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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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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당 2023 신년단배식 |
2.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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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일
민생당 2023년 신년단배식을 가졌다. 위에 있는 이미지가 그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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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5일
'민생당 정상화 원탁회의(원탁회의)'에서 김정기와 이관승 민생당 비대위원장 공동직무대행이 불법, 탈법 행위인 정당에게 주어지는 국고보조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비판했다. #
- 1월 13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이관승, 김정기가 제기했던 당대표선거 무효확인의소(본안소송)에서 이관승, 김정기의 손을 들어주었다.(원고 승소 판결, 사건번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가합117105) 피고는 민생당(피고 특별대리인 서정희), 피고보조참가인은 진예찬, 이창록, 이승한, 이내훈이다.[A]
3.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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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6일
선관위 경상보조금으로 2억 3천여 만원을 수령하게 되었다. 수령 액수로 따지자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에 이어 4위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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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2일
2.22 임시전국당원대표자대회 |
4. 4월
5.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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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상보조금 2억 3,000여 만 원을 지급받았다. 역시나 기본소득당과 시대전환을 뛰어넘는 수치이며, 원내에 진입하며 약 2억 6000만원을 수령한 진보당보다는 덜 받게 되었다. #
6.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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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9일[2]
민생당 당원 108명이 제기한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은 일부 인용했다. 구체적으로는 2023년 2월 22일자 전주시 화산체육관에서 열린 임시전당대회를 무효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김정기, 이관승, 최상임 공동대표, 김영숙, 이진, 임동순, 이현배, 박성준 최고위원 선임은 전부 무효가 되었다. 민생당 비대위원회가 개최한 2021년 8월 28일 제1차 전당대회와 2023년 2월 22일 임시전당대회 모두 무효가 된 것이다. 반면, 다른 당대표 직무대행자를 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해달라는 취지의 신청은 기각하였다. 당원들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하였다. (2023. 8. 28. 보도) 한편 김정기 공동직무대행이 정당법위반 및 정치자금법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되었다는 점도 밝혀졌다.
7.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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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이 2.22 임시전당대회 무효 결정했다.(민생당 항소) 당대표가 공석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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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2일
김영숙 민생당 강서구청장 후보는 강서구청 앞 기자회견에서 '범야권 후보 단일화'를 제안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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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2일
더불어민주당-민생당 강서구청장 후보 단일화 |
8. 10월
- 10월 18일, 1월에 판결났던 선거무효확인의 소 본안소송의 항소심 선고가 열렸다. 피고의 항소가 항소기각되었다.(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23나2005746)[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