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4-17 21:51:01

제23대 국회의원 선거/선거구 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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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제23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구 획정 내용을 정리한 문서. 아래는 소선거구제의 현행 선거구 제도의 유지를 전제한 것이며, 22대 국회 동안에 선거 제도의 대폭 개편이 있을 경우 선거구 역시 크게 바뀔 수 있다.

2. 기본 쟁점

  • 원칙적으로 선거구 획정의 법정 시한은 선거일 1년 전이지만, 이 규정은 지켜진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지난 22대 총선의 경우 선거를 고작 한 달 반 정도 남긴 2024년 2월 29일에야 선거구가 확정되었다.

2.1. 인구 상하한 논의

  •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인구가 가장 많은 선거구와 가장 적은 선거구 사이의 인구 비율은 2:1 이하여야 한다. 직전 22대 총선의 하한선과 상한선은 136,600명 ~ 273,200명이었다.
  • 공직선거법 기준, 23대 총선 선거구 인구 기준일은 선거일 15개월 전인 2027년 1월 말이며 그 이후의 인구 변동은 고려되지 않는다. 다만 상술했듯이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이 지켜진 적이 한 번도 없고, 늦게 선거구를 획정하는 경우 2027년 이후의 인구 변동도 간접적으로 고려될 가능성이 있다.
  • 대한민국 총 인구가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감소세에 접어들었으며, 22대 총선 상/하한을 기준으로 삼을 시 하한에 미달하는 선거구가 다수 생길 것이 유력한 반면 상한을 초과하는 선거구는 별로 없을 가능성이 높아, 선거구 총수(254개)가 유지된다면 22대 총선 대비 상/하한이 더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2.2. 특례 선거구 논의

공직선거법 제25조(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
① 국회의원지역구는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인구·행정구역·지리적 여건·교통·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획정한다.
2. 하나의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인구범위(인구비례 2:1의 범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미달하는 자치구·시·군으로서 인접한 하나 이상의 자치구·시·군의 관할구역 전부를 합하는 방법으로는 그 인구범위를 충족하는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인접한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구성할 수 있다.

3. 지역별 쟁점

3.1. 수도권

3.1.1. 서울특별시

  • 적정의석이 46.47석[A]이나 22대 총선 선거구는 48석으로 과대대표 상태이다.
  • 종로구(139,498명)[A]의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어 2027년 1월에는 하한선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22대 총선에서도 논의되었던 종로구·중구 통폐합이 실제로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
  • 성동구(276,964명)[A] 역시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이나 23대 총선의 상한선 밑으로 떨어질지는 불분명하다. 성동구가 상한선 이상을 유지하면서 종로구가 하한선 밑으로 떨어질 경우, 종로구와 중구를 합구하는 대신 성동구를 갑/을로 분구하여 총의석은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
  • 21대 총선 22대 총선 당시 합구가 논의되었으나 불발된 강남구(554,280명)[A]는 재건축 단지의 입주로 인구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3석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3.1.2. 인천광역시

  • 적정의석이 14.88석[A]이나 22대 총선 선거구는 14석으로 다소 과소대표 상태이다.
  •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으로 인한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 서구 검단구의 분리의 경우 남는 서구 지역을 갑/을로 나누면 깔끔하게 조정된다.
    • 문제가 되는 건 원도심 지역의 개편이다. 제물포구+ 영종구+ 강화군+ 옹진군을 합하면 상한선을 초과하고, 검단구+ 강화군을 합쳐도 상한선을 초과하기 때문에 특례선거구를 만드는 것은 불가피하다.
    • 기존 선거구의 틀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설 제물포구 미추홀구를 합쳐 갑/을로 나누고, 도서 지역인 영종구· 강화군· 옹진군을 한 선거구로 묶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제물포구와 생활권상 밀접할 수밖에 없는 옹진군 입장에서는 해당 획정안에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7]
    • 제물포구·영종구·옹진군을 한 선거구로 묶고, 검단구 강화군을 합쳐 두 선거구로 나누는 것도 가능하다.[8] 이 경우 선거구가 하나 늘어나기 때문에 타 지역에서 한 석을 줄여야 한다는 점이 문제가 될 수 있다.
    • 제물포구와 옹진군을 떼어놓지 않으면서 선거구를 늘리지도 않기 위해서는 제물포구·미추홀구·옹진군을 합쳐 갑/을로 나누고, 영종구·강화군을 한 선거구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방안은 기존 선거구에 험지이자 관리하기 힘든 지역이 추가되는 동구·미추홀구 갑 현역 허종식 의원 입장에서 달갑지 않을 것이다.
  • 계양구(279,902명)[A]의 인구가 감소세이지만, 합구가 필요할 정도로 떨어지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

3.1.3. 경기도

  • 적정의석이 67.56석[A]이나 22대 총선 선거구는 60석으로 과소대표 상태이다.
  • 3기 신도시의 경우 2027년 이후로 입주가 예정되어 있어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늘 그래왔듯이(...) 선거구 획정이 늦어질 경우 3기 신도시의 인구도 선거구 획정에 간접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
  • 고양시(1,071,339명)[A]는 인구가 감소세로 전환되었고, 창릉신도시 입주는 2027년 이후로 예정되어 있어 추가 분구 가능성이 크지 않다.
  • 용인시(1,078,750명)[A]의 인구 증가세가 계속될 경우 추가 분구 가능성이 높다. 용인시 을(273,246명)[A]이 상한을 소폭 초과한 상태이나 용인시 정(270,257명)[A] 역시 포화 상태라서 인구가 감소세로 전환되지 않는다면 경계 조정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 광명시(279,231명)[A]의 인구가 감소세이지만, 합구가 필요할 정도로 떨어지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

3.2. 강원특별자치도

  • 적정의석이 7.55석[A]이며 22대 총선 선거구는 8석으로, 적당한 수의 의석을 할당받은 상태이다.
  •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 갑/ 특례선거구에 대해 춘천 지역사회에서는 꾸준히 불만을 드러내고 있으나, 춘천을 단독으로 갑/을로 분구하면 속초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고성군이라는 6개 지자체가 모인 공룡 선거구를 만드는 것이 불가피해지며, 이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여야간 공감대가 있어 현상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3.3. 충청권

3.3.1. 대전광역시

  • 적정의석이 7.13석[A]이며 22대 총선 선거구는 7석으로, 적당한 수의 의석을 할당받은 상태이다.
  • 상/하한에 걸릴 만한 선거구가 없어 큰 변화 없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3.3.2. 세종특별자치시

  • 대규모 인구 증가가 없다면 2석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3.3.3. 충청북도

  • 적정의석이 7.87석[A]이며 22대 총선 선거구는 8석으로, 적당한 수의 의석을 할당받은 상태이다.
  • 청주시 흥덕구(275,085명)[A]가 상한을 초과하였으나, 청주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5분구가 필요할 정도의 인구는 아니기 때문에 서원구 청원구에 동 몇 개를 떼주는 정도의 소폭 조정을 하고 청주시 갑/을/병/정으로 개명될 가능성이 있다.

3.3.4. 충청남도

  • 적정의석이 10.56석[A]이며 22대 총선 선거구는 11석으로, 적당한 수의 의석을 할당받은 상태이다.
  • 천안시 선거구 3개의 경우 인구 변동에 따라 경계가 소폭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3.4. 호남권

3.4.1. 광주광역시

  • 적정의석이 7.01석[A]이나 22대 총선 선거구는 8석으로, 과대대표 상태이다.
  • 상/하한에 걸릴 만한 선거구가 없으므로 큰 변화 없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3.4.2. 전북특별자치도

  • 적정의석이 8.66석[A]이나 22대 총선 선거구는 10석으로, 과대대표 상태이다.
  • 익산시(268,678명)[A]는 특례선거구를 만들지 않는 이상 합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게리맨더링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군산시·김제시·부안군 갑/의 경우 익산시의 합구가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특례선거구를 적용하지 않으면 전북 의석이 한 번에 2석이나 줄어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상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3.4.3. 전라남도

  • 적정의석이 8.90석[A]이나 22대 총선 선거구는 10석으로, 과대대표 상태이다.
  • 여수시(270,786명)[A]의 인구가 상한 아래로 떨어진 상황인데, 순천시(277,539명)[A]가 만약 2027년 1월 시점에서 상한 이상이라면 여수를 합구하는 대신 순천시를 분구해서 총 의석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

3.5. 대경권

3.5.1. 대구광역시

  • 적정의석이 11.74석[A]이며 22대 총선 선거구는 12석으로, 적당한 수의 의석을 할당받은 상태이다.
  • 3석의 선거구를 가진 달서구(525,600명)[A]의 인구가 계속해서 감소세이기 때문에 2석으로 감축될 가능성이 있으나, 분구가 예상되는 지역구가 별로 없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 동구·군위군 갑의 인구유출이 지속됨에 따라 동구·군위군 을과의 경계 조정 가능성이 있다.
  • 달성군(260,800명)[A]은 인구가 정체 상태로 접어듦에 따라 분구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3.5.2. 경상북도

  • 적정의석이 12.61석[A]이며 22대 총선 선거구는 13석으로, 적당한 수의 의석을 할당받은 상태이다.
  • 김천시(136,769명)[A]의 인구가 계속해서 감소세이기에 2027년 1월에는 하한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1. 특례선거구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김천시 상주시를 붙이는 방법밖에 없다. 이 경우 그 나비효과로 경북 북부 선거구가 대규모로 변동되는 것이 불가피해진다.[32]
    2. 인근의 구미시 을이나 상주시·문경시 등에서 일부 읍면을 떼서 김천에 붙여 특례선거구를 만들 수도 있다.
    3.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을 해체하여, 김천시·고령군·성주군과 구미시·칠곡군 갑/을로 나눌 수도 있다. 실제 생활권에는 부합하지만, 경북 의석 한 석이 줄어들게 된다.
  • 경산시(266,075명)[A]는 인구가 정체 상태로 접어듦에 따라 분구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3.6. 동남권

3.6.1. 부산광역시

  • 적정의석이 16.28석[A]이나 22대 총선 선거구는 18석으로, 과대대표 상태이다.
  • 북구(271,932명)[A]의 인구가 상한선 아래로 떨어진 상황이며 계속해서 감소 중이기 때문에 합구 가능성이 높다.
    • 그러나 북구 갑 더불어민주당의 유일한 부산 지역구 국회의원인 전재수 의원의 지역구라는 점을 고려하면 양당 모두 합구가 부담스러울 상황인지라 특례선거구를 만들어 18석을 유지하고자 할 수도 있다.
  • 중구·영도구(141,988명)[A]의 인구도 감소 추세이지만 2027년 1월 이전에 하한선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러나 혹시라도 하한선 아래로 떨어지는 경우 특례선거구를 만드는 것이 불가피해진다.
  • 22대 총선에서 분구 논의가 있었으나 성사되지 않은 동래구(269,036명)[A]는 인구가 정체 상태로 접어들어 단일 선거구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3.6.2. 울산광역시

  • 적정의석이 5.45석[A]이나 22대 총선 선거구는 6석으로, 소폭 과대대표 상태이다.
  • 상/하한에 걸릴 만한 선거구가 없으므로 큰 변화 없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3.6.3. 경상남도

  • 적정의석이 16.05석[A]이며 22대 총선 선거구는 16석으로, 적당한 수의 의석을 할당받은 상태이다.
  • 김해시 을(273,618명)[A]이 상한선을 약간 넘긴 상태이나 김해시 전체 인구가 정체 상태이므로 3분구 가능성은 낮으며, 선거구 기준일까지 상한선을 넘길 경우 일부 지역을 김해시 갑으로 넘겨주는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7. 제주특별자치도

  • 오영훈 도지사가 현재의 국회의원 선거구를 기반으로 한 서제주시( 제주시 갑) / 동제주시( 제주시 을) / 서귀포시 3개 기초자치단체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설립 추진 중인 기초자치단체와 국회의원 선거구의 영역이 동일하므로, 행정구역 개편이 성사되더라도 국회의원 선거구는 이름만 바뀌어서 현상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1] 21대 총선까지는 공선법 §25①ii에 따른 것이었으나, 22대 총선에서는 종로구+ 중구의 인구를 합쳐도 상한선 아래였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종로구와 중구를 합구해야 했다. [A] 2024년 3월 인구통계 기준. [A] [A] [A] [A] [7] 유사 사례가 포항시 남구·울릉군으로, 울릉군을 떼어내려는 시도가 있을 때마다 울릉군 지역사회가 강하게 반발해 무산되어 왔다. [8] 19대 총선까지 사용된 중구·동구·옹진군과 서구·강화군 갑/을 선거구와 유사한 구도가 된다.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32] 김천시·상주시 / 안동시·의성군 / 영주시·문경시·예천군 / 청송군·영양군·봉화군·영덕군·울진군 식의 개편이 특례선거구를 만들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다. 경북 의석 한 석이 줄어드는데다 군 5개가 붙은 공룡 선거구가 생긴다. [A] [A] [A] [A] [A] [A] [A]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