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2-19 14:23:00

준공무원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정식 임용된 공무원은 아니지만 법률에 의하여 특정 업무는 공무행위로 보고 그 업무를 방해받을 때 가해자를 공무집행방해로 처벌하게 하거나, 혹은 본인이 횡령, 배임, 뇌물수수 등 공무상 불법행위를 하여 처벌규정을 적용하려는 경우 일반인이 아닌 공무원으로 보아 비교적 무겁게 벌하는[1] 직종을 말한다.
  • 청원경찰 :경찰공무원 봉급, 공무원복무규정 등 준용 및 신분보장, 공무원연금 대상
  • 공기업 직원 :사실상 국민연금 적용되는 공무원으로 불림
  • 사립학교 교직원 : 교육공무원에 준하는 봉급,복무 준용 및 신분보장, 사학연금 대상

[1] 이를 법률용어로 '공무원 의제'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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