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18 14:44:40

암표

암표상에서 넘어옴

1. 개요2. 관련 법률3. 상세4. 방지방법 및 해외사례5. 관련 문서6. 이범선의 단편소설

1. 개요

/ illegal ticket

웃돈을 얹고 팔아서 이득을 챙길 목적[1]으로 거래되는 불법적인 탑승권, 입장권 등의 표를 일컫는 용어.

암표를 판매하는 자는 암표상()이라고 한다. 암표상은 개인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사용할 수 없게 된 표에 대하여 그 수요를 노리고 비싸게 파는 사람부터, 여러 인원이나 프로그램 따위를 동원해 대량의 표를 구매한 후 되파는 전문적이고 조직적인 암표상까지 다양하다.

표는 유가증권의 일종이기 때문에 거래가 쉽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나, 사용하지도 않을 표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대량 구매해 되파는 것은 ‘공정한 구매 기회’를 빼앗는 행위라고 볼 수 있으며, 이것이 암표가 불법 행위로 규정되는 근본적인 이유이다.

관련 있는 개념으로는 되팔기, 바가지, 매점매석 등이 있다. 항목 참조.

2. 관련 법률

경범죄처벌법 제3조 (경범죄의 종류)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4. (암표매매)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
공연법 제4조의2 (입장권등의 부정판매 금지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연의 입장권ㆍ관람권 또는 할인권ㆍ교환권 등(이하 “입장권등”이라 한다)의 부정판매(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장권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1.>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3. 3. 21.>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6. 9., 2023. 3. 21.>
1. 제4조의2제2항을 위반한 자
국민체육진흥법 제6조의2 (운동경기 입장권ㆍ관람권 등의 부정판매 금지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운동경기 입장권ㆍ관람권 또는 할인권ㆍ교환권 등(이하 “입장권등”이라 한다)의 부정판매(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장권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4. 3. 26.>
제49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2. 4., 2020. 8. 18., 2024. 3. 26.>
1. 제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한 자
철도사업법 제10조의2 (승차권 등 부정판매의 금지)
철도사업자 또는 철도사업자로부터 승차권 판매위탁을 받은 자가 아닌 자는 철도사업자가 발행한 승차권 또는 할인권·교환권 등 승차권에 준하는 증서를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12.29>
형법 제349조 (부당이득)
①사람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아무리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은 행위라 하더라도, 그 행위를 처벌하려면 법률상 근거가 있어야 한다. 암표 매매행위는 결국 무기명 유가증권을 실제 얻은 가치에 비해 비싸게 판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런데 철도사업법상 승차권 판매 그리고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상 입장권 판매[2]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어떤 티켓을 중고 마켓 등에서 거래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은 현행법상 찾기 어렵다. 경범죄 처벌법의 경우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해당 장소에서' 이러한 상행위를 하는 것이 불법이며, 그 외의 장소에서의 거래는 해당 없다. 즉, 온라인에서 웃돈으로 거래되는 경우에는 위 장소적 요건이 탈락해서 경범죄처벌법에서 말하는 암표(illegal ticket) 에 속하지 않는다.

이것이 도를 넘었을 경우에 형법상 부당이득죄 업무방해죄의 적용 가능성은 존재한다. 부당이득죄의 경우 '궁박(곤궁하고 급박)한 상태'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 추석 시즌에 귀성객들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26석의 열차 탑승권을 매매한 사례는 문제가 될 수 있다. # 궁박함에는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 궁박함' 역시 포함되는데, 여러 사람의 아이디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 입장권을 대량 구매하여 중개했을 경우 부당이득죄를 구성할 가능성이 있다. 판례 중에서 실제로 부당이득죄를 인정한 판례도 나오고 있다[3]. 이 밖에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조직적으로 암표를 매매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위계・컴퓨터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다. 위 업무방해죄는 재산상 이득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판매업무를 하는 자의 정상적인 영업행위를 방해하면 성립되기 때문이다. # 그러나 이 법률들은 적용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일반적인 암표 판매는 경찰실무상 경범죄처벌법으로만 단속할 뿐이며, 그나마도 해당 공연, 승차장소에서가 아니라 온라인상으로만 거래하고 다른 모처에서 표를 건네주는 경우에는 경범죄처벌법으로도 처벌이 곤란하다.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상 매점매석을 금지하는 조항은 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할 정도로 중대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예컨대 전시를 앞두고 석유를 사재기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2020년에는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마스크 사재기가 극성을 부리자, 일시적으로 위 법률에 근거해 마스크 매점매석을 차단하고 마스크 5부제를 시행하기도 하였다. 이런 사례에 비추어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이 실제 암표상에 적용될 일은 거의 생각하기 힘들다.

2022년 4월, 실효성 있는 처벌을 위해서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매크로를 이용한 입장권·관람권 등의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이후 2023년 2월 공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매크로를 이용한 공연 표 암표의 대해서는 처벌할 근거가 마련되었다. # 2024년 3월 22일부터 시행된다.

2024년 3월에는 스포츠 경기에 적용되는 국민체육진흥법이 통과되면서 운동경기에도 공연법과 같은 방식으로 처벌이 이루어진다. 2024년 9월 27일부터 적용된다.

3. 상세

인기 스포츠의 챔피언 결정전, 유명 가수 콘서트 등의 입장권, 교통수단의 승차권 등 각종 표를 부정한 방법 등으로 사들이고 이를 재판매하여 이득을 얻는 행위. 암시장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영화관 암표상도 있었다. 21세기 넘어가면서 완전히 멸종해버렸지만,[4] 영화제 암표상은 아직도 존재한다. 당장 중고나라 부산국제영화제라고 검색해보면 예매번호를 파는[5] 게시물이 수두룩하다. 게다가 표를 판매하는 방법을 경매형식으로 진행하는 것을, 어떤 문화나 절차 등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 문제다.

티켓 가격은 중요한 경기인 경우 대개 정가보다 비싼 경우가 대부분이다. 프로야구의 경우 티켓발권창구를 하나 선점해서, 200석에서 300석 가량 카드로 티켓을 대량으로 끊은 뒤 소량 유통한다고 한다. 그래서 포스트시즌 등 큰 경기에서 암표 두어장만 팔아도 대개의 경우 제재로 받게 되는 범칙금 20만 원보다 훨씬 남게 번다. 이런 암표가 가장 성행했던 것은 잠실야구장 앞이다. 한창 야구가 인기있었던 시절, LG 트윈스 해태 타이거즈가 한국시리즈를 치를 때는 7,000원 짜리 티켓 1장이 10만 원까지 호가했다고 한다[6]. 2015년 현재도 포스트시즌의 경우 암표 값이 2배이상 치솟는 경우가 태반이다. 울산광역시에서는 2014년 롯데 자이언츠의 시범경기를 보기위해 무료인 시범경기표가 암표로 거래되기도 했다. 기사

미국에서 뮤지컬 관련 시상식 이외에도 엄첨난 흥행몰이가 계속되고 있는 뮤지컬 해밀턴의 경우 2017년 5월 현재 기준, 암표거래의 경우 1,000 달러가 넘는 경우가 허다하다. 한국에서 또한, 인기 뮤지컬이 웃돈을 주고 파는 경우가 허다하다.

대학 축제에도 암표가 등장한다. 축제에 오는 인기 연예인을 보기 위해서 타대생, 중고등학생, 일반인, 심지어는 홈마같은 사람들도 몰려오는데, 당연히 연예인들은 해당 대학생들이 낸 등록금으로 섭외되는 것이기 때문에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것을 뭐라고 하기는 힘들다. 그런데 학생들이 몇천 원짜리 입장티켓을 외부인들에게 몇만 원에 되팔아서 차익을 챙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17년 5월에 열린 서울의 모 대학교 축제에서는 7천원짜리 티켓이 10만 원까지 팔렸다고 한다.

암표 판매상은 왠지 험상궂게 생긴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막상 경기장이나 공연장 앞 정류장, 지하철 역 앞에서 구매를 권유하는 암표 장사는 대부분 나이 지긋하신 아주머니들이다. 모든 범법 행위에는 그 이익을 위해, 혹은 이익을 독식하기 위해 조직적 움직임이 존재하고, 암표 또한 예외가 아니다.

가짜 암표를 파는 경우 문제가 커진다. 2013년 축구 국가대표팀의 카타르전에서 가짜 암표가 팔리기도 했다. 결국 비싸게 주고 산 피해자들은 난간에 대충 매달리듯 앉아서 봐야했다고 한다.

티켓을 인터넷에서만 파는 경우 (주로 콘서트 등) 여러 명의 친구들이 PC방 등에 모여 광클하거나, 추첨에 응모한 다음 인터넷 경매사이트 등을 이용해 고가로 판매하기도 한다. 참고

암표는 정식 티켓보다 비싼 경우가 많지만, 간혹 정가와 동일하거나 오히려 정가보다 싸게 파는 경우도 있다. 이는 티켓을 카드깡이나 기타의 방법으로 싸게 (혹은 무료로) 구한 것으로 팔기만 해도 이득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암표 가격은 시간에 따라서도 가격이 변경되는데 정가 티켓과 달리 파는 사람 마음이라, 대개 경기 시작 30분 전에 가격이 최고조에 달하며, 경기 시작 직후부터는 가격이 급격히 떨어진다.

그 외에도 국내에서 악명높은 암표 중 하나는 명절 KTX 암표다. 알다시피 민족 대이동인 명절기간에 대비하여 대중교통 예매는 전쟁이고 특히 요즘처럼 명절 휴가를 좀더 개인적으로 보내고자 하는 요구에 따라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KTX는 그 경쟁이 더 심한데, 이렇게 수요가 많다는 점을 악용해 진을 치고 폭리를 취하는 경우가 매해 발생한다. 이렇게 명절을 악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는 무리들은 개별적으로 중고 거래사이트등을 이용하여 판매하는데, 이때 자기가 시간 투자한 게 아깝다며 폭리를 취하는 것에 정당성을 부여한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심지어 개별적이 아니라 아예 명절 KTX 암표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이 체포되었다고 한다. 한편 KTX는 인터넷으로 예매하면 할인해주는 파격가 할인 티켓을 판매하고 있는데, 이 할인 티켓이 암표상의 표적이 되고 있다고 한다.

대개 실제의 표를 얻어 파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롯데월드라든지, 에버랜드의 표나 영화표 등을 정교하게 위조하여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사람이 많이 몰릴 경우 일일이 확인할 시간이 없어서 여러 장의 표를 한번에 처리하는 것을 노린 것이다. 물론 이 경우에는 유가증권위조 사문서위조가 되어 훨씬 중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유효기간이 지난 표를 속여서 파는 경우도 있어서, 웃돈까지 주면서 표를 구한 구매자를 두 번 울리는 경우도 많다.

한국 말고도 전세계적으로 많으며, 현대 프로 스포츠 역사랑 그 역사를 같이 했다. 19세기 말엽 프리미어 리그 경기에서도 암표가 극성이었던 기록이 있으니 말 다했다. 여담인데 초창기 프리미어 리그에선 암표상들에게 많은 관중들이 원래 푯값만 내고 표를 빼앗은 다음에 암표상들을 경기장 주변 호수에 내던지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암표를 막기 위해 몇몇 유명 가수의 공연에서는 출입구에서 항공기 보딩패스처럼[7] 엄격한 신분 대조를 통해 일치할 경우에만 들여보내는 경우도 있다. 방탄소년단의 콘서트가 대표적. 버스표, 열차표 등의 경우에도 비행기처럼 사전에 예매할 때 주민등록번호 (내국인) / 여권번호 (외국인)와 개인 인적사항을 입력한 뒤 탑승 당일 카운터에서 체크인을 통해 신분대조 후 탑승하게 하는 식으로 하면 예방할 수 있으나 아직까지 시행된 적은 없다.

그런데 웰즐리 칼리지[8]의 경제학자 칼 케이스, 맨큐의 경제학 원론 서적으로 유명한 하버드 대학의 그레고리 맨큐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은 암표 거래야말로 자유시장의 기능을 보여주는 교과서적 사례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들에 따르면 성인들끼리 서로 이득이 된다고 생각하여 자율적으로 거래하는 것을 법으로서 막아버리는 것은 경제학적으로 매우 비효율적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암표 거래를 장려하자는 게 아니고 밑에서도 설명하겠지만 공급자가 제대로 적정한 가격을 책정하지 않는다면 암표거래라는 블랙 마켓이 대신 적정한 균형 가격을 찾아준다는 얘기다.

암표상은 표를 잔뜩 사놨다가 경기가 흥하면 막대한 이익을 얻는다. 반대로 암표상인이 경기가 흥할 줄 알고 잔뜩 표를 사놨는데 예상보다 수요가 적어서 자리가 남아돌게 되면 표는 떨이값으로 정가보다 낮은 가격에 나오거나 휴지조각이 된다[9]. 식료품이나 공산품과 같은 물질적인 재화뿐만 아니라 공연, 스포츠 이벤트 티켓 같은 무형의 재화도 자유시장에서는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 판매자, 구매자 모두 최고 효율을 가지는 평형점(가격)으로 수렴한다는 것을 보인다.

모든 사람들은 표를 구입하기 위해 다른 지불용의를 가진다. 즉, 어떤 이들은 비싼 값을 들여서라도 표를 구하고 싶어하고 다른 이들은 값이 너무 비싸면 표를 포기하고 싶어한다. 가장 효율적인 자유시장은 이들 모두를 선착순 티케팅으로 끊는 것보다는 애초에 공급자가 표를 차등적인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을 경우 암표상이 개입해 높은 지불용의를 지닌 이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비효율을 일정부분 해소한다는 것이 이들의 논지이다. 암표상이 존재할 경우 이득을 챙기는 제3자가 존재하게 되며 애초에 표를 차등적으로 공급하는 것보다는 비효율적이게 되나 오히려 표가 팔리지 않을 경우 그 손해 리스크를 암표상이 뒤집어 쓰게 되니 공급자 입장에서 일종의 보험 역할을 해줘 순기능이 존재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사실 이는 암표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암시장이 생기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래서 유명 놀이공원 등에서는 평일/비수기 티켓 가격은 저렴하게, 주말/성수기 티켓 가격은 좀더 높게 책정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도 한다. 항공사는 성수기 구간 비행기티켓 가격을 비수기 대비 2~3배 높게 책정하여 판매하기도 한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표를 구매할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공정할 때의 이야기임을 명심해야 한다. 현실에서는 소수의 암표상들이 부당하게 대량의 표를 구매하므로 자유시장의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는다. 즉, 자유시장의 원리를 적용할 수 없는 사례가 매우 많다.

따라서 암표거래는 올바른 행위가 아니며, 암표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암표의 가장 큰 문제점은 표를 획득할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돌아가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이다. 위의 글 처럼, 암표거래를 자유시장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은 현실과 괴리가 크다. 암표상들은 매크로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주요 경기들의 표를 부당하게 대량구매해 판매한다. 표를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공정하게 표를 구매할 기회를 얻어 운 좋게 표를 얻은 사람들이 판매하는 구조라면 자유시장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암표상들은 부당한 방법으로 표를 대량구매하여 판매하는 방식을 취하므로 자유시장으로 판단하면 안된다. 이는 자유시장에 의한 가격 책정이 아니라 독점에 의한 부당한 이득이다. 이로 인해 실질적으로 정가 표는 금방 매진되는데 암표상이 판매하는 표는 남아돌며 오히려 비효율이 증대되는 사례가 빈번하다.[10]

경찰이 야구장 암표 판매자를 방지하기 위해 암표 방지 공익신고제를 도입했다. # 암표상을 신고한 시민에게는 그 암표상이 가지고 있던 자리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하며, 1회 최대 4장까지 지급이 가능하다고 한다. 공익신고제 실시 후 정규 시즌에 71명이 공익신고제의 혜택을 누렸다고 한다.

일본은 '티켓 부정전매 금지법'이 있으며 티켓 대상은 음악, 연극, 영화, 스포츠 분야 등의 종이 입장권뿐만 아니라 QR코드 같은 전자티켓이 두루 포함된다. 위반자에게 1년 이하 징역이나 100만엔(약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하는 등 처벌 규정을 뒀다. # 또한 일본프로야구의 경우 티켓 취소가 되지 않는데다가 재판매도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보니 특정 재판매 사이트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파리그 팀들을 제외하면[11] 웃돈을 주지 않고 제값에 양도받는 경우도 암표취급이다.[12]

메이저리그/NBA 등의 북미 스포츠의 경우는 티켓 재판매 플랫폼을 허용해주고, 웃돈를 받는 것도 전혀 뭐라 하지 않는다. 즉 암표장사가 합법적이다.

중국 국철이 발행하는 열차 승차권에는 탑승자의 이름과 신분증 번호[13]/여권 번호[14]가 기입되어있어 암표 판매가 사실상 불가능하다.[15]

여담으로 중화권에서는 이런 암표를 파는 암표 브로커들을 황뉴당(黃牛黨), 즉 '황소 무리들'이라고 부른다. 채치충의 서유기에선 이걸 이용해 우마왕을 거물 암표상으로 코믹하게 표현했다.

H.O.T. 콘서트 암표 150만 원…BTS는 320만 원

4. 방지방법 및 해외사례

교통수단의 경우 실명으로 표를 팔고 승차권에 인적사항이 기재되도록 하면 암표를 방지하는 데 효과적이긴 하다. 항공권에 암표가 드문 이유는 여기에 나와있다. 전자항공권 및 보딩패스에 인적사항이 적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암표를 막기 위해 입장시에 티켓넘버와 구매한 아이디를 확인하면된다는 주장도 있으나 암표상 역시 구매자에게 확인목적으로 아이디를 잠깐 빌려주면 되기에 방법이 될 수 없다.

판매 단계에서 공식인증을 받은 곳에서만 판매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재판매를 철저하게 불법으로 규정하자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암표는 총기나 마약처럼 전국민에게 해를 끼칠정도의 국가적 사안이 아닌지라 국가가 나서서 관리감독을 한다면 국가의 유한한 행정력과 혈세를 낭비한다는 문제가 야기될 수 있기에 현실성이 떨어진다. 이는 한국뿐 아니라 다른나라에서도 마찬가지다.[16]

공연 티켓의 경우, 가수 아이유는 팬에게 암표판매 제보를 받거나 팬클럽이 아닌 일반 예매자의 티켓을 취소하는 등[17] 소속사 자체에서 모니터링을 하고있다. 하지만 이 방법도 암표상이 돈을 받고 티켓을 넘겨주기에 실효성이 떨어진다.[18]

일본의 경우, 사전에 접수를 받은후 추첨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선착순이라는 기존의 티케팅 방식도 결국 운빨이니 선착순 티케팅에서 발생하는 압박감과 피로도라도 줄인듯하다. 피로도를 줄였을뿐 암표를 막을 수는 없었다.

방지 대책이 심해질수록 암표상의 수법 역시 진화(?)하기 때문에 암표의 완전한 근절은 어려울 것이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A매치 경기는 2018년 이후로 티켓 가격을 적게는 50%에서 많게는 150%까지 인상했고, 이제는 빅매치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경우 온라인 플랫폼에서 정가 수준에 표가 거래된다. 결국 인기 상승 시 가격 저항을 감수하더라도 티켓값을 수요에 맞게 올리는 것이 근본적으로 암표를 없앨 유일한 길일 뿐이다.

온라인 예매 방식의 특성상 이론적으로 전국 수천만 명의 국민이 경쟁자가 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수 초 안에 결판이 나는 만큼 이미 선착순의 의미가 사라진지 오래인데 아직도 선착순에 집착하는 것부터가 문제다.

처음부터 추첨제로 변경 후 실제 예매시 본인 인증을 강화하여 인증된 사용자만 입장 가능하게 하면 쉽게 해결될 수 있다. 다만 암표상들이 이를 대비해 주민번호 여러개 돌려써가며 계정 수백개를 만들어놓기도 하기 때문에 추첨제가 더 문제일거라는 의견도 많은 편이다.

그리고 예매 후 미사용이나 환불시 패널티를 부여하여 다른 티켓팅도 불가능하게 해야 하면 무턱대고 추첨에 뛰어드는 행위도 방지할 수 있다.

이런 방법들이 해결책이 될 수 있는 이유는 현재는 티켓 번호만으로 입장이 가능하다는 것과 잦은 미사용, 환불이 발생하여도 여전히 같은 목적으로 예매가 가능하다는 점 때문이며 그렇기 때문에 암표가 발생하기 쉬운 환경을 개선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이 문제가 심각한 만큼 암표 구매자도 역시 공범으로 취급하여 동일한 처벌을 받도록 하는 법 개정 역시 필요하다.

그렇게 해야 암표 발생의 근본적인 문제 중 하나인 암표 구매 수요를 억제할 수 있다.

2024년에 오아시스(밴드)의 두 멤버가 15년 만에 다시 뭉치면서 암표의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는데, 이에 오아시스는 예매를 취소하고 공식 판매업체를 통해 다시 판매했다. 이는 암표상이 들을 수 있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이었다: 읽기

5. 관련 문서

6. 이범선의 단편소설

이범선의 데뷔작이다. 1955년 김동리의 추천을 받아 현대문학지 4월호에 이 단편을 실으며 등단하였다. "중학교에 보내달라"며 떼를 쓰는 둘째 아들 때문에 심란한 최 영감을 주인공으로 한다. '가르치는 데에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애지중지 키우던 소를 정녕 팔아야 하나' 고민하며 거기에 '첫째 아들은 글한자 안배우고 군인이 됐는데 꼭 학교 공부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도 정리가 안 되던 최 영감이, 마침 군에 갔다던 첫째 아들이 보낸 편지를 보고는 충격을 받고 둘째의 중학교 수속을 밟는다.

최 영감이 입학절차를 밟으러 나간 사이 둘째가 집으로 돌아와 편지를 뜯어 엄마랑 같이 읽는데, 편지엔 아무것도 써있지 않았고 일등병 계급장만 반복해서 그려져 있었다. 형은 글을 몰라서 자기가 진급했다는 사실조차 제대로 전달할 수 없었던 것이다. 최 영감도 이런 편지를 보고 '배우지 않으면 큰일나겠구나' 싶어서 둘째를 학교에 보내기로 마음먹었던 것이다.


[1] 하술할 경범죄처벌법과 철도사업법에서는 '구입 금액을 초과한 금액'이 죄의 구성 요건으로 되어 있다. 즉, 똑같은 값에 팔거나 싸게 팔아서 재판매자가 손해를 보는 경우는 암표가 아니다. 다만 상습적이거나 대량으로 이러한 행위를 하여 원(原)발행인의 정상적인 발권 업무를 방해했다면 업무방해가 될 수 있다. [2] 이쪽은 2024년 부터 시행이다. [3] 대전지방법원 2018. 4. 12. 선고 2017노2633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민등록법위반, 업무방해, 부당이득) [4] 전혀 없던 것은 아니었다. 2017년 용산 CGV에 국내 유일 1.43:1 아이맥스 화면비를 상영 가능한 용아맥, 2020년 메가박스의 남돌비 등 특별관이 개관한 이후로 다시 나타난다. 주로 덩케르크,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어벤져스: 엔드게임, 등의 아이맥스 인기 영화들의 암표가 거래 중이었고 2022년 말 개봉한 아바타: 물의 길 같은 경우 고급 상영관이라 볼 수 있는 IMAX, 4DX, Dolby Cinema 상영관의 암표가 성행했다. 이후 오펜하이머, 듄: 파트 2 등의 인기가 많았던 아이맥스 영화의 경우도 엄청난 가격에 용아맥 좌석이 거래 중이었고, 심지어 명당도 아닌 자리를 고가에 파는 무개념 유저도 있었다. [5] 양도하는 것이 아니다. 일반영화 푯값인 7~9천 원을 훨씬 웃도는 2~3만 원 정도에 판매한다. 게다가 개막작이나 폐막작의 경우 정가 1만 원의 표를 기본 6~8만 원에 판매한다 [6] 2023년 현재도 한국시리즈 티켓은 아니나, LG 트윈스가 패넌트레이스 우승 및 한국시리즈 직행을 경기 없이 확정하고 맞이한 첫 번째 홈 경기인 잠실 KIA 타이거즈에서 암표 사례가 나왔다. 이 때 우승팀 LG의 홈경기로서 불꽃놀이 세리모니 및 기념 이벤트 등이 예정되어 있는 데다가 KIA도 5강 진출에 있어서 중요한 경기인 만큼 금요일 평일 경기임에도 매진을 넘어 암표 사례가 나온 것이다 #. 링크에 따르면 13000원인 네이비석이 25000원으로 2배, 16000원인 레드석이 3배가 넘는 50000원에, 18000원인 오렌지석의 경우 5배가 넘는 10만원에 팔리고 있다. [7] 이런 경우, 티켓을 수령하면 예매자의 이름이 명시되어 나온다. [8] 힐러리 클린턴이 졸업한 것으로 유명한 미국의 명문 여대. [9] 대표적인 사례가 전주에서 열린 2002 한일 월드컵 16강전 미국 대 멕시코 경기이다. 만약 조별 리그에서 한국이 조 2위를 하고 이탈리아가 조 1위를 했으면 여기에서 두 팀이 16강전을 치렀을 것이지만 예상과 달리 한국이 1위, 이탈리아가 2위를 하는 바람에 두 팀 다 여기로 오지 않게 되고 2위를 한 미국과 1위를 한 멕시코가 여기로 오게 되었다. 덕분에 전혀 예상치 못한 팀이 경기를 치르게 되자 암표 가격이 곤두박질했다. [10] 케이스와 맨큐의 논지를 조금 더 끌고 가자면 이는 암표를 사는 것은 나쁜 것이라는 도덕관념과 처벌시도가 오히려 자유시장의 효율성을 저하한 것이고 암표를 통해 표를 얻으려는 수요가 도덕과 법을 통한 규제만으로 없어지기는 힘드니 냅두는 것이 낫지 않냐는 주장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역시 암표상 입장에선 저런 비효율이 일어나도 본인이 이득을 보니 암표가 남아도는 사례가 빈번한 것 아니냐는 반론이 가능하다. [11] 2024년 현재 파리그 팀들은 전부 재판매를 허용한다. 자신들이 발행한 티켓이라면 어떤 경로로 넘어가도 입장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암표상에게 웃돈을 주고 샀다고 해도 표가 정품이기만 한다면 된다는 것. 심지어 여성 팬클럽 회원이 본인 이름으로 산 티켓을 남성이 제시해도 들여보내줬다. [12] 아이러니한 것은 티켓 재판매를 엄격히 금지하는 센트럴리그 경기에서 암표가 훨씬 많이 돈다는 것이다. [13] 중국인 승객 [14] 외국인 승객 [15] 탑승 전에 표를 검사받아야 승강장 입장이 가능하다. [16] 미국 뉴욕주에서는 예술문화법을 통해 암표상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예매했을 때만 해당된다. 즉, 티케팅의 방법이 공정했다면 암표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않는 모양 [17] 팬클럽에 가입하지 않은 라이트팬의 경우 피해를 볼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예매자에게 소명 요청을 진행한다고 함 [18] 온라인 거래시 사기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안전한 암표거래(?)를 위해 수수료를 받고 중개해주는 암표 중개플랫폼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