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8-03 16:21:43

자치법규


||<-5><height=20><tablebordercolor=#7f7377><width=50%><tablewidth=100%><tablebgcolor=#fff,#191919><rowbgcolor=#7f7377,#8b8084> 법령등 ||<width=40%> 법령등이 아닌 것 ||
법령 법령이 아닌 것
헌법 법률 법규명령[1] 법령보충적 행정규칙[3] 자치법규[4] 행정규칙[5]
법령에 해당하는 규칙[2]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6]
조약 법령등이 아닌 자치규범[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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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종류
2.1. 조례2.2. 규칙2.3. 교육규칙2.4. 의회규칙
3. 공통사항
3.1. 행정절차 등
3.1.1. 입법예고
3.2. 기타

자치법규정보시스템 - 행정자치부 소관 사이트이므로 교육규칙은 검색이 되지 않는다.

1. 개요

대한민국헌법 제117조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행정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법령등”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법령: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법률 및 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
2)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
3) 1) 또는 2)의 위임을 받아 중앙행정기관(「정부조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이 정한 훈령ㆍ예규 및 고시 등 행정규칙
나. 자치법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자치에 관한 규정.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할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22조, 제23조), 법규명령보다 하위의 범규범이다.

2. 종류

2.1. 조례

국회에서 국가의 법률을 제정할 수 있듯이, 지방의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

조례도, 법률의 위임이 있으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까지도 정할 수 있다(같은 조 단서).

상세한 것은 조례 문서 참조.

2.2. 규칙

대통령이나 장관이 법규명령을 제정할 수 있듯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23조).

'규칙'이라는 이름의 법규범이 여러 가지가 있으므로 개념에 유의하여야 한다.

이는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제정할 수 있으므로(같은 조), 지방자치단체 규칙은 조례보다 하위의 법규범이다.

2.3. 교육규칙

교육감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교육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이 또한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 안에서 제정할 수 있으므로(같은 조), 교육규칙 역시 조례보다 하위의 법규범이다.

2.4. 의회규칙

지방의회는 내부운영에 관하여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43조).

특히,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된 것 외에 (지방의회에의) 청원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3. 공통사항

3.1. 행정절차 등

자치법규는 행정절차법상 "법령등"에 해당하므로(행정절차법 제2조 제1호 나목), 행정절차법이 정한 법령등에 관한 제원칙은 자치법규에도 적용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 제1항 제4호).

3.1.1. 입법예고

자치법규의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상으로 한다(행정절차법 제43조).
즉, 법령등의 경우 입법예고기간이 원칙적으로 40일 이상인 것과 다소 차이가 있다.

또한, 법제업무 운영규정(대통령령)은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 공보 외에도 신문, 인터넷, 방송,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의 간행물 등을 활용하여 입법할 내용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제20조 제1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 자치법규안의 주요 내용, 제출의견 접수기관, 의견제출 기간,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등을 명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예고할 내용의 전문(신·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을 게재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 자치법규안 주관기관의 장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전자문서를 활용하여 제출된 의견을 포함한다)을 검토하여 자치법규안에의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 결과 및 처리 이유 등을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 이상의 사항 외에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같은 조 제4항).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라는 제명의 조례를 두고 있다.

3.2. 기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표준에 맞게 조례 등 자치법규를 제정하고 집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국가표준기본법 제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