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19 12:43:09

이규홍(1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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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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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관
이규홍
李圭弘 | Lee Gyu-hong
파일:이규홍 판사.jpg
<colbgcolor=#005596><colcolor=#fff> 출생 1966년 5월 9일 ([age(1966-05-09)]세)
서울특별시
현직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학력 배재고등학교 (졸업)
연세대학교 상경대학 (경제학 / 학사)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프랭클린 피어스 대학교 법률센터(방문과정)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박사)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공학 / 석사)
약력 제34회 사법시험 합격
제24기 사법연수원 수료
부산지방법원 판사
인천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파견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1. 개요2. 생애3. 경력

[clearfix]

1. 개요

대한민국 법관.

2. 생애

배재고등학교 연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1992년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1995년에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였다. 사법연수원 기수는 24기. 부산지방법원에서 법복을 입었다.

초임 시기 부산과 인천에서 여러 재판을 담당했다. 미국 프랭클린 피어스 대학교 법률센터(현 뉴햄프셔 대학교)에 연수를 다녀왔고, 헌법재판소 파견 경험도 있다.

2011년 사법연수원 교수로 발탁돼, 성균관대 로스쿨과, 모교인 연세대학교 로스쿨에 출강했다.

2018년 김명수 대법원장의 첫 고위법관 정기인사에서 고등부장으로 승진했다. 이 때 연수원 24기를 마지막으로 고등부장 승진제가 폐지되었고, 이규홍 판사는 24기로 마지막 승진자 기수에 들어갔다.

승진 후, 특허법원에 전보되었다. 당시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특허 관련 소송에서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당사자인 사건에 대해 외국어 변론과 증거 제출이 가능해졌는데, 2019년 특허3부에서 외국어 변론 첫 판결이 나왔으며, 이규홍 판사는 특허3부 재판장이었다.

김기영 전 헌법재판관과 마찬가지로, 특허법원에서만 4년 동안 장기간 근무해 지식재산권 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다. 한국특허법학회, 한국정보법학회에서 회장 및 임원으로 활동했으며, 2020년대 화두로 떠오른 인공지능과 관련해, 여러 학회에서 법원 패널로 참석하는 등 왕성한 학술 활동을 하고 있다.

2024년 조희대 대법원장의 첫 정기인사에서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으로 발탁되었다.

3. 경력



[1] 2010년 프랭클린 피어스 대학교 법률센터는 뉴햄프셔 대학교 법과대학과 통합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