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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등 || 법령등이 아닌 것 ||
법령 | 법령이 아닌 것 | ||||
헌법 | 법률 | 법규명령[1] | 법령보충적 행정규칙[3] | 자치법규[4] | 행정규칙[5] |
법령에 해당하는 규칙[2] |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6] | ||||
조약 | 법령등이 아닌 자치규범[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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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작용의 위임구조 | ||||
헌법 | 법률 | 법규명령1 | 행정행위 | 권력적 사실행위 |
왼쪽으로 갈수록 상위법, 오른쪽으로 갈수록 하위법이다.2 1. 법령보충규칙(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포함 2. 켈젠의 법단계설 |
1. 개요
1. 개요
法 令 / Statute법령은 입법 기관의 공식적인 서면 제정이며 입법과정의 한 단계다. 법령은 입법 기관에서 만든 법이며 일반적으로 무언가를 명령하거나 금지하거나 정책을 선언하는 것을 말한다. 법원에서 판결하는 판례법이나 선례, 행정기관에서 발행한 규정, 구전율법이나 관습법과 구별된다. 법령은 국가, 주 또는 도, 카운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입법 기관에서 발의하여 제정된다.
'법령(statute)'이라는 단어는 'law'와 'decree'을 의미하는 후기 라틴어의 'statutum'에서 유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