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2-10 00:23:26

동물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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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fde1f4,#312030><tablebgcolor=#fde1f4,#312030> 파일:대한민국 국장.svg 동물보호법
動物保護法

ANIMAL PROTECTION ACT
}}} ||
<colbgcolor=#c41087,#2F0321><colcolor=white> 제정 1991년 7월 1일
법률 제4379호
현행 2023년 9월 15일
법률 제19234호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링크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법률]


1. 개요2. 역사3. 내용
3.1. 기본원칙 등3.2. 동물복지종합계획 등3.3. 실태조사 및 정보의 공개3.4. 관련 기구 등
3.4.1. 동물복지위원회3.4.2.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등
3.4.2.1. 동물보호센터의 설치3.4.2.2. 동물보호센터의 지정
3.4.3. 동물보호관3.4.4. 명예동물보호관
3.5. 동물의 보호 및 관리
3.5.1. 적정한 사육·관리3.5.2. 동물학대 등의 금지3.5.3. 동물의 운송 등3.5.4. 동물의 도살방법3.5.5. 동물의 수술3.5.6.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및 관리 등
3.5.6.1.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3.5.6.2. 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3.5.6.2.1. 소유자등의 관리3.5.6.2.2.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3.5.7. 보호조치 등
3.5.7.1. 동물의 구조·보호3.5.7.2. 신고 등3.5.7.3. 동물의 반환 등3.5.7.4. 동물의 소유권 취득3.5.7.5. 동물의 분양·기증3.5.7.6.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등
3.6. 동물실험3.7.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3.8. 동물 관련 영업3.9. 양벌규정
4. 관련 문서


동물보호법 전문
동물보호관리시스템 - 익스플로러로 접속해야 한다.

1. 개요

제1조(목적) 이 법은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생명 존중의 국민 정서를 기르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동물의 보호 및 이용·관리 등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동물보호법()은 동물 학대를 방지하는 등 동물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제정한 법이다. 보호 대상은 척추동물의 일부에 한한다.

즉, 이 법에서 "동물"이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제2조 제1호).
  • 포유류[2]
  • 조류
  • 파충류·양서류·어류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
    2017년 7월 26일 현재, 파충류, 양서류 어류도 '식용(食用)을 목적으로 하는 것 외에는' 동물보호법의 적용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영 제2조).

이 법에 따라 동물의 소유자등이 여러 법적 의무를 지는데, "소유자등"이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제2조 제2호).

2. 역사

최초의 동물보호법은 고대 인도 아소카 대왕 시절에 제정됐으며 근세 일본에서는 에도 막부 쇼군 도쿠가와 츠나요시가 1685년 '쇼루이아와레미노레이(生類憐令)'를 내려 동물의 살생을 금지한 적이 있다. 근대최초의 동물보호법은 1822년 영국에서 제정한 마틴법 (Martin Law)이다. 마틴법은‘가축동물의 부당한 취급 방지를 위한 법률’로 동물의 학대 및 부당한 취급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 1824년엔 세계최초의 동물보호협회인 왕립 동물 학대 방지협회 (RSPCA)가 만들어졌고, 1876년엔 동물실험을 제한하는 법안 (Cruelty to Animals Act)이 영국에서 처음 통과됐다. 19세기 영국을 필두로 주요 선진국에서 각종 동물보호법을 통과시키며 동물보호에 앞장섰다.

아래는 대한민국의 동물보호법 역사이다.
  • 1991년 동물보호법 제정 이후, 2001년 동물보호단체의 제안을 바탕으로 개정 추진
  • 2002년 9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으나, 동물보호 단체간 및 단체-정부간 조정되지 못하여 입법예고안 철회
  • 2005년 10월 동물보호단체 합동안을 바탕으로 입법예고, 이후 정부 내 입법절차를 거쳐 국회에 정부안 제출
  • 2010년 8월과 2011년 3월의 2차에 걸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및
  • 2011년 5월 국회에 제출,국회의원들 제출 개정안 11건과 정부안을 조율한 대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반려동물 양육자의 동물학대 행위의 양태와 방법도 다양해지면서 매우 잔혹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극히 열악한 사육환경과 운영비리로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는 유기동물보호소 환경에 대한 감독과 개선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 따라, 동물복지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동물보호정책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동물복지위원회를 설치하며, 정부 차원의 동물복지축산농장인증제 도입 등을 통해 농장동물에 대한 복지를 장려하고, 동물등록제를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의무화하며, 피학대 동물의 구조·보호조치를 마련하고,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등 동물보호 및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이다.

3. 내용

동물에 관한 일반적인 보호 내용을 담았다. 사육 관리, 학대 금지, 운송 방법, 동물에 대한 소유권 취득, 분양, 기증, 동물 실험, 관련 영업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3.1. 기본원칙 등

누구든지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제3조).
  • 동물이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할 것
  • 동물이 갈증 및 굶주림을 겪거나 영양이 결핍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동물이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수 있고 불편함을 겪지 아니하도록 할 것
  • 동물이 고통·상해 및 질병으로부터 자유롭도록 할 것
  • 동물이 공포와 스트레스를 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동물보호운동이나 그 밖에 이와 관련된 활동을 권장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제4조 제3항).

모든 국민은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등 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6항).

3.2. 동물복지종합계획 등

국가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소정의 사항이 포함된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제6조 제1항).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도지사")은 위 종합계획에 따라 5년마다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시·도") 단위의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한 인력·예산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 복지업무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3.3. 실태조사 및 정보의 공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실태와 관련된 사항 소정의 정보와 자료를 수집·조사·분석하고 그 결과를 해마다 정기적으로 공표하여야 한다(제94조 제1항).

이를 위하여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은 소정의 실적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이러한 실태조사(현장조사를 포함한다)의 범위,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3항).

3.4. 관련 기구 등

3.4.1. 동물복지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다음 각 호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동물복지위원회를 둔다(제7조 제1항).
  •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동물복지정책의 수립, 집행, 조정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업무 중 동물의 보호ㆍ복지와 관련된 사항
  • 그 밖에 동물의 보호ㆍ복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동물복지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5항).

3.4.2.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등

아래에서 보듯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동물보호센터를 직접 설치하거나 관련 기관·단체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동물보호센터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동물보호센터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제35조 제6항).

동물보호센터의 준수사항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고, 지정절차 및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같은 조 제7항).
3.4.2.1. 동물보호센터의 설치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4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제35조 제1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설치·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3.4.2.2. 동물보호센터의 지정
시·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기관이나 단체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 제14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을 하게 할 수 있으며(제36조 제1항), 이와 같이 지정한 동물보호센터에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에 드는 비용("보호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데(같은 조 제3항 전단), 보호비용의 지급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같은 항 후단)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시·도지사는 지정된 동물보호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같은 항 제1호 내지 제8호). 단, 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보호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
  4. 동물학대행위를 한 경우(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위반)
  5.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등 의무(제46조)를 위반한 경우
  6.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7. 특별한 사유 없이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3회 이상 거부한 경우
  8. 보호 중인 동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분양한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는 동물보호센터의 지정 취소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제92조 제3호).

시·도지사는 지정이 취소된 기관이나 단체를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다시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제36조 제5항).

3.4.3. 동물보호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속 기관의 장 포함),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동물의 학대 방지 등 동물보호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동물보호관을 지정하여야 한다(제88조 제1항).

이러한 동물보호관의 자격, 임명, 직무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2항).

동물보호관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같은 조 제3항).

누구든지 동물의 특성에 따른 출산, 질병 치료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동물보호관의 직무 수행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같은 조 제4항).

이를 위반하여 동물보호관의 직무 수행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제101조 제3항 제26호).

3.4.4. 명예동물보호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동물의 학대 방지 등 동물보호를 위한 지도·계몽 등을 위하여 명예동물보호관을 위촉할 수 있다(제90조 제1항).

명예동물보호관의 자격, 위촉, 해촉, 직무, 활동 범위와 수당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3항).

명예동물보호관은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같은 조 제4항).

명예동물보호관도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같은 조 제5항).

3.5. 동물의 보호 및 관리

3.5.1. 적정한 사육·관리

소유자등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진다(제9조).
  •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1항).
  •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 동물을 관리하거나 다른 장소로 옮긴 경우에는 그 동물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 재난 시 동물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의 적절한 사육·관리 방법 등을 지켜야 하는데(같은 조 제5항), 이는 시행규칙 별표 1에 규정되어 있다.

3.5.2. 동물학대 등의 금지

동물 학대 문서 참조.

3.5.3. 동물의 운송 등

동물을 운송하는 자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제11조 제1항).
  • 운송 중인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급격한 출발·제동 등으로 충격과 상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할 것
  • 동물을 운송하는 차량은 동물이 운송 중에 상해를 입지 아니하고, 급격한 체온 변화, 호흡곤란 등으로 인한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 병든 동물, 어린 동물 또는 임신 중이거나 젖먹이가 딸린 동물을 운송할 때에는 함께 운송 중인 다른 동물에 의하여 상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칸막이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동물을 싣고 내리는 과정에서 동물이 들어있는 운송용 우리를 던지거나 떨어뜨려서 동물을 다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 ★운송을 위하여 전기(電氣) 몰이도구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 운송 차량의 구조 및 설비기준을 정하고 이에 맞는 차량을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으며(같은 조 제2항), 더 나아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그 외에 동물 운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권장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이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운송 세부규정(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이 제정되어 있다.

반려동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려는 자는 직접 전달하거나 전술한 준수사항을 준수하는 동물 운송업자를 통하여 전달하여야 한다(제12조의2).

이상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물을 운송한 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다만, ★ 표시를 하지 않은 준수사항의 경우 반려동물에 한하여 과태료 제재. 제101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

3.5.4. 동물의 도살방법

누구든지 혐오감을 주거나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하여서는 아니 되며, 도살과정에 불필요한 고통이나 공포, 스트레스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제13조 제1항).

「축산물위생관리법」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동물을 죽이는 경우에는 가스법·전살법(電殺法)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고통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반드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다음 도살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 매몰을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같은 조 제2항).

그 밖의 경우에도, 동물을 불가피하게 죽여야 하는 경우에는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같은 조 제3항).

3.5.5. 동물의 수술

거세, 뿔 없애기, 꼬리 자르기 등 동물에 대한 외과적 수술을 하는 사람은 수의학적 방법에 따라야 한다(제14조).

3.5.6.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및 관리 등

3.5.6.1.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등록대상동물"이란 동물의 보호, 유실ㆍ유기(遺棄) 방지, 질병의 관리,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제2조 제8호).
3.5.6.2. 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3.5.6.2.1. 소유자등의 관리
첫째,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소유자등이 없이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제16조 제1항).

둘째,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목줄 착용 등 안전조치를 할 것(제16조 제2항 제1호).
  • 등록대상동물의 이름, 소유자의 연락처 등을 표시한 인식표를 등록대상동물에 부착할 것.
  • 배설물이 생겼을 때[3]에는 즉시 수거할 것.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1조 (안전조치)
1. 길이가 2미터 이하인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등록대상동물이 탈출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갖춘 것을 말한다)를 사용할 것. 다만, 소유자등이 월령 3개월 미만인 등록대상동물을 직접 안아서 외출하는 경우에는 목줄, 가슴줄 또는 이동장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4]
2.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등록대상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등록대상동물의 이동을 제한할 것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의하는 맹견의 종류는 도사견, 핏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이 개들의 잡종들 및 제24조에서 기질평가 결과 공격성이 높다고 판정되어 맹견으로 지정된 경우이다.
3.5.6.2.2.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시·도지사는 등록대상동물의 유실·유기 또는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등으로 하여금 등록대상동물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하게 하거나 특정 지역 또는 장소에서의 사육 또는 출입을 제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제13조 제3항).

3.5.7. 보호조치 등

3.5.7.1. 동물의 구조·보호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그 동물을 구조하여 제9조에 따라 치료·보호에 필요한 조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제34조 제1항 본문 전단).
  •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종이상자 등에 담겨져 내버려진 동물("유실·유기동물")
    다만, 이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은 구조·보호조치의 대상에서 제외한다(같은 항 단서). 이에 따라, 2023년 12월 현재,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로서 개체수 조절을 위해 중성화(中性化)하여 포획장소에 방사(放飼)하는 등의 조치 대상이거나 조치가 된 고양이는 보호조치의 대상이 아니다(영 제14조).
  • 학대를 받은 동물("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 소유자로부터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

특히, 동물학대를 받은 동물은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5]하여야 하며(제34조 제1항 본문 후단), 소유자로부터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을 보호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해당 동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유실·유기동물 및 소유자를 알 수 없는 피학대 동물을 보호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등이 보호조치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7일 이상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제40조).
3.5.7.2. 신고 등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동물보호센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제39조).
  • 학대를 받는 동물
  • 유실·유기동물

더 나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직무상 위와 같은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동물보호센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 동물보호 민간단체의 임원 및 회원
  •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된 기관이나 단체의 장 및 그 종사자
  • 민간동물보호시설 운영자 및 그 종사자
  •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설치한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
  •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위원
  •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자
  • 동물 관련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영업의 등록을 한 자 및 그 종사자
  • 동물보호관
  • 수의사, 동물병원의 장 및 그 종사자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되어서는 아니 된다(같은 조 제3항).
3.5.7.3. 동물의 반환 등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호조치 중인 동물을 그 동물의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제41조 제1항).
  • 유실·유기동물 및 소유자를 알 수 없는 피학대 동물이 보호조치 중에 있고, 소유자가 그 동물에 대하여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 소유자로부터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어 보호조치를 한 동물에 대하여, 보호기간이 지난 후, 소유자가 사육계획서를 제출하고 후술하는 보호비용을 부담하고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에 해당하는 동물의 반환과 관련하여 동물의 소유자에게 보호기간, 보호비용 납부기한 및 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유실·유기동물 및 소유자를 알 수 없는 피학대 동물의 보호비용을 소유자 또는 분양을 받는 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제42조 제1항).
소유자로부터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어 보호조치를 한 동물의 보호비용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그 동물의 소유자가 내야 하나(같은 조 제2항 전문), 이 경우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동물의 소유자가 후술하듯이 그 동물의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보호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같은 항 후문).

보호비용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보호비용의 산정 기준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같은 조 제3항).
3.5.7.4. 동물의 소유권 취득
시·도와 시·군·구는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동물의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제43조 제1호).[6]

다음 경우에도, 소유자로부터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어 보호조치를 한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같은 조 제2호 내지 제4호).
  • 소유자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
  • 소유자가 보호비용의 납부기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보호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사육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 동물의 소유자를 확인할 날로부터 10일이 지나도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의 소유자와 연락이 되지 아니하거나 소유자가 반환받을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3.5.7.5. 동물의 분양·기증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와 같이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이 적정하게 사육·관리될 수 있도록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원, 동물을 애호하는 자(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한정한다)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분양할 수 있다(제45조 제1항).

이에 따라,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분양될 수 있도록 공고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이러한 기증·분양의 요건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같은 조 제4항).
3.5.7.6.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등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보호조치 중인 동물에게 질병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마취 등을 통하여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하며(제46조 제1항), 이러한 인도적인 방법에 따른 처리는 수의사가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이에 따라 동물의 사체가 발생한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거나 동물장묘법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운영하는 동물장묘시설 및 공설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3.6. 동물실험

"동물실험"이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실험을 말하며(제2조 제12호), "동물실험시행기관"이란 동물실험을 실시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같은 조 제13호).

동물실험이 끝난 후 동물이 회복될 수 없거나 지속해서 고통을 받을 경우 가능하면 신속하게 고통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제47조 제6항)

3.7.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

3.8. 동물 관련 영업

3.9.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동물보호법위반죄를 범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99조).

4. 관련 문서



[법률] [2] 당연히 인간을 제외한 동물이다. [3] 소변의 경우에는 엘리베이터, 계단 등 건물 내부 공간과 평상, 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는 기구로 한정 [4] 3개월의 제한이 걸린 이유는 개들이 본격적으로 신체적 성장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의 기간이다. 한마디로 덩치가 좀 커지기 시작하면 개주인이 개 단속을 철저해 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명문화 한셈이다. [5] 격리처분은 금지를 명하는 행정법상 행정행위의 성격을 가진다. [6] 원래 유실물은 6개월이 지나야 소유권취득이 이루어지지만(유실물법 제12조, 민법 제253조), 동물보호법은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보호동물에 관하여 특칙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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