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4-21 02:45:06

캣맘/비판 및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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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생태계 파괴3. 불법 건조물 설치 및 주거침입4. 주민들과의 마찰 문제5. 기타 부정적 행동6. 캣맘의 활동으로 피해를 받고 있을 시 대처법
6.1. 참고 사례
7. 사건 사고 및 판례
7.1. 주민이 잘못한 사건7.2. 캣맘이 잘못한 사건
8. 여파

1. 개요

캣맘 관련 문제점과 논란, 비판을 서술하는 문서이다.

2. 생태계 파괴


길고양이들의 개체수가 증가하면 생태계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자세한 내용은 길고양이 문서의 생태계 항목과, 동물자유연대 마라도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논란 문서를 참고.

3. 불법 건조물 설치 및 주거침입

대부분의 캣맘들이 고양이에게 밥만 주는게 아니라 본인의 땅이 아닌 남의 사유지 및 주거지에 고양이 급식소를 무단으로 설치하고 이를 훼손하거나 철거하는 사유지 주인이나 주민에게 적반하장으로 경찰에 신고하거나 협박문을 납기는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해가면서까지 수많은 마찰을 일으키고 있다.

고양이들의 밥을 준다는 이유로 자신이 살지 않는 동네까지 와서 밥을 주거나, 이에 따른 고양이들의 발정기 소리 및 배설물 문제, 차 밑에 먹이를 놓아서 차 엔진룸에 고양이가 들어가 구동부에 갈려 죽어 고장이 나는 등 기타 고양이들로부터 오는 피해를 거주민들이 호소하거나 밥을 주는 것을 금지하면 화를 내며 거주민들을 죽여버리고 싶다는 등의 비이성적인 발언 및 행동을 한다. 또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길고양이 급양방식에 대해서 자각하지 못하거나 무시하는 경향도 상당히 많으며 이를 지적할 경우 상대를 길고양이 혐오자로 매도해서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다.

심지어 자기가 돌보던 길고양이를 다른 사람이 입양하려고 데리고 가는 경우 자기 소유물이라면서 돌려달라고 하거나 불의의 사고로 차에 치여 죽었다면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등 엄연히 길바닥에 떠돌아다니는 고양이를 자기 소유로 규정한다. 그러나 이로인한 사고나 피해가 생기면 자기소유가 아니라고 한다.

고양이를 돌보는 건 불법이 아니나 이를 위한 시설 및 공작물을 본인의 소재지나 본인의 땅이 아닌 타인의 영역에 두는 것은 건조물 침입 및 불법 건조물 설치에 해당된다. 타인의 주거지는 주거의 평안을 위한 위요지에 해당되며 이를 불법으로 침입하는 것은 권리침해에 해당된다. 남의 재산권과 평안권을 훼손하는 것은 엄연한 위법행위이다. 소유주의 승낙을 받거나 본인 소재지의 땅에 고양이를 기른다 해도 건조물 설치는 구청에 신고/허가 필요한 사항이다.

그러나 후술하는 문단처럼 대부분의 캣맘은 본인의 땅이나 주거지와 멀리 떨어진 자리에 밥그릇을 놓고 지붕과 울타리를 무단으로 설치하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으며 이게 범죄인지. 불법인지조차 모르며 이에 대해서 항의하는 주민에게 적반하장으로 나온다.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건 배려가 아니라 의무다.

건물주가 철거명령을 내린다면 이에 응해야하며 이를 무시할 경우 철거를 진행하고 철거비용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해야할 수도 있는 사항이다.

다만 2021년 11월 2일, 경기도의회에서 길고양이 급식소를 합법적으로 지원하고 권장할 것이라고 경기도 동물보호 조례를 통해 명문화 하였는데 관련 조례가 제정된 게 알려지자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서 찬반 논란이 일었었다.

4. 주민들과의 마찰 문제

캣맘들의 급양 장소는 근방의 길고양이들의 모이는 구역이 되곤 한다. 문제는 이러한 장소가 공공 주거지역인 경우인데, 이렇게 늘어난 주변 길고양이들 때문에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적지않다. 대표적으로 배변 문제, 고양이 울음소리로 인한 소음 문제, 길고양이 관련 차량 사고 문제, 고양이 먹이 자체에 꼬이는 벌레 등이 있다. 그리고 쓰레기장에서 봉투를 찢어놓거나 하는 위생문제도 있다. 아파트 경비원들이 길고양이에 진절머리내는 경우가 보기보다 많은 이유 중 하나도 길고양이들 때문에 자기들 일도 늘고 주민들 마찰도 생기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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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캣맘과 관련된 사건 사고 사례들은 주민들과의 마찰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마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캣맘 활동 이전에 주변 주민들의 의사를 먼저 확인하며, 캣맘 활동 시에는 항상 주변을 깨끗이 정리하는 등 주변 거주민들을 배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캣맘들은 이러한 불편을 호소하는 사람들에게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동물보호법[1]을 위반하는 학대행위다.", "임의로 치우거나 훼손하면 절도 및 재물손괴로 고소하겠다." 등의 적반하장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다.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이 없음은 사실이지만, 허용하거나 강제하는 법도 없다. 설령 지자체 조례로 급식소가 설치 가능하다 하더라도 이 경우 조례보다 소방법, 도로법, 공원녹지법 등 법률이 우선되는데 캣맘들은 앵무새마냥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만 외쳐대니 말이 통할 리 없다. 그리고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지 않는다고 길고양이가 죽음에 이른다는 근거도 없어서 먹이 제공을 금지하는 것이 동물보호법상 금지된 동물학대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해당 법령에 나와있지만 동물을 죽음에 이르는 행위가 입증될 경우에만 동물 보호법이 적용된다. 또한 캣맘들이 고양이 사료를 밖에 두고 간 순간부터 이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캣맘이 노숙하지 않는 이상 먹이를 제공한 곳에서 벗어나 생활하기에 점유의 확장으로도 볼 수 없어 임의 처분한다고 재물손괴나 절도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경찰의 최근 판단이다.

캣맘의 마찰은 주민만이 아닌 자기 가족한테 가해질 수 있다. 넓게 보면 캣맘의 가족도 주민에 포함된다. 길고양이를 불쌍하다고 집에 데려왔는데 발정기임에도 불구하고 수술을 방치해 주워온 동물의 고성방가를 유발하여 다른 가족 구성원한테 잔소리를 듣고 짜증을 내면 층간소음이 일어나 소음 피해자한테 예의범절이 부족하다는 경멸을 받을 수 있다.

요약하자면, 캣맘들은 온갖 법을 언급하며 타인을 협박하는 경우가 많아 이웃 주민과 관공서와 잦은 마찰을 빚고 있는데 대부분 법령을 자의적으로 왜곡 해석하여 타당하지 못한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5. 기타 부정적 행동

  • 급식소 · 밥그릇 · 겨울집의 공간 무단 점유
    공공장소나 남의 사유지에 허가 없이 밥그릇과 물그릇을 설치했을 경우 장소의 무단점유와 불법 설치물임을 들어서 관공서가 철거할 수 있다. # 철거 요구에 불복하며 버티기도 한다. 혜화경찰서 강동구청 옥상[2] 강동구청 공무원 살해협박
  • 소방법 위반
    캣맘이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함에 있어서 대부분 모르고 있는 점이 있다면 소방법 위반이 있다. 아파트나 건물, 공동주택 등의 출입구나 계단, 복도, 소방시설 [3] 내에 관리가 편하다는 이유로 급식소를 설치하는 경우가 제법 많은데, 통로 및 소방시설은 본인 소유이거나 건물주와 입주민들의 동의를 얻었다해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설치할 수 없다. 해당 시설은 화재 발생시 피난로와 피난계단으로 쓰이며 화재 진압시설로도 사용되고 화재 확산을 막는 시설이기도 하다. 이 곳에 장애물을 놓거나 불법 설치물을 설치할 수 없다. 위반시 보통의 경우는 과태료나 벌금 처분을 받겠지만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할시 과실치사 혐의도 적용받을 수 있다. # 또한 고양이집 자체가 잘 타는 재질로 되어있어 화재에 취약하다 길고양이집 화재 대전지방법원 2021고정754
  • 도시 위생상태 저하
    봉지밥은 비닐백에 사료를 담아 차 밑이나 담장 너머, 지붕 위 등으로 던져넣는 것이다.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 대상이며, 5~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4] 고양이가 물고 가서 찢어 먹는 봉지밥의 특성상 뒷정리를 장담할 수 없기에 폐비닐이 굴러다니고 사료 찌꺼기에 벌레와 비둘기가 꼬이게 되며, 이를 비판하는 캣맘도 있다. 또 고양이 사료는 분쇄육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시궁쥐 같은 다른 도시 생물도 고양이 사료에 접근하기 매우 쉽다. # 또한, 아파트 단지 화단이나 어린이 놀이터에 고양이 배설물 #이 쌓이면서 아파트 관리업무 종사자나 어린이들의 건강을 해친다. 특히 똥오줌을 싸기 위해 길고양이가 화단의 꽃들을 헤집어 놓는 경우가 흔하며, 고양이 똥은 발효가 되어있지 않아 거름으로도 사용이 불가능하다.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은 국제학술지 연구를 통해 서울지역 길고양이 126마리 중 17.5%가 살인진드기병에 감염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일본에선 구조한 길고양이에게 물린 50대 여성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 감염으로 사망한 사례가 있다. 만약 길고양이가 사람을 물거나 할퀴면 반드시 병원에 가서 광견병 주사를 맞는 등의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야 한다.[5] #
  • 길고양이 구조를 이유로 119 출동 요청
    소방서에서는 벌집 퇴치[6]나 멧돼지나 독사 출현 등 사람 생명과 직결되는 경우 외에는 반려동물 구조 요청은 비응급 상황으로 요청을 거절하는 지침이 정해졌다. 그러나 이런 전화가 신고 접수 업무에 부담을 주는 것은 여전하다. # 게다가 재산 파손 등을 이유로 들며 구조 거절을 우회하는 꼼수도 캣맘 커뮤니티에서 공유되는 중이라 우려된다. 또한 이런 불필요한 인력과 시간 낭비로 이어져 정작 도움이 필요한 곳에 출동하는데 시간이 지체될 수 있다. 또한 고양이를 구조하기 위해 출동한 소방관이 다치는 경우도 있다. 다만 본인이 길고양이에게 물리거나 다치면 그때는 119부르자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7940 (1) 고양이 구하던 소방관 사망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141315
  • 사유재산 파손
    특히 자동차. # # # # 캣맘이 굳이 길고양이의 먹이를 설치하지 않더라도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일광욕하기를 즐기는 고양이의 특성상 차량에 스크래치가 날 수 있으며, 차에다가 똥과 오줌을 누는 것은 덤이다. 일부 캣맘들이 자동차가 가장 좋은 곳이라는 주장을 펼치며 남의 자동차 근처나 아래에 사료나 물을 놔두기도 하는데, 그러다가 고양이가 타이어에 깔려 죽기도 한다. 실제사례 아카이브 차 밑에서 먹이를 먹는 도중, 누워서 쉬고 있는 도중에 운전자가 차량을 운행할 경우 미처 피하지 못하고 자동차 바퀴에 깔려서 압사당하는 것이다. 게다가 따뜻한 곳을 좋아하는 특성상 차량의 하부를 통해 엔진룸으로 들어가 내부의 공간에 머물다 운전자가 시동을 걸 때 가동된 내부 부품에 중상을 입거나 열기에 타죽어서 엔진룸을 손상시키는 경우도 있고[7], 이를 발견한 차주에게 큰 충격과 금전적 손해를 입힌다. 흔히들 극단적인 캣맘은 "길고양이를 도와주는 행위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감정이 무디고 비도덕적인 사람들"이라는 논리를 펼치기도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듯 눈앞에서 고양이가 그것도 자신의 차에서 죽으면 아무리 평소에 길고양이를 혐오하는 사람이라도 큰 충격을 받는다. 차 안에서 뭉개진 길고양이의 사체를 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비위 약한 사람들에겐 지옥이나 마찬가지이며, 차주의 정신적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엔진의 부품에도 뼈와 살점이 튀고 피범벅으로 완전히 난장판이 되거나 고가의 부품이 파손되기도 한다. 더 나아가 적반하장으로 차주에게 본인들이 키우던 고양이가 죽었으니 배상금을 달라는 식으로 협박을 한 경우까지 보도되어 비웃음과 분노를 사고 있다. 당연히 아래 판례에도 있듯이 "본인 반려동물 관리부실"로 처리된다. 또한 자동차 밑에 고양이사료를 두는 행위로 길고양이가 자동차를 무서워하지 않게 되어 자동차가 지나가면 길고양이가 튀어나오는 등의 사례로 놀란 자동차 운전자가 길고양이를 피하기 위해 핸들을 꺾어서 지나가는 사람을 치는 등의 인명사고가 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0고단5216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1130 대전지방법원 2016고단263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고단81 자동차 밑에 길고양이가 들어가서 길고양이를 꺼내려다 사람이 자동차에 깔려 죽는 경우도 생겼다.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6875
  • 길고양이 불법 분양
    책임비라는 명목으로 자기가 먹이를 주던 길고양이를 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분양하는 행위[8]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엄연한 불법행위로 규정하였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 받을 수 있으며, 입양 책임비를 받고 나중에 돈을 수분양자에게 돌려주더라도 범법자에 해당한다. # 이에 범법이라는 결과가 나오자 꼼수로 고밥비(고양이 밥 비용)이라던가 길고양이 보호를 위한 기부금으로 강제기부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 또한 더 나아가서 건강검진비 명목으로 반드시 자기가 소개하는 병원에서 수십만원의 종합 검진을 바가지에 가깝게 받아야되거나 분양자와 관계된 길고양이 관련 단체에 가입을 하고 당연히 주기적으로 기부 또한 해야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입양 가정의 환경을 알아보겠다는 이유로, 재직 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 의료보험납부내역 등 과도한 개인정보를 수분양자에게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고양이의 근황을 파악하겠다는 이유로 지속해서 수분양자에게 고양이 사진을 찍어 보낼 것을 요구한다던가 가정방문을 시도하거나 심할 경우 도어락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입양이 완료된 이상 법적인 소유권은 수분양자에게로 이전되기 때문에, 가정방문이나 사진 촬영에 응대해야 할 의무는 전혀 없다.[9]
  • 공문서 위조
    2020년 이후로 길고양이 급식을 거부하는 주거지들이 많아지자 소위 공문서를 위조하는 수법 역시 활개치고 있다. # # # 멀리 가지 않더라도 공무원자격사칭죄로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죄다. 이는 평범한 사람들이 이러한 위조 문서들을 유심히 확인하기 힘들기 때문에 캣맘들이 생각보다 많이 사용하는 악질 사례이며, 문서 외에도 그럴싸한 작은 현수막 등을 제작하여 걸어놓는 경우도 많다. 관공서에서는 타인의 사유지나 멀쩡하게 주민들이 잘 쓰고 있는 주민 쉼터에 어지간해서는 저러한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 그러다가 문제터지면 지들 머리터지는 것도 잘 안다.
  • 옥외광고물법 위반
    캣맘이나 동물보호 단체에서 길고양이 보호나 급식소 설치를 여론 호도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허가해 준 장소가 아닌 곳에 무단으로 현수막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해당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 위반으로 불법이다. 다만 이것을 직접 타인이 철거하면 재물손괴에 해당하므로 지차제에 불법현수막으로 신고해서 철거하도록 해야한다. 법령
  • 타인의 고양이 절도
    심지어는 일부 선민의식에 심취한 캣맘들이 고양이 구출이라는 명목으로 타인이 잘 기르고 있는 고양이를 자기가 볼 때는 정의로운 일이라며 합리화하면서 납치한 후 # 분양을 시도하다가 분양이 되지 않으면 완전 다른 동네 길바닥에 유기를 해버리고 '캣맘이 있는 곳에 풀어줬어요'하면서 합리화하는 짓을 일삼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는 최악의 경우에는 원주인의 보살핌을 받다가 천수를 누리고 죽을 운명이었던 고양이가 보호소에서 안락사하는 비극을 겪게 되는 경우도 심심칞게 나온다. 혹은 멀쩡하게 보호자가 있거나 야생 고양이 중 상품성이 있는 고양이를 잡아서 현금을 받고 파는 악질적인 경우도 있다. 이는 동물보호법 위반이자 절도죄로 처벌[10]될 수 있는 사항이다.[11] 그리고 집고양이가 이렇게 납치되었을 경우 앞으로 어떻게 될 지 장담할 수 없으며 잘 기르던 고양이가 없어진 집의 가족들이 상당한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아주 큰 문제다.
  • 사체 불법 매립 및 불법 소각
    캣맘들이 길고양이와 같은 동물의 사체를 공유지나 개인의 사유지에 매립하거나 개인이 임의적으로 소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엄연히 불법이다. 폐기물관리법 65조 위반으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공유수면과 공유수역, 항만에 버릴 경우 처벌 강도가 훨씬 높아지니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개인 사유지에서 죽은 동물 사체 처리방법으로는 동물병원에 의뢰해 의료폐기물로 분류해 사체를 소각하는 방법과 허가된 동물 장묘업체를 통해서 처리하는 방법이 있으며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생활폐기물로 분류해 종량제 쓰레기 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방법이 있다. 공공도로에서 로드킬을 당한 동물 사체의 경우 지자체 별로 사체 처리반을 따로 두고 있으며 신고가 접수되면 사체를 수거한 뒤 의료폐기물로 분류해 소각한다. 환경과 방역에 관련된 사항이므로 반드시 지켜야 한다. #
  • 품종묘 선호와 길고양이 차별
    캣맘이 남에게는 사지말고 입양하세요라고 하면서 길고양이 책임비 받고 팔아넘기면서 캣맘의 집에는 품종묘를 키우며 "못생긴 길고양이는 집에 절대! 못온단다"라고 한다. 실제로 한 캣맘이 유전병 논란이 있는 품종묘인 먼치킨, 스코티시 폴드 포함 품종묘를 키우면서 못생긴 길고양이는 못난이라고 이름지어주고 사지말고 입양하라면서 길고양이 판매를 하던 중에 품종묘를 추가로 더 사와서 결국 품종묘가 5마리가 되었지만 끝내 길고양이는 한마리도 입양하지 않았고 야외사육하던 못난이는 결국 로드킬당한 사례 #가 있으며, 참고로 이 캣맘의 실화를 각색하여 만든 만화가 인기가 끌어 # 야옹이갤러리에서 품종묘나 품종믹스는 '하늘이'라고 부르고 못생긴 길고양이는 "너는 절대! 집에 '못온'단다"해서 '못온이' #라고 부른다. 캣맘이 품종묘를 키우면서 길고양이를 입양하지 않으면 길고양이를 길로 돌려보내겠다며 협박하고 #, 품종묘 프로필사진을 달고 품종묘를 혐오하며 #, 그나마 외모가 나은 새끼 때만 키우다가 성묘가 되면 길로 보내고 # 늙고 병든 고양이는 입양시키고 예쁘고 어린 새끼만 키우는 # 등의 다양한 캣맘들의 품종묘 선호와 길고양이 차별이 있다. # # 반려동물 플랫폼 포인핸드는 길고양이를 냥줍 후에 파양하는 것과 구분하기 힘들어 구조의 경우 정확히 사유를 적으라고 공지할 정도이다. # 또한 캣맘은 같은 길고양이라도 외모가 그나마 나은 새끼 고양이는 편애하지만 못생긴 성묘 길고양이는 차별을 한다. 어미가 새끼 돌려달라며 울면서 따라오는데 무시하며 # 어미가 밖에서 울고 있는데 새끼를 10만원에 판매하고 # 어미는 끝까지 집에 안들여보내며 # 이제는 어미를 새끼만 빼서 판매하는 용도로 쓰는 행위 #를 고양이 공장이라 # 부를 정도다. 캣맘도 사람이므로 외모차별을 한다는 추측의 근거가 되는 것이, 고양이 키우는 사람 중 20.6%비율로 길고양이의 대부분 종인 한국 고양이를 키우고 # 나머지 79.4%가 최소 믹스묘 이상을 키우는 것으로 밝혀졌고, 보호소에 들어온 유기고양이의 약 88%가 한국 고양이인 것으로 밝혀졌다는 것이다. # 법적으로 길고양이는 살처분이 불가능하고 길고양이는 유기묘가 아니므로 보호소에 들어와서 안락사 될 수 없으며 설사 길고양이가 보호소에 들어오더라도 방사되는 한국법을 생각하면 한국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 비율은 적으며 한국 고양이의 유기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동물보호법 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 요령 종료(방사)
  • 개인정보 유포
    입양자 블랙리스트라며 본인들이 보기에 부적절한 입양자들의 전화번호와 신상을 박제해 놓는 경우가 있다. # # 카페글(가입필요) 굉장한 개인정보 침해이며 사유를 보면 책임비 거부나 느낌이 쎄함 등 납득하기 힘든 사유도 많다.
  • 고양이만 편애
    다른 동물과 다르게 오직 고양이만 사랑하는 모습을 많이 보인다. 남이 잘 키우고 있는 고양이가 학대 받는 것 같다며 개도 키우고 있는데 개는 놔두고 오직 고양이만 구조 후 판매하고 #, 너구리가 고양이밥을 훔쳐먹는다며 너구리를 퇴치하고 #, 담비가 고양이를 죽인다며 담비를 죽이고 싶다거나 #, 삵이 고양이를 공격했다며 삵을 죽인다고 하거나 # 까치가 고양이밥을 먹는다고 까치를 혐오하며 # 동물을 사랑해서 캣맘을 한다고 말하지만 고양이를 제외한 모든 동물을 혐오하는 모습을 보인다.

6. 캣맘의 활동으로 피해를 받고 있을 시 대처법

※ 대처를 하기에 앞서 아래 대처 방법들은 단순 참고용으로만 보자. 정확하게 법적 근거를 알고 대응하고 싶다면 변호사 또는 법률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상담을 받는 것이 추천되는 편이다.[12]
타인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캣맘들은 자신의 행동만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겪는 고통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행동해야 한다. 우선 캣맘 활동을 제한(급여대 설치, 봉지밥 투척 등)하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고지하는 공고문을 눈에 띄는 곳에 미리 게시해야 책임소재가 캣맘임이 분명해지고 나중에 법적으로 다퉈야 할 수도 있을 때 큰 도움이 된다. 법적 분쟁이 생겼을 때 캣맘은 자신이 직접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거나 관리한 증거가 없으니 본인의 책임소재는 불분명하다는 논리를 강조한다. 이에 미리 대비를 해놓지 않았다면 최악의 경우 재판이 기각되거나 증거불충분으로 처리되어 패소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일부 캣맘의 경우 온•오프라인에서 감정적으로 도발을 걸거나 인터넷 여론을 이용하려고 매도하거나 시비를 거는 글을 올리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때는 모욕죄 명예훼손 구성요건이 충족되는지 확인 후 추가로 고소하고 이후 민사상 배상책임을 물게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으로 추천된다.
  • 고양이 기피제(퇴치제) 사용
    근본적인 해결법은 아니지만, 단편적으로는 고양이 기피제를 사용하면 적절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고양이 기피제는 건강에 무해한 천연 및 합성 성분의, 사람에게는 별 불쾌함이 없지만 고양이가 싫어하는 냄새를 가진 액상 스프레이 등의 제품이 있다. 일반적으로 고양이는 레몬이나 오렌지, 시트르산 성분이 있는 시트러스 계열의 과일이 있는 향을 싫어한다.[13] 이런 기피제를 사용해서 길고양이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쫓아낼 수 있지만, 지속적인 효능을 내지 못하는 미봉책이라, 참고로 알아두면 좋은 방법이다.
  • 길고양이 직접 포획 후 먼 곳에 이주방사
    이주방사( 이주방사 하는 방법)의 가장 큰 장점은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가장 빠르게 효과를 보이는 구제법이라는 점이다. 캣맘들은 이주방사가 불법이라 주장하지만 정작 동물보호법에서 이주방사를 금지하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죄형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이므로 법에서 규정하지 않는다면 처벌하지 않는다. 농림부에서는 불법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렸고, 동물학대 혐의로 고발된 자도 경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이주방사 무혐의 사례 다만 포획된 고양이에게 고의로 상해를 입혔다면 관련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길고양이는 야생생물법의 적용을 받는 동물이 아닌 무주물 대전지방법원 2020가단130022로써 개인이 임의로 포획해도 불법이 아니며 동물보호단체에서도 캣맘이 밥주던 고양이가 정이 들었다는 이유로 고양이들을 싸그리 모아 이주방사한 사례도 존재한다. # 민원이 들어와 공무원이 직접 이주방사하는 사례도 있다. # 인천지방법원 2020고정944 길고양이를 직접 포획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면 포획틀은 구청 혹은 주민센터에서 TNR을 위한 포획틀을 대여해주기도 하는데, 이건 지자체마다 다르니 자신이 사는 곳의 지자체가 포획틀을 지원해주는지 미리 확인해야 한다. 물론 TNR을 위해 포획틀을 대여하여 TNR을 실시했다면 원칙적으로 포획한 장소에 방사해야한다. 이주방사만이 목적이라면 지자체에서 대여받기보다 직접 구입하는게 더 낫다. 인터넷에서 3만원 내외로 구입이 가능하며, 미끼로는 냄새가 많이 나는 습식 사료 또는 기호성이 높다고 알려진 건식 사료가 효과적이다. 다만 이주방사는 사실상 피해를 타 지역에 떠넘기는 것과 다를바 없기에 가급적 주거지역에서 최대한 먼 곳에 방사하는 것이 좋으며, 같은 지점에 반복적으로 방사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 단점으로는 차량이 없을 시 고양이를 데리고 최소 15km이상 떨어진 먼 지역으로 이동하는게 어렵다는 점, 지자체 별로 포획이나 후처리에 대한 규정이 달라 포획틀을 대여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점, 근본적으로 캣맘이 피딩을 멈추지 않는 이상 언젠가는 다른 고양이가 유입된다는 점이 있다. 이주방사의 즉각적인 효과는 눈앞에서 고양이를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지만, 부가적인 효과는 캣맘이 이름까지 붙여주며 손을 태워 방목사육하던 최애고양이를 사라지게 하고 그 대신 성질 사나운 수컷 대장고양이, 영역싸움에서 밀려난 장애와 질병이 있는 못생긴 고양이를 유입시키는 것이다. 최애가 사라지고 대신 난생 처음보는 난폭하고 못생긴 고양이가 나타나면, 캣맘은 사료를 뿌리는 빈도를 줄이거나 다른 동네로 원정을 떠난다.
  • 증거수집 후 고소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촬영이 가능하다면 영상이나 사진자료를 확보하고 관할 지자체에 쓰레기 무단 투기로 신고를 하는 것이다. 신고를 하게 되면 지자체가 알아서 급여대 폐기 처분을 해주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적법하게 처리(과태료 처분, 안내문 게시 등)하여 불필요한 감정싸움을 줄일 수 있다. 만약 자동차나 오토바이 그리고 벽면 등 사유재산이 오파손되었다면 위 증거를 토대로 손해배상 등 형민사상 소송을 걸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판례상 길고양이를 캣맘이 돌봤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 캣맘에게 관리감독의무 소홀 책임을 물어 보상받는 것이 가능하다. 단점으로는 캣맘은 주로 저녁~새벽 시간대에 활동하기 때문에, 야간에도 잘 찍히는 최신 스마트폰을 보유해야 하거나 CCTV를 설치해야하는데 이 비용이 만만치 않다. 그나마 본인이 소유하는 차량에 블랙박스를 달아놨다면 시야각을 확보하는 조치를 통해 단점이 어느정도 해소된다. 만약 캣맘이 설치한 급여대를 지자체 대신 본인이 직접 치우면 어떤 캣맘은 경찰에게 점유이탈물횡령죄 절도죄나 재물 손괴 등으로 신고해 번거로운 일이 발생할 수 있다. 물론 대체로 캣맘이 놔둔 급여대는 쉽게 폐기하거나 구할 수 있게 플라스틱 재질의 통이나 그릇을 급여대로 활용하므로 캣맘의 물건인지 생활폐기물인지 소유권 구별이 어렵고 주민이 쓰레기를 발견해 치운 것이기에 캣맘의 사유지에 있던 걸 치워버린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는 크게 문제는 없지만, 역시 번거로운 일이 생길 수 있으니 되도록이면 지자체에 인계해서 처분하는 것이 낫다.
  • 이외의 방법
    본인의 사유지인 경우 철조망이나 펜스를 설치해 아예 접근을 차단하는 방법이 있다.

    물리적으로 격리해 효과적이지만 이 경우에는 공동주택이나 아파트인 경우 제약이 있다는 단점이 있다. 또는 고양이가 좋아하지 않는 향을[14] 비치해 길고양이를 몰아내는 방법이 있다. 비교적 온건한 방식이고 길고양이가 해당 장소를 떠났기 때문에 캣맘을 다른 곳으로 조용히 보낼 수 있다. 단점으로는 향의 지속성과 확장성은 비치하는 공간, 바람과 날씨의 영향을 받으므로 이를 고려해서 비치해야 하며 고양이가 완전히 떠날 때까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 쥐약 풀기
    캣맘이 설치해둔 고양이밥이나 물그릇을 훼손할 경우 절도죄와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쥐를 잡으려 설치해둔 쥐약을 캣맘이 훼손할 경우 똑같이 절도죄와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므로, 캣맘의 그릇에 쥐약을 타면 안되고 캣맘의 그릇 바로 옆에 별도의 그릇을 준비해서 쥐약을 탄 후에 "쥐를 잡기 위한 쥐약입니다. 훔쳐갈 시 절도죄와 재물손괴죄에 해당합니다"를 적어두는 편이 좋다. 고양이를 죽이려고 쥐약을 타면 불법이지만 쥐를 죽이려고 쥐약을 타면 감염병예방법에 의거 합법이다. 자세한 설명 캣맘이 쥐약이 든 그릇을 절도하거나 재물손괴할 경우 CCTV딴 후에 경찰에 고소하면 된다. 캣맘도 고양이밥그릇 절도했다고 항상 경찰에 고소하는데 캣맘의 고양이사료값보다 쥐약 값이 더 비싸다.
  • 경찰서에 유실물이라며 갖다주기
    유실물법제1조(습득물의 조치)에 분실물의 경우 경찰서에 갖다주라고 적혀있다. 창원지방법원 2021노779판례에 의거하여 길고양이 사료는 쓰레기무단투기이므로, 유실물법 제11조(장물의 습득)에 의거하여, 길고양이 사료가 유실물이라고 주장하며 경찰서에 갖다주자. 절도죄와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않으며 민법 제253조(유실물의 소유권취득)에 의거하여 길고양이 사료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도 있다. 실제 사례인 로스트112에 등록된 고양이집 고양이사료 고양이집 유실물메타가 합법이라는 변호사의 말 #
  • 잘못된 방법
    길고양이나 캣맘에게 폭력을 저지르거나 독극물[15]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캣맘이 놔둔 그릇에 타버리면 오히려 동물학대[16] 및 폭행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절대로 하면 안된다.

캣맘, 고양이집, 고양이밥, 밥자리 민원 넣는 방법 참고

6.1. 참고 사례

  • 캣맘이 길가에 먹이를 두는 일 자체를 신고를 통해 막아낸 사례가 있다. 피해자는 길고양이의 울음소리에 못견딘 나머지 민원을 넣었는데 처음에 시설관리공단에선 '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행위'는 불법이 아니여서 소극적으로 대했다가 공유지 무단 점거 폐기물이라는 점을 강조해 지속적으로 신고하여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에 호응해 급여대를 모두 철거했고 먹이를 두지 말라는 안내문을 걸었으며 화단도 정비했다. #
  • 사료를 뿌리고 가는 행위가 경범죄인 쓰레기 무단투기라는 판례들이 많다.
    • 캣맘이 봉지밥을 뿌리다가 쓰레기 무단 투기로 과태료 50만원을 물은 사례가 있다. #
    • 캣맘이 고양이 밥을 주고 난 후에 남은 잔여물을 치우지 않고 두고 가는 것은 불법으로 확정되었다. 창원지방법원 2021노779
    • 어떤 사람이 인터넷 카페에서 고양이 밥을 주고 나서는 치워달라고 글을 올렸는데 이에 캣맘이 쓰레기 무단투기로 신고를 받아 벌금을 물어냈다고 하면서 명예훼손성 발언을 하여 처벌받은 판례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고정473
    • 쓰레기 무단투기로 신고할 수 있다고 한다 #
  • 쓰레기 무단투기를 신고할 시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의거 포상금이 나온다. 쓰레기무단투기로 캣맘을 신고한 후에 보상금을 노리는 방법도 있다. 과태료 기준 차량이나 손수레(유모차)를 이용한 쓰레기무단투기는 과태료 50만원이다. 경찰을 불러서 경범죄위반 쓰레기 무단투기로 신고하면 벌금 10만원이다. 쓰레기무단투기 안내판을 먼저 설치한 후에, CCTV나 자동차 블랙박스로 증거수집하고(얼굴 나와야함), 캣맘을 미행해서 집주소를 알아내서 국민신문고로 신고하거나, 캣맘이 주로 출몰하는 시간에 120다산콜센터로 청소과 공무원을 출동시키거나 경찰을 출동시켜 현장적발하면 된다.
  • 음식점 제조업체에 고양이가 파리와 더불어 위생 문제가 된다는 판례가 있다. 이 판례가 시사하는 바는 캣맘이 고양이는 청결한 존재라는 주장에 반박할 수 있고 식품을 다루는 곳에 동물 출입은 위생문제로 단속받을 수 있다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단6598 그리고 캣맘이 넷상에서 빵집을 운영하다가 무허가 제조로 식약처의 고발접수가 들어간 사례가 있다. #
  • 고양이를 잡기 위해 주차장과 담장에 침입하다가 주거침입으로 처벌을 받은 판례가 있다. 이 판례는 주거의 평온이 우선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증명하고 있는 판례로 만약 캣맘이 주차장이나 담장에 길고양이 먹이터 또는 거처를 지었을 경우 주거침입 재판에 유리한 판례가 될 수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고단1994 주거침입죄에 허용되는 범위가 넓으므로 판례 대법원 94도3336를 보면 집주인이 들어오지 말라고 했지만 들어올 경우 전부 주거침입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주거침입으로 고소당한 캣맘 #도 있다.
  • 화단에 길고양이 밥주러 오는 것이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고 한다. 화단에 길고양이 밥주는 캣맘의 경우 주거침입죄로 고소하자 #
  • 길고양이 밥주러 오지 말라고 말했는데도 계속 길고양이 밥주러 집에 찾아올 경우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고 한다. # 그러니 캣맘을 주거침입죄로 고소하자
  • 사유지에 길고양이 집을 설치하거나 주차장 등에서 먹이를 주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한다 #
  • 입주민이 아닌 자가 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들어가서 길고양이 먹이주면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한다. 입주민인 자가 길고양이 밥을 줄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처벌된다고 한다. 남의 집 처마 밑 담벼락도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고 한다.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길고양이집을 설치하면 민법상 손해배상을 해야한다고 한다. #
  • 캣맘이 외부인일 경우 관리사무소장 업무에 대한 부당간섭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아파트 공용부분에 고양이밥이 설치 될 경우 공동주택 관리 권고사항 알림(공용부분 불법점유 관련) 공문을, 복도나 아파트 입구에 고양이밥이 있을 경우 소방법 위반으로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유지 및 안전관리 철저 지시 공문을 구청에 민원을 넣어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보내도록 요청해보자. 저 링크에 올라온 원주시청 공문을 다운받아서 국민신문고에 첨부한 뒤에 아파트 관리사무소 주소 적고 그대로 공문 보내라고 민원 넣으면 된다. 구청은 적법한 법률과 공문이라서 별 생각 없이 공문을 보내지만, 만약 캣맘이나 관리사무소랑 싸우는 중이고 때마침 구청에서 "공용부지 무단점유는 불법이다"라는 공문이 온다면, 구청이 안티캣맘측 편이 되는 것으로 해석이 되어 아파트 캣맘과 관리사무소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게 도움을 얻을 수 있다.
  • 캣맘이 아파트에 설치한 길고양이집을 관리사무소가 처리 할 경우 재물손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 # 아파트에 길고양이집이 생기면 관리사무소에 치우라고 말하는 것이 좋다.
  • 쥐를 죽이기 위해 쥐약을 풀었는데 길고양이가 먹고 죽는 경우 무죄인 판례가 발견되었다. #길고양이는 무주물이라 민사보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주인있는 동물이 먹고 죽으면 동물보호법은 무죄지만 민사로 동물값을 배상해야하며, 사람이 먹고 죽으면 형사처벌받고 민사배상도 해야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고정2952 다만 이는 경고문구와 쥐약 및 바퀴약을 놓게 된 계기[17]가 적힌 게시물을 큼직하게 부착하고 쥐약과 고양이 먹이가 놓아진 곳 전체를 적당한 펜스로 빙 둘러싸서 해결할 수 있다. 적어도 어느 경우에도 형사처벌은 면하게 되며 민사배상시에도 상당한 예방조치를 한 것으로 인정되어 먹은 놈 과실을 매우 높게 치기 때문에 상당부분 경감된다.
  • 캣맘이 밥주는 길고양이가 자동차를 긁을 경우 민법750조에 의거하여 캣맘을 고소할 수 있고 # 실제로 배상받은 사례 #가 있다고 한다.
  • 집 앞이 본인의 소유일 경우 캣맘이 사료를 적치해 둘 경우 철거를 요청 할 수 있다고 한다. 소유지가 아니더라도 피해를 입을 경우 배상하라고 할 수 있다고 한다. #
  • 아파트의 경우 관리사무소가 캣맘의 사료를 치울 수 있고 # 피해를 입을 경우 손해배상 고소를 할 수 있다고 한다. # #
  • 캣맘을 신고하기 위해 캣맘을 사진을 찍을 경우 초상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소 대법원 2020다227455 캣맘을 사진찍어서 고소나 신고할 때 참고하면 된다. 단 온라인 상에 공개적으로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안 되고 순수히 고소 및 신고 자료로만 개인적으로 써야 한다.
  • 크레졸을 뿌리는 것은 동물보호법 위반이 아니라고 한다. # 크레졸은 냄새가 심해서 길고양이가 싫어하니 길고양이집 근처 땅에 뿌리면 된다. 크레졸은 약국에서 판다.
  • 사료를 다른 곳으로 옮겨놓으시는 정도는 범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한다. # 캣맘네 집으로 사료를 다시 옮겨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아파트는 특정성이 없어서 아파트를 욕하더라도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변호사의 의견이 있다. 변호사1 변호사2 호갱노노같은 아파트 리뷰남기는 앱에 아파트에 길고양이가 많아서 피해를 본다고 글을 적으면 아파트 집값 하락을 우려한 입주민들이 거쎈 반발을 하니까 그런 글을 쓰는 것도 좋다. 안산 메트로타운 푸르지오 힐스테이트 아파트의 경우 호갱노노에 쓴 글이 실베 3번( 1, 2, 3)가고 결국 공식 길고양이 급식소를 철거하기로 했다.
  • 국민신문고로 구청 청소과에 민원을 넣어서 쓰레기무단투기 금지 안내판이나 현수막을 달아달라고 하자. 폐기물관리법에 의거하여 아파트같은 사유지라도 요청하면 달고가긴 한다. 아파트같은 사유지면 철거될 수 있긴 하지만 일단 민원 들어오면 설치해주고 다른 사람은 구청에서 한 일이라서 웬만하면 철거민원을 넣지 않는다.
  • 캣맘이 민원넣어서 "길고양이는 우리의 친구입니다"나 "쥐약으로 길고양이 죽이는 것은 불법입니다"같은 현수막이나 안내문이 구청 동물보호팀 이름으로 걸리는 경우가 있다. 구청이 설치한 것이라서 철거 못한다고 오해를 많이 하는데, 법적으로 광고물에 해당해서 민원넣으면 광고팀이 철거해간다. 관련 법령은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옥외광고물법이다. 재 게시를 할 경우 옥외광고물법에 의거하여 동물보호팀이 과태료를 먹는다. 구청은 정부기관이라서 벌금이랑 과태료에서 무관하다고 생각하겠지만 법적으로 구청도 압수수색(뉴스)이 되고 구청도 벌금의 대상이 된다. 대법원 2004도2657 판례. 국민신문고로 제보 민원 넣으면서 동물보호팀을 지정하고 동물보호팀을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 부과하라고 광고팀에 요청하면 같은 구청사람이라 과태료까지는 안하고 철거는 해간다. 아예 구청조차 모르는 일이고 캣맘이 사칭하는 경우도 흔한데, 이 경우는 정보공개청구 등으로 사실관계 확인 후 공문서위조죄로 신고를 넣으면 캣맘을 한동안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시킬 수 있다. 잘만 껀수 잡으면 벌금형이 없고 무조건 실형 아니면 집유라서 형량이 세기 때문. 고양이 급식대 이동 및 철거 금지 운운하면서 과태료 부과 등으로 협박하는 문장까지 써 넣었다면 공갈협박죄에도 해당 된다. 당연히 가중주의에 의한 가중처벌. 물론 한번쯤은 집유로 끝날 수도 있으나 사칭까지 하면서 악착같이 하는 인간들은 제정신 못 차릴 가능성이 높은데 또 반복되거들랑 다시 고발해주면 된다. 동일 죄목으로 두번째부터는 거의 무조건 실형이다.
  • 민원 넣어서 뭔가를 치웠다고 재물손괴로 처벌되지 않는다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고정396 판례가 있다. 민원이 실패한다고 캣맘에게 역으로 고소 당할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애초에 무고죄 성립 요건은 매우 까다롭다.
  • 주차장 - 주차장법으로 민원 넣으면 된다. 주차장 주인을 처벌시켜달라고 하면 주차장 주인이 처벌받기 싫어서 치운다. 또한 주차장 주인의 배상의무를 강조하면 된다. 주차장에 길고양이집 방치해두다가 길고양이가 자동차나 사람을 긁을 경우 밥준것은 캣맘인데 주차장 주인이 배상한다고 하면 주차장 주인이 치우게 된다 주차장법으로 민원넣는 법
  • 사유지 - 민원이 대부분 안통하니까 일단 우선적으로 땅 주인이나 해당 부지 관리책임자에게 건의 및 항의를 진행하고, 나도 방법이 없다거나 배째라 등으로 비협조적으로 나오거나 아예 캣맘 편이면 건축법, 옥외광고물법, 소방법, 국유재산법, 도로법으로 민원 넣으며 거래하는 방법밖에는 없다. 사유지에 있는 건축법, 옥외광고물법, 소방법, 국유재산법, 도로법 위반을 찾아보고 민원 넣은 다음에 길고양이밥 안주는 조건으로 민원 취하한다고 하면 된다. 특히 소방법이 효과가 가장 좋은게 아파트 복도에는 항상 뭔가 적치되어 있기에 # 소방법으로 소방서에 적치물 민원 계속 넣는 식으로 관리사무소를 귀찮게 할 수 있다. 소방법으로 아파트 복도에 있는 뭔가를 안치우면 과태료 계속 나온다. 건축법 국유재산법 소방법 옥외광고물법 다만, 사유지 관리주체가 문제 해결에 있어 비협조적인 와중에 고양이들이 많이 모여들어 주변 행인을 할퀴는 등 상해를 일으키거나 영역다툼 중 차량 등 기물을 파손하는 수준으로 상황이 심각해진 경우 캣맘과는 무관하게 사유지 주인이 1차적인 안전관리 책임자가 되기 때문에 관리소홀 및 위험요소 방치를 근거로 직접 민사고소가 가능하다. 이쯤 되면 사유지 주인이 캣맘의 만행 때문에 자기 지갑에서 돈 나가는 걸 못배겨서라도 구상권 청구 등으로 캣맘을 조지러 나서게 된다.

    • 또한 초특급 필살기로 땅 주인이 20인 이상 근로하는 사업장을 운영중인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라면 중대재해처벌법 상의 중대시민재해(1명 이상의 사망, 2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은 사람이 연간 10명 이상, 3개월 이상 질병 치료를 요하는 사람이 연간 10명 이상 발생)로 엮어볼 여지도 있다. 주변 사람들 10명쯤 모아서 불면증 등으로 진단코드 받아내서 3개월치 이상 의무기록과 소견서 끊어내던가, 아니면 싸우는 고양이 주변에서 일부러 얼쩡대다가 할큄당하고 흉터제거시술까지 받아서 2개월치 의무기록+소견서 끊어내면 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벌금형 같은 게 없고 대표이사나 점주가 3년 이상 무조건 실형이라 고소만 할려고 해도 바로 조치하겠다고 사유지 주인이 냅다 달려올 것이다. 그 외에 쬐끄만 구멍가게라고 해도 해당 사유지가 단순 나대지나 주거지가 아닌 사업장인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행(세법 위반), 카드 거부 또는 카드결제시 추가금 요구(여신금융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식당의 경우), (홍보용 음악 재생 등을 위해 스피커나 앰프를 사용하는 경우) 주거지 소음기준 미준수, 개문냉방, 개문난방(에너지절약법) 신고 등 신나게 조질 만한 거리들이 많아지게 된다.
  • 캣맘이 길고양이밥을 보호하기 위해서 CCTV를 설치했다고 적어놓거나 실제로 CCTV를 설치 했을 경우 경찰을 부르자. 법적으로 사유지가 아닌 공공장소에 CCTV를 설치할 경우 조건이 매우 까다로우며 # # # CCTV설치 안내판, CCTV 설치 목적 및 장소, CCTV 촬영 범위 및 시간과 CCTV 담당자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놔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불법촬영죄로 처벌받는다. 또한 캣맘이 적법하지 않게 설치한 CCTV는 불법이라서 그것으로 촬영한 영상도 똑같이 불법 #이라 증거가 되지 않는다. # 또한 캣맘이 찍은 CCTV 영상에 등장하는 사람이 캣맘을 개인정보 유포죄로 및 초상권 침해로 고소 가능하다. # 아예 영상 따서 인터넷상에서 조리돌림까지 하는 경우 빼도박도 못하고 명예훼손에 모욕죄까지 먹어버릴 수 있다. 한국은 병과주의가 아니여서 안타깝게도 따따블로 먹이지는 못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에 명예훼손이 경합되면 가중처벌 된다. 또는 3~4개월 정도 텀을 두고 각각의 죄명으로 따로따로 고소하는 것도 방법이다. 첫번째 사건이 검찰까지 올라가서 기소가 나면, 그 다음에 추가고소는 별개건으로 봐서 따로 처벌이 나가기 때문. 왜 한번에 고소 안했냐고 하면 최초 신고 당시에는 도촬만 한 줄 알았지 이렇게 뒷담화 및 배포까지 하고 있었을 줄은 몰랐다고 하면 그만이고.
  • 캣맘을 쓰레기무단투기 혐의로 경찰에 신고해서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1호(쓰레기 등 투기) 법령 판례위반혐의로 즉결처분을 요청할 때, 출동한 경찰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 그럴경우 경찰에게 "이름, 직책, 부서" 3가지를 물어보고 국민신문고에 "이름ㅇㅇㅇ ㅇㅇ직책 ㅇㅇ부서 경찰이 목격하였습니다"라고 경찰을 증인으로 내세워서 구청 청소과에 신고할 수 있다. 공무원인 경찰이 증인이 된다면 꽤 큰 도움이 된다. 그리고 그 출동한 경찰은 소극행정 넣으면 된다.
  • 자동차를 어딘가에 주차해두고 고양이 사료를 뿌릴 경우 그 주차해둔 자동차 자체를 불법주정차로 신고 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을 켜서 1분, 5분 정도 시간을 두고 사진을 2장 찍으면 된다. 또한 자동차를 아예 주차해놓고 자동차 밑에 사료를 뿌릴 경우, 즉 자동차가 2개월이상 방치되어 있을 경우 방치자동차 1 2로 신고해서 견인해가라고 할 수 있다.
  • 길고양이집을 철거하라는 계고장을 붙여놨는데 캣맘이 떼버릴 경우 문서손괴죄 대법원 2014도13083로 고소할 수 있다. 만약 구청이나 공공기관이 붙여둔 계고장일 경우 공문서 손괴죄 형법 제141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고정3366로 고소 할 수 있다. 계고장이 붙여졌으면 미리 사진을 찍고 나중에 계고장을 떼버렸으면 예전 계고장이 붙여있던 사진을 국민신문고에 첨부한 후에 "계고장 날짜가 지났지만 치우지 않았다+문서손괴죄 또는 공용서류손상죄"로 재민원 넣으면 된다.
  • 대구지방법원 2023구단11356 판례에 의하면 공무원의 말은 소용이 없고 문서가 법적효력이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민원을 넣고 공무원이 전화걸면 국민신문고로 답변달라고 말한 후에 끊어야한다.
  • 불법이라고 생각해서 불법을 민원 넣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에 속하는 고발권이다. 법적으로 고발권은 합법이니까 민원넣은것으로 무고죄로 처벌 될 걱정은 안해도 된다. 애초에 형법 제156조 (무고)죄는 민원인이 허위사실임을 알고 허위 사실을 신고해야한다고 적혀있다. 있는 사실을 민원넣는 것은 합법이다. 있는 사실을 민원 넣었는데 그것이 합법이라 상대방이 처벌되지 않은 경우도 무고죄에 속하지 않는다. 무고죄는 적용이 매우 까다로운 법이라서 증거 조작해서 민원 넣는 것이 아니면 처벌이 매우 힘들다.
  • 법적으로 자전거나 쓰레기가 아파트 복도에 있을 경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에 속하는 소방법 위반이다. 제일 먼저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어 구청에 소방법 공문을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보내라고 한 후에, 관리사무소에게 "구청에서 온 공문에 따르면 아파트 복도에 있는 자전거랑 쓰레기는 소방법 위반이라고 했다. 그러므로 관리사무소보고 아파트에 있는 고양이집 안치우면 아파트 동마다 돌아다니며 복도에 있는 자전거랑 쓰레기 전부 소방청에 민원넣는다"고 말하면 된다. 그리고 1동만 소방청에 민원넣고, 관리사무소에게 "이제 1동부터 시작이니까 고양이집 안치우면 아파트 나머지 동 전부 민원넣겠다"고 하면 된다. 관리사무소가 협박이냐고 할 경우 법적으로 고발권에 해당한다고 말하면 된다. 덤으로 아파트에 쓰레기가 많아 화재가 걱정되니 소방청에 소방점검도 해달라고 하면 된다. 소방점검 겸 소방법에 해당하는 판례는 대법원 2005다48994가 있는데 소방공무원이 소방점검을 안해서 사람이 타죽어 국가가 배상한 판례다. 분명 소방공무원이 전화를 걸탠데 법적으로 공무원의 말은 법적 효력이 없다는 대구지방법원 2023구단11356 판결이 있으니 국민신문고로 답변달라고 말한뒤 끊으면 된다. 덤으로 아파트에 있는 고양이집은 대전지방법원 2021고정754 판례에 나오는 화재위험이 있는 위험한 쓰레기라고 주장하면 된다. 덤으로 복도식 아파트에 현관문 설치하는 것도 소방법으로 불법이다. 매일경제
  • 캣맘을 발견해서 경찰을 부를 경우 경찰이 직무유기를 할 수 있다. 그럴 경우 경찰의 이름, 직책, 부서 3가지를 물어본 후에 국민신문고로 경찰 이름, 직책, 부서가 확인한 내용입니다라고 경찰을 증인으로 세워서 민원을 넣을 수 있다. 경찰이 증인이 될 경우 경찰은 공무원이므로 강력한 증거가 된다. 그리고 직무유기한 경찰은 소극행정 넣으면 된다.

7. 사건 사고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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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주민이 잘못한 사건

  • 인천에서 캣맘을 쓰레기통에 거꾸로 처박은 폭행 사건이 있었는데, 가해자에게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당연하지만 캣맘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더라도 폭행을 하는 것은 범법 행위다. 캣맘 활동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면 우선 당사자에게 해당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거나, 당사자와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 캣맘이 민폐를 부렸으니까 이를 쌍방폭행이라고 착각하기도 하는데 폭력행위에 대해 폭력행위로 맞서야 쌍방폭행이 성립된다. 말로 욕을 먹었다고 주먹을 날려봤자 쌍방폭행이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다만, 좋은 방법은 아니고 권장할 것도 못되지만, 아예 사법적으로 불이익을 봐도 상관없으니 막장 캣맘의 행각 덕에 정말 불면증에 시달려서 미쳐돌다 못해 꼭 물리적인 보복을 해야겠다면, 먼저 강하게 화를 내면서 언성을 높여 말싸움을 유도하고, 캣맘이 먼저 폭행을 시작하게끔 유도하면 된다. 그 다음에 심한 상해를 입지 않을 수준으로 무기 없이 맨주먹으로 적당히 보복하고, 쌍방폭행으로 얌전히 입건돼서 없던 일로 하자고 하면 그만이다. 전과기록 생기기 싫은 건 캣맘도 같고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어지간하면 화해하는 척 하고 경찰서 나가자 마자 서로 혼자서 쌍욕을 퍼붓는 수준에서 그칠 가능성이 크다. 만약에 아예 캣맘측이 잃을거 없는 막장이라 같이 빵에 가자고 한다면, 쿨하게 OK하고 불면증 등 정신질환 진단서와 해당 질환을 캣맘이 유발했음을 증명하는 채증자료들을 잔뜩 모아다가 심신미약을 주장해라(…). 술집에서 깽판 치다 욱해서 사람 찌른 천하의 쓰레기 새끼도 심신미약으로 주취감경받는 판에 단순 쌍방폭행 정도는 증거만 충분하면 초범+심신미약이면 벌금 물고 끝날 가능성이 높다. 당장 한국은 법이 물러터져서 밥그릇 치웠다고 건물에 두 번이나 방화를 저지른 캣맘도 실형선고 않고 집유로 끝내놨다. 아예 본인이 알코올에 대해 자제력이 매우 높다면 작정하고 처음부터 술처먹고 나가는 것도 방법이다. 다만 사람이 만취한 상태에서 흥분하게 되면 99% 통제불능이 되니 정말로 난 모든 행동을 통제할 수 있고 뭐가 잘못되었을 때 뒷일을 책임질 자신이 있는 게 아니면 하지 말 것.
    다만 형사재판에 연루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피곤하고 명예가 실추되는 일이며, 본인이 평소 인생에 오점이 많았다면 실형 나올 가능성도 아예 배제는 못하니 이는 정말 최후의 수단으로만 생각해라. 어디까지나 아래의 사례처럼 죄 없는 고양이들 학대하고 잡아 죽이거나, 고양이 소음과 수면장애로 인한 정신질환이 악화되다 못해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강제입원되거나, 아예 정신이상 묻지마 범죄자가 되어 애꿎은 동물과 사람들을 못살게 구는 거보다야 원인제공자(캣맘)과 함께 동귀어진하는게 낫다는 이야기일 뿐이다. 사실 진단명까지 받고 채증증거까지 있다면 민사소송으로 금융치료시키는 게 더 나을 것이다. 최소한의 불이익만 받으면서 꼭 때리고 싶다(…)는 사람들만 이렇게 할 것. 농담 아니라 벌금 내고 집유 받고 민사로 배상금 물어내도 정신 못차리는 인간들이 간혹가다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솔직히 상해를 가하지 않는 선에서 물리적으로 학습시키는 게 제일 효과적인 방법이기도 하다.
  • 한동대 고양이 연쇄 살해 사건: 길고양이뿐 아니라 한동대 길고양이 보호 동아리 한동냥에 대한 테러일 수도 있다. 단순히 고양이를 죽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한동냥에게 경고 메세지를 주겠답시고 통학로에 고양이 사체를 놓는다거나 기숙사 주변 나무에 고양이 사체를 매다는 등 사건과는 관련없는 타인들에게까지 큰 피해를 입힌 사건이다.
  • 2018년 8월, 대전 석봉동에서 8년간 길고양이에게 쥐약이 든 먹이를 먹여 고양이를 죽인 70대 노인이 검거되었으나 #,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 받은 적이 있다.
  • 2022년 12월, 자가 주변에 설치된 고양이 밥그릇을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유죄 판결 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 동기 및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한계를 넘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언급한대로 캣맘의 불법적인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다면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하지, 캣맘 또는 고양이 등에 분풀이를 하면 마찬가지로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7.2. 캣맘이 잘못한 사건

  • 2016년 6월에 본인이 상가 주변 길고양이들에게 주던 먹이 그릇을 치웠다는 이유로 사흘에 걸쳐 피해자의 차와 건물에 2차례나 방화를 저지른 캣맘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이 발생했다. #
  • 2017년 6월 21일 오후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캣맘이 운영하는 가게 앞 도로에서 먹이 주던 길고양이가 행인이 데리고 걸어가던 푸들에게 이유 없이 공격을 가하였다. 놀란 행인이 푸들을 들어 안자 길고양이는 행인의 오른 다리를 물고 발톱으로 할퀴어, 행인은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다. 길고양이에게 먹이 주던 캣맘은 사람이나 다른 동물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목줄을 하거나 울타리 안에 가둬 놓는 등 안전조치를 게을리한 과실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캣맘은 "내 고양이가 아니다"면서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캣맘이 4년 전 길고양이를 데리고 와 이름을 지어주고 사료를 사서 먹이는 등 실제 주인이라고 판단, 유죄를 선고했다. SBS 뉴스 네이버 뉴스 전주지방법원 2017노357이 사건은 법원이 길고양이의 실소유주를 캣맘으로 인정한 사례[18]이다.
  • 2017년 6월 다른 사람 집 주차장에 고양이 먹이 그릇을 놓던 캣맘이 한 번 걸리고서 주의를 받았으나 지속적으로 같은 지역에서 캣맘 활동을 하다 결국 고양이가 각 2천만원 상당의 바이크 2대를 파손하여 주거침입 형사 고발 및 민사 소송을 받았다. #
  • 2019년 5월 ~ 6월에는 시골에서 목줄로 묶어놓고[19] 키우는 고양이를 멋대로 '학대'로 규정하고선 동물 구조라는 명목하에 절도, 이후 함부로 유기하고선 이를 자랑스럽게 트위터에 올린 사례까지 나왔다. 피해를 당한 고양이는 흔히 치즈 고양이라 불리는 토종 잡종 고양이 암컷으로, 6개월생이며 심지어 임신까지 한 상태였다. 해당 캣맘은 훔친 고양이를 다른 캣맘이 먹이를 놓아두는 곳에 방생했다고 하는데, 고양이는 영역동물인 만큼 집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고, 또 외지에서 온 고양이이기 때문에 그 곳의 다른 고양이들에게 텃세를 당하고 적응하지 못할 것이 뻔하다. # 이 사건은 약 2년이 지나 2021년 7월 17일에 본격적으로 공론화되었고, 해당 캣맘은 계정을 잠갔다가 동년 동월 19일 트위터 내부에서도 이 트윗으로 해당 소식이 퍼지기 시작하자 계정을 터트리고 튀었다. 법리적으로는 주거침입과 절도의 경합범이다. 이후 해당 캣맘은 새 트위터 계정을 파 자신의 잘못을 부분적으로는 인정하면서도 자신을 변호하는 장문의 트윗을 다수 올렸지만 캡처본, 결국 그 고양이는 어떻게 됐냐, 다시 찾아가 보긴 했냐는 질문공세가 쏟아지자 새 계정 역시 폭파시키고 잠적해 버려 고양이의 생사도 불투명한데 죽었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또 새로 판 트위터 계정으로 자신이 고양이를 훔친 것을 비난하는 트위터 유저에게 자기가 남의 집 고양이를 훔친 것을 여전히 동물 학대를 당하던 고양이를 구한 것이라며 자기합리화를 하며 자신은 그것 때문에 사이버 불링을 당했다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시전했다.
  • 2021년 5월, 어느 동네에 있는 식당에서 목줄에 묶여있는 고양이를 '구출'해 동물병원에서 치료 받던 중 고양이 주인이 나타나서 고양이 납치를 운운하며 갑질행세하고 고소까지 했다는 내용이 커뮤니티에 올라왔다. 이는 캣맘 쪽의 일방적 주장으로, 실상은 집안 현관에서 목줄에 묶여 잘 먹고 잘 살던 고양이를 캣맘이 공범과 계획하여 주거침입, 고양이를 가져와 공범의 차를 타고 납치해온 것을 구출한 것이라 거짓말한 것이었으며, 동물병원 수의사는 고양이가 영양상태도 좋고 털 윤기도 있어 주인이 잘 관리해주는 고양이니 주인에게 얼른 찾아주라고 조언했으나, 캣맘 측은 계속 심장사상충 주사를 요구하며 진상을 부려 어쩔 수 없이 치료가 진행되었다, 시간이 지나 고양이 주인이 와서 좋게 해결하려 시도했음에도 캣맘 측은 치료비 등 명목으로 고액의 비용을 요구하였고, 되려 주인을 동물학대범 취급하는 바람에 합의결렬로 특수절도로 고소가 진행되었고 22년 1월 14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20] 1년을 선고받았다. 사건링크1, 사건링크2, 선고기사,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고단4494
  • 2021년 10월 북한산 국립공원에서 들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던 캣맘이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에게 정체불명의 용액을 뿌려 눈에 상해를 입히는 등 행패를 부려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붙잡히는 와중에 공단직원에게 발길질을 하며 욕설을 하고 경찰의 발을 밟는 등 격렬하게 저항하였다. 여담으로 국립공원에서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행동은 '생태 교란 행위'로 금지하고 있다. #
  • 2022년 1월 5일 네이버 웹툰에 나쁜 마법사의 꿈이 신작으로 등장하자마자 별점 테러를 당했는데 이유는 작가가 데뷔하기 몇년 전 캣대디 행위로 주위 이웃에게 항의받자 적반하장으로 대한 본인 만화를 올렸기 때문이다.[21] 데뷔하자마자 바로 별점테러를 당했으니 작가는 해명했으나 4과문이라는 악평만 잔뜩 들었다.
  • 2022년 2월 대전에 사는 대학생이 자신의 학교에 캣맘들이 남기고 간 사료와 먹이 그릇을 치우지 않고 그냥 가는 경우가 많아 학교의 주변환경이 더러워지자 고양이를 포획 후에 자신의 자취방 뒷산에 풀어 이주방사를 했는데 이것을 본 고양이카페의 캣맘들이 이주방사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학생의 신상털이와 함께 조리돌림을 하고 민원을 넣는 등 마녀사냥을 시작했다. 이주방사는 캣맘들도 흔히 하는 활동이고 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도 전혀 문제되지 않는 활동이다. 또한 해당 고양이는 영역싸움에서 밀린 상태였고 건강상태가 나빠진 상태에서 이주방사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고양이를 방사한 학생은 고양이에게 먹이를 먹여가며 건강을 회복 시켜서 이주방사까지 했으나 캣맘들의 도를 넘어선 공격 및 신상털이로 인해 큰 고통을 겪었다. 캣맘들이 길고양이 이주방사를 동물학대와 애완동물 유기로 민원 넣어 대학생이 경찰조사까지 받은 결과 무혐의로 종결되어 이주방사가 합법이라는 중요한 사례가 생기게 되어 이주방사가 더욱 활발해지는 결과가 되었다. 무혐의받은 이후로도 간간히 길고양이 이주방사를 하고 있는 듯하다. 캣맘은 이주방사 무혐의라는 것에 불복하여 꾸준히 대학생 신상을 인스타그램과 카페에 퍼트리는 사적제재를 하는 중이다.
  • 캣맘이 고양이집이나 고양이밥을 치우는 일반인을 폭행하거나 집단구타하거나 불태우거나 칼로 찌르거나 돌로 머리를 찍거나 차로 치거나 파라솔 기둥을 뽑아 얼굴을 찌르거나 욕설하거나 인터넷에 학대자라며 명예훼손하는 글을 올리는 사건이 종종 있으니 가급적 캣맘과 마주치거나 상대하지 않게 주의해야한다. 이와 관련한 판례가 상당히 많아 몇가지 정리해보자면..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고정594
      서울의 한 아파트 여성 캣맘이 아파트에서 길고양이를 학대한다는 공론을 활성하려는 목적으로 실제로 학대를 한 적 없는 관리소장을 동물학대범으로 인터넷 맘카페에 게시하고 근거없이 학대를 하였다는 글을 수차례 게시하여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해 벌금 50만원에 처해졌다.
    • 창원지방법원 2019고단645
      평소 9세 아이와 아이의 아버지가 길고양이를 학대한다고 앙심을 품고있던 생면부지의 여성 캣맘이 9세 아이를 차로 치려고 속도를 내어 9세 아이가 차에 치일 뻔 했다. 다행히 아이가 피해 사고는 없었고, 해당 여성은 살해할 생각은 없었고, 겁만 주려고 했다고 주장하여 살인미수가 아닌 특수협박으로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특수협박은 징역 1년에서 7년까지 가능하며, 9세 아동이 타깃이 되어 징역 6개월~2년이 가중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이며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지못했고, 피해회복도 해주지 않았다. 하지만 전과가 없고, 나이가 많으며,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못하다는 점을 들어 제대로 된 사고가 부족해서 일어났다 고려하여 위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0고정152
      여성 캣맘이 일반 도로에 자신이 길고양이를 먹이려고 놔둔 먹이를 치운 43세의 여성을 폭행했다. 이 여성 캣맘은 폭행 사실을 부인했으나 인근 CCTV에 폭행장면이 촬영된 증거가 있었고,증거를 확인한 후에야 폭행사실을 인정해, 재판에 넘겨져 벌금 50만원에 처해졌다.
    • 부산지방법원 2020고정1178
      상해죄 전과가 있는 여성 캣맘이 자신이 길에서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것을 지적한 행인에게 상당한 폭행을 하여 다시 상해죄로 기소된 사건이다. 피해자가 입원을 하여야 할 정도로 중한 죄이며 합의를 하지 않았으나 [1987년] 이후에는 전과가 없는 점과 피고인이 고령인 점, 연령, 죄를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이 아닌 벌금 100만원에 처해졌다.
    • 대전지방법원 2021고정169
      피해자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여성 캣맘이 피해자를 동물 학대범으로 몰기 위해 피해자가 임신한 고양이를 폭행하고, 출산한 어미 고양이를 감금시켜 아기고양이들을 굶어죽게 한다는 등 허위사실을 인터넷 카페에 올리는 등 모욕죄 명예훼손죄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피고인인 여성 캣맘은 동물 학대를 중단시키고 길고양이의 안전을 지키자는 공익 차원에서 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왜 피해자를 동물 학대범으로 묘사했는지는 제대로 된 답을 하지 못했고, 결국 모욕죄 명예훼손죄으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50만원에 처해졌다.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고정194
      여성 캣맘 2명이 길고양이를 포획하려는 목적으로 골프연습장에 무단침입하여 연습장과 주차장에 고양이 포획틀을 설치하여 직원인 55세의 여성이 이를 철회할 것을 요청하자 피해자를 '악덕업주'라고 칭하며 '인터넷에 다 올리겠다', '동물학대범'이라며 소리를 치는 등 협박을 하였다. 경찰이 출동하자 포획틀을 수거하여 거칠게 싣는 등 폭력적인 행위를 하였고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골프연습장에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고객들에게 제대로 된 응접을 하지 못하게 하여 고객들에게도 불상의 피해를 입히는 등 업무방해를 하였다. 또한 엄연히 타 영업장의 주차장에 설치하려 들어간 것은 무단침입외에도 주거침입의 하나인 건조물침입죄에도 해당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체포 및 기소되어 현행범으로 넘겨져 재판에 넘겨져 벌금 100만원에 처해졌다. 피고인인 두 여성 캣맘들은 좋은 일을 위한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못해 징역형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을 벌금으로 감해준 것이라며, 반성이 없다면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말을 덧붙이자 가해자인 두 여성들이 받아들였다.
    • 인천지방법원 2021고단6536
      여성 캣맘이 73세의 여성이 자신이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것을 지적하자 피해자인 73세 여성을 붙잡고 넘어뜨려 척추 압박 골절의 중증의 상해를 입혀 상해죄로 기소되었다. 피해자는 중상을 입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했으나, 사건 자체는 우발적이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가 그런 중상을 입을 것이라고 예측하지 못한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이며, 피고인이 죄를 반성하면서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손해배상을 하겠다고 사법부에 다짐한 점을 들어 피고인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재판부가 선고하면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가 내려진 것은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손해배상을 하겠다고 한 것이 고려되었다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시 기소될 수 있고, 그렇게 될 경우 사법부를 속인 것이 되어 징역형으로 가중처벌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비 및 손해배상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이 다시 기소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21고단163
      여성 캣맘이 74세의 여성이 자신의 주거지가 아닌 다른 곳의 고양이에게 사료를 주기위해 해당 건물의 화단에 놔둔 고양이 사료를 그 건물에 사는 74세 여성이 가져단다고 생각하여 74세 여성의 뒷머리를 돌로 찍어 넘어뜨린 후 다시 4~5차례 찍어 2주의 치료를 요구하는 뇌진탕 및 두피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여 특수상해로 입건되었다. 피해자가 고령이었기데 구속될 수도 있는 사안이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점을 들어 피고인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특수상해 등으로 입건되면 보통은 구속 수사가 기본이며, 집행유예는 잘 내려지지 않는데 둔기 등으로 상대를 때려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피해자 측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을 한 점이 창작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이지 합의가 없었다면 징역 3년 이상을 받을 중범죄가 바로 특수상해이다.
    • 창원지방법원 2020고정225
      창원 성산구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여성 캣맘이 자신이 길고양이들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로 아파트 주민들이 민원을 넣어 아파트 관리소장이 자신을 찾아와 길고양이들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멈춰달라고 하자, '일개 관리소장'이 자신에게 지적하는 것에 모욕감을 느껴 불특정 다수의 동물애호가들로부터 해당 관리소장을 공격하게 하기 위해 관리소장이 고양이 학대를 주동하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자신의 집에서 맘카페에 관리소장의 신상을 올려 해당 관리소장이 10년 넘게 동물학대를 주동해왔다는 글을 다수 올려 동물애호가들이 관리소장을 공격하게 유도했다. 관리소장의 고발로 수사가 이어져 이 여성 캣맘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명예훼손, 모욕죄, 무고죄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져 벌금 200만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1년 뒤에 벌금을 낼 수 있도록 유예한 것인데, 이렇게 된 이유는 재판부가 이 여성 캣맘이 죄가 한 사람을 계획적으로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기 위해 악질적으로 벌여서 징역형을 선고할 사안이나 아파트에서 이사 나가기로 한 점, 죄를 인정한 점,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요구를 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서 벌금형으로 내려졌으나 죄질이 워낙 악랄해 벌금 200만원이 선고되었다. 벌금도 엄연히 전과가 생기는 것이며, 100만원 이상의 벌금은 취업, 비자 발급 등에 제한이 있다. 해당 여성 및 여성의 가족은 200만원 선고를 받자 항소한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징역형을 내려야 할 사안을 앞으로 죄를 짓지말라고 교화차원에서 벌금형으로 감면해준 것이라는 말을 재판부에게서 듣자 벌금형을 받아들였다.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나44647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263182
    • 의정부지방법원 2012고단3341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고합112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고단557
    •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고정180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정690
    • 의정부지방법원 2019고정975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고정832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고정486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고정654
    • 전주지방법원 2014구합2642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고정800
    •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고정244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단3507
    •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1869
    • 전주지방법원 2018노106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고단785
    • 부산지방법원 2017고정424
    • 부산지방법원 2017노2558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정1728
    • 부산지방법원 2015노1470
    • 부산지방법원 2014고정4378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고단31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고단3695
    • 대구지방법원 2013노1527
    • 인천지방법원 2013고단5229
    • 부산지방법원 2014노768
    • 수원지방법원 2020노1196
  • 동물사육이 금지된 교도소에서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고 교도관이 밥을 못 주게 한다며 교도소에서 길고양이 밥을 줄 수 있게 해달라며 국민청원을 올려서 출소 후 유일한 낙으로 고양이 밥을 준다는 것이 사실로 밝혀졌다. #
  • 모 사이트에서 아파트 입주민의 의뢰를 받고 길고양이 3마리를 살해하였고, 카페글 그 소식을 들은 아파트 입주자들이 모 사이트 유저들을 욕하며 관련된 뉴스도 떴다. 뉴스 그 후에 길고양이들이 죽은지 3일만에 전원 부활하였고 카페글 아파트 입주자들이 누명을 쓴 모 사이트에 사과도 안하고 사건이 종료되었다. 아카이브 카페글(가입필요)
    죽었던 길고양이가 3일만에 살아났다는 사실이 일반적인 상식에는 맞지 않기에 추측해보면, 아파트에 길고양이집을 치우라는 민원이 들어와서 캣맘들이 아파트의 길고양이집을 치우지 않기 위해 모사이트에 길고양이 학대, 살해 누명을 씌우고 기자를 동원해 길고양이 학대 살해 사건 뉴스를 보내며 아파트에 동물학대로 경찰을 불러와 아파트에서 길고양이집을 치우게 하는 것을 막고 길고양이 피딩을 위한 아파트관리규약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상세한 분석 글 캣맘의 자작글이라는 글
  • 22년 9월 8일 유튜버 야옹이채널이 공원에서 캣대디 행동을 하던 중 길고양이가 근처에 있는 수리부엉이에게 겁먹었다는 이유로 짱돌을 들고 수리부엉이를 쫓아냈다고 했다. 문제는 수리부엉이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이어서 해당 유튜버의 행동은 문화재보호법 97조 3항[22]으로 처벌받을 위법행위였다는 것이다.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유튜버는 해당 영상의 댓글창을 막아버렸고, JTBC 사건반장에서도 공론화되었다. #
  • 2023년 1월 20일 디시인 사이드 식물갤러리에 캣맘이 고양이를 위해 사철나무를 꺾었다는 주장이 올라와, 실시간 베스트 갤러리에 등재되었다. # 해당 글에 따르면, 캣맘이 훼손한 사철나무는 목대가 굵은 나무로, 나무가 그렇게 자라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 2023년 3월 1일 한 중학생을 상대로 캣맘이 살해협박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 # 이 중학생은 불법적치된 길고양이 집을 쇠파이프로 부쉈다는 이유로 캣맘과 캣대디 커뮤니티와 인스타그램에 박제되었다. 해당 구역은 관리사무소에서도 계속하여 밥을 주지말라고 경고했던 구역이다. 한편, 캣맘, 캣대디 중 일부는 중학생이 남긴 번호를 토대로 신상털이를 하였고, 일부는 중학생이 고양이를 살해했다고 주장한다. 해당 인스타그램 글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2고합37
    2022년 2월 11일 평택에서 49세 여성 소유의 주차장에 길고양이 사료를 뿌리다가 항의하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밀처서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30회 넘게 짓밟아서 죽이려 했으나 신고로 인해 미수로 그쳤으며 도주하려는중 가해자의 배우자한테 잡혔다. 당시 피해자는 치료일수 미상의 비강 및 안와의 다발성 골절과 뇌출혈 등의 중상을 입었고 회복이후에도 인지장애 및 거동상 장애등의 후유증이 남아있는 상태다. 가해자는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해당 가해자는 2004년, 2005년에도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고 한다.
  • 2023년 12월 12일 미성년자 의제 강제 추행혐의로 기소됐던 길고양이 구조 유튜버 A씨(42세)에게 징역 1년 8개월이 선고됐다. 해당 유튜버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다가 알게 된 B(12세)양과 여러차례 만남을 이어오다 13회에 걸쳐 B양을 추행한 혐의다. A씨는 B씨와 연인 관계라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추행 행위가 수개월 지속적으로 이뤄진 점과 B양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및 정체성 형성에 악영향을 준 점 그리고 1000만원을 공탁한 점을 종합했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다. #

8. 여파

캣맘의 활동으로 인해 도농 지역 구별없이 주변 주민들과의 여러 갈등이나 피해가 발생하고 몰려든 길고양이로 인해 포식, 사냥활동으로 생태계 교란이 발발해 이에 따라 길고양이와 캣맘에 대한 인식이 악화되기 시작했고 멀쩡한 고양이 키우는 사람까지 불꽃이 튀었다.

그 결과 길고양이는 과거에 쓰이던 명칭인 도둑고양이로 부르거나 신조어인 털바퀴와 같은 멸칭이 등장하였고 캣맘 또한 마찬가지로 '털레반'[23], 캣 맘충 이라는 신조어 멸칭이나 캣맘이라는 단어 자체를 욕설로 쓰이는 경우가 발생했을 정도로 캣맘과의 갈등과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1] 주로 제8조 제1항의 3.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을 들먹인다. [2] 다만 이 경우는 강동구청장과 해당 지자체의 동물 복지 부서가 합의하여 임시 보호소로 3개월 정도 된 아기 고양이들을 들여놓던게 시작이고, 이후 고양이들이 늘어나자 강동구 노조 측에서 직원들의 휴게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이전 통보를 한 것에 가깝다. [3] 옥내외소화전, 소화기, 방화문, 화재경보기, 경보기, 비상등, 각종 유도등, 감지기, 비상방송 설비, 피난기구 등 근처에 급식소를 설치하면 절대 안된다. 특히 지하실에 급식소를 설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지하에는 보통 건물, 아파트 설비시설이 많으니 애초에 들어가지말자. [4]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위반. [5] 깨끗한 환경에서 거주하고, 지속적인 구충제 투여가 이루어지는 집고양이는 인수공통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하다. [6] 꿀벌 말벌 여부 관련 없이 [7] 고양이를 집에서 키워본 사람들에게는 따뜻하고(구형 CRT 모니터 위), 좁은 곳(상자)에 들어간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상식이다. [8] 책임분양제는 대한민국에서 불법이며, 길고양이 매매는 여기에 동물보호법 제8조 위반이 추가된다. [9] 그러나 캣맘들이 책임비와 함께 이런 관행이 당연한 것마냥 어느 정도 풍조를 조성한게 있어서 잘 모르고 순순히 따르는 입양자들도 제법 되는 상황이다. 게다가 입양자가 원래 해줄 의무가 없다는건 절대 알리지 않고 있기에, 이런걸 안해주면 '당연히 해줘야할걸 안해준다, 무책임하다' 하는 식으로 까는 풍조까지 조성되어있다. [10] 한국의 동물보호법에서 반려동물은 키우는 사람의 소유물이다. 즉 자신의 반려동물임을 입증할 경우 소물 절도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11] 아이러니하게도 이 행위는 캣맘이 싫어하는 직업 개장수의 행동과 같다. [12] 직접 변호사에게 가서 상담을 받는 게 제일 좋지만 비용 부담이 있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상담을 받자. 공공기관이라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13] # [14] 시트러스계나 멘톨계 향 등 시고 자극적인 향을 싫어한다. [15] 농약, 쥐약, 타이레놀, 미녹시딜, 부동액 등. [16] 동물보호법 제10조 ②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도구·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17] 대충 쥐약 및 해충 퇴치제 주의 문구를 큼지막하게 쓰고 그 밑에 “애완동물 사료 등의 폐기물 무단 투기로 인해 각종 해충과 유해조수(쥐, 설치류 등)의 빈번한 출몰로 주거지의 위생과 거주민의 건강을 보전하기 위해 감염병예방법 제 xx조를 근거로 쥐약 및 해충 퇴치제를 설치함. 반려동물 및 어린이, 취객 등이 만지거나 먹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 섭취 시 독성이 있으며 관리주체는 본 경고문을 무시한 경우 사망사고를 포함하여 발생하는 그 어떠한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음.” 정도로 쓰면 된다. [18] 고양이 값을 보상하여 본인의 고양이로 법적으로 강제함(본인 고양이가 아니면 보상을 받을 필요가 없으므로) [19] 고양이를 목줄로 묶어놓고 키우는 행동을 학대라고 보는 사람도 있으나, 집 옆에 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반려동물이 함부로 집 밖 도로에서 어슬렁거리다가 차에 치여죽는 경우도 많에 안전 차원에서 목줄을 매서 기르는 경우가 있다. 애초에 위의 판결사례에도 나와있지만 오히려 목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날 경우 안전조치 부주의로 주인이 처벌받는다. [20] 집행유예에 대해서 처벌이 약하다는 통념이 있지만 실제로는 실형 다음으로 강력한 처벌이다. 자세한 내용은 문서참조. [21] 네이버 웹툰은 독자층의 연령대가 낮아 캣맘, 캣대디의 행위의 문제점을 인지하지 못하고, 작가가 좋은 일을 했는데 왜 욕하냐는 반응을 보인다. [22]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3] 바퀴+탈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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