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18 04:28:52

성평등주의


성(性)과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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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개념의 실존 여부 및 적절성에 대한 논쟁
2.1. 옹호론2.2. 비판론2.3. 탐구
2.3.1. 페미니즘과의 관계2.3.2. 성평등주의의 기회론2.3.3. 여성경찰 문제2.3.4. 갈등해결의 목적성과 과제들

1. 개요

가부장적 성 역할에 반대하는 생각을 이르는 개념어이다.[1]

대략적으로 모든 종류의 성역할과 성고정관념을 기계적으로 없애며, '남성이라서 이래야 한다', '여성이라서 이래야 한다' 같은 관념을 모두 해체하면 성평등이 실현된다고 보는 사상이다. 이러한 사회의 실현을 위해 인간의 기회, 의무, 권리는 젠더에 구애받지 않고 평등해야 하며 이 평등이 사회,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개념의 실존 여부 및 적절성에 대한 논쟁

나무위키 초창기에 본 개념이 서구권에서 통용되던 사상이라는 등 사실 관계를 날조한 사건이 있었다보니 해당 용어를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생겼다. 하지만 용어 자체는 논문 제목으로도 나오고 있었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1 #2

그렇기에 해당 사건이 문제가 되었던 것은 성평등주의라는 제목의 문서를 만든 그 자체 때문이 아닌 일부 편집자들의 사상을 둘러싼 사실 관계 날조 때문이었음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2.1. 옹호론

  • 학술적 근거 부재에 대해
    • 주장에 권위가 꼭 필요하지는 않다.
  • 진정한 개인을 존중할 수 있다.
    • 젠더퀴어도 성으로 간주한다. 성역할이나 성고정관념을 완전히 없애자는 이론이기에 젠더퀴어를 넘어 아무거나 성으로 인정해도 상관없다.
    • 성평등주의 사회 안에서 여성은 기존 성고정관념상으로 남성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고, 반면에 여성적 행동을 할 수도 있다. 남성도 마찬가지. 이는 여성주의와 남성주의의 지향점을 동시에 만족한다.
    • 가사노동을 하는 남성도 있듯이, 점차 개인의 기호로 변하고 있건만 통계적으로 구습이 유지된다는 사실만으로 유형의 전 사회적인 성별 차별이 존재한다는 관념을 갖는 것은 괜한 사회적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허구적인 떡밥이다. 문화적인 요소로 생기는 기호까지 모조리 코르셋으로 규정하는 것은 또 다른 성역할이나 성고정관념이다. 봉건적 남성의 차별주의 사고관을 흡수해 변질된 여성 혐오에 가깝다.
  • 젠더 관련 모든 차별과 갈등을 없앨 수 있다.
    • 차별의 원인이 불평등이라는 명제를 기반으로 차별을 실제적으로 해결한다. 젠더를 설득시킴으로써 젠더 갈등을 없애려 한다. 여성이 처한 육아, 경력단절, 남성중심주의적 직장 등의 문제에서 성평등주의자 남성들은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다.
    • 이론 상 가부장제는 사라진다. 가부장적 성역할이나 편견이 있다면 성평등주의자들은 이것과 싸워야 한다.
    • 이론 상 남초직장, 여초직장이나 남초사회, 여초사회에 들어서 소수자가 되는 타성별에 대한 차별의식이 사라진다.
    • 현대(2020년대) 한국의 선량한 사람들은 더 이상 가부장적 편견을 조장하려고 하지 않는다. 성차별을 없애자는 관념은 이미 자연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페미니즘은 오히려 성별을 정체성 정치 집단으로 만들어 성별갈등을 유발하고 성차별을 조장한다. 페미니즘은 이미 완전히 논파된 가부장적 성역할을 넘어 주류사회에 추가적인 공격을 퍼붓고 있다. 성평등주의 이론은 완전히 논파된 가부장적/기타 사회적 성역할의 상황으로 보아 자연적으로 점차 성차별이 사라지고 있는 현재에 이러한 갈등유발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 사회구성원 모두가 성평등주의적 사고방식을 가진다면 기울어진 운동장이 성립할 수 없다. 기울어진 운동장은 남성의 탑독 지위 점유와 여성적대로 발생가능한 무언가가 아니다. 대부분의 직업에 특정 젠더의 진입을 가로막는 제도적 제한이 없고 차별발언도 사회적으로 지양되는 현재, 기울어진 운동장의 실체는 메르켈 집권기 독일 청소년들의 고정관념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언어화되지 않은 이미지적 고정관념에 따른 경로의존성이다.
  • 성 담론과 논의를 다원화할 수 있다.
    • 페미니즘은 페미니즘 자신에 반대하는 세력을 공격하고, 성담론을 페미니즘과 페미니즘이 아닌 것이라는 이분법적인 구조로 단정하려 한다. 페미니즘과 안티페미니즘의 이분법적 갈등 또한 페미니즘이 지향하는 바이다. 이는 현대(2020년대)에 시대착오적이다.
  • 할당제의 모순을 깰 수 있다.
    • 집단의 대표자들의 비율을 유지해야 한다는 명목이라면 정치 분야에는 이론 상 성별을 넘어 모든 직업군과 모든 정체성에 대해 할당제를 해야 하는데 불가능하다.
    • 여초직장에도 남성 50% 할당제를 적용해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모든 직업이나 '탐나는' 자리에 50:50으로 양성을 배치해야 한다. 이러면 오히려 공정하지 못하다. 기계적 성별 등수에 매몰되어 적격성 평가를 잃고 새로운 성고정관념을 낳기 쉽다.

2.2. 비판론

  • 무근거, 무근본
    • 어떠한 학술적 근거도 없다. 그런 주제에 권위는 빌리고 싶어서 가짜로 지어낸 이력이 있다.
  • 현실성 부족, 방치적 결론
    • 학술적 근거를 넘어 근거 자체가 부실하다. 증명하기 어려운 이상론이다. 어떻게 성고정관념을 없애는가에 대한 내용이 없다.
    • 기울어진 운동장이 경로의존성 때문이라면 그 경로의존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없다. 즉 기울어진 운동장을 타파하려는 실천적 노력의 형태에 대한 내용이 없다.
    • 설사 성평등주의를 헌법에 박아넣는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인종차별처럼 대놓고 안 하고 은근히 성차별을 할 수가 있으므로 궁극적 해결이 어렵다.
    • 여성징병을 제외하면 어떠한 제도적 조치도 제시하지 않고 '생각을 바꿔라' 뿐이다.
    • '동등한 대우'를 의무에 따라오는 것이라고 논술하지만 병역의무를 인간 혹은 국민으로써의 의무로 규정한 이상 여성이나 병역면제자들을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자로 여기고 차별하겠다는 선전포고로 해석될 수 있다. 한국의 병역의무는 원체 의무인지 선택적 착취인지 비판받는 부분인데 이러한 사상의 논술에 예시로 반영하는 것은 생각이 짧다. 여성징병제도 마찬가지로 논란이 뜨거운 주제다. 특정 계층의 억울함이 반영되었다는 느낌을 지우기 힘들다.
  • 오용의 여지
    • 가부장제나 남성중심적 편견이나 구조 해체를 위해 페미니즘과 연대해야 하지만, 안티페미니즘 세력에 의해 그저 페미니즘을 공격하기 위한 사상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
    • 성평등주의를 언급하며 여성인권 신장을 위한 제도적 조치를 강구하는 사람들을 입막음하는 것은 쉽다. 그러나 자칭 성평등주의자 집단이 문화에 깊이 녹아든 성차별적 편견을 개선하려는 진지한 움직임을 보일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증명되지 않았다.
      • 연구가 활발한 페미니즘과는 달리 구체적인 성차별 상황을 제시하지 않고 가치 이념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날조문서가 수 개월간 존치되었음에도 남성이 차별받는 부분(병역의무)을 제외한 성차별 예시가 없다시피 하다. 이러한 내용이 빈약함에도 가짜 권위를 빌렸음은 오직 페미니즘에 대한 공격이 목적이었다고 해석될 수 있다.
  • 페미니즘의 반발
    • 성평등주의의 '동등' 개념은 페미니즘과 타협할 수 없는 간극을 낳는다. 날조문서의 원문에서 페미니즘을 '여성의 관점에서 그들이 느끼는 억압과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사상'으로 소개한 데서도 페미니즘에 대한 오해가 드러난다.
      '젠더 이퀄리즘'에서 '젠더'는 사회문화적으로 구성된 차이로서의 여성성과 남성성도 의미하거나 그 차이를 배타적이고 위계적인 범주로 구성해내는 구조의 힘을 의미하지도 않는다. 여성이 차별받지 않기 때문에 여성을 차별적으로 대우하지 않아야 한다는 모순적이지만 그럴듯하게 들리는 이 평등의 문법은 페미니즘의 언어를 선택적으로 차용하면서 페미니즘의 급진적 정치성을 제거한다. 차별과 억압을 통해 구성되는 정체성의 범주로서의 '여성'과 그 차별과 억압에 불구하고 살아가고 저항하는 행위자로서의 '여성들' 사이의 구별이 사라지면서 여성의 권리와 해방, 그리고 이를 위한 사회적 변화를 요구하는 페미니즘이 여성을 '타자화'하는 역설적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젠더 이퀄리즘'의 문법은 페미니즘의 언어를 적절히 차용하면서 생물학적 본질주의온정적 가부장제를 재생산한다. 19p

      반페미니즘 담론에서 나타나는 공정성과 (진정한) 양성평등으로서의 '젠더 이퀄리즘'에 대한 주장은 성적 차이를 생물학적 차이로 환원하면서 제도적 개입이나 사회적 변화 없이 사적 영역에서의 개인적 노력과 실천으로 구현되는 (양)성평등을 상상하면서 페미니즘의 사회적 의미와 정치적 급진성을 삭제한다. 20p

      언론과 디지털 공간에서 대중적으로 회자되는 성평등은 본질주의 담론과 결합하거나 탈맥락화되고 파편화된 신자유주의적 공정성의 담론과 혼재된다. 페미니즘을 '불공정'행위로 비판하는 반페미니즘의 문법은 국가와 공권력을 매개로 하여 일어나는 성평등 정책의 도입과 실천을 반대하면서 페미니즘을 개별 여성들의 노력과 성취를 통한 유리천장 극복과 동일시하는 포스트 페미니즘의 담론을 변주한다. 평등을 사회적 실천이 아닌 개인적 성취의 대상으로 정의하는 '젠더 이퀄리즘'과 유사-페미니즘의 세계관은 페미니즘의 사회성과 공공성을 삭제한다. 21p



      「젠더 갈등과 반페미니즘의 문법」, 김보명, 2019 #
      • 경찰 채용 등에서 동일한 신체적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해석은 페미니즘의 성평등과 어긋난다. 양성이 동일한 성과 기댓값을 요구받는 것 또한 생물학적 본질주의와 신자유주의적 공정성의 담론으로 이해된다.
      • 페미니즘(여성의 약자성, 피억압자성 규정)이 여성을 타자화한다는 관념은 비여성 혹은 비페미니즘진영의 페미니즘 오해로 이해된다.
      • 페미니즘젠더관 오해와 생물학적본질주의와 신자유주의적공정성의 담론에 기반한 '동등'의 재정의에서 종합적으로 페미니즘의 급진적정치성, 사회성, 공공성을 제거하고 온정적가부장제를 재생산하는 사상으로 이해된다.

2.3. 탐구

사상 외적(外的), 간사상(間思想)적 탐구에 앞서 몇 개의 개념어를 정의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성평등주의사상의 세분화다.
  • 물질적 성평등주의: 모든 성이 동일한 기준으로 완력노동의 성과가 평가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성평등주의.
  • 페미니즘적 성평등주의: 여성과 남성이 다른 기준으로 완력노동의 성과가 평가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성평등주의.

다음은 성평등주의사상 안에서 정의할 수 있는 개념이다.
  • 성동등판단(性同等判斷): 판단자의 인식의 성역할, 성고정관념을 제거한 판단. 성평등주의는 성동등판단으로 대체할 수 있는 모든 판단을 성동등판단으로 대체하자는 사상이다.
  • 성타자화(性他者化): 성동등판단을 방해하는 것.
  • 성평등주의사회: 성평등주의가 실현된 사회.

다음은 성평등주의사상 바깥에서 정의할 수 있는 개념이다.
  • 페미니즘사회: 페미니즘이 실현된 사회.
  • 성모태차이(性母胎差異): 여성과 남성의 삶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여성집단과 남성집단의 선천적 생물학적(신체적) 차이 중 일반적인 차이. 다음과 같은 예시들이 있다.
    • 일반적인 외관적 차이.
    • 생식능력의 일반적인 차이.
    • 정신의 일반적인 차이.
    • 신체능력의 일반적인 차이.
  • 성수치모태차이(性數値母胎差異): 성모태차이 중 어떤 척도에서의 수치적 비교에서 중앙값, 평균값의 유의미한 집단 간 차이의 존재로 설명되는 것.
  • 성모태우위(性母胎優位): 성모태차이로 인해 어떤 작업의 성과에서 어떤 성별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달성률을 보이는 현상.
    • 남성의 완력적성모태우위: 남성은 근육량에서 여성보다 일반적으로 우월한 성수치모태차이를 보인다. 또 더 적은 노력으로 근육량을 획득할 수 있다. 따라서 완력적 육체노동이나 타인 제압 등 힘깨나 쓰는 일에서 여성보다 우월한 달성률을 보인다.
    • 남성의 범죄적성모태우위: 국가통계포털의 통계에 의하면 2022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범죄자 남녀성비는 77.5:22.5이다. 흉악범죄자 남녀성비는 94.3:5.7이다. 통계의 분류상 흉악범죄에는 살인, 강도, 방화, 성폭력이 있다. 흉악범죄자 중 대다수(93.5%)를 차지하는 성폭력범의 성비가 압도적 남초(95.2:4.8)라서 흉악범죄자 성비도 비슷하다. 살인범의 성비는 79.9:20.1이다. 흉악범죄의 실행이 신체적 범죄수행능력에 관계된다면 남성에게는 완력적성모태우위에 따라 흉악범죄적성모태우위가 존재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전체적 범죄의 실행이 남성의 범죄충동억제능력이 여성보다 부족한 정신적성모태차이에 관계된다면 남성에게 범죄적성모태우위가 존재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 성모태열위(性母胎劣位): 성모태우위에 따라 타 성별이 갖는 열위. 성모태차이로 인해 어떤 작업의 성과에서 어떤 성별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달성률을 보이는 현상.
    • 여성의 성모태열위: 전술한 남성의 성모태우위들이 존재하므로 완력적성모태열위, 흉악범죄적성모태열위, 범죄적성모태열위가 여성에게 존재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 성모태우열(性母胎優劣): 성모태우위가 존재하면 성모태열위가 존재하고 반대도 마찬가지이다. 어떤 분야에 성모태우위와 성모태열위가 존재하는 상태.
    • 인간에게는 완력적성모태우열, 흉악범죄적성모태우열, 범죄적성모태우열이 존재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 성모태차별(性母胎差別): 성모태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성차별.
    • 범죄적성모태차별: 사회구성원의 극소수인 범죄자집단의 성비가 일부 사람이 여성을 볼 때 남성보다 편안하다는 기분을 느끼거나, 남성을 볼 때 여성보다 불안한 기분을 느끼거나, 남성을 혐오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생겨난 남성혐오의 대표적 예시가 잠재적 가해자론이다. 잠재적 가해자 문서를 참고하라.

2.3.1. 페미니즘과의 관계

성평등주의는 반가부장제, 반남성우월주의, 반남성중심주의를 포함한다는 측면에서 페미니즘과 일부 공통된다.

페미니즘적성평등주의는 여성의 병역의무를 확실히 주장하는 등의 의무관(義務觀)을 빼면, 페미니즘과 차이가 거의 없다.

페미니즘과 다른 성담론이 모두 페미니즘에 반하며 페미니즘에 반한다면 모두 반페미니즘이라는 전제라면 물질적성평등주의는 반페미니즘이다. anti-feminism으로 규정되는지는 불명확하다. 확실한 것은 페미니즘 일각에서는 물질적성평등주의를 유사-페미니즘으로 규정하고 있다.

2.3.2. 성평등주의의 기회론

기회는 평등해야 하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인지 설명이 없다. 페미니즘에서는 경찰채용과정에 있어 양성 모두 동일한 신체적기준을 적용하는 것(물질적성평등주의)을 신자유주의적공정담론으로 규정한다. 그 때문에 사실 기회의 평등이랍시고 '완력적성모태우열이 존재하므로 여성 완력노동자에게 남성 완력노동자와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페미니즘적성평등주의)을 하면 하술된 여성경찰 문제를 벗어나게 된다.

2.3.3. 여성경찰 문제

이 문단의 내용은 성평등주의의 기회론을 신자유주의적공정담론으로 해석함을 전제한다. 즉 이 문단의 '성평등주의'는 '물질적성평등주의'이다.

성평등주의의 기회론에 의하면 여성경찰 할당제나 여성경찰을 남성경찰과 다른 신체적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은 사라져야 하는 성차별과 제도적성타자화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페미니즘 일각에서는 성평등주의를 신자유주의적공정담론, 생물학적본질주의, 온정적가부장제라고 지적한다.

신자유주의적공정담론은 자본주의의 효율성 추구에 따른 일관적 선발기준 부여를 다른 가치 실현보다 우선하는 생각을 신자유주의로 규정하는 사회과학계의 언어로 보인다. 경찰의 임무에는 치안유지(시민 제압)가 들어가 있기에 완력이 요구된다. 경찰기관의 운영 즉 경찰들의 인건비와 임무수행에는 자본이 소모된다. 이 자본은 국고에서 나오고 국고는 국민이 내는 세금이다. 사회가 가능한 적은 자본투입으로 최대로 효율적인 경찰의 임무수행능력을 얻으려 한다면 선발대상자의 정체성에 관계없이 일관적인 선발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일부 계층에 선발기준특혜를 적용하고 같은 인건비로 더 적은 경찰기관의 임무수행능력총합을 얻는 것은 자본주의경제에서 불필요한 국가공동체의 사회적 자본부담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을 강조하면서 '경찰선발신체적기준동일화의 성차별적 성질'과 '그것을 해결하려는 사회적인 노력인 여성경찰할당제 및 여성경찰의 낮은 신체적 선발기준'을 무시하고 '역차별' 석 자로 일축하는 생각을 '신자유주의적공정담론'으로 페미니즘 일각이나 사회과학 일각은 이해한다. 그것이 역차별이라는 생각에는 자본투입의 효율성을 중시하는 자본주의중시적 성질이 있기 때문이다. 이 성질은 '(신자유주의적) 능력주의'라고도 언급된다.

앞서 정의한 개념어들을 통해 페미니즘 일각의 시각을 풀어쓸 수 있다.
  • 페미니즘 일각이 말하는 '경찰선발신체적기준동일화의 성차별적 성질'은 경찰선발에 일관적 신체적 기준을 적용한다면 남성의 완력적성모태우위에서 파생되는 경찰선발평가통과능력 성모태우위로 인해 경찰이 남초가 되고 여성이 경찰을 하려면 남성보다 더한 노력을 해야 하며 이것은 성모태차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여성경찰 문제에 있어서의 신자유주의적공정담론'이 '생물학적본질주의'이거나 '생물학적본질주의를 재생산'한다고 언급되는 이유는 이 경우 성모태차별이 양성의 신체적 차이라는 생물학적 성질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실존하는 성차별 중 일부를 해결하고 일부는 신자유주의적공정담론의 논리를 빌려 유지하려 하는 성평등주의는 페미니즘 일각에서 유사-페미니즘이자 '온정적가부장제'라고 비판받는다.

여기서 '왜 남초인 모든 직업이나 힘깨나 쓰는 건설노동같은 직업들에는 여성할당제나 여성의 취업기준완화를 주장하지 않느냐?' 하는 이의가 제기되며, 이는 페미니즘 비판이나 페미니즘이 '이기적'이라는 비난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는 다음처럼 설명된다.
  • 경찰은 치안을 유지하는 직업으로 사회의 선망을 받으며, 아이들의 장래희망으로 꼽히기도 한다. 그러나 취직경쟁에서 성모태차별이 가장 직접적으로 작동해 여성에게 패배감을 직접적으로 준다.
  • 담론에서 육체노동자가 완전히 소외된 것은 한국의 직업귀천의식(육체노동자 천시 문화)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 이런 이유들로 경찰이라는 직업의 성모태차별이 가장 먼저 담론화되었다.
경찰선발신체적기준을 여경의 경우 완화해야 한다면 논리 상 여성의 완력적 성모태열위에서 발생한 성모태차별이 작동하는 모든 직업에서 여성의 선발기준을 완화해야 한다.

페미니즘은 여경의 경찰임무수행능력 성모태열위로 인해 '여경은 남경보다 일을 못하므로 (문재인 정부, 여가부 욕)'하면서 여경에게 남경과 동일한 성과달성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한 요구는 '비효율적인 자본투입의 방지를 위해 남경보다 임무수행능력이 낮은 여경의 수가 많아져서는 안 된다'는 신자유주의적공정담론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경은 성과와 관계없이 일을 하고 있으며 일하는 경찰의 존재는 치안을 안정시킨다. 페미니즘에서 중요한 것은 '여경이 일을 한다는 것'이다. 페미니즘은 '직업적 자아실현의 양성평등'을 주장하는 인본주의 성격이 있다. 이 또한 논리 상 여성의 완력적 성모태열위가 작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직업에 해당된다.

즉 '여성의 완력적 성모태열위가 작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직업에서 여성이 남성과 동일한 성취기준을 요구받지 않는 사회'가 페미니즘사회의 요구조건 중 하나이다.

그러나 성평등주의는 문제를 제기한다. 페미니즘사회에서는 완력적성모태우열을 해결하지 못했기에 '여성 완력노동자는 남성 완력노동자보다 일을 못한다', 이 사안으로 예를 들면 '여경은 남경보다 일을 못한다'는 사회구성원들의 인식을 막을 수 없다. 이것은 성타자화에 해당하며 성고정관념과 젠더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모든 완력노동에 이를 적용한다면 성타자화 문제는 여경논란보다 더욱 심각해진다. 성평등주의대로 동일한 신체적선발기준을 적용한다면 합격난도나 합격자수는 양성불평등하겠지만 요구능력이 같아지므로 '여경은 남경만큼 일을 잘 하고, 한 명의 경찰은 여남 상관없이 동일하게 신뢰할 수 있다'고 사회구성원들은 인식하게 된다. 다만 성평등주의사회도 '여성으로 태어나면 경찰이 되기 어렵다', '여성임에도 경찰이 된 저 사람은 남경보다 대단하다' 같은 인식을 막을 수 없다.

'여성으로 태어나면 경찰이 되기 어렵다'는 인식은 모든 성을 동등하게 대우한다는 성평등주의의 이념에 스스로 반한다. 이렇게 성평등주의는 자기모순에 빠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평등주의는 판단에 있어 성고정관념을 기계적으로 제거하면서 이러한 인식을 '성타자화'로 규정하고 차단하면서 모순을 없앤다. 성평등주의사회에서 여성이라는 집단은 '남성보다 경찰이 되기 어려운데 뭐 어쩌라고 너가 여성이라서 경찰이 되기 어려워졌다고? 그거 여성혐오 아니니? 여성은 남성과 같은 일을 할 수 있어! 남경이 여경보다 많다고? 그게 여성이 약하기 때문이라니 그거 여성혐오 아니니?' 가 되는 것이다. 페미니즘은 이를 구조적 불평등의 실재를 가리는 쓸 모 없는 현실부정, 순환논법, 자기모순 가리기라고 비판한다.

페미니즘사회는 '여경이 남경보다 일을 못하는 사회인데 뭐 어쩌라고' 이다. '여성완력노동자의 취직은 정당했기에 양성의 성과비교를 굳이 말하거나 강조할 필요가 없는' 사회이다. 차별주의적 사고가 제거되었다는 사실은 똑같지만 어디에서 제거했는지가 다를 뿐이다. 하여간 결국 페미니즘사회와 성평등주의사회의 차이는 어떤 인지를 무시하느냐 하는 것이다. 완력적성모태우열로 인해 '여성으로 태어나면 경찰이 되기 어려운 사회'와 '여경이 남경보다 일을 못하는 사회' 중에서 선택해야 한다. 둘 다 자기 사상이 실현된 사회가 노출되는 인식들을 차별로 표면화시키지 못하도록 만들 수 있으며 상대 사상은 그러지 못한다고 주장할 뿐.

성평등주의가 내포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적공정담론 내지 '능력주의'는 자본주의경제체제하 사회구성원들의 암묵적 합의로 유지되는 자본주의질서의 연장이다. 좋은 제품은 많이 팔리고, 경쟁으로 좋은 제품이 등장하며, '평등'하고 '공정'한 경쟁으로 좋은 인력이 만들어진다. 경쟁은 모두가 공유하는 물질세계에서 사회 전체가 공유하는 물질성에 바탕해 물질적으로 이루어지며 비인간적인 잔인성이 내재되어 있다. 때문에 집단에 따라 평등하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다고 이해될 수 있다. '능력주의'의 '평등'과 '공정'은 실로 수치적 평가에 대한 기계적인 동일성을 나타내는 수사에 불과하며 이것은 '평등'을 언급하며 봉건적 귀족주의, 불평등주의를 논리적으로 분쇄해 온 사상사에 대한 모욕으로 여겨질 수 있다.

그러나 정체화된 여성이 완력적성모태우열을 담론화하고 '능력주의'를 깨부수고 페미니즘사회라는 인본주의적 사회로 향한다면 또 다른 집단이 정체화하고 자의적 인본주의를 내세우며 능력주의를 한층 더 해체할 수 있다. 자산계층, 저학력, 저연령, 장애, 지역, 언어 등등. 이 과정은 갈등과 사회혼란을 동반한다고 예상할 수 있다.

페미니즘은 여성에게 남성과 다른 완력노동에서의 선발기준을 제시하도록 요구할 뿐 여성집단 안에서 선발기준을 요구하며, 선발기준을 요구한다는 전제는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능력주의'에 모순의식의 여지만을 추가해 개량한 '변형 능력주의'라는 지적도 가능하다. 또 자의적 인본주의들의 발생 가능성은 능력주의를 계속해서 변형시키다가 해체해버리고 마는 가능성을 남기는데 실현된 세계는 상상하기 어렵다.

어찌되었든 인간이라는 종족의 완력적성모태우열의 존재를 어떻게 하지 못하는 한 페미니즘의 인본주의를 받아들이면서 완력적성모태차별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가부장제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2.3.4. 갈등해결의 목적성과 과제들

확실히 대한민국에서는 가부장제, 남존여비 문화가 만연했다. 이는 남성우월주의, 여성혐오였다. 여아낙태는 불과 한 세대 전의 한국이 성 우생학이 실현된 사회나 다름없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주류사회와 페미니즘의 혈투에서 벌어지는 갈등까지 청년세대가 뜻한 바는 아니었고, 나무위키 이용자 일부는 갈등을 없애려는 대책으로 성평등주의를 고안했다. 2016~2017년은 젠더 갈등이 한국에서 본격화된 시기였다. 성평등주의의 페미니즘 몰이해는 극단주의자들의 행각에 이해를 포기한 일반대중 일부의 시각을 반영하며 젠더갈등이 해결되기를 바라는 염증적 심리를 나타낸다. '탈맥락화된 신자유주의적공정담론의 성담론 침입 시도'로도 해석될 수 있는 물질적성평등주의는 '자본주의적 공정(신자유주의적공정담론)'이 매우 범적(凡的)으로 합의화되어있으며 직관적인 물질적(수치적) 비교의 설득력으로 사회를 안정시키기를 추구하는 사람의 심리에도 영향받고 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물질적성평등주의는 성이라는 관념과 그 영향을 모든 판단에서 지우고 물질적(수치적) 비교만을 남기면 성평등이 실현되고 모든 젠더갈등이 사라질 것이라는 믿음에 기반하고 있다. 그러나 페미니즘 일각은 이것이 평등임에 동의하지 않는다.

과학기술을 동원해 생물학적 성을 물리적으로 완전히 없애야 한다는 유사한 사상인 포스트젠더리즘(post-genderism)이 실현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관점 차이에 따른 페미니즘과 물질적성평등주의의 간극은 해결될 수 없을 것이다. 성평등주의 사상의 창안이 결코 페미니즘이 사회에 가하는 변증법적 갈등을 없앨 수는 없었음이다.

갈등을 실제적으로 해결하려면 구세대는 신세대를, 신세대는 구세대를, 여성은 남성을, 남성은 여성을, 페미니스트는 성평등주의를 창안하거나 찬동한 사람들을, 비페미니스트는 페미니즘을, 이해하려 노력하고 혐오하지 않으며 연대지점을 모색하고 서로의 언어로 설득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갈등의 진정한 원인은 자신의 말에 설득되지 않는 대상의 존재를 존중하지 않는 혐오이다. 민주주의 사회는 합의를 통해 굴러간다는 것을 상기해야 한다. 자기주장 관철로 사회에 소모와 압력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사회를 급진적으로 변화시켜야만 한다는 생각은 사회에 혐오를 누적시키고 저항적 반작용을 만들어내는 우려도 있다. 그리고 생각이 없으면 남 생각에 끌려다니지 말고 혼자 자기 생각을 더 깊이 하되 지식이 쌓일 때까지 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
[1] 출산과 성평등주의 다층분석, 김영미, 2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