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01-11 02:25:05

칸세츠 관절약 사기 광고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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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사건 사고 관련 서술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요2. 전개
2.1. 판매 시작2.2. 일본에서의 발각2.3. 칸세츠의 대처2.4. 이후 전개
3. 광고 내용4. 여담5. 관련 문서

1. 개요

일본 칸세츠 박사가 개발한 매출 1위의 관절약이라고 알려진 칸세츠상(かんせ上)[1]이 한국에 정식 수입되어 온라인 판매된다고 알려졌으나 일본 네티즌에 의해 일본에서 판매된 적이 없다는 것이 적발되어 후생노동성과 시부야 약국 및 보건 당국에 신고가 들어가면서 밝혀진 사기 광고 사건.

2. 전개

2.1. 판매 시작

한국의 광고블로그 @ 인스타그램 광고를 통해 일본 칸세츠 박사가 직접 개발한 한국 최초수입 관절약, 일본 1위 관절약 칸세츠상이 한국에서 판매되기 시작하였다는 내용의 광고가 2024년 4분기부터 다수 올라오기 시작했다. #

일본의 Newstimes 게시글을 기반으로 일본 블로그에서 칸세츠상의 효능에 관해 보도한 형태를 띈 뉴스기사형 게시글 # 유튜브의 광고 영상에서 뉴스에 나왔다는 듯이 이용하면서 일본의 인기 약품이라는 내용으로 홍보하였다. 사건 이후 해당 게시글은 삭제되었다. 게시글 캡처본

물론 광고 내용도 원래 허무맹랑하기는 했다. 이 광고영상 내용을 보면 무려 무릎 수술을 받아야할 정도로 무릎이 악화되었는데, 수술을 고민하던 중 일본의 약국에 갔더니 약사가 칸세츠박사의 칸세츠 관절약을 추천해주어서 먹었더니 바로 어깨가 돌아가고 무릎이 재활되며 등산을 하게 되었다는 내용이다. 물론 이게 가능했으면 이건 진작에 전문의약품으로 등록되어 관리됬겠지만 현실은..

2.2. 일본에서의 발각

그러나 2025년 1월 3일, 한 일본인이 해당 광고를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하고 이상함을 느끼면서 진상이 밝혀졌다. #

위의 광고 영상을 확인한 또 다른 일본인은 의약품의 제조원이 일본이 아닌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의 한 공장이라는 것을 찾아냈는데 # 이 사실이 밝혀지자 광고 영상은 비공개 처리되었다.

트위터에 의해 제품 성분표가 찾아졌다. 이 덕분에 칸세츠상이 일반의약품도, 건강기능식품도 아닌 일반 식품, 즉 고형차였다는 것이 밝혀졌다.

일본 시부야의 대형 약국 프랜차이즈인 스기약국에서 칸세츠상을 구매하는 내용의 인스타그램 광고 영상도 발견되었는데, 이 영상에서는 꺼내오는 것은 물론 바코드 결제 장면까지 전부 포함되었기 때문에 의약품 안전성을 우려한 일본인들에 의해 스기약국에 문의가 쇄도했다. #

이에 스기약국 측에서는 회사 차원에서 조사 및 대응 중이며 해당 상품을 취급한 적이 아예 없다고 밝혔다.
このたびは、ご不安な思いをお掛け致しておりますこと、謹んでお詫び申し上げます。
本事案は、主幹部署にて対応を進めており、会社として調査を実施し、
適切に対応を行っております。
なお、ご指摘いただいた商品は、過去を含めて、取り扱い実績はございません。
불안한 마음을 끼쳐드린 점, 심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사안은 저희 부서에서 대응을 진행하고 있으며, 회사 차원에서 조사를 실시하고,
적절하게 대응 중에 있습니다.
덧붙여 지적해 주신 상품은, 과거의 사례를 포함해서 취급한 사례가 아예 없습니다.

이어 약품에 사용된 이미지는 도용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1 #2

이로 인해 일본에서 이슈가 되면서 한국인에게도 이 사실이 알려졌는데 # 광고 촬영 당시 안약 매대에 놓고 촬영된 사실도 밝혀졌다. 한국인들이 일본어를 읽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들이 알려지며 일본 후생노동성에 의약품의료기기등법 위반 혐의로 신고가 여러 차례 들어갔다.
医薬品医療機器等法違反
違反が疑われる内容:
(ア)未承認医薬品又は未承認医療機器の広告
(イ)無許可での医薬品の販売
의약품의료기기등법위반
위반이 의심되는 내용:
(가)미승인 의약품 또는 미승인 의료기기 광고
(나)무허가 의약품의 판매

2025년 1월 7일, 동일 업체가 3개월가량 이전에도 동일한 행위를 벌이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청 측에서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시정조치를 받았다는 전적이 드러났다. #1 #2

2.3. 칸세츠의 대처

2025년 1월 8일 오전, 칸세츠 판매처 측에서는 위 사실들이 알려지자 빠르게 대처에 나섰다.

우선 홈페이지의 판매링크로 들어가면 나오던 일본어로 된 약품 이미지를 한국어 사진으로 변경했다. 과거 사진 이로 인해 현재는 제품 사진을 보면 '고형차'라고 적힌 모습으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판매사는 아예 홍보 포스터 밑에 당당하게 한국어로 된 제품 성분표를 부착시키는 조치를 취했다.[2]

또한 홈페이지 설명문의 "일본 칸세츠 박사가 직접 개발한 한국 최초수입 관절약. 드디어 상륙 한국 최초수입 일본 1위 관절약 칸세츠" 문구를 삭제하여 홈페이지 검색 시에 뜨지 않게 만들고, 제품 설명 포스터의 관절약 멘트와 홍보 포스터를 전부 지우고 문제없는 일부 장면만 남겨놓았다.

그럼에도 아직 일본에서부터 사먹었다는 내용, 돈키호테와 약국에서 구매했다는 내용의 리뷰들은 사라지지 않고 유지되고 있다. #

2025년 1월 8일 오후, "해당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 식품입니다."라는 문구가 공식 웹사이트 포스터 하단에 연하게 삽입되었다.[3]

2.4. 이후 전개

2025년 1월 8일, 후생노동성의 주관 부서가 지정되었다.
  • 厚生労働省医薬・生活衛生局監視指導・麻薬対策課薬事監視第一係
    • (후생노동성 의약·생활위생국 감시지도·마약대책과 약사감시 제1계)

2025년 1월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이버조사팀에서는 해당 업체(주식회사 메이크보그)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등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조사할 수 없으며,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해당 업체가 소재한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에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2025년 1월 9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은 해당 업체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로 이전하여 더이상 서울특별시에 있지 않아 단속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2025년 1월 9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 약사법 제61조 및 제61조의2, 제61조의3에 의해 사안에 대해 조치할 수 있는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기에 지방자치단체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에는 단속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계속 관공서들이 해당 안건과 관련해 떠넘기기를 하면서 해당 업체에게 대응할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상황이다.

3. 광고 내용

  • 일본제 관절약이다
    • 주식회사 메이크보그(대표자명 한준영)에서 생산한, 한국에서 생산된 한국 제품이다. 제조원은 (주)보부상바이오팜으로 전라북도 익산시에 위치했다.
    • 약은 커녕 건강기능식품조차 아닌 일반 식품이다.
  • 일본에서 1초에 3박스식 팔리는 판매 1위 관절약이다
    • 일본에서는 판매된 적이 없다.
  • 스기약국, 돈키호테 등에서 판매 중인 인증샷 및 영상
    • 팔지 않는다. 선술했듯 일본에서 판매된 적이 없다. 다른 제품이 놓여져 있던 매대에 해당 제품 패키지를 넣어놓고 찍은 허위 영상이다.
  • 재고가 n개 남았다
    • 판매 홈페이지에 표기되어 있는데, 막상 브라우저를 리프레시하면 재고가 늘었다 줄었다 한다.
  • 기타
    • 홈페이지 메인에 떠 있는 일본 할아버지와 할머니 사진은 AI 이미지다.
    • 일본어 표기 오류가 많으며, 사용하는 폰트도 제품에 잘 쓰이지 않는 폰트다.[4] 일본어 장음 표시는 한국어 키보드에 없는데, 이때문에 마이너스 표시(-)를 장음기호 대신 사용한 장면도 있을 정도.

4. 여담

  • 해당 제품을 리뷰한 네이버 블로그의 광고 글, 유튜브의 광고 영상들이 댓글 작성 금지조치 또는 비공개 전환되는 추세다.
  • 인스타그램의 광고 영상 댓글에서는 2025년 1월 8일까지 부정적인 댓글들의 숨기기 처리가 진행되고 있다. #
  • 한국 정부측 움직임은 없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민원인의 문의에 대해 식약처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며 사실관계 확인 등 조사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단속은 지자체 소관이라는 식약처 사이버조사팀의 회신이 나와 식약처에서 조치 불가능하다고 해석하였다. 그러나 약사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는 단속 권한이 없으며 식약처 소관이라는 관할 지자체인 부산시 해운대구의 해석도 나와 양쪽이 모두 단속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는 괴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5. 관련 문서



[1] 일본어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이라면 벌써 이상한 점을 느낄 수 있을텐데 이 일본어는 칸세츠가 아니라 칸세 상이다. 일본어로 칸세츠라고 적게 된다면 관절이라고 표기하게 되어 의약품의료기기등법(医薬品医療機器等法) 위반이 될 소지가 높기 때문이다. 이와 반대로 한국어로 관절약이라고 적으면 약사법 위반이 되어 # 관절약이 아닌 칸세츠라고 적으면 편법으로 피할 수 있음을 노린 것으로 추정된다. [2] 원래 부착되어 있던 것처럼 하여 고형차라는걸 속이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3] 표시광고법 위반 소지로 인해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 [4] 흔히들 외국 제품에 박힌 한글처럼 그래픽 툴의 기본 폰트 같은 느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