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0-19 17:06:27

마스크 불량 착용

코스크에서 넘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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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형태
2.1. 턱스크2.2. 코스크2.3. 인가되지 않은 마스크 착용
3. 원인4. 이론적으로 하면 안 되는 이유5. 2023년 실내 마스크 해제6. 사례

1. 개요

파일:20200717_KCDC_잘못된 마스크 착용, 안돼요.jpg
마스크 불량 착용이 코로나 예방에 효과가 없다는 걸 알리는 포스터
마스크를 잘못 쓰는 모든 행위. 위 그림 2번처럼 턱만 가리고 입과 코를 가리지 않은 형태를 보통 줄여서 스크로 부른다. 위 그림 1번처럼 입만 가리고 코를 내놓은 형태는 스크라고 한다. 한쪽 귀에만 걸친 형태는 스크라고 한다. 심지어 눈에 안대처럼 착용한 스크와 마스크 크기와 얼굴 크기의 미스매치로 입과 코는 가렸는데 턱을 내놓는 형태도 나왔다. #

2. 형태

2.1. 턱스크

마스크를 걸쳐서 쓰는 것을 말한다.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벗는 과정에서 턱에 있는 세균 바이러스로 옮겨가 감염이 일어날 수 있으며 비말이 나오는 경로가 노출된 상태라서 사실상 미착용보다도 못하다.

2.2. 코스크

일반적으로 입만 가리고 코는 노출하는 형태를 지칭한다.[1] 마스크를 접어서 코를 가리고 입을 노출하는 경우도 지칭하긴 하지만 마스크를 펴고 그렇게 착용하는 경우가 적어서[2] 별다른 설명없이 코스크라고 하면 전자를 의미하는 편이다.

입을 가렸기에 턱스크보다는 양호하지만 코를 통해서도 미량의 비말을 누출하거나, 외부의 감염원을 들이마실 수 있기 때문에 감염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그냥 마스크 안 쓴 거다. 안경 김서림이 원인이라면 김서림 방지 필름이나 안경닦이를 이용하면 좋다.

그런데 정말로 코만 가리는 코스크가 한국에서 개발되었다. # 숨은 코로 쉬고 입으로는 밥을 먹을 때 쓰는 용도라고...

2.3. 인가되지 않은 마스크 착용

인가받은 의료용 마스크, KF 등급 마스크가 아니라 인가받지 않은 천마스크나 스카프로 얼굴을 가리는 행위다. 당연히 이러한 행위는 비말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마스크 미착용에 들어간다. 마스크 착용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비말의 차단이다. 제대로 비말을 차단하지 못하고 부적처럼 마스크를 쓰는 행위는 당연히 효과가 없다.

3. 원인

이런 형태가 악명을 떨치게 된 것은 2020년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유행하기 시작하면서부터다. 사실 마스크를 착용하고 호흡하는 것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호흡하는 것보다 불편한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보통 마스크를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은 아예 착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턱스크 착용 형태는 앞서 허세성 이외에는 큰 사례가 없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심각하게 확산된 후 공공 기관, 대중교통 등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자 마스크를 쓰기 싫어 억지를 부리는 사람들이 이러한 행태를 보이기 시작했다.[3]

마스크의 디자인도 턱스크에 한 몫한다. 특히 사용자가 직접 세로 방향으로 펴줘야 하는 평판형 및 가로 입체형 마스크에서 이런 문제가 심각한데 귀찮다고 완전히 펴지 않거나 코 지지대를 맞추지 않다 보니 마스크가 코와 입을 완전히 가리지 못하는 일이 다반사다. 이는 제조사가 마스크 착용법의 설명을 생략하는 일도 많기 때문이다. 반면 가로로 펴줘야 하는 세로 입체형 마스크는 세로 방향으로는 이미 코와 입을 가릴 수 있도록 설계돼 있기 때문에 이런 위험성이 덜한 편이다. 물론 어느 형태의 마스크든 사용자가 직접 내리는 것에는 얄짤없다.

안경을 쓴 사람들이 코까지 마스크로 가릴 경우 안경에 이 서려서 앞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문제점 때문에 코스크를 하는 경우도 있다. 이 문제는 코받침이 있는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김서림 제거제를 안경에 사용하는 식으로 보완할 수 있으나 제거제의 효과가 없거나 몸에 땀이 많은 사람이라면 없으니만 못하다. 특히, 공사현장 근무자들은 늘 겪는 문제라서 애를 많이 먹기도 하는지라 이를 막기 위해 보안경을 추가로 더 착용하기도 한다. 다만 세로줄 형태의 마스크[4]가 가로줄 형태의 마스크보다 김서림이 덜한 편이라 안경 착용자들에게는 세로줄 형태의 마스크가 더 알맞을 수도 있다.

그나마 운동량이 적은 활동을 할 때는 나은 편으로, 마스크를 쓴 상태로 달리거나 운동 등 숨이 차는 활동을 할 경우는 호흡이 특히 더 불편해지다 보니 평상시보다 마스크를 제대로 하지 않는 비율이 더 늘어난다.

사실 코로나 유행 초기인 겨울부터 마스크를 불편해하는 사람은 많았다. 마스크는 호흡기를 덮어서 착용하는 구조상 어떤 종류의 마스크라도 안 쓴 상태보다는 호흡이 불편해지며 특히 방역용 마스크는 필터 때문에 공기 순환률이 떨어져 호흡이 크게 불편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호흡이 불편한 것 외에도 입에서 나오는 입냄새 및 침냄새나 열, 습기가 제대로 배출되지 않고 쌓여서 불쾌함을 초래하기 쉬웠기 때문이다. 그나마 습도가 낮고 기온이 낮은 겨울에도 이런 지경이었는데, 여름이 되자 날씨가 덥고 습해져서 마스크 착용 시 불쾌함이 급증한 것이 턱스크 착용 형태의 주요 원인이다.

마스크는 쓰기 싫은데 마스크는 필수적으로 써야 하는 상황이 되자 어떻게든 마스크를 안 쓰려고 억지를 쓰는 사람들이 표면에 드러났다고 볼 수 있다.

4. 이론적으로 하면 안 되는 이유

당연히 마스크로 코와 입을 안 가리기 때문에 "마스크를 안 쓴 거다" 코 또는 입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타인에게 비말이 그대로 옮을 위험이 있으며 거꾸로 오염물질이 자신의 호흡기로 유입될 수도 있다.( #)

이 때문에 방역당국에서는 턱스크의 감염 확률을 마스크 안 쓰는 것과 동일하게 취급했으며[5] 원칙적으로는 턱스크에 대해서도 대중교통 승차 거부가 가능하다. 하지만 승차 거부 당사자 입장에서는 아무튼 마스크를 착용했다고 우길 소지가 있으며 턱스크를 지적한 순간에만 제대로 고쳐썼다가 정작 탑승하고 나서 다시 턱스크로 돌아간다거나 하는 행태를 비롯해 실제로 턱스크 착용자들에 대한 승차 거부가 철저하게 지켜지는 것은 아닌지라 턱스크 때문에 열차 내에서 실랑이가 나기도 했다. 마스크를 휴대한 채 승차한 뒤 안에서 쓰는 경우를 종종 발견할 수 있었지만 원칙적으로는 승차 전 착용이 아닌 한 모두 승차 거부 대상이다. 지하철에서 마스크 미착용으로 논란이 되어 입건된 이들의 영상을 보면 턱스크 아니면 코스크를 하거나,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빙빙 돌리다가 항의를 받으니 턱스크를 하고 반발하다가 제지 당하고 입건되는 경우가 많다.

마스크 미착용 및 불량 착용자는 방역패스가 있어도 출입 거절 대상에 해당되었다. 일각에서는 방역패스를 쓰면 마스크 벗어도 되는 것 아니냐는 잘못된 생각을 갖기도 하지만 마스크 착용 의무화의 해제는 단계적 일상회복의 마지막 단계이므로 그 전에는 항상 마스크를 똑바로 착용해야 한다. 5차 대유행의 원인 중 하나가 백신 만능주의로 인한 방역 해이, 그 중에서도 곳곳에서 발생한 마스크 불량 착용이었다.
tvN 《미래수업》의 관련 실험 영상.[6]

5. 2023년 실내 마스크 해제

정부는 최근 유행 관련 지표가 안정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중국발 입국자 관리도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설 연휴가 끝난 뒤 1월 30일부터 의무를 자율·권고로 전환하는 방침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착용 의무가 자율·권고로 바뀌면 학교나 음식점, 극장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 합법적으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하지만 방역에 보수적인 의료시설에 한해 실내 마스크를 유지한다. 기사 내용

6. 사례

  • 2020년 일어난 8.15 광복절 문재인 정부 규탄 집회 참가자들 일부가 턱스크를 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국경제, 코로나 확산세 속 '광복절 집회' 강행..'턱스크' 참가자 속출
  • 파주 스타벅스 집단 감염 사건 역시 근본적으로는 턱스크가 원인이었다. 특히 턱스크를 포함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자들은 거의 예외없이 감염되었다. 이래서 이후, 음식을 먹을 때 아니면 마스크를 쓰라는 규제가 나왔다.
  • 지하철에서 마스크 불량 착용은 전부 이런 사례였다. 심지어는 마스크를 쓰지 않고 전철 내에서 빙빙 돌리다가 항의하는 시민을 폭행하다가 입건된 사례도 있었다.
  • 2020년 10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된다. 버스,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이나 집회 및 시위현장, 병원과 요양시설 등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을 경우,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30일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달 13일에 부과된다. 마스크 미착용 외에도 턱스크나 벨브형 마스크를 착용해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
  • 이집트 축구선수 모하메드 살라가 턱스크로 결혼식에 참석한 뒤 확진 판정을 받았다. #
  • 방송인 김어준이 턱스크를 한 채로 7인 모임을 가진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었다. 더욱이 해당 사건에 대해 마포구에 민원이 접수되었음에도 한 달이 넘도록 마포구 측에서 과태료 처분 결정을 내리지 않아 ‘여권 인사 봐주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7]


[1] 보통 이 경우 입스크라고 지칭하기도 한다. [2] 이러면 눈을 가리므로 걸을 수가 없다. 단, 마스크를 접으면 코만 가릴 수 있다. [3] 실제 과학적인 이유로 마스크를 쓰기 부담스러운 사람들, 이를테면 중증 호흡기 질환자나 신생아는 착용 의무에서 제외된다. 이런 사람들은 의사의 소견서를 가지고 있을 경우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괜찮다.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소수고, 대부분은 착용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불량 착용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쓰기 싫다고 억지를 부릴 뿐이다. [4] 일명 '새부리 마스크'라 불리는 그것이다. [5] 방역당국에서는 한 때 이런 행위를 '마스크 착용 불량'으로 기록했다가 '마스크 미착용'으로 기록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6] 영상 제목만 '코스크, 턱스크로 바이러스 범벅이 된 얼굴?'이지 코스크, 턱스크를 하고 실험한 영상은 아니다. 참가자들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과자먹기, 벨울리기 게임을 하는데 얼굴과 마스크 이곳저곳에 많이 묻었으니 가급적 마스크를 고쳐 쓰지 말것, 씻지 않은 손으로 만지는 것을 자제할 것이 주 내용이다. 시중 판매되는 일회용 마스크 중 KF가 가장 성능이 좋다는 내용도 있다. [7] 이와 비슷한 사례로 조선일보 기자들이 단체로 파티를 벌였다는 논란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도 침묵하면서 뭔 여권 인사 봐주기냐는 반론이 제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