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4-19 08:48:18

준예산


1. 개요2. 법령3. 역사

1. 개요

準豫算. 예산이 통과되지 못했을 때,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하는 제도.

한국에서는 국회가 예산안을 작년까지 통과시키지 못할 경우 정부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는 헌법 제54조에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작년까지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아 정부 전체가 업무를 정지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방자치법 제146조와 지방재정법 제46조에 준예산이 규정되어 있으며, 지자체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122조에 따른 선결처분권을 지자체장 직권으로 발동해 긴급히 집행하여야 하는 사업 예산을 추가로 지출할 수 있다.

그래도 공식적으로 확정된 예산은 아니기 때문에 긴축 행정이 불가피하다.

2. 법령

대한민국 헌법 제54조
③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ㆍ운영
1.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1.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지방자치법 제146조(예산이 성립하지 아니할 때의 예산 집행) 지방의회에서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한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관이나 시설의 유지ㆍ운영
1. 법령상 또는 조례상 지출의무의 이행
1.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지방재정법 제46조(예산 불성립 시의 예산 집행) ① 지방의회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146조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12.>
② 제1항에 따라 집행된 예산은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3. 역사

과거 제1공화국 시절에는 헌법에 가예산이라는 것이 있었다. 가예산은 연말까지 예산이 의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일 때 정부가 1월에 대해 사용할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의결하는 방식이다. 2월 이후의 예산에 대해서는 국회에 본예산안을 제출하고 의결받아야 집행할 수 있다. 가예산은 헌정 수립(1948년) 이후 제1공화국이 붕괴되는 1960년까지 6차례 시행된 적이 있다. 이 제도는 가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1월이 끝나고도 본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헌법으로 명문화되어있지 않다는 결점이 존재했다.

1960년에 헌법을 개정하면서 가예산제도는 폐지되고 준예산이 도입되었다. 다만 이 시기에 제2공화국 대통령제가 아닌 의원내각제를 도입하여, 다른 의원내각제 국가처럼 연말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않아 준예산이 집행되는 경우 이를 내각불신임결의로 간주하며 내각이 총사퇴하거나 민의원 해산을 단행해야만 했다. 그러나 제2공화국 체제가 5.16 군사정변으로 무너지고 1963년에 개정된 헌법에 따라 다시 대통령제로 회귀한 제3공화국 체제에서 내각불신임 규정이 삭제되어 현재와 같은 모습이 되었다.

준예산이 헌법에 명시된 이후로는 단 한번도 국가단위에서 준예산이 집행된 적은 없다.[1] 2013년 예산안과 2014년 예산안이 해를 넘겨 1월 1일 새벽에 통과되었으나 1월 1일은 휴일이라 은행이 문을 닫으니 당장 지불해야 할 돈은 없었고, 그날 국무회의에서 아침에 예산안을 심의하여 차질없이 예산이 집행됐다.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는 준예산이 집행된 사례가 몇 차례 있었다. (준예산이 집행된 일수는 은행 영업일 기준으로 서술.)[2]

[1] 여담으로 공단기 행정학 강사 김중규가 밝히기로는, 자신의 행정고시 면접 당시 준예산에 대해 질문한 적이 있어 몇 번 집행된 적이 있었다고 답변했는데, 당시 선배에게 전화해서 준예산이 집행된 적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불합격을 예상해 동아그룹에 원서를 내고 연수를 받으러 갔다고 한다. 이후 연수원에서 친구를 통해 합격을 확인했다고. 재무 행정에서 준예산 파트가 나오면 꼭 나오는 이야기이다. [2] 상술했듯이 주말과 1월 1일을 비롯한 휴일은 은행이 문을 닫으니 당장 지불해야 할 돈은 없고, 따라서 지출해야 할 예산도 없기 때문에 준예산이 집행된 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3] 민선 8기 고양시의회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 17석으로 동수인 상황이므로, 어느 한 당이 등원을 거부하면 시의회를 개최할 수가 없다. 사실 단순한 등원 거부가 아니고 그 와중 비서실장의 민주당 시의원들에 대한 실언이 있었고 이동환 시장이 이와 관련해서 계속 방관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가 갈등이 심화된 부분도 있다. 또한 그 와중에 집행부와 여당인 국힘 시의원들 역시 방관하고 있었으며, 시장이 바뀌고 난 후 시의 방향성 등에 대해서도 시장 및 여당(국힘) vs 지역구 국회의원 및 야당(민주당/ 정의당)으로 갈등이 있었다. 단순히 시장의 해외출장 하나로만 설명될 문제는 아니고 꽤나 복잡한 상황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