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4-19 17:41:53

보호출산제


1. 개요2. 내용3. 논란4.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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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4년 7월부터 시행될 제도다.

2. 내용

뉴스1
2023년 10월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당시 표결 결과는 재석 230명 중 찬성 133명, 반대 33명으로 통과되었다.

보호출산제는 임신부가 의료기관에서 신원을 숨긴 상태로 출산할 수 있도록 한다. 한마디로 '익명출산'이 가능하게 된다.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한 경우 병원 밖에서의 출산을 방지해 임신부와 신생아를 보호하고, 아이가 유기되거나 살해되는 상황을 막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또한 아이의 존재를 숨기기 위해 병원이 아닌 집이나 화장실에서 출산하다가 산모가 사망하거나 아이가 사망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3. 논란

미혼모 단체들과 전문가들은 보호출산제보다는 미혼 부모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 노력과 함께 임신·출산·양육을 위한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지원이 부족한 상황 속에서 보호출산제는 양육 포기를 부추기고 태어난 아동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논란이 있다. 장애 아동을 유기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고, 현재 발의된 법안은 이주여성을 배제하고 있어 차별적이라는 문제도 있다. 익명 출산은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유엔의 권고에 위배된다.

즉, 문제점을 제기하는 이들은 태어난 아이보다는 산모를 위해 제정한 법이어서 아이의 입장이 고려되지 않는 법이라고 주장한다.

4. 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