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30 12:16:22

횡재세

초과이윤세에서 넘어옴

1. 개요

횡재세, Windfall Tax

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법인이나 자연인에 대하여 그 초과분에 보통 소득세 법인세 외에 추가적으로 징수하는 세금으로, '초과이윤세'라고도 한다. 정상 범위를 넘어섰다고 여겨지는 수익에 부과하는 것이어서 횡재세[1]라고 번역하게 되었다.

코로나19,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에너지 위기 상황이 발생하자 석유·가스 기업들이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게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들 기업에 횡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었다.

횡재세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 등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는 업종에 부과해, 그 재원을 사회 복지 등 분배 정책을 통해 취약층을 돕는 데 사용한다.

2. 배경

코로나19,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에너지 위기 상황이 고조되자 환경을 파괴하며 시추한 석유, 천연가스 등의 에너지를 비싸게 팔아 막대한 이익을 거두는 석유·가스 기업들을 대상으로 횡재세를 거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들 기업은 천문학적인 이익을 거두면서도 고유가로 피해를 입는 빈곤층을 위한 대책은 마련하지 않아 부도덕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영국 정부는 급등한 에너지로 혜택을 입은 석유·가스 기업에 세금을 더 걷기로 했고, 유럽 일부 국가를 비롯해 미국 등에서 관련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UN 사무총장 역시 2022년 3일(현지시각) 기자회견에서 석유·가스회사를 대상으로 한 횡재세 도입을 주장했다. 2022년 1분기(1~3월) 대형 에너지 회사들이 에너지 위기를 발판 삼아 1000억달러(약 130조5000억원)에 달하는 합산 이익을 냈다는 것이 이유다. 그는 "각국 정부가 (석유·가스회사의) 초과이익에 세금을 매기고 그 재원을 활용해 취약한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3. 역사

횡재세는 코로나19와의 전쟁을 배경으로 경제위기 기간에 일어난 독점자본의 '초과'이윤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물음과 연결된다.

경제학에서 전쟁 이윤과 관련된 논란은 역사가 짧지 않다. 1차 대전 당시 영국에서 정립되어 세계 최초로 횡재세에 근거를 제공한 ‘전시이윤 원리’는 전쟁 이전보다 늘어난 전시이윤은 환수되어 전비 조달에 기여해야 한다는 원칙이었다. 반면 당시 미국에서는 이윤이 아닌 투하자본에 대한 공정수익률을 중시하는 ‘초과이윤 원리’가 맞섰고 1917년 10월 의회를 통과한 미국 최초의 횡재세 법안은 그 결실이었다. 초과이윤을 계산하는 영국식 ‘평균소득법’과 미국식 ‘투하자본법’은 그렇게 등장했다.

한편 초과이윤과 ‘횡재이윤’이 구분되기도 했다. 전자가 독점자본의 가격설정 결과라면 후자는 외부 요인에 따른 시장 변동 결과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독점자본이 횡재이윤을 몽땅 가져가는 현실에서는 횡재이윤과 초과이윤을 구별하는 실익이 없다고 한다.

4. 사례

해외에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에너지값 등 물가가 치솟자 반사 이익으로 '초호황'을 누리고 있는 에너지 업체들에 잇달아 '횡재세'(초과이윤세)를 부과하고 있다. 전쟁을 통한 이익을 횡재라고 보고 이를 회수하겠다는 것이다.

해외 전문가들은 횡재세 부과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인 경우가 적지 않다. 뉴욕 타임스에 따르면 지난 6월 시카고 부스 경영대학원이 유럽 경제학자 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절반 이상이 횡재세 부과에 동의했다. 반대는 17%에 그쳤다. 횡재세로 거둬들인 세수를 저소득층과 중소기업 지원 등에 투입하면 에너지 양극화 해소, 경기 부양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관련 기사

4.1. 영국

전쟁 이후 에너지값 등 물가가 폭등한 유럽에서 영국의 보수당 정권이 횡재세를 통해 가계 에너지 보조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히면서 유럽의 ‘횡재세(초과이윤세)’ 논란이 본격화됐다.

영국은 2022년 5월부터 에너지 이익 부담금 명목으로 자국 에너지 회사들에게 법인세 25%를 추가 부과했다. 횡재세가 부과되는 기업의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은 65%에 달한다. 석유 및 가스 생산 설비에 대한 투자금액만큼의 세액공제는 제외되며 손실소급 및 손실이연은 허용된다.

이후 리즈 트러스 전 총리의 ‘미니 예산안’을 철회한 영국은 내년부터 에너지 기업에 부과하는 세율을 25%에서 35%로 끌어올려 약 140억 파운드(약 22조원)의 세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영국 정부는 횡재세 부과로 마련한 재원(150억파운드)으로 약 1600만명의 저소득 계층을 지원할 예정이다. 가계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오는 10월 모든 가구의 에너지 요금을 400파운드 깎아주기로 했다. 저소득층 800만 가구에는 보조금 650파운드가 추가 지원된다.

4.2. EU

유럽연합 이사회는 ‘연대기여금’의 이름으로 횡재세를 공식화했다. 연대기여금은 화석연료 부문의 유럽연합 회원국 기업이 올해나 내년에 벌어들이는 초과이윤에 대해 최소 33%의 세율로 부과될 예정이다. 법인세 과세표준이 2018~2021년 4개년 평균에 비해 20% 넘게 늘어난 부분을 초과이윤으로 본다. 세입은 주로 에너지 취약 계층 및 중소기업 지원에 쓴다.
  • 2022년 9월 14일, EU 집행위원회는 EU 발전사와 가스·석유 기업으로부터 횡재세 등으로 1400억유로(약 195조원)를 거두는 법안 추진을 예고했다. 올겨울 에너지 가격 급등이 예상됨에 따라 회원국 소비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법안 초안에 따르면 가스 외에 태양광, 풍력, 원자력, 석탄을 활용하는 발전사들이 에너지가격 상승으로 인해 벌어들이는 초과이익의 일부는 횡재세 등으로 회수된다. 발전사 수익은 1MWh(메가와트시)당 180유로(25만원) 이하로 제한한다. 이를 초과한 수익은 국가에 내야 한다. 독일 도매전력시장 가격 1MWh당 440유로(61만2000원)의 절반 이하 수준이다.
  • 2022년 9월 30일, 유럽연합은 2022년 12월부터 화석연료 기업에 대해 ‘횡재세(Windfall Tax·초과이윤세)’를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러시아의 공급중단 사태로 석유, 액화천연가스(LNG) 등의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막대한 이윤을 챙긴 화석연료 기업이 그 대상이다.

4.2.1. 헝가리

헝가리 정부도 2022년 5월 횡재세 부과 계획을 발표했다.

빅토르 오르반 총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물가 폭등 등 경제 위기가 우려된다”며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지 이틀 만에 내놓은 첫 조치다. 헝가리판 횡재세의 부과 대상은 다양한 업종에 걸쳐 부과되는데 에너지 기업 외 보험사, 항공사, 유통업체, 통신사, 제약사 등도 포함한다. 이를 통해 총 8000억포린트(약 2조8000억원)를 걷을 예정이다. 헝가리 정부는 추가 세수를 에너지 요금 안정과 국방비에 쓸 계획이다.

마르통 너지 경제개발장관은 “기업의 이윤이 아니라 초과이윤을 회수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4.2.2. 이탈리아

2021년 10월부터 2022년 3월까지 기업 이익 증가액이 500만유로(약 67억원)를 초과하는 기업에 전년 대비 10% 높은 세금을 매겨 44억유로의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기, 가스, 환경인증서와 연료의 트레이딩 플랫폼 사업자인 경우와 매출액 증가가 10%와 5천 유로를 둘 다 밑도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후 2022년 하반기 이탈리아 정부도 2023년 7월까지 횡재세를 영국과 동일하게 35%로 인상하기로 했다.

2024년 이탈리아 헌법재판소가 횡재세 일부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

4.2.3. 스페인

스페인은 비화석연료 발전사업자와 은행에 대해 초과 이익을 환수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90%의 적용세율을 두며 과세대상은 전기 생산량, 천연가스 가격, 천연가스 가격을 전력시장 시가에 반영시키는 다양한 요인이 고려된 산식을 활용한다. 과세 기간은 2021년 가을부터 2022년 6월까지이며 가스사업자, 소규모 플랜트, 스페인 섬에 소재해있거나 보조금 수혜 대상인 플랜트는 예외로 둔다.

향후 대상 업종을 은행업까지 확대하고 세입은 공공주택 건설과 국영철도 투자 등에 쓸 예정이다.

4.2.4. 루마니아

루마니아는 발전사업자에 대해 초과 이익을 환수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80%의 적용세율을 두며 과세대상은 연내 석유 및 가스 생산으로부터 발생한 이윤이다. 과세기간은 2022 봄부터 2023년 3월까지이며, 유기체 기반의 재생에너지(바이오매스) 사업자와 과세 이후 신규 설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 예외사항을 두고 있다.

4.2.5. 독일

독일 정부는 2022년 연말까지 횡재세를 도입해 기업들의 2022~2023년 초과이익의 33%를 환수할 방침이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평균 이익의 20% 이상을 번 에너지 기업이 대상이다. 10여개 업체가 부과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2] 독일 정부는 이 같은 횡재세를 통해 10억~30억 유로(약 1조4000억~4조 원)을 더 걷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크리스티안 린드너 독일 재무장관은 "우리 재무부는 헌법을 책임 있게 준수하는 방향으로 횡재세를 부과하는 것을 의회에 제안하고 있다. 독일 세법상 횡재세 부과를 통과시키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이는 반드시 시행돼야만 한다"고 말했다.

4.2.6. 핀란드

핀란드는 에너지 기업의 초과 수익에 1년간 한시적으로 횡재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니카 사리코 핀란드 재무장관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연초 전기 등 에너지에 대한 추가적인 임시 세제를 도입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4.2.7.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도 최대 40%의 횡재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노동조합의 제도 설계로 현금영업이익(EBITDA) 증가분을 과세대상이익으로 정의한다.

4.2.8. 그리스

그리스는 내수 발전사업자에 대해 횡재세를 부과한다. 90%의 세율을 적용하며 과세기간과 준거기간을 비교하여 이윤 중에서 과도한 부분에 대해 횡재세를 걷을 예정이다. 과세기간은 2021년 10월부터 2022년 6월까지이며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제외 대상이다. 이를 통해 3~4억 유로의 세입을 걷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4년 8~9월에 전기세 부문 횡재세를 걷는다. #

4.2.9. 네덜란드

네덜란드 재무부는 11월 1일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높은 에너지 가격에 대응하기 위해 임시로 취해진 긴급조치”라고 설명했다.

대상은 올해 초과이익을 얻은 자국 석유·천연가스·석탄·석유정제 기업이다. 초과이익의 기준은 2018~2021년 평균보다 20% 이상 높은 경우다. 초과이익에 대해 33%의 세금이 부과된다. 네덜란드 정부는 횡재세를 통해 32억 유로(약 4조4900억원)를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4.2.10. 기타

이외에도 벨기에, 폴란드, 체코 등이 횡재세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4.3. 미국

2022년 상반기, 미국 민주당은 10% 이상의 이윤율을 기록한 석유회사에 21%의 세금을 추가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횡재세를 카드로 연일 메이저 석유기업을 압박하고 있다.
  • 2022년 6월 연설에서 "엑손모빌(석유회사)은 지난해 하느님보다 더 많은 돈을 벌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 2022년 10월 31일, 백악관 연설에서 “전쟁 중 역사적인 이익을 얻은 회사는 임원들과 주주들의 욕심을 넘어 행동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들의 이익은 횡재”라며 에너지 가격 인하에 동참하지 않을 경우 초과 이익분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내 진보 성향 의원들은 올해 초 2015~2019년 원유 평균 가격과 현재 평균 가격 차의 50%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다만 최근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한 만큼 횡재세의 실제 도입 여부는 불투명하다.

4.4.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 여파로 초과 이익을 거둔 에너지 기업 등에 대해 한시적으로 15%의 특별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대통령이 바뀌었기 때문에 힘들 듯 하다.

4.5. 대한민국


한국에서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사상 최고 수준의 실적을 달성하고 있는 정유업체들과 금융권에 횡재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특히 정유업계가 2022년 상반기 경제위기 속에서도 10조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거두자 정치권에서 횡재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해졌다. 물가 상승에 따른 국민들의 고통을 덜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정유업계가 동참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22년 8월 1일 정유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유가 상승으로 정유사 이익은 늘었지만 국민 고통은 심화됐다"며 "정유업계가 고통을 분담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2022년 9월 정유사 등을 대상으로 초과 이득에 법인세 50%를 매겨 횡재세를 부과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용혜인 의원은 "유류세를 깎아주니 혜택은 정유사가 다 가져간다"며 "국제적 에너지 위기와 정부의 감세 조치로 앉아서 거액의 이익을 올린 에너지 기업들에 '횡재세'를 거둬 국민들에게 배당하는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이성만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은 2022년 8월 석유정제업자가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소득에 비해 5억 원 이상 초과 소득이 발생할 경우 초과 소득의 20%를 법인세로 추가 납부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22년 7월 최고위원회의월서 "정부가 세수 부족 우려에도 유류세 인하 폭을 최대한 늘린 만큼 정유사들도 혼자만 배를 불리려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특정 기업이 특정 시기에 이익 난다고 해서 횡재세 형태로 접근해 세금을 물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횡재세 도입에 전혀 동의할 수 없고,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그리고 유럽 일부 국가들의 횡재세 도입에 대해선 "유럽 정유사들은 유전을 개발하고 유전을 통해 채유하고 정제해 수익을 만들어내는 구조이기 때문"이라며 "우리는 원유 수입해서 정제해서 판매하는 구조여서 그들 국가와 기본적으로 이익 구조도 다르다"고 일축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유 회사들이 이익을 볼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정부가 또 지원을 해주는 것인가"라며 "고금리에 은행, 고환율에 수출 업체들이 돈을 벌었는데 이들에게도 횡재세를 도입할 건가"라고 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미 수익이 나면 이에 따른 세금을 다 매기기로 돼 있는데 여기에 갑자기 횡재세를 더 매기면 정책 일관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했다. #

2023년 11월 14일, 더불어민주당이 횡재세 법안을 발의했다. 초과이익의 40%까지 부담금을 징수하게 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다만, 현재 여당 국민의힘과 정부가 해당 법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라 실제로 시행될지는 미지수이다. #

5. 논쟁

5.1. 찬성

이론적으로는 국가적 위기를 배경으로 외부 요인에 힘입어 전례 없는 초과이윤을 벌어들였다면 업종과 상관없이 횡재세의 환수 대상이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다. # 이들은 독점자본에 초과이윤을 몰아준 위기가 일반 대중의 희생을 수반하는 과정이었다면 그 초과이윤을 사회적 순편익으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을 던진다.

한국 정유사들은 국제가격을 수용할 수밖에 없어 독과점기업이 아니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 논리에 따르면 소규모 개방경제인 한국에는 독과점기업 자체가 불가능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독과점이 아니어서 시장지배력이 없다면 횡재세를 부과해도 가격 인상으로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전가할 수 없다. 한편으로는 정유사들이 독과점이 아니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가격 전가 때문에 소비자들만 피해를 입는다고 주장하는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횡재세가 기업 투자를 줄인다는 주장도 있는데, 일리가 있으나 한시적인 대책이 기업 투자를 줄인다는 주장은 과장된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1980년 미국 카터 정부의 실패한 횡재세도 언급되지만 당시의 상황은 원유 공급과잉을 내다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2020년 상반기의 손실은 누구에게나 공통된 것이었고 이월공제로 감세 혜택이 주어졌다.

5.2. 반대

국내에서는 정치권을 중심으로 정유회사 대상 횡재세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수익구조 차이와 이중과세 문제, 역효과 등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일시적인 흑자에 준조세 명목으로 추가적인 세금을 부과하는 건 시장논리에 맞지 않다는 지적 역시 제기되고 있다. 법인세에 더해 횡재세까지 부과하는 건 이중과세라는 주장도 있다.

2022년 상반기 정유업계 실적을 이끈 정제마진이 하락하면서 하반기 실적이 불투명하다는 점도 횡재세 도입 철회 이유로 꼽힌다. 정제마진은 원유를 정제해 나온 휘발유·경유 등의 제품을 팔아 남기는 차익을 의미한다. 해외 주요 정유업체들은 원유를 직접 생산하는 데 비해, 국내 정유업체들은 해외에서 들여온 원유를 정제해 이익을 얻기 때문에 수익구조가 달라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기 힘들다는 지적 역시 나온다.

조세부담의 귀착과 전가를 다룰때 원론적 기본모형은 아예 독과점을 상정하지 않는다. 또한 경쟁시장 파트에서 강조하듯, 가격수용자인 개별 기업에게 수요는 완전탄력적이지만 국내시장 전체의 수요는 우하향한다. 따라서 물품세는 탄력성에 따라 부분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여기에 일정한 국제가격을 추가하면 국제경제의 관세 파트에서 보듯 관세나 물품세가 국제가격보다 높은 국내가격을 만들어 낸다. 심지어 이때는 과세분이 소비자에게 전부 전가된다. 이게 기본적 소국개방경제에서의 논의다. 따라서 독과점과 전가간에 일응 논리필연적인 연계가 있다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다.

논리적으로 소비자부담이 없다고 주장하려면, 동 과세가 회계적이 아닌 경제적 이윤세임을 내세워야 할것이고 동시에 경제적 이윤세가 이윤의 시간에 걸친 흐름에 대해 중립적임을 보여야 한다. 이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횡재세를 도입한건 유럽 국가들이고 말은 횡재세이지만, 전쟁으로 여러기업들이 기업성과의 급등락을 겪었는데 꼭 집어서 석유화학기업을 타겟으로 삼은건 사실 기후위기를 염두에 둔 석유화학기업 때리기의 성격이 있다. 과세는 언제나 조세저항의 정치적 부담이 있기 마련인데 담배에 붙는 세금처럼 명분이 있을 경우 정치적 부담이 크게 낮아진다. 문제는 경제적 영향이 달라지진 않는다는 것이다.

BP는 이미 이전부터 꾸준히 석유산업 비중을 줄여나가겠다고 말했었는데 횡재세는 거기에 더욱 쐐기를 꽃은 법안이 되었다. 미국은 민주당이 주장은 해보았지만 입법 단계까지도 가지 못했다. 횡재세로 막대한 세금을 부과받은 BP plc는 덴마크와 북해 유전 지분을 쉐브론에 팔아버렸다. 석유 기업들은 유가가 급등하면 횡재하지만 유가가 추락하면 막대한 적자를 보는 일이 반복되어왔다. 그런데 고유가 시점에서 이런 막대한 세금이 부과된다면 이득은 국가의 것, 손해는 회사의 것이되니 유전과 석유산업의 가치가 급격히 저평가된다. 반대로 미국엔 그런 법이 제정될 수 없기에 쉐브론 BP plc의 유전에 대한 평가가치액이 크게 차이가 나게 된 것이다. 문제는 해당 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2023년 겨울을 앞두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이스라엘에서 중동전이 터지면서 유가가 더욱 더 급격히 불안정해졌다. 2022년에는 유럽 가스위기에서 BP가 보유한 유전으로 역외 외환유출을 막았지만 올 겨울에는 북해유전에서 캐낸 가스에 대해서도 쉐브론에 가스를 사야한다. 그 외에도 독일 덴마크등 그외 유럽 석유화학 기업들도 같은 이유로 유전을 팔아치우고 있다.

횡재세로 인한 유럽 석유 회사의 바겐세일에 반색한 미국회사, 엑슨모빌 쉐브론은 헐값에 나온 유전들에 대해 메가딜을 성사시키며 북해 유전, 남미 가이아나 유전, 중동유전들을 쓸어담고 있으며 # 유가 상승과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석유와 가스를 유럽에 고가에 판매하며 한 막대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BP plc의 실적은 크게 악화되었고 회사의 탈석유화를 이끈 버나드 루니 CEO는 불명예 퇴진을 했지만, 횡재세라는 세금이 존재하는 한 BP plc는 석유탐사 및 시추,개발을 진행할 수 없으므로 전망이 밝지는 않다. 이번 쿼터에 Bp는 프랑스의 토탈, 덴마크의 오스테드 등과 함께 풍력단지 사업을 포기하면서 투자한 금액과 위약금을 전액 대손처리하면서 어닝쇼크를 겪었는데 & 현재 보유한 유전의 청산 속도를 늦추어 그 이익으로 신재생 에너지의 적자를 메꾸는 방식으로 이익을 보지않아 횡재세를 안내는 방향으로 기업운영을 조정하고 있다. 어차피 횡재세가 있는한 석유화학은 답이없고 신재생 에너지에 올인하고 있는데 채산성이 없다보니 이로인해 발생하는 막대한 적자를 유전판먀로 인한 현금으로 상쇄하면서 버틴다는 것이다.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획기적인 기술도약이 발생한다거나 쉐브론이나 엑슨모빌의 예측처럼 탈석유 속도가 늦춰진다면, 신재생 에너지의 채산성이 나아지지 못할 것이고 결국 팔아먹을 유전이 없어져 도산할 것이다. 어쨌거나 회사가 이런식으로 이익과 손실을 상계하니 정작 횡재세도 못 걷는다. 결국 세금은 못거두면서 자국 석유 기업들의 경영을 이상한 방식으로 뒤틀고 국가재정의 막대한 손실만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6. 참조



[1] 영어의 windfall은 바람 때문에 나무에서 떨어진 과일을 의미하며, 여기서 발전하여 우발적인 소득을 뜻하게 되었다. [2] 저 당시는 유가가 상대적으로 낮았던 데다가 2020년과 2021년은 코로나로 인해 이익이 폭락 했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저 기준을 잡는다는것이 부당하다는 의견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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