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7-22 03:53:12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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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tablewidth=100%><tablebordercolor=#7f7377><tablebgcolor=#fff,#191919><rowbgcolor=#7f7377,#8b8084> 법령등 || 법령등이 아닌 것 ||
법령 법령이 아닌 것
헌법 법률 법규명령[1] 법령보충적 행정규칙[3] 자치법규[4] 행정규칙[5]
법령에 해당하는 규칙[2]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6]
조약 법령등이 아닌 자치규범[7]
[ 예시 및 각주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1 '''[1]''' [[대통령령|{{{#7f7377,#bbb0b4 대통령령}}}]], [[총리령|{{{#7f7377,#bbb0b4 총리령}}}]], [[부령|{{{#7f7377,#bbb0b4 부령}}}]]
'''[2]''' 국회규칙, 감사원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등
'''[3]''' 훈령, 예규, 고시 중 법률의 (재)위임을 받은 것
'''[4]''' 지방자치단체의 [[조례|{{{#7f7377,#bbb0b4 조례}}}]], 규칙
'''[5]''' 일반적인 [[훈령|{{{#7f7377,#bbb0b4 훈령}}}]], 예규, [[고시(행정)|{{{#7f7377,#bbb0b4 고시}}}]](처분적 고시는 제외)
'''[6]''' 총리령이나 부령의 형태로 행정관행을 담은 이른바 재량준칙
'''[7]'''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정관, 대한변호사협회의 광고 규정, 정당의 당헌/당규
}}}

행정작용의 위임구조
헌법 법률 법규명령1 행정행위 권력적 사실행위
왼쪽으로 갈수록 상위법, 오른쪽으로 갈수록 하위법이다.2
1. 법령보충규칙(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포함
2. 켈젠의 법단계설


1. 개요

1. 개요

/ Statute

법령은 입법 기관의 공식적인 서면 제정이며 입법과정의 한 단계다. 법령은 입법 기관에서 만든 이며 일반적으로 무언가를 명령하거나 금지하거나 정책을 선언하는 것을 말한다. 법원에서 판결하는 판례법이나 선례, 행정기관에서 발행한 규정, 구전율법이나 관습법과 구별된다. 법령은 국가, 또는 , 카운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입법 기관에서 발의하여 제정된다.

'법령(statute)'이라는 단어는 'law'와 'decree'을 의미하는 후기 라틴어의 'statutum'에서 유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