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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간에 새만금 관할 지역을 둘러 싼 분쟁. 이들은 서로 엄청난 분쟁을 벌이고 있다.[1] 군산시는 기존 해상경계선[2], 김제시는 연장되는 만경강과 동진강의 중심선을 주장하고 있다. 부안군은 김제시 주장에서 만경강과 동진강 사이의 서부지역은 자신이 가지는 안을 요구한다.2. 경과
2.1. 초창기
먼저 공사가 끝난 '고군산군도'의 신시도와 군산시 내 지역의 비응도를 잇는 3, 4호 방조제에 대해 중앙정부는 군산시로 행정구역을 지정하자 김제시와 부안군은 2010년 소송을 냈으나 2013년 대법원에서 패소했다.[A]대법원은 3, 4호 방조제는 주민 생활권이 군산시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앞으로 조성될 매립지는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어디에 인접했느냐를 따져 귀속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해상경계선 기준은 무력화됐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다.
아휴 2015년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2호 방조제는 김제, 1호 방조제는 부안에 귀속 결정을 내렸다. 이에 군산시는 반발하여 대법원에 행정구역 결정취소청구소송을 냈다.[A] 2016년에는 군산시에서 헌법재판소에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이 군산시 자치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요지의 권한쟁의심판도 청구했지만 2020년 9월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
군산시에서 2015년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한 첫 변론기일이 2020년 12월 10일로 잡혔다. #
2021년 1월 14일 대법원에서 원고(군산시) 패소로 판결하였다.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부터 제7항이 매립지 관할 귀속에 관한 의결, 결정의 실체적 결정 기준이나 고려 요소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을 침해했다거나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며 지방자치법이 2009년 4월 1일 법률 제9577호로 개정되면서, 행정안전부장관이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하는 제도가 신설되었다"면서 "이 사건 결정이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한 위법 처분이라고도 할 수 없다" 판시하였다(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5추566 판결).
이에 대해 김제시 측에서는 판결을 존중하며 환영한다고 밝혔지만 군산시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
현재 새만금 동서2축도로 관할권을 두고도 군산시와 김제시가 법적 공방 중인데 현재 2호 방조제가 김제시가 관할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김제시 측에서 동서2축도로에 대한 행정구역 경계신청 준비를 하고 있다.[6] 이게 단순히 동서2축도로만의 문제가 아니라 수변도시와 새만금 신항만까지 2호 방조제와 연결되기도 하기에 새만금의 노른자 땅이 김제시로 넘어갈 위기라 군산시 측에서 입장이 매우 난처한 상황이다. 새만금개발청에서는 '행정체계 설정 및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는데 핵심내용은 1.새만금을 하나의 특별행정구역으로 지정할지 2. 방조제 관할권을 기준으로 나눌지에 대해서이다. 위에 나와있듯 2021년 1월 14일 대법원에서는 김제시의 편을 들어주었지만 군산시에서 헌법소원심판까지도 또 진행한다고 하니 장기화 될 수 있다. KCN뉴스
이렇게 세 지자체가 분쟁을 치열하게 벌이면서 2020년 새만금청이 내세운 통합새만금시 출범 주장은 흐지부지 되어 버렸다. 한때는 '새만금 광역시'니 하며 거창한 주장을 펼쳤지만, 단순한 3개 지자체 통합마저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2022년 8월 22일 전라북도지사, 군산시장, 김제시장, 부안군수가 모여서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지만, 동서도로 관할권 분쟁 논의는 제외되어 유명무실한 행정협의회가 반복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
2.2. 2023년
김제시에서 동서2축도로 관할권 뿐만 아니라 신항만의 관할권까지도 주장하고 나서자 2023년 1월 11일 군산시의회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김제시의 행위가) 군산시의 자치권을 침범하여 빼앗는 행위로 군산시민들이 천인공노하여 용납할 수 없는 후안무치한 억지주장이다"며 규탄했다. 군산시는 토사퇴적으로 대형선박을 대기 어려운 군산항의 대체항으로 신항 조성이 추진되었고 이 공유수면을 120여년 간 관할하며 행정력과 예산을 부담했으며 군산시 행정영역인 무녀도와 비안도 사이에 신항만이 존재하기에 당연히 군산시 관할이라는 입장이나 반대로 김제시는 2호 방조제 및 동서2축도로 관할권에 더해 신항만 관할권까지 거머쥐어 김제가 배후도시로 발돋움하겠다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다음 달 2월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앞두고서 우선 신항만 관할권을 자신들에게 인정해준 후 행정구역 논의를 하자는 입장이다. #, #21월 30일 군산시의회에서 신항 및 주변 관할권에 대한 전라북도의 무책임한 방관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성토했다.시의회측에선 관할권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자 사전에 김관영 전라북도지사에게 면담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도지사는 일정상 이유로 불참하고 대신 그 밑의 김종훈 경제부지사[7]가 참여하기로 했는데 그마저도 지켜지지 않고 부지사 밑의 황철호 자치행정국장이 참석하자 분개하여 면담을 중단했고 이에 대해 김영일 의장을 비롯한 20명의 시의원 및 4명의 도의원들이 "사전에 공문으로 면담요청을 했는데 이렇게 문전박대하는 것은 (군산)지역 출신인 김관영 도지사가 군산시와 시민을 하대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주장했다. #
김제시에서는 자신들 관할인 2호 방조제 바깥에 항만이 조성되는 것이니 자신들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면서 김제시의회 김영자 의장은 "군산시가 초기에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관할권 주장하다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들의 호응을 얻지 못하자 종전 주장을 변경하며 일관성/신뢰성이 없는 주장을 펼친다"고 주장했다. 김제시에선 1월 30일 시청에서 200여명의 시민이 참여하는 '새만금 미래 김제 시민연대' 발대식이 열리기까지 했다. #
2월 17일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강임준 군산시장과 정성주 김제시장, 그리고 양쪽 시 관계자들이 참여했는데 강 시장은 "새만금 신항은 군산시가 담당하는 해상이자 군산시민이 거주하는 도서 사이에 있었으며 군산시 섬과 연결되어 조성되는 시설로 군산항을 보완하고자 설치하는 시설이며 새만금 기본계획에 의거 새만금의 산업축을 이루고 있는 새만금산단과 동서도로, 신항만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산업기능을 집적화함에 따라 산업발전에 시너지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군산시가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군산시는 인접 지자체와 비교해 대형병원 등 각종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어, 새만금지역에 거주하게 될 주민들에게 수준 높은 생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점이 장점"이라 주장했다. 정 시장은 "새만금 매립지 최종 관할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대법원이 지난 2013년 11월과 2021년 1월 새만금 전체 매립 지역에 대한 관할 결정 기준을 제시했으며 새만금의 관할 귀속 결정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주민편의와 행정 효율성, 역사성 및 경계 구분의 명확성과 용이성 등을 고려해 만강강과 동진강 경계로 연접 관계를 중요 기준으로 삼았고 새만금은 그동안 중분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결정으로 전체 관할결정이 마무리되었으며 김제 관할인 2호 방조제와 연접돼 내외측에 위치한 새만금 동서도로와 신항만은 김제시로 귀속되는 것이 매우 합리적"이라 주장했다. 양 측 모두 유명 법무법인(로펌)을 선임했는데 특히 군산시의 경우 착수금 4억여원에 8억원이 넘는 성공보수를 책정하고 김·장 법률사무소를 선임한 걸로 알려졌는데 이로 인해 애꿎은 시 예산만 낭비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8], 김제시는 법무법인 로고스에서 자문을 구하고 있다. 뉴시스, 전북중앙
4월 3일 군산, 김제, 부안 통합추진위원회가 발족하며 "3개 시군의 관할권 분쟁이 지역발전에 커다란 저해 요인이 되니 인구 소멸시대에 미래지향적이고 대승적 차원에서 3개 시군 통합을 하자" 통합 촉구 성명을 냈고 도의회에서도 "새만금 특별지자체"를 설립하여 그 3개 시군을 하나로 묶고자 '특별지자체 설치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했으며 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은 군산 4[9], 김제 2[10], 부안 1[11], 비례 2[12] 로 총 9명이다. news1
이에 대해 김제시에서 "지금 새만금 동서도로 및 신항만 관할권 결정을 위한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열리고 있는데 (저런 통합추진위가 성명을 내는 건)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며 통합이 아닌 갈등만 더 조장하는 것이며 통합추진위의 김철규 위원장이 군산 출신이라며 3개 시군의 통합과는 거리가 먼 인물로 김제와 부안을 군산으로 흡수시키려 하는 의구심이 들며 군산시가 새만금을 전부 가지겠다는 과욕의 참사이며 흡수통합 추진위원회로 볼 수 밖에 없다" 주장했다. 프레시안 군산시에서도 "새만금 특별자치단체 논의는 김제시가 분쟁을 철회하거나 중단한 이후 가능하며 김제시에서 선 관할권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김제시는 같이 논의할 대상도 아니고 시민정서에도 맞지 않는다" 주장했다. 노컷뉴스
5월 13일 군산 야미도 일원에서 '새만금 신항 관할권 사수를 위한 걷기대회'[13]를 진행하는데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 7명(나종대, 김경구, 서동수, 한경봉, 김영자, 양세용, 윤세자)이 5월 8일부터 13일까지 5박 6일 일정으로 대만 해외 연수를 진행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 4월 18일 김영일 의장이 걷기대회 준비위원회 및 집행부와 긴급간담회를 가지며 대회의 성공개최를 논의했는데 같은 날 경건위에서 시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를 열고 해외출장을 결정한 것이다. 시의 모 공무원은 "대규모 행사 진행한다며 공무원들에게 업무만 떠넘기고 정작 의원들이 행사에 참여하지 않는게 말이 되느냐? 의회 조직도 하나로 모으지 못하면서 시민들을 결집시킨다는 의장의 다짐은 헛구호에 불과하다" 비난했다. 시의회 모 관계자는 "경건위 해외연수 일정이 한달전부터 계획되었는데 4월 말 진행되는 걷기대회 일정이 변경되어서 그런 것이며 수 개월 전부터 항공 및 대만 신베이시의회와 일정이 협의되었다" 해명했다. 전북일보
5월 16일 군산예술의전당에서 열린 새만금 행정구역 결정 대응 세미나에서 김희곤 우석대학교 명예교수가 "새만금 신항의 관할권은 연접한 두리도에 속하고 결국 이는 오랫동안 관리해온 군산시에 귀속되는 것이 맞다. 도서 관할구역으로 인정되는 해역범위는 국제법상 최소 1해리(1.851㎞)며 따라서 신항 방파제 역시 비안도리로부터 0.9km 떨어져 있기에 당연히 군산시 관할이 되어야 한다. 김제시로 결정된 2호 방파제와 근접하긴 하나 방조제는 자연지형으로 볼 수 없고 자연 지형으로 본다 치더라도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두리도와는 비교할 수 없는 부분이다" 주장했다. 전북일보
5월 22일 강병진 새만금 미래 김제 시민연대 위원장이 전북도민일보에 "삼국지 위서에 '사마소지심'이란 고사성어가 있는데 야심이나 음흉한 심보가 드러난 것을 비유하는 것으로 군산시의회 김영일 의장의 몰상식하고 선 넘는 비난이 쏟아지며 일부 언론이 이를 그대로 보도하는 작금의 상황과 맞아떨어진다" 면서 자신들의 야망을 위한 정치를 하려는 가식적인 모습과 통합 운운하면서 군산이 새만금을 독차지하겠다는 야욕의 이빨을 드러냈다 주장하는 글을 기고했다. 전북도민일보 동일 김제시의회에서 제269회 임시회를 개회했으며 김영자 의장이 "새만금 신항 및 동서도로 관할권을 둘러싼 군산시의회의 도발에 대해 김제시민의 명예를 실추시켰으므로 김제시민 앞에 정중히 사과하길 바라며 선의의 경쟁 속에서 새만금신항과 동서도로의 관할권 귀속 문제에 임할 것과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합리적 판단을 기다리고 그 결과에 승복하는 군산시의회의 품격있는 정치를 기대하겠다" 발언했다. 전민일보
5월 31일 김제시의회는 임시회에서 새만금 동서도로 및 신항만 행정구역 관할권은 김제시 관할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하며 "새만금 신항만은 김제시가 바다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여서 절대 포기할 수 없고 새만금 특별지자체 설치는 새만금 동서도로 및 신항만이 김제로 귀속 결정되기 이전에는 절대 추진할 수 없다" 주장했다. 노컷뉴스
6월 1일 김영일 군산시의회 의장이 전민일보에 "김제시에서 새만금 관할권에 대한 모든 분란이 군산시에서 비롯된 것처럼 적반하장을 부리며 자신을 비롯한 군산시를 맹비난하고 있다" 면서 2022년 12월 전라북도가 추진한 새만금 특별지자체 설명회에서 김제시가 갑자기 새만금 관할권문제를 들고 나왔기에 그제서야 김제시의 주도면밀한 계략에 군산시가 무척 안일한 대응을 했음을 깨닫고 군산시에서도 새만금 관할권문제에 대해 사생을 걸게 된 것이며 김제시가 앞에서는 법과 원칙에 따르자 해놓고 뒤에서 온갖 정치적 쟁점과 법적 분쟁을 내세우는 앞뒤가 다른 행태를 보였다면서 전라북도에서도 새만금 신항만이 군산항과 연계되지 않고 (김제시로) 넘어가버리면 항구도시인 군산시가 무너지고 군산시는 전라북도의 중추도시이므로 그렇게 되면 전라북도의 미래도 어두워지게 되니 도에서 입장을 정리하고 공존공생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글을 기고했다. 전민일보
6월 22일 김제시의회는 정례회에서 오승경 의원이 "전라북도 자치행정국장이 김제시의회 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새만금 행정구역 결정에 대해 보류하고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추진하자라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를 했으며 전라북도가 새만금 권역 3개 시군 발전을 위한 협약서를 김제시의회와 김제시민에게 공개하지 말 것을 당부한 것으로 확인했는데 집행부와 시의회를 갈라치기하면서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를 무시하는 행태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면서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라북도의 자치권 농단 규탄' 대표발의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새만금 행정구역을 둘러싼 갈등을 중재하기 위한 과정이었고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안을 놓고 본래 뜻과 다르게 반응해 안타까우며 김제시의회와 집행부 사이를 편가르기한 게 아닌 합리적으로 문제를 풀기 위한 것" 이라 주장했다. 노컷뉴스
6월 27일 군산시의회는 "김제시의회가 지난 22일 전라북도가 제시한 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에 대한 규탄대회를 결의했는데 김제시의회 측이 전라북도를 분열시키고 동서2축도로 및 새만금신항을 빼앗아가려는 명백한 획책으로서 소유권 주장 또한 도발행위다. 27일부로 새만금신항과 동서2축도로 구간을 '특별위기대응지역'으로 선언하고 모든 군산시민이 결집하여 총력대응에 나설 것을 천명하겠다" 주장하며 새만금신항은 관할권 분쟁의 대상도 아니고 새만금 사업지역이 아닌 별도의 계발계획으로 진행되기에 대법원 판례와도 전혀 무관하므로 김제시 측에 무모한 소유권 도발행위를 당장 멈추고 새만금통합발전을 위한 전라북도, 군산, 김제, 부안이 모여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자 제안했다. 새전북신문 같은 날 새만금 미래 김제 시민연대가 김제문화예술회관에서 새만금 합리적 행정구역 설정 세미나 및 결의대회를 가졌는데 정성주 김제시장 및 김영자 김제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및 시민 등 700여명이 참석했다. 새전북신문
7월 3일 군산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민선8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강임준 군산시장이 "새만금 권역 통합문제가 정치적 유불리를 이유로 변질돼 안타깝고 전라북도가 추진하는 새만금 특별지자체는 3개 시군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내용으로 반대할 이유가 없다 생각하는데 김제시 입장에선 통합을 한다면 군산에 흡수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 잣대로 보면 통합은 힘들어진다. 정치잣대에 앞서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 주장했다. 새전북신문
7월 5일 김제시의회 김영자 의장이 쿠키뉴스에 "전라북도와 새만금개발청, 그리고 지역언론 및 방송매체에서 김제, 군산 간 지자체 갈등으로 새만금 사업 진행이 늦어진다는 식의 보도를 내놓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예산부족과 지역차별 때문이며 새만금 특별지자체의 성공을 위해선 도민, 시민들의 사회적 합의를 통한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어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 는 글을 기고했다. 쿠키뉴스
7월 7일 군산시의회 임시회 2차 본의회에서 윤신애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새만금 미래 김제 시민연대의 고문을 맡고 있는 이건식 前 김제시장이 군산이 일제강점기 최대 혜택으로 급성장에 오늘에 이르렀다 발언한 것에 대해 역사 인식이 부족한 걸 넘어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는 극우파와 같은 시각을 드러내는 발언이다" 비난했다. news1
7월 10일 군산새만금신항발전위원회가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김제시 및 김제시의회를 성토하며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3차례 심의 진행사항에 대해 보고받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프레시안
7월 11일 새만금 미래 김제 시민연대가 회의를 개최하고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가 진행중인 새만금 동서도로 및 신항 방파제 등 안건에 대한 추진상황 및 대응방향을 공유했으며 지역 간 갈등해결을 위해 중앙분쟁조정위의 관할권 조기결정이 절실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프레시안
7월 18일 군산시에서 새만금 동서도로 및 신항 방파제 관할권 사수를 위해 27개 읍면동 순회 설명회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7월 19일 군산항발전협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신항은 군산항과 불가분의 관계로 김제시 측이 신항 명칭을 김제항으로 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무역항이라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무지이며 또한 어항 몇 곳을 운영해 본 김제시가 개항 이후 125년 간 항만을 운영해 온 군산시와 비교될 수 있는지 의문" 이라며 신항을 군산항과 단일행정구역으로 관리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노컷뉴스 같은 날 김영자 김제시의회 의장이 전북일보에 "연일 김제시를 비판하는 보도자료를 쏟아내는 군산시의 행태를 보면 표리부동이라는 고사성어가 생각난다. 군산시는 새만금 동서도로와 신항만에 대해 자기 관할이라 주장하며 새만금 개발사업 부진 이유가 김제시의 억지 관할 주장이라 비판하며 우선 특별자치단체 설립을 추진하자 주장하는데 이러한 군산시의 속내는 다른 데 있다는 걸 군산시 스스로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면서 김제시는 새만금 동서도로 및 신항만 등 행정구역 결정에 대해선 중앙분쟁조정위의 결정에 따라야 하며 특별자치단체 또한 원칙적으로는 찬성하나 당면한 문제점이 많이 있으니 충분히 논의하여 문제점을 개선한 후 추진해야하며 전라북도의 행정처리 중립성의 문제점을 지적한다고 주장하는 글을 기고했다. 전북일보
7월 20일 전라북도의회에서는 군산시의회와 김제시의회 간 분쟁이 심각한 상황이라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레 상정을 우선 연기하기로 했다 발표했다. 전북일보
7월 23일 김영일 군산시의회 의장이 전민일보에 "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이 취임하고 새만금 개발이 다시 본격적으로 추진될 걸로 기대되는데 김제시가 새만금을 정쟁 대상으로 삼아 관할권 분쟁을 일으키며 전북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 김제시가 말로만 법과 원칙을 내세우고 갖은 궤변으로 관할권 분쟁을 부추긴다. 이건식 전 김제시장의 왜곡된 역사관 및 정성주 현 김제시장 및 강병진 새만금 미래 김제 시민연대 위원장의 대법원 판례에 대한 자의석 해석이 마치 극우파들의 억지주장을 보는 듯하다. 특히 이 전 시장의 경우 고군산군도가 1200년간 김제 만경현 관할이었다면서 잘못된 일제 잔재 청산 차원에서 김제로 복구시키자 주장하는 등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부정하고 각 지자체 관할권을 교란하며 몰상식한 역사 펌훼를 자행했다" 면서 김제시가 천년 전 역사까지 들춰내고 아전인수식 법리해석을 해가며 지역을 분열시키는 의도가 무엇이냐며 지역이기주의로 새만금 개발 기회를 막아선 안되며 김제시는 새만금에 대한 편협적 도발행위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하는 글을 기고했다. 전민일보
7월 24일 김제시가 김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정성주 김제시장을 비롯하여 김영자 김제시의회 의장, 강병진 새만금 미래 김제 시민연대 위원장 등을 비롯한 300여명이 참석하여 새만금 신항만 및 해양공간 행정 관할권 확보를 위한 대응전략 마련 용역 최종보고회 및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새전북신문
7월 27일 전라북도의회에서 군산시의회 김영일 의장 및 김우민 부의장을 비롯한 10여명의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김제시의 무분별하고 억지에 가까운 새만금 관할권 주장 및 귀속지 결정신청이 새만금 개발 및 전라북도 발전에도 도움되지 않는 시대착오적 영토분쟁 및 정치적 갈라치기이며 지금 당장 시군 통합이 싫다면 새만금 개발에 필요한 공동사무를 처리할 법인체라도 설립할 수 있는 방안을 공론화해보자"며 김제시측에 공개토론에 나설 걸 촉구했으며 중앙정부를 향해선 새만금 메가시티 설립을 신속히 이행할 것을, 전라북도를 향해선 무책임하게 방관하지 말고 대안을 제시하라 요구했다. 새전북신문
8월 1일 전라북도청 앞에서 군산시의회 의원들을 비롯한 대한노인회 군산지회 회원들, 군산시 소상공인연합회, 이통장협의회 등 400여명이 모여 '김제의 새만금 소유권 주장 도발 행위 규탄' 집회를 열었다. 김영일 의장은 "김제가 2호 방조제를 차지한 것도 모자라 새만금 동서도로와 신항만마저 내놓으라 한다. 막가파식 땅싸움에 재미가 들렸는지 1000년 전 역사와 일제강점기 치욕까지 들먹이며 고군산군도도 본인들 관할권이라 하는데 이들에게 신항을 빼앗기면 군산의 운명이 바뀐다" 주장했다. 전라일보
8월 14일 김제시 및 새만금 미래 김제 시민연대는 새만금 만경 7공구 방수제 및 동서도로, 신항 방파제 등 새만금 관할권 적기 결정을 촉구하는 서한문 및 범시민 서명문(총 12만 2881명)[14]를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전달했다. 강병진 시민연대 위원장은 "새만금 매립지 행정구역 분쟁을 조속히 종식하고자 김제시민의 염원을 담아 범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했으며 지난 두 차례 대법원 판결에 따른 법과 원칙에 따라 중분위에서 귀속 지자체를 적기에 결정해 주길 바란다" 의견을 밝혔다. news1 같은 날 군산시의회 지해춘 의원은 전민일보에 "군산새만금신항 방파제에 인접한 옥도면 비안도/두리도 주민들은 전기, 상수도 등 행정/서비스를 군산에서 제공받는데 김제가 눈 앞 이익에 눈이 멀어 주민들의 의견을 아랑곳하지 않고 쟁송을 이어간다. 헌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법, 주민투표법에 관할구역 경계변경에 있어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게 되어있으며 주민들의 목소리를 간과하면 안된다" 며 김제는 관할권 억지주장을 멈추라" 는 글을 기고했다. 전민일보
8월 18일 신영대 국회의원, 강임준 군산시장, 김영일 군산시의회 의장이 안승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정책관에게 범시민 서명문(10만여명)[15]을 제출하였으며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군산 새만금 지킴이 범시민위원회가 집회를 개최하여 새만금 신항 및 동서도로 관할권을 주장했다. 연합뉴스
9월 26일 군산시의회에서 "새만금 관할권 분쟁이 현재 새만금동서도로, 만경 7공구 방수제 등이 중앙분쟁위에 상정 중으로 다음달(10월) 5차 회의가 예정이며 새만금 1,2방조제 또한 헌법소원 중에 있는데 도지사와 정치권이 지역 간 갈등 중재는커녕 위기돌파능력이나 어떤 비전/지도력도 제시하지 않는다. 지금이라도 도지사가 전북발전을 위해 새만금 통합 상생안에 과감하게 결단을 내려라" 촉구했다. news1
군산시가 지난 7월 오식도동에서 동서도로 교차지점까지 12.7km의 남북도로 1단계 구간 관할구역을 결정해달라고 행정안전부에 신청한 게 드러났는데 이는 여태까지 군산시에서 관할권 분쟁을 유보 및 자제하자 밝힌 입장과 배치된 행동이며 이에 대해 시 측은 "새만금 관련 관할권 분쟁대상 사안이 15건 안팎이 되는 상황에서 사안마다 신청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역설적으로 묻기위한 것" 이라 주장했다. 노컷뉴스
10월 5일 군산시의회에서 의원간담회(의원총회)를 개최했으며 해당 회의에서 김영일 의장은 "새만금 예산도 중요하나 더 중요한 건 새만금 관할권 문제다", 설경민 의원은 "새만금 SOC 예산 삭감문제와 새만금 관할권 문제를 합할지 아니면 별개로 대응해야할지 방향을 정해야한다", 한경봉 의원은 " 문동신 전 시장 당시 2호 방조제 관할권 관련하여 제대로 했으면 됐는데 결국 집행부의 태만, 무능으로 관할권을 뺏겼고 이런 자세가 지금까지도 전혀 고쳐지지 않았다" 등 여러 의원들의 주장이 나왔다. 서울경제TV
10월 16일 김관영 도지사가 기자간담회에서 "군산시의회는 도에서 의견을 내길 원하나 김제시 입장은 많이 다르며 군산, 김제, 부안 등이 특별지자체를 추진하는 와중 도에서 어떤 위치를 정해 말하는 건 어려운데 이걸 뻔히 알면서 (군산시의회가) 이렇게 행동하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 3개 시군이 특별지자체 출범을 위해 협약을 하면 지역에 굉장한 희망이 될 것" 이라 입장을 밝혔다. 투데이군산
11월 2일 군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새만금 SOC 예산에 대해 대응해야하는데 김제의 관할권 주장으로 인해 새만금 사업은 물론 새만금 특별자치단체 구성에도 걸림돌이 된다" 주장하며 김제시 측에 새만금 예산 확보를 위해 중앙분쟁조정위에 상정된 관할권 주장을 잠정적으로 중단하자 제안했다. 서울경제TV
11월 3일 김제시의회 김영자 의장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매립이 완료된 지역은 관할권을 지정하게 돼 있으며 이는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새만금의 개발이 늦어지고 새만금 예산 삭감이 된 것은 관할권 분쟁 때문이 아니라 잼버리에 대한 책임 전가, 지역차별, 예산부족에 따른 것인데 관할권 분쟁은 군산시가 집회 등을 통해 김제시를 비하, 모욕하여 커진 것이다. 중앙분쟁조정위가 조속히 결정을 내리면 이를 둘러싼 분쟁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주장했다. 노컷뉴스
11월 16일 새만금 미래 김제시민연대가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새만금 동서도로 조기결정을 위한 범시민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강병진 위원장은 "대법원 기준대로 행안부와 중앙분쟁위가 신속하게 관할결정을 해주고 지자체는 이를 승복한다면 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매립지의 관할결정은 주민의 행정편의와 안전의 확보라는 관점에서 논의되어야한다.그 동안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 및 매립지 관할권 분쟁 등 지역현안을 고려해 단체행동을 자제했으나 행안부와 중앙분쟁위가 중립적 입장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매립지 관할결정을 이행하도록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밝혔다. 뉴시스 동일 군산새만금지킴이와 군산시의회가 전라북도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새만금 관할권 심의를 보류하라' 요구했으며 이래범 범시민위원회 공동위원장은 "군산은 새만금 예산이 정상화될 때까지 관할권 분쟁을 잠정중단하자 했찌만 김제의 계속되는 관할권 주장에 더 이상 양보할 수 없고 새만금 신항은 물론 김제에 한 평의 땅도 뺏길 수 없고 모든힘을 다해 강력투쟁하겠다" 밝혔고 김영일 시의회의장 또한 "새만금 관할권 분쟁을 잠정중단하자 제안했으나 김제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세종청사 집회까지 벌이는 걸 보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밝혔다. 뉴시스
11월 26일 전라북도는 '전라북도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해결에 관한 조례'에 따라 새만금 매립지 관할권 관련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고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는데 군산시, 부안군은 참가하고 김제시는 불참하기로 밝혔다. 김제시는 "새만금 관할권은 해당 조례 적용 대상이 아니다. 새만금은 국가정책이지 도 공공정책이 아니기 때문이며 관할권은 행안부 중앙분쟁위에서 결정할 문제다. (도에서 개최하겠다는) 협의회는 관할권 결정을 보류하는 등 결론을 미리 정해두고 이를 유도하는 상황이 펼쳐질 것이다." 라며 불참 사유를 밝혔다. 전북일보 동일 서울신문에서 정성주 김제시장과 인터뷰를 가졌는데 정 시장은 "김제시는 시 역점시책으로 새만금을 품은 해양항만도시 조성을 정해뒀다. 인근지역과 상생 및 균형발전을 위해선 대법원 결정의 구도 및 기준[16]에 맞춰 새만금 행정구역 결정을 따르는 게 갈등해소의 지름길이라 생각하며 특히 동서도로 관할 결정이 새만금 내측 관할 결정기준이 될 수 있어 중요하다. 중앙분쟁위가 결정을 지금까지 내리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새만금 신항만의 경우 진행상황을 지켜보는 거 같은데 이미 매립이 완료된 동서도로 및 수변도시의 경우 대법원 판단기준에 따라 김제시 관할이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중앙분쟁위에 각종 부당한 압력이 가해지는 듯한 합리적 의심이 들며 새만금 개발사업의 경우 '새만금사업법'이라는 법률로 추진되는 국가사무고 이에 대한 분쟁이 생기면 '지방자치법'에 따라 중앙분쟁위에서 결정하며 이에 불복 시 대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전라북도에선 중재권한이 없다. 관할결정이 지체되면 지자체 간 분쟁/불화가 끊이지 않고 시민들의 피로감 누적 및 행정력 낭비가 발생할 수 있어서 행안부에 조속한 결정을 호소중이다." 라고 밝혔다. 서울신문
새만금 관할권의 기준에 대해 군산시는 해상경계선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 주장하는데 해상경계선은 일제강점기인 1914년 처음 그어져 1918년 조선총독부 육지측량부가 발행한 지형도에 등장했고 1976년 국립지리원에서 발행한 지형도에서 고군산군도 근해를 해상경계선에 따라 군산시 관할로 표시했으나 2005년 발행된 국토지리정보원 지형도에선 해양경계선을 표기하질 않았다. 김제시는 해상경계선은 청산해야 할 일제강점기 유물이며 고군산군도는 동국여지승람, 대동여지도 등 고문서/고지도에 따라 삼국시대부터 1700년 가까운 기간동안 김제 관할이라 주장하고 있다. 즉 고조선 멸망 ~ 통일신라 경덕왕 시절(108년 ~741년)은 백제 두내산현 관할, 그 이후 275년 동안은 김제군 만경현, 1018년 ~1105년 동안은 임피현 속현 만경현, 1106년 ~ 1895년까지는 만경현의 관할이었다는 것이다. 서울신문
12월 19일 김제시의회 제274회 2차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최승선 의원은 "특별자치단체 논의는 관할권부터 결정되어야 하는데 시에서 이 원칙을 관철시키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 지적했고 오승경 의원은 "군산시에 편향적인 전라북도가 주도적으로 특별자치단체 설치 찬성을 요구하는 건 순리에 맞지 않으며 관할권의 조속한 결정이 우선이다" 의견을 밝혔다. 이에 대해 정성주 시장은 "특별자치단체 설치에 대한 공감이 안돼 있고 김제시민과 시의회의 동의가 없이는 절대 특별자치단체를 설립하지 않겠으며 새만금관할권 결정을 위한 중앙분쟁위 심의에 매진하고 특별자치단체 설립 관련 적극적 대응을 실시하겠다." 답변했다. 뉴시스
전라북도에서 신원식 전라북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을 군산시 부시장으로 내정하자 군산시의회에서 12월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군산-김제 간 새만금 관할권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 김제 출신 부시장이 부임해 관할권 대응에 추진동력이 떨어질 게 염려되며 시의회와 아무 상의없이 이를 받아들인 집행부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밝혔다. 전북의소리
2.3. 2024년
2024년 1월 14일 이건식 前 김제시장이 전북도민일보에 "군산시의회 의장이 공개적으로 김제시를 도적떼라고 망언한 것에 대해 김제시민들이 분노하고 있으며 이런 막말을 발언한 것은 저질임을 인정한것이며 미친개에겐 몽둥이가 약이다는 속담이 어울린다면서 새만금 신항만에 군산이란 이름을 붙인 군산시의회가 도적떼라는 호칭에 적합하다. 그리고 고군산군도의 경우도 통일신라 때부터 일제강점기인 1914년 해상경계선이 설정되기 전까지 1200년 이상 김제 관할이었다. 해상경계선 때문에 김제가 바닷길이 없는 내륙지방이 되었는데 대법원 판결을 통해 다행히 바닷길을 얻긴 했으나 관할 영역이 군산, 부안에 비해 1/3밖에 되지 않고 군산은 군산항, 부안은 격포항이 있으니 김제는 새만금 신항만에 대해 학수고대했으나 군산이 과욕을 부렸다. 동서도로와 만경7공구 관할권 또한 국제법, 국내법 상 김제에 있다. 군산이 해상경계선을 계속 주장하나 2013년 대법원판결로 효력이 없어졌으니 더 이상 억지를 부리지 말고 또한 김관영 전라북도지사 또한 군산 편들지 말고 행안부 중앙분쟁위에서 의결중인 사안을 도 갈등조정위에 회부시키지 마라" 주장하는 글을 기고했다. 전북도민일보1월 17일 새만금 미래 김제시민연대에서 새로운 사무실 완비 축하기념 현판식을 가졌으며 정성주 김제시장을 비롯한 김영자 시의회의장 등이 참석했다. 현판식 이후 양광식 순천향대학교 행정학 교수의 '새만금 행정구역 결정과 새만금 미래 김제시민연대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진행되었다. 행사를 주관한 강병진 위원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군산시는 대법원 및 행안부 중앙분쟁위에서 정립된 만경강, 동진강 흐름에 따른 새만금 전체 관할구도를 무시하고 억지주장과 비하발언을 서슴치않고 있고 전북도는 특별지자체 설치로 김제시민을 호도하고있는데 세미나를 통해 시민들이 역량을 모아 관할권 확보에 대응하자" 주장했다. 전라일보
1월 26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새만금의 미래와 매립지 관할 결정 촉구 세미나'가 열렸으며 이윤정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새만금 매립지 결정의 법적의의와 개선방향' 이란 주제로 발제했으며 "공물(公物)인 새만금 동서도로가 현재와 같이 임시관리될 경우 관리하자로 인한 국가배상의 책임귀속주체 및 구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적 측면에서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결정 지연은 문제가 있다" 주장했으며 양광식 교수의 경우 "국유재산법상 취득 후 지체없이 권리보전이 필요하다는 법제도적 관점과 안전 사각지대 해소 및 기반시설 공급촉진을 위한 도시관리적 관점, 지역특화산업 육성 및 해양연계 형평성 등 지역발전 관점, 사회적 비용손실 방지를 위한 갈등관리적 관점 등 여러 측면에서 새만금 행정구역 조기결정이 꼭 필요하다" 주장했고 오승경 김제시의회 의원은 "새만금 동서도로에 관할이 결정되지 않아 방범용 CCTV 등 주민안전을 위한 기본적인 시설물도 설치할 수 없고 각종 재난발생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있는 대응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동서도로의 조속한 관할결정이 이뤄져야 한다" 주장했다. news1
1월 31일 전북일보에 이형구 전라북도지방법무사회장 겸 전북시인협회장이 글을 기고했는데 "군산, 김제, 부안의 관할권 분쟁에 있어 새만금의 태동이 지리, 역사적으로 나름대로 이유가 있기에 각 지자체의 관할권 주장 사유가 있어 보이긴 하지만 꼭 새만금을 어느 특정 지자체에서 관할을 해야하는지 의문이 든다. 전국에서 활발하게 통합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지금까지 통합 이후 실패한 지역이 없다. 창원시의 경우도 처음에 마산, 창원, 진해가 통합 후 지역명을 정하는 것 때문에 논쟁이 있긴 했으나 결국은 (잘 마무리되고) 인구가 100만을 넘어 발전중이다. 2024년 전라북도 또한 전북특별자치도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탄생하는데 때를 같이 하여 소모적 논쟁을 멈추고 군산, 김제, 부안 역시 서둘러 통합하여 광역시 또는 새만금특례시가 되어야한다" 주장했다. 전북일보
2월 5일 강임준 군산시장이 전민일보와 인터뷰를 가진 자리에서 "현재 새만금 동서도로, 만경 7공구, 신항만 방파제에 대해 중앙분쟁위에서 심의가 진행중인데 작년 7월 남북도로 1단계에 대한 관할구역 결정을 행안부에 신청했고 이번에 남북도로 2단계 및 수변도시에 대한 결정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분쟁안건을 계속 늘어날 것이다. 건건이 중분위에 안건 상정하고 지자체간 의견 제출, 논리 개발, 중분위 결정 불복 시 대법원 소송까지 현재 관할권 결정 절차대로는 상당한 행정/재정적 낭비가 발생한다. 새만금 SOC사업 적정성 검토 및 기본계획 변경 용역이 끝나는 내년 말 이후 각 부지에 대한 이용계획이 명확해지면 사업성격 및 토지효율성을 고려해 관할권을 결정해야한다" 주장했다. 전민일보
2월 15일 새만금 미래 김제시민연대에서 세종 행정안전부 청사 앞에서 "개통된 지 3년이 넘은 새만금 동서도로의 관할을 정당한 이유 없이 미루고 이로 인한 지역 간 분쟁을 강 건너 불구경하는 행정안전부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며 조속한 관할결정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서울신문
2월 16일 군산새만금지킴이에서 세종 정부청사 앞에서 "윤 정부가 전북 1호 공약으로 군산/김제/부안을 통합해 메가시티로 만든다 했으나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새만금 메가시티를 만들어야하며 새만금 3개 시군의 갈등에 대해 방관하지 말고 선개발 후 행정구역 결정원칙을 명확히 하고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이 완료되어 개발정상화 될 때까지 중앙분쟁위 관할권 심의를 잠정중단하라"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뉴시스
2월 22일 이길선 (사)에너지와 여성 김제시지회장이 새전북신문에 "3년 전 경기도 평택시, 충청남도 당진시/아산시의 평택 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에서 대법원은 '공유수면을 관할했다고 매립지를 관할하는 것이 아닌 매립지의 접근성, 연접성, 주민 편의성 등을 고려해 새로 정해야한다'며 평택의 손을 들어줬고 헌법재판소 판례 또한 대법원과 다르지 않다. 새만금방조제 관할권 분쟁도 마찬가지로 군산시가 주장하는 새만금 신항만의 공유수면 관리청으로 행정구역 귀속주장은 어불성설이다"며 군산이 억지 주장으로 갈등을 부추기지 말라는 주장하는 글을 기고했다. 새전북신문
3월 3일 19명의 군산시의회 의원 및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군산)들이 선거구 조정 관련 입장문을 내 "군산/김제/부안이 선거구가 통합돼 갑/을로 나뉘게 되었으며 새만금 개발을 저해하는 관할권 분쟁이 사라지고 세 시군이 통합새만금시로 나아가는 게기가 될 것" 이라 주장했다. 연합뉴스
3월 8일 군산시의회에서는 제262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서은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합리적인 새만금 개발을 위한 분쟁중단 촉구' 성명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부는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이 완료될 때까지 중앙분쟁위원회의 심의를 중단할 것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용역에 지역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 △김제시는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이 완료될 때까지 지역이기주의를 버리고 관할권 분쟁을 중단할 것. 아이뉴스24
3월 27일 이건식 前 김제시장과 김영일 군산시의회 의장이 '새만금 통합을 위한 토론회'에 참여했다. 이건식 전 시장은 "역사적 자료와 만경강, 동진강 등 자연 지형물 경계를 통해 관할권이 김제로 결정된 것이며 2호 방조제는 물론이고 동서도로와 신항만, 수변도시까지 김제의 소유가 맞다" 주장하자 김영일 의장이 "2호 방조제의 김제 관할권 결정으로 군산시민의 실망감, 허탈감이 이루 말할 수 없고 동서도로는 물론 새만금 주변 인프라까지 관할권 주장을 하는 김제시의 현재 모습은 새만금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새만금 신항만은 신항만건설촉진법에 의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엄연히 군산항의 대체항으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신항만조차 김제시 관할이라는 주장은 억지에 가깝다." 응수하자 이건식 전 시장이 "새만금 신항만의 경우 2호 방조제 인근에 있고 군산이 주장하는 군산항의 대체항 개념으로 신항이 추진되는 게 아니며 현재 자연경계인 만경강, 동진강을 중심으로 3개 시군의 경계를 바탕으로 관할권을 결정한 후 통합을 논의해도 늦지 않는다" 반박했다. 아이뉴스24
군산시에서 2021년 대법원 판결에 불복하여[17] 지방자치법 제4조 3항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에 대해, 3월 28일 헌법재판소에선 재판관 9명 전원의견일치로 기각시켰다. 군산시는 심판을 청구할 당시 "해당 법 조항이 법률이 아닌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지방자치단체의 구역결정을 맡겨 헌법상 지방자치권 보장과 무관한 결정할 가능성이 있다" 주장했었으나 헌재는 "행안부장관이 공유수면 매립지를 관할하는 지자체를 결정하기 전까지는 해당 공유수면에 대해 어떠한 자치권한도 존재하지 않기에 심판대상 조항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판단했다. 군산시의 심판 청구가 기각됨에 따라 새만금 1호 방조제 부안군, 2호 방조제 김제시, 3/4호 방조제 군산시로 최종 확정되었다. 서울신문
4월 14일 군산시의회 김영일 의장이 전북도민일보에 "이번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김제가 새만금 신항만에 대한 소유권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고 5월 17일 새만금 신항만 방파제, 만경 7공구 방수제, 동서도로 등에 대한 중분위 7차 회의가 예정되어 있는데 군산시의회와 관련 시민단체 등 노력으로 중분위 관할결정을 수차례 미뤘지만 김제가 법대로 관할권을 빠르게 결정해달라 요구해서 현실이 긴박하다. 군산은 대표 항구도시인데 새만금신항을 김제에게 뺏기면 군산의 운명은 쇠퇴하게 되니 절대 김제 관할이 되는 걸 용인할 수 없으니 군산시민들이 신항 사수하는데 동참해달라" 주장하는 글을 기고했다. 전북도민일보
4월 19일 김제시에서는 군산시가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이 기각됨에 따라 2호 방조제=김제 관할에 대해 더 이상 다툴 여지가 없이 확정되었다 밝혔다. 시 관계자는 "군산시가 중앙분쟁위 2호 방조제 김제 관할결정이 잘못되었다며 지방자치법에 따라 대법원 소송을 진행하고도 패하자 결국 지방자치법 자체가 문제 있다고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했다가 기각되었다. 관할권 결정을 지연시키고자 온갖 법적수단을 동원해서 분쟁을 이어가려 했으나 이제는 대한민국 법질서 하에서 더 이상 다툴 여지는 없게 되었다" 주장했다. 더팩트
4월 23일 전북도민일보에 김영자 김제시의회 의장이 "새만금 잼버리 사태 이후에 SOC예산 삭감, 관할권 갈등과 더불어 특별지방자치단체, 메가시티, 통합 등 주제가 이슈화되고 있는데 특별지자체 설립이나 메가시티 전제는 지자체 간 상생발전이란 신뢰와 경제권 형성이 가능해야 하며 메가시티의 경우 대도시권 경제 규모를 갖춘 인구 1,000만명 이상 거대도시를 의미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서 아전인수 격으로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갖다썼다. 그리고 특별지자체 추진의 경우도 군산에서 이웃사촌인 김제를 대상으로 막말을 쏟아내고 김제 관할이 유력한 동서도로도 관할권을 보류하고 분쟁화하는데 열을 올리는 반면 군산에 조금이라도 유리하다 생각하는 남북도로, 산업단지 결정 신청의 경우 바로 결정해 달라 떼를 쓰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는데 군산이 특별지자체를 거론할 수 있는지 가관이다" 라면서 2012년 군산시와 통합 여론조사에서 김제시민들은 66%가 통합 반대, 3.9%만 찬성했다면서 이는 김제시민들이 군산의 흡수통합 야욕에 속지 않고 군산의 들러리가 될 수 없음을 인식하는 거라며 새만금 특별지자체는 관할권 결정구도가 확실히 정해지고 김제시민과 의회의 공감대가 형성되기 전까지 거론하지 말자 주장하는 글을 기고했다. 전북도민일보
4월 24일 김제시의회는 제278회 임시회에서 오승경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새만금 동서도로 등 조속 관할 결정 촉구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오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으로 김제시 관할결정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됐고 행정안전부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권한, 책임이 더욱 분명해졌으므로 즉각 관할권을 결정해야하며 주민불편과 지자체 간 분쟁을 애써 외면하면서 매립지 관할결정을 지연시키는 것은 명백한 임무해태로 귀결된다. 관할결정 지연으로 CCTV, 화장실, 주차단속 등 주민복리 서비스조차 방치되고 있는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새만금 2호 방조제 안쪽에 건설된 새만금 동서도로 등 조속한 관할결정을 바란다" 주장했다. 시의회에서는 국회의장, 대통령, 국무총리, 새만금개발청 등에 결의문을 송부할 예정이다. 전북도민일보
5월 3일 군산시의회에서 군산새만금지킴이 등 시민단체와 결의대회를 열어 "김제시의회의 조속한 관할권 결정 촉구는 김제시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로 새만금 3개 시군의 화합,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며 지역 국회의원들이 주도해 갈등해결을 위한 논의에 나서야하며 정부 또한 새만금 개발이 완료된 이후 관할권을 일괄 결정하도록 선 개발 후 관할구역 결정원칙을 확고히 하라" 면서 김제시의 관할권 주장 중단을 요구했다. 노컷뉴스
5월 6일 전북도민일보에 강병진 새만금 미래 김제시민연대 위원장이 "지난 군산시 헌법소원 기각결정으로 대법원 판결에서 정립된 관할결정 기준들 및 새만금 지역관할 분배구도대로 속도감 있게 결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군산시가 2호 방조제 내 동서도로 및 만경7공구 방수제에 대해 관할권 주장하며 언론보도/기고, 집회, 세미나, 토론회를 진행하는 행동들은 새만금 신항을 향하고 있다. 새만금 신항은 군산항의 대체항이란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며 아닌 전북특별자치도 전체의 발전 및 새만금 내부개발에 따른 배후산업지원 및 대중국교역 활성화에 대비한 환 황해권 거점 항만으로 이용되어야한다." 면서 새만금 신항은 새만금사업법 제정 이전부터 이미 새만금 사업추진 법률인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신항만건설촉진법에 의해 '새만금 신항만'이란 명칭으로 사만금 사업에 당연히 포함되어있었으니 새만금 신항 또한 대법원이 정립한 관할 결정기준에 따라 이뤄져야한다는 글을 기고했다. 전북도민일보, 동일 군산시에서는 새만금개발청 등이 추진하는 새만금 수변도시 용도를 거주가 아닌 항만 배후시설로 용도변경할 것을 요구했는데 이에 대한 근거로 수변도시를 주거공간으로 조성 시 기존 도심지 공동화현상 발생으로 인한 피해 및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등 산업단지 확장과 고속도로, 철도 등이 연결되어 물류 배후거점으로 필요성을 들었다. 노컷뉴스 하지만 새만금개발청에서는 "수변도시 조성은 2021년 3월 새만금 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사업으로 관련계획에 맞춰 수 년 동안 진행해왔으며 토지매립공사까지 마무리한 상태에서 갑자기 용도전환하는 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거기에 이번 윤석열 정부 들어 새만금 기본계획의 재수립 용역에 '이미 진행중인 사업은 원점으로 되돌리지 않는다'는 제1원칙에 따라 군산시가 주장하는 수변도시의 항만 배후부지 전환이 어렵다는 점도 있다. 프레시안
5월 12일 전북도민일보에 강병진 위원장이 "오는 17일 2024년 2차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심의안건인 새만금 동서도로 및 만경7공구 방수제, 산항만 방파제에 대한 관할결정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지난 3일 군산시의회와 (군산)시민단체가 전북특별자치도 화합을 위한 김제시의 관할권 주장 중단요구 결의대회를 열어 선 개발 후 관할구역 결정을 촉구했으나 이는 지방자치법상 매립지 관할결정 절차대로 중앙분쟁위에 상정돼 심의가 진행중인 안건에 대한 심의중단 요구 행위는 화합을 저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고 새만금 1,2호 방조제 결정에 대해서도 군산시로 결정을 해주지 않아 3개 시군간 갈등의 원인이 된다 주장하나 이는 과거 중앙분쟁위 및 대법원이 정립한 매립지 관할 결정기준에 따른 결정이 잘못되었다 주장하는 것으로 오히려 (군산시가)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며 (군산시 주장대로) 새만금 개발이 모두 완료된 뒤 일괄 관할결정을 하면 결정지연으로 주민불편 및 입주기업 피해 등으로 막대한 손해가 발생할 것이며 또한 새만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조에 따라 어느 한 지방자치단체만의 발전을 위해 개발이 되어선 안 되며 군산시는 이미 다수의 산업단지, 군산항/공항 등 핵심 기반시설 및 각종 편의 문화시설 등을 보유하고 있는데 동서도로, 공구, 신항 등에 대한 관할을 부여해줘버리면 새만금 사업목적에 역행된다며 중앙분쟁위에서 기존에 정립된 합리적 기준으로 조속한 결정을 내려야한다 주장하는 글을 기고했다. 전북도민일보
5월 14일 군산시의회가 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 새만금 신항만과 2호 방조제 사이를 매립하는 방안에 대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힌 건의문을 전달했다. 2호 방조제 관할권이 김제시에 있는 상황에서 해수공간을 매립할 경우 신항만의 관할권 논란이 더 커질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노컷뉴스 동일 새만금 미래 김제시민연대가 김제시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법원 판결에서 제시한 자연지형, 인공구조물 위치, 내륙과 연접관계, 해양접근성에 따라 전체적인 관할구도와 기준이 확정되어 경계가 확실해졌고 지난 3월 헌법재판소의 군산시 헌법소원 심판청구 기각결정으로 관할권분쟁과 관련된 법적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었는데 군산시가 자신들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올걸 우려하여 여러 억지 이유를 들어가며 중앙분쟁위 결정을 미루려하며 특히 10조원 규모의 새만금 산업단지 관할결정 관련해서는 조속결정을 촉구해 놓고서 지금은 동서도로 관할결정을 막고자 중분위 결정을 중단시키려는 군산시의 내로남불 행태를 규탄한다"며 새만금 매립지 관할권을 조속 결정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경제TV
군산시에서는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법률적 관점에서 본 새만금의 미래 포럼'을 개최했으며 강임준 군산시장을 비롯하여 군산새만금지킴이, 한국법정책학회 성승제 회장 등이 참석했다. 순천향대학교 김상태 교수는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 결정 관련 지방자치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이란 제목으로 발제하여 현행 지방자치법이 한계가 있다 주장하며 입법보완의 필요하다 밝혔고 원광대학교 이상만 교수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이란 제목으로 발제하여 대규모 국책사업인 새만금 간척사업의 경우 공유수면 매립지의 관할 지방자치단체 결정에 있어 전체사업의 방향성과 정책적 결정을 고려할 것을 중앙분쟁위에 제안했다. 전라일보
5월 17일 김제시 행정동우회가 새만금 33센터 앞에서 새만금 동서도로 등 조속한 관할권 결정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Hello tv News
5월 20일 전주 그랜드힐스턴호텔에서 열린 전북 재도약 원탁회의에서 이건식 前 김제시장이 "새만금을 놓고 김제와 군산이 왜 싸움만 하느냐는 지적이 있는데 오해를 풀어야겠다. 갈등은 있었으나 새만금사업에 한번도 지장을 준 적은 없고 역대 정권의 관심/예산 부족이 가장 큰 문제였다. 다만 군산에서는 무조건 (특별자치단체로) 통합만 하자고 하는데 김제시는 통합보다 관할권 결정이 우선이며 (새로 생긴 토지의) 번지수부터 붙이고 해야하는 거 아닌가? 군산시의 통합론에는 '흡수통합' 저의가 숨어있고 인구가 많은 군산시가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김제시가 통합하면 김제시가 흡수통합되어버린다. 그리고 새만금 관할권결정과 관련해 2013년 대법원 판결 및 2015년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위 결정 이후 9년이 지났음에도 전체 매립대상지역(291㎢)의 10%만 관할이 결정된 상태인데 이는 행안부의 직무유기다."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강임준 군산시장이 "군산시가 먼저 김제시와 통합하자 한 적 없다. 전북특별자치도에서 하자고 해서 그렇게 말한 것일뿐이다. 그리고 새만금사업의 준공연도는 2050년으로 아직 갈 길이 멀다. 당초 군산권은 산업지역으로 개발하고 나머지를 농업지역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 이것이 3대 7로 바뀐것이다. 새만금 내 스마트수변도시 또한 원래 계획에 없었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후보 당시 수변도시를 들고 나온거고 수변도시는 사람이 살기 힘든 곳이라 관할권 다툼이 이어졌다. 김제시 자료를 보면 해상경계선 면적비율이 군산시가 71.1%인 반면 김제시는 13.2%로 나오는데 그럼 관할권 결정면적은 김제시가 훨씬 더 줄어들어야 하는 거 아니냐며[18] 신항만 사업 또한 새만금사업과 별도로 추진된 사업이며 해양수산부가 수심이 깊은곳이 어디냐를 찾아서 군산항 외에 항만 건설로 추진한 사업일 뿐이다"고 주장했다. 프레시안
5월 21일 김철규 前 전라북도의회 의장이 전북일보에 "새만금이 전북특별자치도 발전의 맹주역할을 해야하는 절실한 상황인데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각 지역의 가장 단점으로 지적되는 것이 이기주의로 인한 지역간의 갈등요소로 나타나고 있다. 새만금사업이 30년이 지나 제방이 완공되어 사업의 기초적 단계를 벗어나려는 상황인데 효율적 새만금 운용을 하려면 3개 시군의 주민을 대표하는 (전북)의회가 앞장서 새만금 자치시를 건설하는 데 선두적 역할을 해야하며 1~3단계까지 단계적으로 진행하여 대단위 메가시티 국제도시를 만들어야하며 이를 위해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 도지사가 새만금특별자치시 건설에 매진해야한다" 고 주장하는 글을 기고했다. 전북일보
군산시가 새만금 신항만이 두리도까지 확장되고 두리도와 비안도 사이에 해상교량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하며 이에 대해 군산시가 새만금 신항만 관할권 분쟁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기 위한 사전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19]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도 새만금 신항만이 두리도까지 확장되는 것 또한 신항만의 물동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해야 가능성이 있지 그렇지 않을 경우 신항만이 확장되지 않아 두리도와 비안도를 연결시킨다는 방안 자체가 불투명해지기 때문이다. JTV뉴스
5월 22일 김영자 김제시의회 의장 및 강병진 새만금 미래 김제시민연대 위원장이 새만금개발청을 방문해 김경안 청장과 면담하여 "현재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메가시티를 적극추진하고 있고 군산시가 새만금 기본계획에 메가시티 반영을 요구하지만 메가시티는 인구 1,000만명 이상 초광역권 개념으로 새만금지역에 적용하기 어렵고 또한 행정구역 설정을 필수전제로 하는 만큼 지방자치법에 따라 관할구역 결정부터 완료해야하는 것으로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 및 의회동의 없이 정부가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할 문제가 아니고 스마트 수변도시는 새만금 첫 도시로 정주여건 조성을 통해 인근지역 인구를 유입하는 새만금 명품도시로 적기에 조성하고 부도심 지역 배후도시에 대한 수변도시 추진사항을 고려한 전략반영을 위해 우선 스마트 수변도시로 도시권역을 일원화하는 게 타당하고 새만금 개발청을 비롯한 공공기관 유치, 도심항공교통, 그린에너지 모빌리티 등 신 교통수단 확대 도입으로 제2혁신도시로 도약해야한다."며 새만금개발청이 국가기관으로 중립적 위치를 유지해줄 것과 새만금 행정체계 개편은 법과 절차 등에 따라 추진하고 스마트 수변도시 또한 원칙대로 새만금 정주도시로 개발추진 될 수 있게 중재자 역할을 해줄 것을 요구했다. 전북도민일보
6월 10일 군산시의회 제264회 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윤신애 시의원이 "군산시민이 시가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최종판단을 참담한 심정으로 받아들이며 정부가 지방자치법을 조속히 개정해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 결정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라" 며 건의안 발의배경을 설명하며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에 대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고 시의회에선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그리고 윤 의원은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간 관할권 결정권한을 부여해야한다고도 주장했다. 프레시안 이에 대해선 김제시는 상식적으로 반발할 수 밖에 없는 게 대법원 판결 및 헌법재판소 결정대로면 2호 방조제와 인접한 항만, 수변도시, 동서도로의 경우는 김제시 관할이 될텐데 이걸 군산시의회의 이번 건의안대로 중앙정부에서 진행한다고 가정시에는 크게 2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첫 번째는 지방자치법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판결에 대해 기초의회에서 불복하고 뒤엎으려는 움직임을 보였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행안부 중앙분쟁위를 거치지 않는다고 하면 작년 4월 전북도의회에서 새만금 특별지자체 설치지원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거나 11월에 전북도에서 새만금 관할권 관련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해서 군산시에 유리하게 흘러가버릴 수 있는 움직임을 보인 사례가 다시 반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6월 11일 전주KBS '생방송 심층토론'에 군산시의회 김영일 의장이 참여하여 "군산새만금신항은 군산항 수심 문제해결 및 새만금산단에서 나오는 물동량 처리를 위해 군산항의 대체 신항으로 추진되는 것이며 군산의 미래가 달린 새만금신항 관할권문제를 놓고 군산시민들은 지켜낼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전북특별자치도법 제103조에서 도지사가 시장/군수 의견을 들어 시군 통합을 지방시대위원회에 건의할 수 있다 되어있는데 해당 법이 올해 12월 시행되지만 도에서 3개 시군 갈등 중재를 준비할 시간이 충분하며 도지사가 중앙분쟁위에 관할권 결정을 유보해 달라 입장을 표명할 수 있다." 면서 새만금 3개 시군 뿐 아니라 익산시까지 통합하여 메가시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민일보
6월 13일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개발사업 추진현황 및 풍수해 대비태세 점검을 위해 이원택 국회의원 및 이찬준 김제시 부시장과 동행하여 새만금신항 공사현장에 방문했으며 △새만금 신항 신규 국가관리무역항 조기 지정 △항만 조기 조성 및 1-2단계 4선석 재정전환 △배후부지 재정전환 및 학장 △새만금 신항 특성화 항만 육성 추진(스마트 식품콜드체인 및 수소거점 전용항만) △1단계 잡화부두 5선석에 대한 다목적 부두로 변경 등을 논의했다. 새전북신문
이에 대해 6월 14일 군산시의회 김영일 의장이 "이원택 의원이 국회일정을 제외하면서까지 새만금 신항만을 방문한 저의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군산과 김제는 새만금 관할권문제로 사사건건 대립중인 상태다."고 항의하면서 군산시 관계자를 불러 대책을 논의했다. 아시아투데이
6월 21일 군산시가 한국행정법학회와 '새만금지역 갈등해소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모색'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전라일보 이미 지난 5월 14일에도 군산시가 포럼이라고 개최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학술대회의 형식으로 개최한 것이다.
7월 2일 군산시의회 의장단이 새만금개발청을 방문해 김경안 청장과 간담회를 가졌는데 의장단은 "새만금 개발에 군산시가 절대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기본계획 수립부터 큰 그림을 잘 그려야하며 (군산)시의회와 지속적 소통으로 후대를 위한 새만금 기틀을 마련해야한다. 새만금 메가시티 용역은 (군산)시만과 반드시 공유되어야 한다" 요구하자 김 청장도 "윤 대통령의 전북 1호 공약 세만금 메가시티 성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으니 새만금 3개 시군이 협업해 100만 도시로 성장할 수 있게 힘을 모아달라" 답했다. 뉴데일리
7월 16일 새만금개발청 김경안 청장이 전북특별자치도청 기자단 브리핑에서 "수변도시 200만평 중 80만평은 수변도시로 개발하되 나머지 120만평의 용도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며 산업/항만 기능 등을 고려중이다" 밝혔다. 아마 군산시 측에서 5월 6일 수변도시 부지를 항만 배후시설 부지로 전환시켜달라 요구하니까 이에 대해 화답한 걸로 보이는데 그렇다고 아예 다 바꿔버리기에는 원래 해당부지 용도가 수변도시고 김제시 측의 눈치도 보이다보니 40%정도는 수변도시부지로 유지하겠다고 남기고 나머지 60%에 대해서 전환시키겠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 노컷뉴스
7월 16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강태창 의원(군산1)이 제412회 임시회 본회의 5분발언에서 "새만금 신항만 관할지역은 군산시가 맡는 게 타당하다" 주장했다. 그 이유로 새만금 신항만 개발사업의 근본목적이 군산항 문제 해결에 있고 지리적 위치도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와 비안도 사이 해역 두리도와 연접한 인공섬이라 주장했다. 이뉴스투데이[20]
강 의원의 5분발언에 대해 새만금 미래 김제시민연대에서는 강 의원의 발언이 지자체간 관할권 경쟁으로 진흙탕 싸움을 유인하고 있다 지적하며 "(강 의원이 주장한 군산시가 관할해야한다는) 5가지 내용을 분석하면 당위성을 찾아볼 수 없고 두 지자체간 관할권 경쟁을 전북정치권으로 유인해 진흙탕 사움을 부채질하고 있으며 도의회의 5분 자유발언의 저급한 수준만이 보이고 있어 어물전 망신은 꼴뚜기가 시킨다는 속담 같이 격에 맞지않는 발언이다" 주장하는 규탄문을 발표하고 해당 규탄문을 김제시의회에 전달했다. 프레시안
7월 22일 전북특별자치도 김관영 도지사가 군산시를 방문하여 강임준 시장 및 시의회 의장단과 면담 후 군산지역 언론인들과 간담회 자리에서 새만금 관할권 다툼 및 새만금 메가시티 진행상황을 질문받자 "새만금특별자치단체를 만드는 것은 전북자치도, 군산시, 김제시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현안이나 관할권 문제가 얽혀있어 진전이 없는 상태로 새만금 관할권 문제는 각 지자체가 법률상 부여받은 권한이라 도지사가 막기는 쉽지 않아 특별자치단체와 관할권 문제는 별개로 추진해야한다." 답했다. 그리고 과거 김영일 시의회 의장이 도지사보고 입장표명을 하라고 요구했던 것에 대해서도 "예전에 군산지역 국회의원일 때와는 다른 상황이라 도지사로서 여러 시군을 관할해야해서 전략적 결정, 접근이 필요하며 새만금 관할권 다툼에 대해 미래지향적으로 통합을 추구해야하는데 군산시가 좀 더 열린 자세와 역지사지의 태도를 가져야한다" 답했다. 전북중앙
[1]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군산시와 김제시 간
[2]
고군산군도,
비응도, 가력도가 모두 군산시 구역이다. 해상경계선 기준이 무력화된 상황에서 1, 2호 방조제 사이의 가력도는
월경지가 되었다.
[A]
대법원 단심제이다.
[4]
받을 것을 기대해서라기보다는 해상경계선 주장을 무력화시킬 기회를 얻기 위해 소송을 냈다는 시각이 많다. 김제 부안 모두 일단
만경강 북쪽까지만 군산이 가지는 것을 자기 주장으로 하고 있었다.
[A]
[6]
김제시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2호 방조제가 지금까진 김제시 관할이고 새만금 동서도로의 시작점은 진봉면 신포리, 끝나는 지점 또한 진봉면 신포리라 그 안에 도로를 개설한 것이기 때문에 김제시가 한다는 것이다.
[7]
2022년 9월 30일 이전에는 정무부지사 명칭이었다.
[8]
시장이 본인 개인재산으로 낼 리가 만무하기에
[9]
강태창, 김동구, 문승우, 박정희
[10]
나인권,
황영석
[11]
김정기(위원장)
[12]
김슬지(부위원장), 이수진
[13]
군산시걷기연맹이라는 단체에서 주최/주관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시의회에서 주도하고 있다. 4월 28일에는 의원총회를 개최하기도 했고 시의회 블로그 및 언론 보도를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시의회 이외에 시, 군산시체육회, 군산경찰서,군산교육지원청 등에서도 후원하고 있다.
[14]
김제시 인구가 81800여명인데 시 전체 인구보다도 많은 서명을 받은 것
[15]
이 내용을 다룬 기사들 중 대부분 10만여명으로 표기했으나 연합뉴스는 11만 6천명이라 표기했다
[16]
정 시장은 "대법원에서 과거 방조제 관할결정 시 안쪽 매립지까지 영향을 미친다 판단해 새만금 전체 매립지에 대한 관할결정기준을 제시했으며 전체적 계획 및 매립예정지 구도 고려, 자연지형 및 인공구조물 위치, 행정 효율성 등을 헤아렸는데 김제와 군산은 만경강을 기준으로 수천년 간 자연경계를 이뤘으며 새만금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에 따르면 새만금 내측은 만경강과 동진강의 하천 종심부에 조성된 가력/신시 배수갑문까지 연장계획이며 인공 구조물인 동서도로 및 1공구의 방수제로 확실하게 경계가 구분되기에 김제시 관할이 당연하다" 언급했다.
[17]
어차피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특정 재판의 기판력이나 기속력을 없애기는 어렵다.
재판소원 문서 참조.
[18]
하지만 이는 잘못된 점이 해상경계선을 가지고 관할권을 이야기하는 건 김제시가 아니라 군산시였다. 김제시는 과거 대법원 판결에서 제시한 어느 지자체와 더 연접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관할권이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19]
즉 두리도와 비안도는 군산시 관할 섬인데 신항만이 두리도까지 확장된다고 가정하면 군산시가 신항만도 군산시 관할이라 주장하기 쉬운 배경이 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약 2주 전인 5월 6일 군산시가 새만금개발청에 새만금 수변도시에 대해서 항만 배후시설로 용도전환하라는 요구를 했던 것 또한 그 일환으로 보인다. 항만 배후시설은 결국 항만과 연계되어있기에 군산시가 결국은 신항만, 수변도시 용지, (+ 동서도로)까지 1타 3피로 노렸을 수 있다는 것.
[20]
다만 강 의원이 새만금 신항만이 두리도와 연접했다 주장하나 연접이란 단어의 의미는 서로 잇닿거나 맞닿았다는 뜻이다. 신항만이 연접해 있는 건 두리도가 아니라 새만금 2호 방조제이다. 군산시에서 신항만을 두리도까지 확장시켜줄것을 요구하고 있을 뿐 현재 신항만은 두리도와 전혀 연접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