다시 조차해 준 국가에 돌려 주어야 했다. 그러나 할양의 경우 임대가 아니라 영토를 완전히 넘겨주는 것이기 때문에, 할양된 지역은 할양받은 국가의 새로운 영토로 편입된다. 때문에 설령 할양 이후 할양받은 국가가 해당 지역을 포기하더라도 대상국을 정하여 다시 양도하지 않을 경우, 그 지역은 무주지가 된다.

3. 할양 조약의 비준

할양은 대개 강화조약에 따라 패전국의 영역 일부가 전승국에 양도될 때나, 증여·교환·매매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최근엔 할양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제국주의 시기나 20세기 초반에는 할양을 핑계삼아 사실상의 식민지로 건설하는 사례가 많았다. 세계 대전의 패전국들도 식민지 국토를 할양하거나 포기했다.

민족국가가 일반화됨에 따라 거의 일어나기 어렵게 되었다. 각 영토의 국민 역시 같은 민족으로 규정되는 이념 속에서 영토를 사고 판다는 것은 민족을 사고 판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그렇다고 소수민족으로 이루어져 있어 사실상 복속된 영토나 다름 없는 지역을 잘 넘겨주는가 하면 그렇지도 않은 게, 이 역시 국력의 손실을 이유로 결사반대하는 것이 보통이다. UN 설립 이후 전쟁으로 빼앗는 것도 쉽지는 않고, 그래서 오늘날 국제정세에서는 영토 문제에 있어 현상 유지의 원칙을 주 원칙으로 삼고 있다. 아래의 예를 보면 제2차 세계 대전 이후의 사례가 거의 없는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연방으로서 가입 및 탈퇴의 여지가 있는 지역에서는 여전히 합류 논의가 이어지곤 한다. 말레이시아의 14번째 주, 미국의 51번째 주가 그러한 논의이다. 다만 이 경우에는 대체로 해당 지역 전체가 넘어오므로 '할양'이라고 하지는 않는다. 다른 국가의 일부 지역만이 분리되어 다른 나라로 넘어가는 것은 거의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다.

4. 사례




[1] 홍콩 반환의 경우 하술하듯 조차지와 할양지가 섞여 있어 틀린 표현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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