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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관련자료1970년대에 일어난 강제징병에 항의하기 위한 단체와 연관된 사건. 이 강제징병은 1971년 이후에 일어난 학생을 대상으로 한 강제징병으로 1971년 교련 반대운동을 벌인 학생 200여명을 제적시킨 후 강제입영한 것, 이후에 벌어진 유신정권에 반대하는 학생과 청년들을 강제징병한 것을 포함한다.
2. 사건 진행
1970년대에 이루어진 강제징병은 1971년 이후에 일어난 학생을 대상으로 한 강제징병으로 1971년 교련 반대운동을 벌인 학생 200여명을 제적시킨 후 강제입영한 것, 이후에 벌어진 유신정권에 반대하는 학생과 청년들을 강제징병한 것을 포함한다. 이들 중에는 긴급조치 9호 발표 직전에 석방된 이들도 있었다.특히 긴급조치 9호 발표 이후 학생들의 시위가 계속되면서 투옥되는 학생들이 증가하자 긴급조치 위반을 한 수형자 중 3년 미만의 형을 복역한 자는 현역병으로 입영시키는 조치를 했는데 이로 인해 긴급조치 위반으로 3년을 복역 후 출감한 학생 등 청년들이 강제로 현역병으로 징병되는 일이 일어났다.
1978년 12월 만기일이 얼마 남지 않은 학생들과 이미 석방시켰던 학생들 109명에게 특별사면령을 내리고 입영영장을 발부했는데 복교와 복권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이들에 대한 징병이 이루어지자 긴급조치 위반으로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학생들은 1979년 2월 9일 병역문제대책위원회를 결성해 석방 학생들에 대한 보복적 징집 조치에 항의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정치적인 이유로 부당한 징집을 강행하는 것에 불응할 것", "군복무를 기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며, 사면조치가 복교·복권이 아닌 현역입영이라면 사면장을 반환하고 재투옥도 불사할 것"이라는 주장을 하였으며 그해 3월 3일에는 호남 지역에서도 병역문제대책위원회 호남지부를 조직하여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이 성명서에는 김영종(한신대), 한동철(전남대), 손인범(전북대)의 입영 처분을 철회할 것, 병역의무를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말 것, 퇴학·제명·제적·정학된 학생들을 전원 복교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이후 입영조치 거부운동에 들어갔으며 이들의 주장에 동조하는 NCC 인권위원회와 해직 교수들,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양심범가족협의회 등의 지지 성명이 잇달았다.
병역문제대책위원회와 연관된 병역거부자들의 주장에 대해 1979년 3월 8일 ‘병역기피에 관한 범죄 단체 결성’을 혐의로 대책위원회 호남지부 위원장인 백계문(서울대) 연행을 시작으로 반병률, 김태경, 양관수, 장만철, 문국주, 정민수, 최인규 등 대책위원 8명을 차례로 연행하였고 서울지부 위원장인 이범영을 수배하였으며 석방 학생의 병역문제에 대한 호소문을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하려던 최상일이 병역기피 방조 혐의로 구속되었다. 이에 대책위원회는 석방 학생들의 현역 입영 처분 철회와 구속된 위원들의 석방을 요구하는 내용의 선언문(1호~7호)을 발표하여 당국의 부당성을 지속적으로 알렸다.
1979년 10월 12일 민주청년협의회(민청협) 주최로 ‘긴급조치 수형학생에 대한 병역문제 공청회’가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10월 8일 주최자들이 연행됨으로써 무산되었다.
3. 관련 선언문 및 결의문
3.1. 결의문
결의문
국토가 분단된 우리의 현실에 있어서 병역의 의무는 국민이면 누구도 거부할수 없는 신성한 의무이며 또한 이에 응함은 국민된 긍지일 것이다. 우리도 이제 때가되어 국토방위의 부름을 받은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한다.
그런데 우리 학생들은 작금에 조국의 민주회복을 위해 투쟁했거니와 오히려 전과자라는 오명을 입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학원에서 제명됨은 물론 선거권, 피선거권, 공무원이 될수 있는 권리등 공민권이 박탈되고 해외여행 결격사유로 인한 취직의 어려움 기타 각종으로 사회생활에 장애를 받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말하자면 현 정부는 민주학생들을 저자질로 낙인 찍고 온갖 면에서 삼등국민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유독 병역에 한해서는 일등국민으로서의 의무를 요구한다.
우리는 병역의 의무를 이행 하고자 한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를 일등국민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선결 문제일 것이다. 우리는 일반인과 똑같이 무결한 신분으로서 신성한 병역의 의무로 나아 갈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처사의 숨은 의도를 살펴보면 이는 당국의 정치적 필요에 의해 1975년 7월 부터 시작된 조치로서 인 즉 민주학생들을 일반사회로 부터 3년 동안 격리 시킴으로써 문제를 일으킬 화근을 없에 버리겠다는 것에 다름 아닌 것이다.
또한 민주화 운동으로전과자가 된 학색을 단을 구할하여 병무행정상의 일반 원칙을 무시하면서까지 입영시킨다는 것은 정치적인 이유로써 차별대우를 하는 것이며, 또 다른 형태의 인권 탄압이다.
거기에다가 우리에게는 원하는 직종의 군복무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나 적절한 시기에 입영할 수 있는 가능성 마저 박탈된 점도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금번의 사면조치는 복권이나 복학이 따르지 않은 무실한 것이다. 그런데도 사면된 학생들에게 병역만을 이행시키려고 하는 것은 사면조치가 일시적인 기만책에 불과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의 한다.
결의사항
1. 신성한 병역의 의무를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말라.
2. 김영종, 한동철, 손임범에 대한 현역입영 처분을 취소하라.
이상과 같은 우리의 결의에 대해 3월 9일까지 당국의 성실한 답변을 촉구하며, 아울로 답변이 없음으로서 발생하는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당국에 있음을 통고하는 바이다.
1979년 3월 5일
병역문제 대책 위원회
서울 및 호남지구 합동 결의.
국토가 분단된 우리의 현실에 있어서 병역의 의무는 국민이면 누구도 거부할수 없는 신성한 의무이며 또한 이에 응함은 국민된 긍지일 것이다. 우리도 이제 때가되어 국토방위의 부름을 받은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한다.
그런데 우리 학생들은 작금에 조국의 민주회복을 위해 투쟁했거니와 오히려 전과자라는 오명을 입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학원에서 제명됨은 물론 선거권, 피선거권, 공무원이 될수 있는 권리등 공민권이 박탈되고 해외여행 결격사유로 인한 취직의 어려움 기타 각종으로 사회생활에 장애를 받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말하자면 현 정부는 민주학생들을 저자질로 낙인 찍고 온갖 면에서 삼등국민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유독 병역에 한해서는 일등국민으로서의 의무를 요구한다.
우리는 병역의 의무를 이행 하고자 한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를 일등국민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선결 문제일 것이다. 우리는 일반인과 똑같이 무결한 신분으로서 신성한 병역의 의무로 나아 갈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처사의 숨은 의도를 살펴보면 이는 당국의 정치적 필요에 의해 1975년 7월 부터 시작된 조치로서 인 즉 민주학생들을 일반사회로 부터 3년 동안 격리 시킴으로써 문제를 일으킬 화근을 없에 버리겠다는 것에 다름 아닌 것이다.
또한 민주화 운동으로전과자가 된 학색을 단을 구할하여 병무행정상의 일반 원칙을 무시하면서까지 입영시킨다는 것은 정치적인 이유로써 차별대우를 하는 것이며, 또 다른 형태의 인권 탄압이다.
거기에다가 우리에게는 원하는 직종의 군복무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나 적절한 시기에 입영할 수 있는 가능성 마저 박탈된 점도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금번의 사면조치는 복권이나 복학이 따르지 않은 무실한 것이다. 그런데도 사면된 학생들에게 병역만을 이행시키려고 하는 것은 사면조치가 일시적인 기만책에 불과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의 한다.
결의사항
1. 신성한 병역의 의무를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말라.
2. 김영종, 한동철, 손임범에 대한 현역입영 처분을 취소하라.
이상과 같은 우리의 결의에 대해 3월 9일까지 당국의 성실한 답변을 촉구하며, 아울로 답변이 없음으로서 발생하는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당국에 있음을 통고하는 바이다.
1979년 3월 5일
병역문제 대책 위원회
서울 및 호남지구 합동 결의.
3.2. 병역문제대책위 선언문 제1호
선언문 제1호
본 대책위원회는 긴급조치 위반 수형학생들에 대한 병무청 당국의 부당한 현역입영처분에 항의하여 수차례에 걸쳐 성실한 답변과 시정처분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당국은 모든 행정적 강권을 발동하여 대책위원들에게 악랄한 탄압만을 일삼아 왔다.
그리하여 백계문동지는 범죄단체조직혐의로 구속되고 이범영 동지는 역시 같은 혐의로 전국수배되는 한편, 최상일 동지는 병역기피방조죄로 구속되었으며 김영종, 반병률 오용식 등 동지들도 전국수배되어 있는 실정이다.
우리는 당국의 이러한 악랄한 처사에 대하여 본격적인 행동을 개시할 것임을 선언함과 아울로 민주인사, 민주학생 모두에게 다음과 같은 행동을 촉구한다.
첫째, 병역관계 당사자들은 한사람도 빠짐없이 우리의 투쟁대열에 적극 참여하여 행동을 통일한다.
둘째, 민주인사, 민주학생 모두는 전폭적인 지지의 뜻을 행동화 하여 민주화 운동의 공동전선을 구축한다
(예 : 지지의 내용을 담은 유인물 배포)
이제,
우리는 우리의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최후의 일인까지 극력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
1. 백계문, 최상일 동지들을 석방하라
2. 현역 입영처분을 철회하라
병역문제대책위원회 1979. 4. 7
본 대책위원회는 긴급조치 위반 수형학생들에 대한 병무청 당국의 부당한 현역입영처분에 항의하여 수차례에 걸쳐 성실한 답변과 시정처분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당국은 모든 행정적 강권을 발동하여 대책위원들에게 악랄한 탄압만을 일삼아 왔다.
그리하여 백계문동지는 범죄단체조직혐의로 구속되고 이범영 동지는 역시 같은 혐의로 전국수배되는 한편, 최상일 동지는 병역기피방조죄로 구속되었으며 김영종, 반병률 오용식 등 동지들도 전국수배되어 있는 실정이다.
우리는 당국의 이러한 악랄한 처사에 대하여 본격적인 행동을 개시할 것임을 선언함과 아울로 민주인사, 민주학생 모두에게 다음과 같은 행동을 촉구한다.
첫째, 병역관계 당사자들은 한사람도 빠짐없이 우리의 투쟁대열에 적극 참여하여 행동을 통일한다.
둘째, 민주인사, 민주학생 모두는 전폭적인 지지의 뜻을 행동화 하여 민주화 운동의 공동전선을 구축한다
(예 : 지지의 내용을 담은 유인물 배포)
이제,
우리는 우리의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최후의 일인까지 극력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
1. 백계문, 최상일 동지들을 석방하라
2. 현역 입영처분을 철회하라
병역문제대책위원회 1979. 4. 7
4. 관련 문서
- 긴급조치
- 병역기피, 병역거부
- 병역법 위반 등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 - 이 법의 방조범이 1985년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관련 사건이 병역문제대책위원회 사건이다.
- 징병제/반대활동 - 병역문제대책위원회는 완전한 징병기피, 병역거부 선언, 징병제에 대한 반대 선언이 아니라 징병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것에 항의한 것이다 보니 국가의 징병제에 대한 반대활동이 아니라 독재정권이 징병제를 이용하는 것에 대한 항의 및 반대활동이다.
- 녹화사업(비밀 공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