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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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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당 2023 신년단배식 |
2.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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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일
민생당 2023년 신년단배식을 가졌다. 위에 있는 이미지가 그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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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5일
'민생당 정상화 원탁회의(원탁회의)'에서 김정기와 이관승 민생당 비대위원장 공동직무대행이 불법, 탈법 행위인 정당에게 주어지는 국고보조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비판했다. #
- 1월 13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이관승, 김정기가 제기했던 당대표선거 무효확인의소(본안소송)에서 이관승, 김정기의 손을 들어주었다.(원고 승소 판결, 사건번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가합117105) 피고는 민생당(피고 특별대리인 서정희), 피고보조참가인은 진예찬, 이창록, 이승한, 이내훈이다.[A]
3.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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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6일
선관위 경상보조금으로 2억 3천여 만원을 수령하게 되었다. 수령 액수로 따지자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에 이어 4위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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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2일
2.22 임시전국당원대표자대회 |
4. 3월
그러나 사실 2022. 1. 24.경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2021. 8. 28.자로 선출된 D 당대표 및 최고위원들 전원에 대하여 당해 선거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가처분이 인용되었고, D 당헌에 의할 때 당대표의 직무대행자도 부존재한 상황이었으므로, 직무가 정지된 당대표 측 인사들이 당무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22. 2. 15.경 당무위원회를 소집하여 피고인들을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으로 선임하였는바, 이와 같은 당무위원회는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해 소집된 회의로서 무효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은 D을 대표할 자격 자체가 없었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가처분이 인용된 사실, 당대표 직무대행자가 부존재한 사실, 당무위원회의 소집 권한이 없었던 사실, 소집권한이 없는 자에 의해 소집된 당무위원회는 무효에 해당하여 피고인들이 D을 대표할 자격이 없었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 |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3. 30. 선고 2022고합355 판결 |
- 3월 30일, 위 3월 3일 유죄 판결에 대해 피고인들이 항소하였다.
5. 4월
6.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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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상보조금 2억 3,000여 만 원을 지급받았다. 역시나 기본소득당과 시대전환을 뛰어넘는 수치이며, 원내에 진입하며 약 2억 6000만원을 수령한 진보당보다는 덜 받게 되었다. #
7.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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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9일
이내훈이 제기한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은 일부 인용했다. 구체적으로는 2023년 2월 22일자 전주시 화산체육관에서 열린 임시전당대회를 무효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김정기, 이관승, 최상임 공동대표, 김영숙, 이진, 임동순, 이현배, 박성준 최고위원 선임은 전부 무효가 되었다. 이 시점에서 보자면, 민생당 비대위원회가 개최한 2021년 8월 28일 제1차 전당대회와 2023년 2월 22일 임시전당대회 모두 무효가 된 것이다.[2] 반면, 다른 당대표 직무대행자(이내훈 자기 자신)를 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해달라는 취지의 신청은 기각하였다. 당원들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하였다. 한편 김정기 공동직무대행이 정당법위반 및 정치자금법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되었다는 점도 밝혀졌다. (2023. 8. 28. 보도)[3]
8.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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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
원고 이내훈이 피고 민생당을 상대로 제기한 긴급사무처리권 사건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가합716호 사건에서 2.22 임시전당대회가 무효라는 취지로 판결했다. 다만 일부 내용은 기각하였는데, 판결문을 통한 자세한 확인이 필요하다. 이에 즉시 피고 민생당이 항소하여 판결이 확정되지 않을 뻔 하였으나 며칠 뒤 항소취하하여 제1심대로 확정되었다. 서진희의 8.28. 전당대회 건과 다르게 이 건은 제1심으로 재판의 확정이 일어났다.
원고
이내훈 측의 주장 가. 직무집행정지 및 긴급사무수행권의 지정 1) 2021. 8. 28.자 선거를 통해 선출된 당대표(L) 및 최고위원들이 가처분결정에 의해 직무집행이 정지됨에 따라 기존 비상대책위원장 공동직무대행이었던 C, D이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될 때까지 피고에 대한 민법 제691조의 긴급사무수행권을 부여받았다. 그런데 C, D은 긴급사무수행권의 취지에 맞게 제한된 범위 내에서 당무를 처리하여야 함에도 그 범위를 일탈하여 피고를 운영하였으므로, 원고는 C, D에 대하여 비상대책위원장 공동직무대행의 직무집행 정지를 구한다. 2) 원고는 전임 최고위원, E은 전임 원내대표로서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임 지도부에 해당한다. C, D은 긴급사무수행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비상대책위원장 공동직무대행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고, 나머지 비상대책위원만으로는 피고가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고, 나머지 비상대책위원만으로는 피고가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원고 및 E이 전임 지도부로서 새로운 지도부가 선출될 때까지 긴급사무수행권을 부여받아 피고를 운영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원고 및 E에게 피고에 대한 긴급사무수행권을 지정해 줄 것을 구한다. 나. 이 사건 의결의 무효확인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의결에는 중대한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으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한다. 1) 무효인 이 사건 부칙에 근거한 당대표최고위원의 선출 가) 기존에는 당원들이 당대표최고위원을 직접 선출하였는데, 이 사건 당헌개정으로 인하여 대의원이 당대표최고위원을 선출하게 되었다. 이러한 당헌개정은 헌법과 정당법 등이 보장하고 있는 정당의 민주적 활동을 부정하고, 당원의 주권을 박탈하는 내용이므로 효력이 없다. (후략) |
- 법원 결정 내용은 민법상 긴급처리권에 한정되는데, 그걸 넘는(권한을 넘는 표현대리) 권한을 행사했다는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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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2일
김영숙 민생당 강서구청장 후보는 강서구청 앞 기자회견에서 '범야권 후보 단일화'를 제안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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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2일
더불어민주당-민생당 강서구청장 후보 단일화 |
9. 10월
- 10월 18일, 1월에 판결났던 선거무효확인의 소 본안소송의 항소심 선고가 열렸다. 피고의 항소가 항소기각되었다.(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23나2005746)[A]