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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 cover |
프랑스어 | reprise |
일본어 | カバー |
1. 개요
기존에 발표됐던 곡을 나중에 같거나 다른 뮤지션이 다시 부르거나 만드는 것. 커버(cover)는 원래 '덮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영어 단어다.대한민국에서는 커버 대신 다시 만든다는 뜻의 영단어인 ' 리메이크(remake)'를 이 뜻으로 쓰는 경우가 많다. 90년대 이전에는 다른 사람이 기존 곡을 연주/노래한 것을 '리바이벌'이라고 불렀다. 이후 그것은 콩글리시 또는 일본식 영어이며 리메이크가 맞다고 방송 등에서 지적이 되어 리메이크로 표현이 바뀌었는데 사실 리메이크도 엄밀히 보면 잘못된 용례라는 지적도 있다. 그래서 2010년대 중후반부턴 커버라는 말도 많이 쓴다고는 하는데 여전히 리메이크가 더 대중화되어 있다.[1]
대한민국에서 커버는 본인 앨범 혹은 싱글에 담긴 본인 곡도 된다는 뉘앙스를 가진 리메이크보단 본인 곡은 아닌데 방송이나 유튜브 채널, 버스킹 무대 같은데서 몇 번 부르고 마는 경우 여전히 더 자주 쓰이는 단어다. 나무위키 노래 항목들에서도 이런 기준 아래 리메이크와 커버를 구분해 놓기도 한다. 여기서 공통점은 다른 (프로/아마추어) 가수가 원곡이 존재하는 음악을 재녹음/가창 하는 것 뿐이다.
참고로 같은 가수가 기존에 만들어 놓은 음원을 그대로 사운드 믹싱을 다시 해서 재출시한 경우는 리마스터가 되고, 동일한 곡을 나중에 다시 녹음하여 처음부터 완전히 다른 사운드를 만들어 낸 경우는 리메이크다. 기존의 사운드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원곡자가 다시 믹싱한 경우는 리이슈라고 하기도 하는데 대표적인 사례로는 ' Let It Be... Naked'가 있다.
따로 음반을 내지 않아도 다른 가수의 곡을 공연하는 건 전부 커버다. 무대에서 원곡 인스트루멘탈 틀어놓고 똑같이 불러도 커버고, 밴드가 원곡 그대로 따라 연주해도 커버고[2], 스트리머가 방송에서 노래방 반주 틀고 어설프게 따라부르는 것도 커버다.
클래식에서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변형을 반복, 종합하여 하나의 곡을 만들어내는 것은 변주곡이라고 한다.
비슷하면서 다른 표현으로는 어레인지가 있다.
2. 설명
음악계에서의 커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첫째로는 후배 가수가 선배 가수의 음악을 이용해 상업적 성공을 노리고 음반 제작을 기획한 것이다. 아래 리스트에서 후술된 경우가 이런 예에 해당된다. 아예 음반 전체를 선배 가수에 대한 존경의 의미로 커버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를 헌정 음반 또는 트리뷰트 음반(Tribute Album)이라고 한다. 외국 곡을 한국어로 바꿔 부르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보통 번안이라고 한다. 번안곡은 비교적 원곡을 충실히 번역해 부르는 경우도 있지만, 아예 원곡과는 전혀 다른 가사를 붙여 부르기도 한다.
둘째로는 개런티가 저렴한 무명 가수가 저렴한 녹음 장비를 가지고 유명 팝송이나 가요를 녹음한 경우다.
특히 CD 플레이어 보급이 활성화 되기 시작한 90년대 초반에 방문판매용 염가 CD 전집 음반이나 여성 잡지, 판촉 홍보용 CD의 음원으로 많이 배포되었다. 사실 실제로는 순수하게 커버 버전만 넣은 음반(전집)도 있으나, 오리지널 가수의 음원을 무단으로 전재한 해적판 음원을 슬쩍 섞어놓은 경우도 꽤 많았다. 서양 클래식 음악이나 영미권 팝송, 서유럽권 대중 음악을 중심으로 커버 버전 음원을 전문적으로 관리, 판매, 음반으로 제작하는 회사도 있다. 링크
90년대 후반부터 메이저 음반 회사가 자기네 오리지날 음원 중 인기 있는 노래만 편집한 컴필레이션 음반을 대거 출시하면서부터 2000년대 이후로 음악적, 가격적 메리트를 상실해 버린 기존 커버 버전 음반은 시장에서 거의 도태되었다. 그렇지만 아직도 지하철 이동행상이나 종로 3가 일부 음반점에서 간간히 접할 수 있다. 일부 커버 버전 음원은 낡은 오리지널 음원보다 녹음 상태가 좋고 오히려 곡을 잘 해석한 경우도 아주 없지는 않으나, 세션과 보컬을 비롯한 음악적 표현력이 오리지널 음원보다 떨어진다는 평이 대부분이다.
가장 논란의 여지가 많은 표절이냐 커버냐는 노래로는 판단할 수 없고, 저작권 표기를 어떻게 했느냐를 봐야 한다. 즉, 원 저작권자, 특히 작곡가[3]의 이름을 공개하고 음반을 발매하면(
메이저 음반사가 CD라는 고가의 매체를 이용하여 오리지널 음원을 독점했던 시대에는 적어도 가격적 측면에서나마 커버 버전 음원으로 제작된 음반의 존재 가치가 있었으나 이후 인터넷의 발달로 오리지널 음원을 입수할 수 있는 경로가 다양화되면서부터 그야말로 계륵 신세가 되어 버렸다.
그럼에도 특수한 경우에는 커버를 하기도 한다. 리듬 게임 중에서는 일부 라이센스 곡은 원곡이 아닌 커버 버전을 사용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대개 원곡을 직접 계약하는 것보다 자체적으로 보컬과 연주를 하는 편이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커버 버전을 사용한다. 노래방 신곡 연습(가이드 보컬) 곡들도 커버인 경우가 종종 있다.
오늘날에는 인터넷 방송 문화가 발달하면서 최근에는 남의 노래를 자신이 직접 불러서 인터넷에 올리는 직업인 우타이테도 생겼다. 대부분이 일본 노래를 위주로 부르고 일본에서 먼저 만들어진지라 일본 현지에서는 유명한 직업이다. 한국에서는 일본에 비하면 인지도가 떨어지는 편이지만, 요즘은 우타이테로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추세.
숏츠 플랫폼을 통해 짧은 세로 동영상으로 남의 춤을 따라하는 댄스 커버도 나오고 있다.
3. 오해
인기 TV 프로그램 나는 가수다, 불후의 명곡, 미스터리 음악쇼 복면가왕 등 음악 경연 프로그램에서 편곡이라는 단어를 '곡의 분위기나 스타일을 새롭게 바꾸는 작업'이라는 의미로 잘못 사용하였고, 해당 프로그램들이 인기를 끌면서 많은 사람들이 편곡의 의미를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 하지만 나는 가수다, 불후의 명곡, 복면가왕 등에서 보여지는 작업은 엄밀히 말하면 재편곡 또는 커버다. 물론 재편곡 역시 편곡 작업이다. 또한 커버를 할 땐 보통 재편곡 작업이 동반된다.[7] 따라서 해당 프로그램에서 자주 등장하는 '기존 곡을 편곡했다'라는 말이 완전히 틀린 표현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기존의 가사를 바꾸는 것 역시 작사 작업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작사의 의미가 기존의 가사를 바꾸는 작업이 아니듯 편곡의 의미는 반주 등을 만드는 작업이지 기존의 편곡을 새롭게 바꾸는 작업이 아니다. 따라서 음악 경연 프로그램에서의 자주 쓰이는 '기존 곡을 편곡했다'는 표현보다는 '기존 곡을 재편곡했다', 또는 '기존 곡을 커버했다'는 표현이 보다 정확한 표현이다.라이트모티프와도 자주 혼동된다. 연극 뿐 아닌 개별 음악, 영화나 게임의 OST 등에서 한 작곡가가 만든 여러 개의 음악 혹은 한 작품 안의 여러 사운드 트랙 중 특정 음악들에게 공통적으로 공유되는 멜로디가 있는 경우를 라이트모티프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은데, 아주 엄밀히 말하면 라이트모티프는 특정한 캐릭터나 장면 등을 상징하는 멜로디 테마에 해당하며, 아예 주제 선율 자체를 다른 재편곡(커버)으로 반복하는 것은 리프라이즈(reprise)라고 한다. 따라서 주제 선율이 특정한 인물/사건/지역과는 상관 없이 다른 노래에서 반복되는 것을 라이트모티프라고 지칭하는 것은 잘못된 용어 사용에 해당한다. 전반적으로 리프라이즈라고 부르는 것이 옳다.[8] 다만 라이트모티프의 정의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연극/오페라계나 음악계와는 달리 일반에서는 그저 '연극 뿐 아닌 개별 음악, 영화나 게임의 OST 등에서 한 작곡가가 만든 여러 개의 음악, 혹은 한 작품 안의 여러 사운드 트랙 중 특정 음악들에게 공통적으로 공유되는 멜로디가 있는 경우' 정도로 쓰이고 있다. 이는 일반 대중들이 라이트모티프와 리프라이즈를 엄격하게 구분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라이트모티프는 엄연한 학문적 용어이기 때문에 대다수 일반인이 단어 뜻을 오용한다고 마치 표준어를 고치듯이 라이트모티프의 정의를 바꿀 수는 없는 일이다. 학술적으로 정의된 개념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오용한다는 것을 이유로 '그게 그거다, 구분의 실익이 없다' 고 주장하는 것은 군중에 의거한 논리적 오류에 해당한다.
4. 저작권
원곡을 새롭게 편곡(재편곡)한 작품은 2차적 저작물에 해당되며, 2차적 저작물의 권리자는 편곡자이다. 관련 블로그 게시물 다만 재편곡이 저작권을 인정 받으려면 원 저작자로부터 사전에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하고 독창성이 있어야 한다. 판례에 따르면 피아노곡을 바이올린 곡으로 재편곡하는 식으로 단순히 악기 종류만 바꾼 것은 저작권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 관련 블로그 게시물[9]따라서 독주곡이 두 가지 악기가 들어가는 협주곡, 오케스트라곡으로 편곡이 되었다거나, 클래식이 대중음악, 국악이 양악으로 재편곡되는 등 아예 장르가 바뀐 경우여야 저작권을 인정 받기 수월해진다고 볼 수 있다.
5. 목록
자세한 내용은 커버(음악)/목록 문서 참고하십시오.6. 관련 문서
[1]
당장 2023년 뉴스만 검색해봐도 리메이크란 말은 잘만 쓰이고 있다.
#
[2]
이걸 전문적으로 하는 밴드를 커버 밴드(Cover band)라 부른다.
[3]
가사를 다 고쳤다면 작사가 이름은 필요 없다. 다만,
번안곡은 가사를 원곡과 전혀 다르게 작업했더라도 작사도 원작자로 등록해야 하며 작사에 대한 저작권료도 받을 수 없다(일반적으로 번안료라고 해서 1회성 작업료만 받는다). 단적으로
현영의 '
누나의 꿈'의 가사는 원곡의 가사와는 하나도 상관이 없지만 작사자가 원곡과 같은
단 벌란으로 등록되어 있다.
[4]
쉽게 설명하자면 노래방 반주기로 반주를 플레이했을 때 노래를 부르지 않고 있어보면 가사 자막이 움직일 때만 나오는 음이 들릴 것이다. 바로 그것을 만드는 게 작곡이다.
[5]
MR로 잘 알려진 instrumental 트랙을 만드는 게 편곡이다.
[6]
만약 멜로디의 전부를 바꾸어버리면 커버가 아니라 아예 다른 신곡을 만드는 것이 된다.
[7]
기존
편곡은 그대로 둔 채 가사나 (주)멜로디만 바꿔도 커버지만, 커버를 하게 되면 기존 편곡 역시 바꾸는 게 보통이다. 오히려 커버에선 재편곡이 핵심 작업이다.
[8]
다만 앨범끼리 유기적으로 복잡하게 얽힌
사운드 호라이즌의 곡들은, 전혀 다를 사건인데
라이트모티프가 등장해서 이게 그 사건 또는 그 인물임을 암시하는 경우가 많다.
[9]
이 블로그에서는 커버를
편곡이라고 잘못 말하고 있으니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